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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님들께!


존경하는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님들께!

작년에는 국기원의 특별 심사 강행으로 인해 태권도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보았고, 또한 일선 사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기원에 대해 약 15년 만에 일선지도자, 사범 등이 들풀처럼 일어나 결국 특별 심사를 막아 냈으며 그로인한 성난 민심을 보았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과정에서의 단증 무용론을 본회에서 시도협회 및 각 연맹체에 우편 발송하고 공론화시켜 대한태권도협회 임시대의원 총회에 회장님들이 만장일치로 결의시켜 주시어 2015년 강원도 전국체전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정부에 적극 대응하여 현재 태권도진흥법 개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 통과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민체육법 개정에 따라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모든 체육단체가 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반대하며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2016.3.28. 통합의결을 위한 엘리트측 임시대의원 총회에 일부 보이지 않은 세력으로 인해 성원미달(8명 참석)로 총회가 무산되었으나 2016.1.29. 전 김태환 회장이 주재한 대의원 총회에서 통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통합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일)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일 대한태권도협회(7명)와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21명)의 통합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부 대의원들이 절차적 하자와 임원의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인준이 보류된 상태이며 또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6카합10104)과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2016카합10114) 등을 제기하여 통합 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대 혼돈과 대한체육회 산하 정가맹단체에서 등록단체로 강등되었고 인준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있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도장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과도 밀집하게 관여되어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입니다.

그동안 태권도계는 대한태권도협회(위임단체)의 무책임으로 인해 모든 심사권을 각 시도협회(시행단체)에 위임해 주고, 그 심사 집행에 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 각 시도협회는 심사로 인한 막대한 자금력과 대의원 표결권 등을 이용하여 중앙협회를 압박하며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의 부정심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부정심사 민원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에 더욱 쌓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심사관련 민원을 처리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5년 초에 도장분쟁위원회 규정이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협의 하에 제정하게 되고 그 활동에 들어가게 되어 그동안 적체된 심사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몇몇 시도협회 등이 피징계대상이 되고 또한 원칙에 따라 징계처리하다 보니 피징계 시도협회와 해당 임원 등이 󰡐보복성 징계󰡑라며 언론을 호도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1.29. 대의원 총회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과 몇몇 대의원들이 담합하여 일방적으로 도장분쟁조정위원회 폐지를 선언하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대한체육회에서 무효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장분쟁조정위원회는 태권도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부정심사의 대상은 일선도장이나 수련생이 아니며 심사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시도협회 및 그 임원들이 주 대상 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권한에 부정이 있다면 당연히 위임해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징계 등의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태권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일부 대의원님들께서 현 상황을 잘못이해 하시는 것 같아 본회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정부에서 추진하는 체육단체 통합은 거부하거나 보이콧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합 총회를 못하여 대한체육회의 정 가맹단체에서 등록단체로 전환되어 권한과 기능 등이 축소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제약을 받는 등 그 피해는 우리 태권도 인들이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6.3.28. 일부 대의원님들의 불참석으로 인해 대한체육회에서 절차적 하차를 문제 삼았고 2016.4.23.까지 총회의 기회를 주었으나 대의원들과 협의가 늦어져 통합을 위한 임시대의원 총회가 2016.5.3. 개최하게 되었는데 만약 일부 대의원의 불참으로 또다시 임시대의원 총회가 무산되어 통합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다면 그 책임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여파로 시도협회까지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접어 두고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야 할 것 입니다.
2. 도장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 여부는 시도협회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합기도장의 수련생에게 태권도 품.단증을 발급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품.단증을 취소하고, 합기도장에 ID를 대여한 관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 해당협회는 󰡐경고 󰡑조치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며,

- 특별 심사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를 통해 심사하는 것에 대해 심사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당 협회에 대해 󰡐협회 ID 1년 일시정지󰡑을 징계 결정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며,

- 동일인에게 상습적으로 2단일 때, 3단일 때 2회에 걸쳐 도장등록과 불법 ID 발급하고 대한태권도협회 및 국기원에 허위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부정단증 발급을 하였으며 또한 시장,군수가 인준한 6개 시군지회를 길게는 8년간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소속도장들이 수년간 타지역으로 응심하게 하는 등 그 책임을 물어 󰡐제명󰡑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곱씹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와의 역학관계만을 고려한 나머지 규정과 원칙이 실종되고 적당히 봐주는 온정주의가 작동하여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작금의 사태를 키운 책임은 대한태권도협회 사무국에 있다 생각합니다.

일선 도장들은 출산율 감소, 경제 침체, 과도한 경쟁 등으로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언제까지 대한태권도협회가 시도협회의 눈치를 보며 태권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각 시도협회 회장님들은 그동안 갑질로 인한 일선도장들의 피해, 태권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히려 내 자리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았나! 냉철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국기원도 3기가 출발해야 하고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뿐만 아니라 각 연맹체 그리고 각 시도협회들이 모두 9월 말까지 새로운 통합 규정에 따라 선거를 통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님 !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대한민국태권도협회가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고 태권도의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회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며 2016.5.3. 통합총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6. 5. 1.

대표 : 김 창 식 사범(010-3171-2831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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