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문화재택견측은 공개 검증에 응하시라!
중요문화재 76호 택견(국가지정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과 관련하여 뉴스타파에 기사제보를 했다.
아니, 하려고 했다. 무슨 뜻이냐하면 기자분 얘기가 "믿기지 않습니다" 였다.
믿기지 않는다? 그럴게다. 문화재라는 포장으로 우리 눈이, 귀가,,, 여과 없이 그 정보를 받아 들였고 받아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선생님, 자제가 그런 역사외곡과 날조된 계보, 일본의 정신이 철학이 바탕이 되는 가타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겠냐?"고 필자가 물었다.
기자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못하는 것인지,,,
필자는 기자분에 얘기했듯 택견 못 되라는게 아니다.
제 역사, 제 부모만 잘 모시라는게다. 어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선 곤란하다는게다.
그러다보니 그 옆집이 자기 집인줄 알고 이제는 허락이 뭐 필요 있나 자기 집인데,,,
무단침입은 죄가 된다. 경계를 넘는것도 상대 양해를 받고 그 뒤가 맞는게다.
국민에 대해
국가에 대해
전 세계인에 대해,,,
무단으로 선을 넘는것은 아니 될 일이다.
태권도나 합기도가 고구려 들먹이고,, 그러는것과 택견은 같지가 않다.
외냐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무형이 아닌 유형의 예를 들어보자, 물론, 성질상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만
조선백자를 고려청자라 하고 그 제작자가 이랬다 저랬다,,, 전통기술에 의해 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본 가마솥에서 일본 도자기 굽는 방식을 모방 해 구운
그리고 조선의,,, 것이 아닌 현대 창작 된 덮개나 받침,,들을 붙여 놨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조선전래
의 백자라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현대 창작 된 일본도자기에 다름 아닌게다.
전통이란 다소 부족해도 그대로 남겨야 가치성이 유지되는게지
이거 배끼고 저거 짜 맞추고 그런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거다. 지켜 가는것이 어렵지 포장을 해서 장사하는건
우리네 문화유산을 작의적인 외곡, 날조, 창작을 통해,, 멸실케하고 있다는게다.
마땅히 문화재택견측은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것으로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 외 문제가 될 것이다.
외?
가짜니까,,,
옳은 소리는 듣는 이가 있게 마련이고 또, 함께하는 이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다시 제안을 드린다.
공개적으로 학계와 현장전문가들로 택견의 역사 및 계보검증, 수련체계의 검증을 하는데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며 문화재청에 얘기가 되어야 맞다고 본다.
행정권자니까,,,그러나 문화재택견측이 알고 있다시피 문화재청은 설령 택견이 역사를 외곡하고 날조하고 가라데를 배낀것이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외?
문화재청은 정책을 하는 곳이지 시시비비에 주안을 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현 시대에서 활용의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 부분이 빠져 나와 신법이 시행 된 연유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유네스코 기준을 따른다지만 거기서 거기인게다.
현재 중요문화재76호 택견은 개인 사뮤물이 아니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산으로써 문화재보유자나
단체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전승활동을 위임 받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각과는 전혀 딴 판인게다.
가짜라도,,, 문화재청은 쉬이, 취소 내지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게다.
그러나 국내, 외로 문제가 된다면?
====================
문화재청, 학계,, 현장전문가로 검증위 구성
>상기한 역사, 계보, 수련체계 등을 공개적, 객관적 자료에 의해 드러내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재조
사, 취소,, 인정 유지 등이 있어 마땅하다 본다.
제안에 응하시기 바란다.
추진위 사무국: 051 241-1323
국내 자국민들 대상으로, 세계인들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무엇을 기도했든
필자를 포함 한 추진위에서 얘기 하겠다.
전통문화를 작의적으로 외곡하고 호도, 회손하는것은 반문화적 범죄이다.
민족문화를 그리 한다면 어찌 문화재로써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결자해지라 하지 않던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고백을 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우리는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몇몇의 이해로 외곡하여 그릇 된 역사,계보를 강요하고
주입하는것과
일본의 정신,철학이 베이스가 되는 가타를 모방하여 조선 전래의 택견-각희를 회손하는것은
반민족적 행위라 본다.
오늘,, 뉴스타파 기자분처럼 차마 믿기지 않는것이나,, 사실인걸 어찌하랴!
그렇게 지정 될 수 없는것이 당시의 정치적, 시대상황에 의해 지정 되었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
가?
추진위의 제안에 흔쾨히 동의하고 검증 프로세스에 나오기 희망한다.
///이 제안이 거절 될 때 학술회를 통한 자료 도출 후 법적으로 문화재 택견의 제 잘못을 문제 삼겠다.
