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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관련단체 규약 개선 방향 2015.12.9 (문체부 건의 문서)_

■ 체육관련단체 규약 개선 방향 – 2015.12.9 (문체부 건의 문서)_

작성자 : 김창식

1. 개정 목적
□ 추진경위
ㅇ 시.도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의 권한 및 역할 재조정 필요.
ㅇ 중앙,가맹경기단체 권한 강화 및 탄핵 요건 정비.
ㅇ 탈퇴요건 및 소명절차 삽입.
ㅇ 선거제도 개선(공직선거법 또는 직선제 도입)
ㅇ 모호한 체육단체 정관, 규약, 규정 정비.
ㅇ 투명한 체육행정 정착.
ㅇ 분쟁요소 정비

2. 개정 내용
■ 중앙 경기단체의 권한 강화
1) 목 적
: 시도협회의 정치적 담합으로 중앙 경기단체 회장을
탄핵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앙협회 흔들기 차단.

2) 규 정
: 탄핵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명시

■ 강제탈퇴 규정
1) 목 적
현 탈퇴 규정은 상벌 규정처럼 이의신청, 소명의 기회 등이 주어지지 않아 갑인 단체가 악용의 소지가 높아 개정이 요구됨.
2) 규 정
- 이의신청, 소명의 기회 등 기회 제공
- 탈퇴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
(ex,관리단체에 요건처럼 구체적 제시)


■ 규약 및 규정
1) 목 적
: 모법인 규약을 훼손하는 임의적 규정의 개정 및 개정 차단.

2) 규 정.
: 규약은 현행처럼 승인사항으로 하고
규정은 제정, 개정 시 마다 즉시 보고한다 로 개정.

3) 적 용
※※※① 규약은 현행처럼 시도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의 승인을
받는다.
② 규정은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경기단체는 자체 이사회에서 임의적으 로 제정,개정하기 때문에 규약을 벗어난 독소조항을 삽입하여 체육 단체의 집행부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ex) 사례1.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회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

ex) 사례2.
국기원 **처장이 법원의 선고로 해고가 예상되자 복무규칙 제51조(해고)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해고한다 ⇒ 해고할 수 있다 등으로 개정.
∴ 결국 해고를 안할 수 있다로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 임원 결격 사유.
1) 목 적
- 체육단체 임원은 공무원이 아님
- 직무 관련 범죄를 횡령과 배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직무관련
범죄를 폭 넓게 적용해야 함(업무방해, 문서위조, 폭력...)
- 임원의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 강화 및 사회적 분위기 부흥.
- 직무 관련 벌금형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투명성 및 윤리성 강화.
- 비리 전력자 복귀 차단.

2) 적 용
① 해당 시.도지역 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5년이상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체육관련단체 재임 중의 직무(횡령, 배임죄)와 관련해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08.2.27. 대한체육회 총회 통과되었던 내용)

※ 벌금형에 실 횡령금액을 구체적 명시.
100만원미만의 벌금형

※ 성범죄(성추행,성폭행)

ex) 직무관련 범죄로 문서위조(파괴), 업무방해죄 등 모든 범죄 로 확대.

■ 규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핵심 임원(회장,전무이사) 징계 조항 신설.

■ 임원의 직무
1) 목 적
: 범죄 행위 임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 강화.
2) 규 정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 체육관련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3) 적 용
① 임원이 체육관련 단체의 운영 및 직무와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
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단, 무죄로 최종 확정 판결 시에는 임원의 보수는 소급 지급하며 임원 으로 복귀한다.


■ 대의원의 책임 강화 <신 설>
1) 목 적
총회 책임성 강화(거수기 대의원 차단).
2) 적 용
① 체육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총회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들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 ***태권도협회
구지회장들을 제자 및 측근 등으로 구성하여, 일정금액을
활동비 등으로 지급받는 공생하는 구조로서 거수기로
전락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이사회의 책임 <신 설>
1) 목 적
이사회 책임 강화(거수기 이사 차단).
2) 적 용
① 체육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손실을 끼친 경우
이사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적용 사례
- 대만 사학법.
ex) 이사의 구성, 기능, 정족수, 소집 등의 조항만 있지 책임 에 대한 조항이 없다보니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실예) ***태권도협회 이사회
: 개인비리(회장)를 협회 공금을 사용하여 기소되었으나 이사 24명 전원이 1억 1500만원을 차용해줘 결과적으로 비리 자를 대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빠져나오게 도와준 공범들임.
(현직 **대학교 교수도 있음.)

