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 국무회의 의결" 지재권 전쟁이 시작되다.

국가의 미래를 살찌울 무형의 자산을 키우는 지식재산 보호와 활성을 위해 정부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본법"을 심의.의결 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에 시행된다. 동시에 정부는 동법 시행에 맞춰 사법 행정 체계를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춘다.
앞으로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품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법의 제정 이유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의 재정으로 앞으로 무예는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무예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함으로서 무예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예지식재산의 등록은 무예의 철학과 학문, 이론적체계와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 등 자연법칙에 의해 저술한 표준교서가 저작물에 의한 아이디어 특허등록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즉, 무예인격권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 한다.
또한, 국가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한다. 최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추진되었던 국가지식위원회는 지식재산이 국가 어젠다로 격상되면서 강력한 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하여 설치 하게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 될 경우 그동안 유명 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하여 무예명을 무단도용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의 수익사업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사이비 무인과 난립단체들의 무차별적 지식재산침해는 행위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침해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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