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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문화재76호 택견은 거짓역사를 인정받고 지정된,,

택견은 지정시 자기 종목과 무관한 타종목의 역사를 도용하여 문화재회의가 되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시 요구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잘못 판단되었으므로

(역사성은 전통이냐 아니냐의 구별에 관여할 뿐 아니라

그 종목, 즉,, 조사대상의 가치평가에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거다.

역사가 일천한 경우, 흔히 얘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불가능한게다.

조사대상과 전혀 무관한 역사를 도용하여 가치성을 높여 국가지정이 된게 분명하다 보여지므로

1983년의 중요문화재 76호 인정은 부당했다 사료되며

본 추진위에서는 5월과 6월, 7월 학술회를 통해 얻어지는 다수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명으로 기 지정 된 76호에 대한 국민 재조사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문화재청에 서신전달과 이의제기 및 중요문화재 76호 재조사 고발이 이뤄지게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된 대표목록에도 그 역사가 다른것을 자료제출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다.

단지, 국가관만으로 이러한 거짓을 눈 감아줄 수 있을까?

그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택견 76호는 거짓으로 역사성을 인정받아 지정 된만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 마땅하다 본다.

이와 연관되는 이들의 경우 도의적, 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댓글 6

익명 2016.05.03
이러한 인위적인 형식, 품세를 최홍희가 창헌류로 만들었다, 이는 원형으로 인정될 수 없어 문화재 지정이 불가하다 문화재과리국에 보고서를 제출 했던게다. 그 뒤,, 가라데 품세를 흉내 내어 만든 본때 라는것으로 택견 76호가 지정 된만큼,,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아 보여지며 원형이 아닌것이 지정 된 것이 명백한게다.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요건으로 볼 때,,) 중요문화재 76호는 당시 문화재보호법상 기준으로 지정가치가 재평가되어 마땅하다 본다. 그리고 3월 28일 시행 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시 가치평가 후 지정여부를 논의 함이 맞고 가치가 부족할 때는 지금까지 호도 되었던 역사, 계보, 원형,일반인에 대한 인지도 등을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시,도 지정 또한 논의됨이 옳다고 본다.
익명 2016.05.03
문화재 관련 조사보고서 내용중 첫번째가 조사대상의 역사부분에 할애되는건 괸히 그런게 아니다. 역사를 거짓으로 짜집기 한것은 명백히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생각되며 이에 대한 행정처리야 문화재청 소관이나 문제제기는 정당한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은 거짓 된 역사를 무분별하게 강요하는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러럿다 결론을 내었으며 이는 단지 종목간 이해에 그치는게 아니라 민족문화의 올 곧은 전승, 창달에 영향을 주는게다. 가짜 문화재는 그 실체적인것이 아무리 좋고, 현실적인 보급이나 인지도가 있건 없건을 떠나 가짜는 가짜인게자. 택견 76호 택견은 거짓역사,계보 날조의심을 받는 가라데 형식,품세-1973년 택견에 대해 처음 언급했던 예용해선생인 태권도의 문화재지정 불가사유로 든 것 중 하나가
익명 2016.05.03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포장 된 겈모습을 떠나 택견-각희가 본래 서울의 고유한 것이엇으므로 그 전승지를 서울로 하고 국가지정이 아닌 서울시문화재 정도가 어떻냐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그 전에 밝혀 볼것은 코리안게임스 100여년전 기록에 지금의 택견=각희가 일본에서도 독 같은걸 햇다고 하니 과연, 택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하는 학술적검증이 뒤 다라야 하겟다. 택견은 우리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얘기이다. 지금 상황을 보고 옛것을 반듯이 이해하기는 곤란한게다. 포장 된 겉모습을 떠나 논의가 되고 검증이 있어야 한다. 택견은 우리것인가? 아니면 일본것인가? 택견은 국가지정 가치가 있는것인가? 아니면 시도에 만족함이 옳은것인가?,,, 지속적, 전면적으로 문제제기 하겟다.
익명 2016.05.03
지금은 송덕기옹이 박털백괴 박무경의 제자로 둔갑되어 공식 사이트 및 책자에 올려 져 외곡되고 날조된것을 모르는 일반인들에 전파가 되고 잇다. 이게 사회적 범죄행위가 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가? 세째 가라데 형식을 차용하여 기술체계에 접목을 한것은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될 수 없으메 불구하고 지정된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다. 가라데 가타체계를 도입한것에 아무리 우리말로 용어를 쓴다해도 그건 가타지 우리문화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위의 물음에 답을 바라는 바이다. ----------------- 무형법 시행이 되어 전승 뿐 아니라 복원종목들도 지정이 될 수 잇다한다. 못 된 송아지 버릇이 있어 여기저기 싸 다니며 몹쓸짓을 하고 있는데 각 종목들이 제데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 하게 문화재청을 비롯한 조사자들에 잘못 된 사실을 전달하는것은 이제 용납되지 않을게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을 테니까,,, 가지고 있는것도 다 내려 놔야하는게다. 명예란 스스로 명예로운게지 타인을 타종목을 괴롭히고 멸실케하여 얻을 수 잇는게 아니다.
익명 2016.05.03
추진위에서 진행하는 택견에 대한 민간의 검증 및 문제제기는 첫째 역사 두째 계보 세째 기술체계를 포함하는 전부분에 대한것이다. 국고지원을 받으며 수십년을 생계지원,활동지원을 받는 문화재측은 공개적인 검증,조사요구에 응할 의무가 잇다고 본다. 우리는 알고 싶다. 70년대 전혀 무관하다는 수박과 어찌 갑자기 근거도 없이 택견에 연결을 해서 136년 역사가(문헌상) 2천년을 소급하고(조사보고서에 고구려무용총벽화가 택견이 틀림없다 되어 있음, 이 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신 분이 남긴 얘기도 있다) 나아가 국가기관 홈페이지 까지 그 오류가 이어지고 잇는지를 그런것을 자랑스럽게 우리가 우리 문화재로 인정할 순 없지 않겟는가? 계보검증에도 응할 의무가 잇다. 조사보고서에 등장하지도 않던 인물들이 두명이나 지정 이후 갑자기 공개되고 그로인한 사승관계가 이랫다 저랫다
익명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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