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원의 정관 및 이사의 임기에 대한 고찰
■ 국기원 정관 제.개정에 따른 과정.
2010. 5. 17 준비위원회 구성
※ 2010. 5. 18 정관 제정 및 이사선임(명단발표) 임기 시작으로 보아야 함.
2010. 5. 20 이사장 선출(1차 이사회개최)
2010. 6. 04 원장, 부원장 선임
2010. 9. 02 1차 정관 개정(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정 1기 임기 : 2010.5.18. ~ 2013.5.17.(3년)
※홍문종 이사장(보궐: 2013.6.17. ~ 2016.5.17.)
■ 법정 2기 임기 : 2013.5.18. ~ 2016.5.17.(3년) ⇒ 11명 임기 종료.
보궐 이사(13명) 2013.10.15. ~ 2016.5.17.(잔여임기) ⇒ 12명 재신임.
■ 2010. 5. 18(제정) - 이사 19명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국기원부원장, 태권도연수원장)
4. 이 사 : 19 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010. 9. 02(1차 개정) - 이사 20명(1명 증원) + 대륙연맹 회장 5명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국기원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 제5호 감사 2인 중 1인은 필요에 따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 2011. 02. 01(2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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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2. 15(3차 개정) - 이사 18명 + 당연직 7명(대륙연맹, WTF, KTA)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2.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1인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013. 03. 12(4차 개정) - 이사 23명 + 당연직( WTF, KTA)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1인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따라서 정관(개정)에 따른 이사의 정족수와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자료가 필요.
` 최초 등기이사부터 변경된 이사 및 이사회 의결사항도 체크(행정 오류)
` 정관에 따라서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5월 26일이 아니고 5월 17일임.
제8조(임원의 선임)
④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선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원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원장은 취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설립추진위 발표 국기원 이사 명단]- 2010.5.18.
강원식 김명수 김성태 김주훈 김춘근 문성우 박영문 오현득 오지철 이규석 이규형 이승국 이만재 임신자 임춘길 정만순 한국선 송봉섭 송상근
■ 1기 재신임 투표 : 2013. 4. 23
(개표 결과 △김명수 12대4 △김성태 10대6 △김주훈 9대7 △김춘근12대4 △오지철 11대6 △오현득 8대8 △이규석 10대6 △이규형 12대4 △이승국 9대7 △임신자 11대5 △임춘길 9대7 △정만순 15대1 △최재성 10대6 △한국선 11대5)
■ 2016년 5월 17일 임기 만료 이사(10 명)
홍문종, 정만순, 오현득, 이규석, 김명수, 이규형, 김성태, 김춘근, 한국선, 임신자
■ 보궐 제2기 이사 명단.
- 2013.10.15. 등기(7명) ⇒김현성, 임윤택, 김상천, 김태일, 김철오, 황인식, 오현득
- 2014.12.30. 등기(6명) ⇒ 배재성, 안병태, 이세창, 윤상호, 이철규, 황인정
※ 오현득 이사는 3번 등기⇒ ①2010.8.31. 사임 ②2013.5.26. 퇴임 ③2013.10.15. 취임
신임이다, 보선이다, 등기일 기준이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이다. 등등의 이야기는 모두 합리화 될 수 없음. 왜냐하면 명백하게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임. 그렇게 오인하게 된 이유는 행정 처리를 잘못했거나, 이사회(결의)가 잘못된 으로서 법(정관)을 초월한 행정 처리와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국기원 제2기의 모든 이사의 임기는 2016. 5. 17일까지로서
정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 임.
대표 : 김 창 식(010-3171-2831)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연합회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2010. 5. 17 준비위원회 구성
※ 2010. 5. 18 정관 제정 및 이사선임(명단발표) 임기 시작으로 보아야 함.
2010. 5. 20 이사장 선출(1차 이사회개최)
2010. 6. 04 원장, 부원장 선임
2010. 9. 02 1차 정관 개정(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법정 1기 임기 : 2010.5.18. ~ 2013.5.17.(3년)
※홍문종 이사장(보궐: 2013.6.17. ~ 2016.5.17.)
■ 법정 2기 임기 : 2013.5.18. ~ 2016.5.17.(3년) ⇒ 11명 임기 종료.
보궐 이사(13명) 2013.10.15. ~ 2016.5.17.(잔여임기) ⇒ 12명 재신임.
■ 2010. 5. 18(제정) - 이사 19명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국기원부원장, 태권도연수원장)
4. 이 사 : 19 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010. 9. 02(1차 개정) - 이사 20명(1명 증원) + 대륙연맹 회장 5명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국기원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 제5호 감사 2인 중 1인은 필요에 따라 상임으로 할 수 있다.
■ 2011. 02. 01(2차 개정)
??
■ 2011. 12. 15(3차 개정) - 이사 18명 + 당연직 7명(대륙연맹, WTF, KTA)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다음 각 호를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1. 각 대륙 태권도연맹 회장 5인
2.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1인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013. 03. 12(4차 개정) - 이사 23명 + 당연직( WTF, KTA)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부원장, 연수원장)
4. 이사 : 25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1인과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1인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다만, 2개월 내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는 재적이사의 수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 2인(행정부원장, 연수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따라서 정관(개정)에 따른 이사의 정족수와 등기부등본상의 이사자료가 필요.
` 최초 등기이사부터 변경된 이사 및 이사회 의결사항도 체크(행정 오류)
` 정관에 따라서 이사의 임기만료일은 5월 26일이 아니고 5월 17일임.
제8조(임원의 선임)
④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선에 의해 선출되는 이사장․원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원장은 취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설립추진위 발표 국기원 이사 명단]- 2010.5.18.
강원식 김명수 김성태 김주훈 김춘근 문성우 박영문 오현득 오지철 이규석 이규형 이승국 이만재 임신자 임춘길 정만순 한국선 송봉섭 송상근
■ 1기 재신임 투표 : 2013. 4. 23
(개표 결과 △김명수 12대4 △김성태 10대6 △김주훈 9대7 △김춘근12대4 △오지철 11대6 △오현득 8대8 △이규석 10대6 △이규형 12대4 △이승국 9대7 △임신자 11대5 △임춘길 9대7 △정만순 15대1 △최재성 10대6 △한국선 11대5)
■ 2016년 5월 17일 임기 만료 이사(10 명)
홍문종, 정만순, 오현득, 이규석, 김명수, 이규형, 김성태, 김춘근, 한국선, 임신자
■ 보궐 제2기 이사 명단.
- 2013.10.15. 등기(7명) ⇒김현성, 임윤택, 김상천, 김태일, 김철오, 황인식, 오현득
- 2014.12.30. 등기(6명) ⇒ 배재성, 안병태, 이세창, 윤상호, 이철규, 황인정
※ 오현득 이사는 3번 등기⇒ ①2010.8.31. 사임 ②2013.5.26. 퇴임 ③2013.10.15. 취임
신임이다, 보선이다, 등기일 기준이다, 이사회 결의일 기준이다. 등등의 이야기는 모두 합리화 될 수 없음. 왜냐하면 명백하게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임. 그렇게 오인하게 된 이유는 행정 처리를 잘못했거나, 이사회(결의)가 잘못된 으로서 법(정관)을 초월한 행정 처리와 이사회 결의는 모두 무효이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국기원 제2기의 모든 이사의 임기는 2016. 5. 17일까지로서
정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 임.
대표 : 김 창 식(010-3171-2831)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연합회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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