아니, 하려고 했다. 무슨 뜻이냐하면 기자분 얘기가 "믿기지 않습니다" 였다.
믿기지 않는다? 그럴게다. 문화재라는 포장으로 우리 눈이, 귀가,,, 여과 없이 그 정보를 받아 들였고 받아 들이고 있으니 말이다.
"선생님, 자제가 그런 역사외곡과 날조된 계보, 일본의 정신이 철학이 바탕이 되는 가타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겠냐?"고 필자가 물었다.
기자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못하는 것인지,,,
필자는 기자분에 얘기했듯 택견 못 되라는게 아니다.
제 역사, 제 부모만 잘 모시라는게다. 어믄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선 곤란하다는게다.
그러다보니 그 옆집이 자기 집인줄 알고 이제는 허락이 뭐 필요 있나 자기 집인데,,,
무단침입은 죄가 된다. 경계를 넘는것도 상대 양해를 받고 그 뒤가 맞는게다.
국민에 대해
국가에 대해
전 세계인에 대해,,,
무단으로 선을 넘는것은 아니 될 일이다.
태권도나 합기도가 고구려 들먹이고,, 그러는것과 택견은 같지가 않다.
외냐하면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무형이 아닌 유형의 예를 들어보자, 물론, 성질상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만
조선백자를 고려청자라 하고 그 제작자가 이랬다 저랬다,,, 전통기술에 의해 구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일본 가마솥에서 일본 도자기 굽는 방식을 모방 해 구운
그리고 조선의,,, 것이 아닌 현대 창작 된 덮개나 받침,,들을 붙여 놨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조선전래
의 백자라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현대 창작 된 일본도자기에 다름 아닌게다.
전통이란 다소 부족해도 그대로 남겨야 가치성이 유지되는게지
이거 배끼고 저거 짜 맞추고 그런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거다. 지켜 가는것이 어렵지 포장을 해서 장사하는건
우리네 문화유산을 작의적인 외곡, 날조, 창작을 통해,, 멸실케하고 있다는게다.
마땅히 문화재택견측은 이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것으로 간과해선 안 된다.
국내, 외 문제가 될 것이다.
외?
가짜니까,,,
옳은 소리는 듣는 이가 있게 마련이고 또, 함께하는 이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다시 제안을 드린다.
공개적으로 학계와 현장전문가들로 택견의 역사 및 계보검증, 수련체계의 검증을 하는데
동의하고 참여를 희망하며 문화재청에 얘기가 되어야 맞다고 본다.
행정권자니까,,,그러나 문화재택견측이 알고 있다시피 문화재청은 설령 택견이 역사를 외곡하고 날조하고 가라데를 배낀것이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다.
외?
문화재청은 정책을 하는 곳이지 시시비비에 주안을 두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현 시대에서 활용의 측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곳이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 부분이 빠져 나와 신법이 시행 된 연유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유네스코 기준을 따른다지만 거기서 거기인게다.
현재 중요문화재76호 택견은 개인 사뮤물이 아니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산으로써 문화재보유자나
단체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그 전승활동을 위임 받고 있는 관계가 아닌가?
그러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시각과는 전혀 딴 판인게다.
가짜라도,,, 문화재청은 쉬이, 취소 내지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게다.
그러나 국내, 외로 문제가 된다면?
====================
문화재청, 학계,, 현장전문가로 검증위 구성
>상기한 역사, 계보, 수련체계 등을 공개적, 객관적 자료에 의해 드러내고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재조
사, 취소,, 인정 유지 등이 있어 마땅하다 본다.
제안에 응하시기 바란다.
추진위 사무국: 051 241-1323
국내 자국민들 대상으로, 세계인들 대상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무엇을 기도했든
필자를 포함 한 추진위에서 얘기 하겠다.
전통문화를 작의적으로 외곡하고 호도, 회손하는것은 반문화적 범죄이다.
민족문화를 그리 한다면 어찌 문화재로써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결자해지라 하지 않던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 앞에 고백을 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우리는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몇몇의 이해로 외곡하여 그릇 된 역사,계보를 강요하고
주입하는것과
일본의 정신,철학이 베이스가 되는 가타를 모방하여 조선 전래의 택견-각희를 회손하는것은
반민족적 행위라 본다.
오늘,, 뉴스타파 기자분처럼 차마 믿기지 않는것이나,, 사실인걸 어찌하랴!
그렇게 지정 될 수 없는것이 당시의 정치적, 시대상황에 의해 지정 되었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
가?
추진위의 제안에 흔쾨히 동의하고 검증 프로세스에 나오기 희망한다.
///이 제안이 거절 될 때 학술회를 통한 자료 도출 후 법적으로 문화재 택견의 제 잘못을 문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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