■ 중앙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권한 재조정
1) 목 적
- 중앙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으 로 인한 비리차단 및 업무 효율성 증대
- 시.도경기단체와 시.군.구경기단체의 명확한 관계설정으로 분쟁 해소
※※※ 임원 인준권, 규약 승인권 ⇒ 시.도체육회 기본틀 유지.

감사권 및 징계요구권 ⇒ 중앙경기단체로 이관(중앙협회 권한 강화)

2) 규 정
시도경기단체 ⇒ 시도(시.군.구) 경기단체 삽입 보완.
3) 적 용
가. 지위 및 명칭
① 시.도경기단체는 행정 조직법에 따라 각 시.군.구에 지회 를 자동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나. 임원인준
➀ 시.도경기단체의 선임임원은 중앙경기단체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시.도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 규정 승인
➀ 시.도경기단체는 제1항의 당해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중앙경기단체의 규약(정관)에 부합 하는 규정을 제정하되 중앙경기단체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 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사 및 징계권.
➀ 시.도체육회는 시.도 경기단체의 사업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중앙경기단체는 필요시 시.도경기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 및 해당 시.도체육회에 보고할 수 있다.
마. 대의원 자격 및 단체군 대의원
➀ 시.도 경기단체가 시.군.구 지회로서 해당 시.군.구체육 회장이 인준한 경기단체의 장.
② 시.도경기단체의 등록팀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군 대의원은 학생부 1인, 일반부 1인으로 구분한다.
(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대표)

■ 규약 승인
1) 목 적
가맹경기단체를 통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
2) 적 용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경기단체의 규약(또는 정관 으로 이하 같다)은 체육회에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 사무국 책임 강화(문서 보존연한) <신 설>
1) 목 적
- 비리 내용 은폐 차단.
- 사무의 투명성 확보(문서파기 차단)
2) 적 용
➀ 사무국의 제반 서류 및 자산의 멸실, 훼손 등은 전무이사 및
사무국장 등이 책임을 진다.
② 문서 보존연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업보고 및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장부 : 10년
- 회의록, 각종 문건 : 5년
- 문서 발,수신 대장 : 3년

ex) 사무국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무행정 의 투명성 확보.

■ 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또는 직선제 도입 ※ 현 체육단체는 임의 단체로서 금품제공, 후보자 매수, 향응 등 의 행위가 발각되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처벌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에 준용하던지 아니면 직선제 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선 거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임원 선거관리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함.

※※ 태권도는 경기단체 여러 종목 중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지원, 육성하는 국가 브랜드로서 중요한 문화 상품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기존의 악습에 대한 폐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1. 시.도협회 임원 선거는 반드시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주의 꽃은 민의를 반영하는 직선제의 선거제도 개선임)

2. 중앙협회는 기존의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 회계법인 감사- 정부 또는 대한체육회 지정의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 보고서 제출. - 그린카드 및 세금계산서 의무화

ex) 체육단체에 정한 개인 회계사가 아닌 정부 등이 지정한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 절대 필요.
■ 임원의 연대책임 강화(승부조작, 편파판정 근절). - 말단 심판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 는 임원장(전무이사), 대회장(회장) 등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서는 부정을 바로 잡을 수 없으니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임
(실질적 책임자 처벌) ex) 누적 벌점제를 통해 일정 벌점 시에는 자격정지이상 징계처분 후 퇴출.■ 전국 동일한 심사비, 심사제도 확립 및 심사권한 분배. - 국기원⇒ 전산망 관리 및 단증 발급. - 대한태권도협회 ⇒심사비 입금 및 분배, 감독관 및 심사위원 파견 - 시.도협회⇒ 심사 진행, 집행■ 책임지는 체육문화 구현.사건발생(접수) ⇒ 문체부(중앙협회) ⇒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 진상 조사 ⇒ 징계처리.


3. 기대 효과
ㅇ 체육계 비리 임원 퇴출 및 진입 금지.
ㅇ 체육계 자정 효과.
ㅇ 비리의 사각지대 해소, 적극적 대처 및 해결책 마련.
ㅇ 체육계 임원 선순환적 지배구조 개선.
ㅇ 중앙경기단체와 시도체육회, 중앙경기단체와 시도가맹경기단체 등의 권한 분배를 통한 상호 협조 및 견제장치 마련.


4. 기타
ㅇ 별도의 체육계 비리 조사팀 신설.
ㅇ 시도가맹경기단체 정기,특별감사 강화.
ㅇ 비리 제보의 건은 대한체육회,중앙협회,시.도체육회 등의
합동조사 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결과보고.


대 표 김 창 식(010-3171-2831)

“ 악습 철폐와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연합회(태사연)

밴드 http://www.band.us/#!/band/5467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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