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문화가 이식 된 문화재 택견!
1973년 한국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셨던 예용해선생이 태권도 문화재 지정신청을 맞아 조사자로써 불가사유를 들었는데 그 중 하나가 당시 오도관 관장 최홍희장군이 창헌류라는 품세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였다.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이 그대로 잔존 되어 있어야하는데 수련체계에 해당 하는 없던것을 만들었으니 그 판단은 옳았다고 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 지금의 중요문화재 76호로 지정 된 택견의 경우 태권도와 형평에 어긋나게 일본의 가라데(공수도)의 중심되는 수련법인 품세,가타에 해당하는 본때라는걸 창작을 했고 아무 이의도 없이 지정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기자는 모름지기 한 국가의 문화재라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문화재 76호 택견은 지금까지 민족감정에 기대어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게다.
문제는 문제로 직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때 외곡 되어진 것이 반듯한 것으로 호도 될 수 있는것이다.
초대 택견예능보유자였던 고,신한승이라는 이는 구한말 조선 전래의 택견-각술(택견은 발로 차서 상대를 넘어 뜨리는것임, 흔히 수박과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문헌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한, 택견이란 말은 일반적인 격투기를 일 컫는 보통명사로써 쓰이던 용어이다)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원래 없던 수련체계, 즉 학습법을 일본가라데에서 차용하여 이식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
단적인 예가, 일본 가라데의 가타(품세) 틀을 도입하고 거기에 째와 동이라는 것으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일본의 급과 단에 해당하는 단계를 만든게다.
민속으로 전해지는 우리 문화는 애시당초 급이나 단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또, 있을 필요도 없는거지만
택견을 문화재로 지정 받으려니 낱기술 위주이고 처음 조사를 맡았던 문화재위원도 택견은 문화재 지정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재조사가 되어 일본의 문화를 접목한 일본 가타 및 급과 단 제도를 도입하여 학습법의 체계를 만든것이 지정되고 말았다.
그 뒤, 같은 택견계 내에서도 수십년동안 원형논쟁이 있었으나 밖에서 볼 때 단순히 내부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것으로 치부 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실상은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76호로 지정 되어 있는 택견이 일본문화, 그 중에서도 일본 가라데의 수련체계, 학습법을 도입한것이 분명한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말로 명칭을 본때라고 할 뿐, 그것은 일본 가라데의 품세에 지나지 않는게다. 기자가 기사를 쓰는 중에 편집부로 제보가 있었다.
위에서도 얘기 했지만 원래 없던 품세,일본식 가타체계를 도입하고 거기에 급과 단에 해당하는 단계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전통문화의 일부인 택견의 원형질을 회손 시켰다는 얘기이다.
이것은 문화재 지정 불가사유로써 일본문화를 이식한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 고유무예로 알려진 태권도도 실상은 고유무예는 아니다. 태권도는 일제강점기 택견+가라데+기타로 체계를 이룬 것으로 그 명칭을 태권도라 해서 그렇지 택견이라 했으면 지금도 택견! 택견 그럴것 아닌가?
택견 또한, 택견*레슬링(택견을 문화재로 지정 받게 일본 가라데 등 접목을 한 이가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다)이라 해도 태권도처럼 일본문화를 이식한 것은 분명한것이다.
기자가 인터뷰를 한 무예계 모단체장은 "차라리 단순한 기술을 가져다 쓰는게 낫지, 수련체계 자체를 일본가라데 모방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써는 국격에 맞지가 않다! 학계와 현장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재조사가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택견이 문화재로 지정 될 때 문화재관리국(현재의 문화재청)에서 지정이 곤란한 이유로 택견이란게 낱기술 위주고 교육체계가 없다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 일본문화를 이식하게 된 것이다.
