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지식재산법 국무회의 의결" 지재권 전쟁이 시작되다.


국가의 미래를 살찌울 무형의 자산을 키우는 지식재산 보호와 활성을 위해 정부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식재산기본법"을 심의.의결 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에 시행된다. 동시에 정부는 동법 시행에 맞춰 사법 행정 체계를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갖춘다.

앞으로 발명, 상표, 도서·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품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이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법의 제정 이유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기본법의 재정으로 앞으로 무예는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무예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함으로서 무예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예지식재산의 등록은 무예의 철학과 학문, 이론적체계와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 등 자연법칙에 의해 저술한 표준교서가 저작물에 의한 아이디어 특허등록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즉, 무예인격권에 따른 소유권을 인정 한다.

또한, 국가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신설한다. 최초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추진되었던 국가지식위원회는 지식재산이 국가 어젠다로 격상되면서 강력한 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하여 설치 하게 된다.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 될 경우 그동안 유명 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하여 무예명을 무단도용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교육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의 수익사업으로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사이비 무인과 난립단체들의 무차별적 지식재산침해는 행위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침해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댓글 7

익명 2010.07.29
3. 단체의 권리 - 모든 무예는 원류적통자 즉 창시자, 복원자, 전승자가 존재한다. 또한 원류적통자는 무예 보급을 위해 도장이나 협회와 같은 단체를 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다. 사이비들은 단체의 설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권리도 있다고 믿고 싶어한다. 허나 무예인격권의 재산권리는 원류적통자 즉 지식창출자가 갖는 권리이지 단체설립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정부로 부터 사단법인단체의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받거나 인정받았다고 믿고 싶어하나 그또한 그렇지 않다. 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여 단체설립을 허가 하지만 재산권의 사용허가는 재산권자의 배타적권리이기에 지식재산권자의 허락없는 이용은 재산권침해로 범죄 행위이다. 무예지식재산권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이비들의 마음은 이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드디어 무예를 창시 복원한 지식창출자들에게 밝은 빛줄기가 드리워졌다. 무예지식재산으로 앞으로 무예계도 질서를 잡을 것이다.
익명 2010.07.29
사이비들이 아주 잘 쓰는 표현입니다. 1. 시장자유경제원리 - 사이비들은 구속받지 않고 누구나 다 영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주의경제원리라 믿고 싶은가 봅니다. 자유주의경제원리의 시장질서유지는 재산권 이라는 것을 관과 한거죠. 시장에서 개인이나 기업이 창출한 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한다면 그누가 수많은 투자비와 시간을 들여 연구개발을 통한 지식재산창출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남이 이루어놓것 따라하면 되지요. 배타적권, 부정경쟁방지, 로열티, 라이센스이용계약, 가맹거래사업계약 등이 왜 있겠습니까? 2. 구전심수의 무예 - 무예는 창작 또는 말이나 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몸으로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라 말한다. 몸으로 익히고 가르치는건 맞다. 하지만 지도와 수련을 위해서는 철학, 사상, 학문적 이론과 기술체계, 수련체계, 수련단계별 이론과 기술 등 과학적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표준화 한 것이 바로 "책(교본)"이다. 또 사이비는 무예는 예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와 전승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300여년 전 부터 이미 무예서가 발간되어 지금에 까지 이르고 있다. 또 인쇄 및 출판기술이 하면서 모든 무예의 창시자 복원자 그 무예의 원형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기 위해 집대성한 표준교본을 출간하였다.
익명 2010.07.29
이글을 보고 분명히 무뇌중인 사이비들이 이런 글을 남길거다. 무예, 무도, 무술은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명칭만 조금 고치면 상관없다고 할거다. 일명 태권도를 태권예, 태권무예, 태권술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말이다. 특공무예, 마상무술, 24반무도, 24기무도, 경호무예, 해동검술, 동국검도, 검술, 합기술, 선무예, 테껸... 등등등 이렇게 한자만 틀려도 다른 것이라고 할거다. 그야 말로 무뇌중(뇌가 없는 중생) 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단순무식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ㅋㅋㅋ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단순무식이니까 사이비인 것이겠지. 무식이 철철 넘치다 못해 계념도 상실한 비상식적 4차원.. 사이비중에 이론 놈 꼭 있다. 이제 정말로 지식재산소송 전쟁에 대비 해야 할 시기이다. 때가 되었으니 주저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법 제정과 관련법이 개정 되고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가 구축 되면 그때부터 전쟁은 시작 될 것이다. 1년도 채 남지 않은것 같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지
익명 2010.07.29
그거 아세요. 사이비는 전통무예진흥법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 합니다. 아예 없었으면 하죠. 또한 무진법 개정(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도 반대 합니다. 기본계획에 무예의 기원과 역사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된다면 그것도 반대 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진법이 없을땐 단체 설립해 맘놓고 증장사 해서 먹고 살았는데 난대없이 정비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는것이죠. 무진법덕에 각 무예가 제도권에 들어가고 앞으로 국가자격 및 단증인정, 학점인정 등 많은 인프라가 좋아 질것을 생각하면 현재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난립을 정비한다고 하면 더이상 홛동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사이비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사이비들이 결국 꺼내든 카드는 무진법 무용론, 정비반대, 원류적통검증반대, 기원과 역사검증 반대, 무예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반대 등등 입니다. 사이비들이 원하는 방향은 법인설립허가된 단체의 활동(증장사)보장 이거 하나 입니다. 무예진흥, 올바른 계승체계구축, 무예문화산업화 등등 관심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사이비도 살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 뿐입니다. 무진법 기본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 하며 속 앓이 하는 사이비들이 무예 지식재산권이 달갑겠습니까?
익명 2010.07.31
올게 온거지..
익명 2010.08.24
글은 이해되는데 아랫 댓글들은 집합체 한무리 더사이비같다
익명 2010.09.17
무예지식재산 짝퉁은 죄다 정리 되는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