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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무예계에 몰고올 대변화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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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0.08.10
솔직히 법은 너무 어려운것 같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내요. 하지만, 시류에 편승해 무예계를 어지렵히는 사이비와 사이비단체는 문제란걸 압니다. 좋은 일 입니다.
익명 2010.08.11
이런법이 없다면 당연히 후손들까지..사이비판이 칠 것입니다..정말대단하십니다. 법이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분들께 존경의박수를 보냅니다.
익명 2010.08.11
무예는 구전심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무예도 책 따위로 무예를 지도하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무예는 몸짓 문화로 이를 정형화하거나 체계화 할 수 없습니다. 택견, 24반, 18기, 마상무예, 본국검법 과 같은 예전의 무예는 모두 구전심수로 전수된 것들입니다. 책으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기인 태권도도 책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모두 스승으로 부터 구전심수로 몸짓으로 전수 하는 것입니다. 책으로 체계화한 종목과 사람이 있다면 한번 대보십시오. 솔직히 500개가 넘는 무예단체중 책이 있는 단체가 몇개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어쩌면 한두개무술과 단체가 있을 수 있겠죠.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상 같습니다. 구전심수의 특징인 무예를 어떻게 지식창출이라 하여 지식재산을 인정 할 수 있겠습니까.
익명 2010.08.12
무예제보, 무예제보속집, 무예도보통지 등 조선조에 편찬된 무예서적부터, 태수도-57년 황기저, 태권도-59년 최홍희저, 택견-83년 송덕기저, 해동검도 84년 나한일저, 회전무술-87 명재욱저, 18기.본국검법-89년 김광식저, 24반무예-90년 임동규저, 특공무술-92년 장수옥저, 국선도-93년 산선사저, 경호무술- 94년 장명진저, 기천-96년 기천본문저, 마상무예-96년, 선무도-97년 설적운저 외로도 국술, 뫄한머루, 한무도, 국궁, 원화도 등등 대부분의 우리나라 무예는 창시, 복원 또는 전승자에 의해 체계화되어 집대성된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게의 모든 무술이 집대성된 책에 의해 보급되었으며 책의 완성으로 무예인격권과 정체성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전승이 가능해 졌습니다. 교습또한 책에 의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이 지도하고 수련자가 수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예를 너무 형편없이 보신듯 하며 명칭만 존재하는 빈 무예가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거의 존재치 않습니다. 500여개의 단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창시, 복원 또는 전승자는 많아야 20~30명 내외 일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20여종목에 창시, 복원 또는 전승자들이 집대성한 책만 존재 하고 있는것입니다.
익명 2010.08.12
아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300여년전 군사무예를 정리한 책이 발간되어 전해져내려 오고 있습니다. 아래 24반, 18기, 마상무예, 본국검법 등은 언제부턴가 인멸되어 전승되지 못한 무예들입니다. 추정하건데 군사 무기체계와 전술의 현대화와 변화로 인해 자연 사장된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인멸된 무예들이 근자에 다시 복원되어 재탄생 될 수 있었던것은 원형의 일부와 쓰임세를 정립한 책이 전해져 내려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택견 또한 거의 인멸되 원형이라 할 수 있는것이 몇수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본이 되는 기본과 응용기술을 전생 문화재였던 송덕기옹과 신한승옹께서 문화재 지정을 위해 1983년 책으로서 기록문화화 하였습니다
익명 2010.08.18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