없으면 없는데로,, 그 원형을 그대로 전하는게 낫지 문화재라는것이 굳이, 원형을 변형하고 일본 가라데를 모방하면서까지 필요했던가 하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 현재 택견이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써 많은 국민들이 우리 전통무예로 당연히 전통을 올 곧게 잇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을테니 말이다. 게다가 수년전에 택견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 때도 없는 역사를 외곡하여 인정이 되었다는 한국사회 내에서의 반론이 적지가 않다.
택견은 조선후기 문헌에 등장하는 서울지역의 발로 상대를 차서 넘어 뜨리는 민속, 풍속(당시 신문기사나 개인 주장으로는 무예라 하기도 한다) 이었는데 고려 때 무인들이 하던 수박이라는 고유무예가 택견이라는 등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 사실인것 처럼 호도 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화재택견은 지정불가한것이 태권도와 형평에 맞지 않게 지정된것으로 재조사,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며 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앞 두고 태권도 역사만들기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얘기도 어제 오늘이 아니다.
포털 카페에서 택견 수련생 한명은 "송덕기 옹(초대택견예능보유자)이 일본의 품새 제도를 도입하여 정립한 신한승에 대해 괜찮다고 격려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건 원래의 택견을 정립한게 아니라 일본가라데 체계에 동작을 배열한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체계란 특정한 방식이나 양식으로 서로 결합된 부분들의 총체를 말한다.
(1)많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2)그 요소들이 서로 작용, 관련되어, (3)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거동과 기능을 나타낸다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체계의 정의이다.
손기술이? 발기술이?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가라데와 설령 다르다해도 그 기술들 이 가라데 체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며 작용을 하는것으로 눈에 보이는것이 그와 다르다 해도 실상은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가라데를 마치 우리것인양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터뷰에 응한 무예계단체장은 ",,,그래서 차라리 낱기술을 모방하거나 접목한게 낫다는 거에요. 지금의 문화재택견은 일본 가라데 체계, 틀 속에서 송덕기의 택견을 가두고 있어요. 아무리 벗어 나려해도 가라데 시스템 속에서 허우적 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체계에 갇힌 구성요소들이 그 체계를 벗어날 수 있나요, 실체적으로?" 라고 기자에게 묻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승무를 추는데 일본 고유춤 학습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지정문화재로써 격을 떨어 뜨리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냐 다르냐는 기술을 하나하나 보는게 아니고 틀을 보는거에요. 틀이 같으면 기술이 백가지 천가지가 달라도 같은것이고 틀이 다르면 다른거 다 같아도 달라지는 겁니다. 문화재택견은 가라데 학습체계를 그대로 가져 온 가라덴데 뭐가 전통이라는거죠?"(주: 문화재 택견과 일본 가라데는 체계가 같다)
따라서 문화재택견은 일본문화가 이식 된 것으로 택견이나 태권도나 오십보 백보에요. 택견-각희 그 자체는 조선후기의 전승 된 것이나 체계를 일본것으로, 또 창작을 한 현대재현종목 입니다."라고 했다.
또, 한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것에 과연 문화재로 지정 된 택견의 전승계보가 진실된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정 당시 이름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계보에 등장을 하고 또, 얼마 안 가 스승이 바뀌기도 하고 이 부분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되고 있다.
기자는 민족문화를 반듯하게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택견 문화재 76호에 대한 공개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라도 밝게 알고 회복을 했으면 하며 기회가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외곡 된 역사를 바로 잡고(택견의 역사는 문헌상 확인되는것은 136년에 한한다. 고려 무인들이 택견을 했다하고 고구려 벽화에 택견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신라화랑들이 택견을 했다는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게다.
역사를 외곡하는것은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을 불문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겠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 된 택견은 일본문화가 이식 된 것으로 가라데 학습체계를 그대로 가져 다 거기에 기술들을 배열한 것으로 그 기술들이 아무리 우리것 적이라 해도, 그것들은 구성요소 일 뿐,,, 큰 틀에서 볼 때 일본 가라데와 다르지 않다고 이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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