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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KTA 대의원 총회 실상을 밝힙니다


2016년 KTA 대의원 총회의 실상을 밝힙니다

작년에는 국기원의 특별심사 강행과 체육지도자 과정에서의 단증 무용론을 통해 태권도인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보았고, 또한 일선 사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국기원에 대해 울분을 토해 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 2016년도 대한태권도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민의와 동떨어진 대의원들의 아집과 그 실상을 밝힙니다.

도장분쟁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그동안 경기단체인 KTA가 상벌규정을 가지고
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심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문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심사관련 민원을 처리할 전문적인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2015년 초에 도장분쟁위원회 규정이 시도협회 전무이사들과 협의 하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 도장분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심사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있어 위원회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이끌어갈 적임자로 현 위원장을 일부 시도협회 및 전 김태환 회장이 적극 추천하였으나 여러 번의 고사 끝에 결국 수락하여 현 도장분쟁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16.1.29. 대구, 전북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없이 임시의장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이사회에서 제정한 도장분쟁위원회 폐지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은 원천 무효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선 도장들의 심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일부 시도협회 대의원들의 폭거로서 아래의 사항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합기도장의 수련생에게 태권도 품.단증을 발급한 것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그 품.단증을 취소하고, 합기도장에 ID를 대여한 관장에게는 󰡐자격정지 2년󰡑, 해당협회는 󰡐경고 󰡑조치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며,

둘째, 특별 심사라는 명목으로 특정단체를 통해 심사하는 것에 대해 심사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해당 협회에 대해 󰡐협회 ID 1년 일시정지󰡑을 징계 결정한 것이 무엇이 문제이며,


셋째,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3자 대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야 할 것 입니다.

그동안 KTA는 국기원에서 위임받은 심사를 시도협회에 위임만 하였을 뿐 시도협회 심사에 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접수된 심사 민원을 처리하지 않았고 새로운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나마 늦었지만 도장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처리하지 않고 누적되었던 심사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과 원칙에 따라 태권도의 심사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도협회 대의원들은 폐지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규정과 원칙이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단체인 시도협회에서 규정에 맞게 잘 집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또한 위원회의 조사에 두려워야할 이유도 없는 것 입니다.

태권도의 근간인 심사제도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태권도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정의 싹은 태권도 전체를 좀 먹고 썩어가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체육단체의 통합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로서 그동안 태권도계에 만연된 적폐를 해소하고 태권도의 정풍운동을 통해 부정은 과감히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태권도의 미래를 설계해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데 2016년 대의원 총회에서 도장분쟁위원회 폐지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22조6항 및 KTA 정관 제24조5항에 의거 원천무효이며, 도장분쟁위원회는 심사 질서를 바로 잡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적이 아닌 규정과 원칙에 따라 분투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초인 일선 도장들이 편하게 도장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드는 척도가 될 것 입니다.

2016. 2. 2.
대표 : 김 창 식(010-3171-2831)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연합회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댓글 1

익명 2016.02.11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