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76호 택견은 거짓역사를 인정받고 지정된,,
택견은 지정시 자기 종목과 무관한 타종목의 역사를 도용하여 문화재회의가 되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시 요구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잘못 판단되었으므로
(역사성은 전통이냐 아니냐의 구별에 관여할 뿐 아니라
그 종목, 즉,, 조사대상의 가치평가에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거다.
역사가 일천한 경우, 흔히 얘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불가능한게다.
조사대상과 전혀 무관한 역사를 도용하여 가치성을 높여 국가지정이 된게 분명하다 보여지므로
1983년의 중요문화재 76호 인정은 부당했다 사료되며
본 추진위에서는 5월과 6월, 7월 학술회를 통해 얻어지는 다수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명으로 기 지정 된 76호에 대한 국민 재조사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문화재청에 서신전달과 이의제기 및 중요문화재 76호 재조사 고발이 이뤄지게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된 대표목록에도 그 역사가 다른것을 자료제출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다.
단지, 국가관만으로 이러한 거짓을 눈 감아줄 수 있을까?
그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택견 76호는 거짓으로 역사성을 인정받아 지정 된만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 마땅하다 본다.
이와 연관되는 이들의 경우 도의적, 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시 요구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 역사성이 잘못 판단되었으므로
(역사성은 전통이냐 아니냐의 구별에 관여할 뿐 아니라
그 종목, 즉,, 조사대상의 가치평가에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거다.
역사가 일천한 경우, 흔히 얘기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거의 불가능한게다.
조사대상과 전혀 무관한 역사를 도용하여 가치성을 높여 국가지정이 된게 분명하다 보여지므로
1983년의 중요문화재 76호 인정은 부당했다 사료되며
본 추진위에서는 5월과 6월, 7월 학술회를 통해 얻어지는 다수의 결과물을 첨부하여
공식적으로 문화재청에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연명으로 기 지정 된 76호에 대한 국민 재조사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다)
문화재청에 서신전달과 이의제기 및 중요문화재 76호 재조사 고발이 이뤄지게된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등재 된 대표목록에도 그 역사가 다른것을 자료제출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도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다.
단지, 국가관만으로 이러한 거짓을 눈 감아줄 수 있을까?
그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택견 76호는 거짓으로 역사성을 인정받아 지정 된만큼,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 마땅하다 본다.
이와 연관되는 이들의 경우 도의적, 법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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