택견 국정조사관련 문화재청 답변내용
문화재청에서 의원실에 보낸 답변이다.
"역사왜곡 주장등 해당종목에 따른 다른 해석이 발생할 경우 학자의 연구관점에 따라 논의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목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화재청의 국정조사관련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의 조사과정에 답변한것을 토대로
기획기사 및 시민단체에서 문화재76호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국가의 지정문화재에 역사왜곡 이 있지않냐는 질의를 한국의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했다는것이 주요한것이며
거기에 문화재청이 답변한 것 또한, 공적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과물인게다.
/이 부분을 적확하게 정리해서 유네스코에 한국의 세계유산 택견의 제 거짓을 낱낱이 고발케 된다.
곧, 있을 학술회 및 논문집 발간에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등록번호76호에 대한 역사왜곡과 계보 날조, 일본가라데 가타 모방 등
지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3년 지정이 되었던 연유를 주변인사들 증언등 객관화 하여
첨부케된다.
기획기사에는 문화재청이
1
관계전문가 자문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이 들을 것인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면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름과 소속을 밝힐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덮을 것인지?,,,
2
그리고 전문가회의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상기 문제제기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디고 했는데
다양한 방식이란 어떤것을 일 컫는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한다.
(의원실에서도 2차로 구체적 안을 어떻게 내놓을것인지 질의하겠다고 했다)
3
종목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경우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란 적확히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언론사에서 문화재청에 질의 후
우선 뉴스로 다루게 된다.
끝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다양한 방식(부차적으로)>종목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수준은 어느정도까지 이며 그것을 결정할 기준은 무엇인가?
위 진행과정을 문화재청은 언제 시작하고 결과를 도출할 생각인가 등,,,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 될 경우, 그것을 그종목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의 시점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문화재 회손등 책임자 처벌,,
상기사항에 대해 기획기사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
현재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83년 지정시 제데로 된 지정조사조차 없이 급조가 된 케이스다.
역사왜곡과 계보날조 그리고 일본문화를 이식한 인사들에 대해 시민단체명으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히 문화재택견이 역사를 왜곡했니 어떻니 하는 원론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지정부터 가짜를 지정 해 놨으니 지정취소를 해야한다는게다.
그리고 고, 송덕기옹의것을 이어가는 타단체에서 조사, 지정이 정의롭다는게다.
현재의 문화재76호 택견은 부끄러운 문화재로써 지정부터가 가짜를 지정 해 놓은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관여한 인사들은 책임을 져 마땅하다.
일 국가의 문화재를 왜곡, 날조하고 대한국인들의 자존감을 짓 밟고 일본문화를 작의적으로 이식하여 얻어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고싶다.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민속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계보마저 날조하고 더군다나 일본의 대표적 무도문화인 가라데 가타, 수련체계를 택견에 이식하여 일본 가라데 짝퉁으로 만들고
자국민들의 국민정서에 기대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목적적으로 등록문화재를 회손, 변질, 멸실케 한 제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역사왜곡 주장등 해당종목에 따른 다른 해석이 발생할 경우 학자의 연구관점에 따라 논의하는 바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종목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문화재청의 국정조사관련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의 조사과정에 답변한것을 토대로
기획기사 및 시민단체에서 문화재76호 택견의 역사왜곡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국가의 지정문화재에 역사왜곡 이 있지않냐는 질의를 한국의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했다는것이 주요한것이며
거기에 문화재청이 답변한 것 또한, 공적 ,행정적 절차에 따른 결과물인게다.
/이 부분을 적확하게 정리해서 유네스코에 한국의 세계유산 택견의 제 거짓을 낱낱이 고발케 된다.
곧, 있을 학술회 및 논문집 발간에 한,중 양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등록번호76호에 대한 역사왜곡과 계보 날조, 일본가라데 가타 모방 등
지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3년 지정이 되었던 연유를 주변인사들 증언등 객관화 하여
첨부케된다.
기획기사에는 문화재청이
1
관계전문가 자문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문화재청이 들을 것인가?
공개 또는 비공개의 여부, 의견 청취를 하게 된다면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름과 소속을 밝힐것인지
아니면 비공개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덮을 것인지?,,,
2
그리고 전문가회의 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도 상기 문제제기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디고 했는데
다양한 방식이란 어떤것을 일 컫는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한다.
(의원실에서도 2차로 구체적 안을 어떻게 내놓을것인지 질의하겠다고 했다)
3
종목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경우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렇다면 필요한 경우란 적확히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언론사에서 문화재청에 질의 후
우선 뉴스로 다루게 된다.
끝으로
해당사항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다양한 방식(부차적으로)>종목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수준은 어느정도까지 이며 그것을 결정할 기준은 무엇인가?
위 진행과정을 문화재청은 언제 시작하고 결과를 도출할 생각인가 등,,,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 될 경우, 그것을 그종목 해당사항에 대한 조치의 시점과 책임소재를 가려내어 문화재 회손등 책임자 처벌,,
상기사항에 대해 기획기사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
현재 등록번호 76호 택견은 83년 지정시 제데로 된 지정조사조차 없이 급조가 된 케이스다.
역사왜곡과 계보날조 그리고 일본문화를 이식한 인사들에 대해 시민단체명으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예정이다.
추진위는 단순히 문화재택견이 역사를 왜곡했니 어떻니 하는 원론적 논쟁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지정부터 가짜를 지정 해 놨으니 지정취소를 해야한다는게다.
그리고 고, 송덕기옹의것을 이어가는 타단체에서 조사, 지정이 정의롭다는게다.
현재의 문화재76호 택견은 부끄러운 문화재로써 지정부터가 가짜를 지정 해 놓은 정치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여기에 관여한 인사들은 책임을 져 마땅하다.
일 국가의 문화재를 왜곡, 날조하고 대한국인들의 자존감을 짓 밟고 일본문화를 작의적으로 이식하여 얻어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고싶다.
택견은 조선후기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민속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성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왜곡하고 계보마저 날조하고 더군다나 일본의 대표적 무도문화인 가라데 가타, 수련체계를 택견에 이식하여 일본 가라데 짝퉁으로 만들고
자국민들의 국민정서에 기대 그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목적적으로 등록문화재를 회손, 변질, 멸실케 한 제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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