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명예단증 및 일반 단증 신청을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증 번호는 빠르신 대선배 이신데 해외에서 태권도를 보급하시느라
승단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타무술 단증 소지자나, 태권도 1, 2, 3단 사람들이 승단하는건
지금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행동인지 국기원 사람들 뇌 한번 해부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수도 협회, 관단증, 국제연맹 단증도 찬성합니다 (물론 4단 이상)
국제연맹도 지금 단증 말고 예전에 최홍희 장군 한국에 계실때 (대태협 회장 당시)
단증은 갱신해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국기원 발전기금 잔뜩 내 놓을 각오는 하셔야 하구요
익명 2015.10.29
해외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느라 [승단의 기회를 놓쳤다] 구요?
그분들이 승단의 기회를 놓쳐서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해외에서는 승단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위 게시물은 승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의로] 하는것은 없어야 한다는게 포인트 인것 같은데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라... 그냥 다 안되는걸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왜 버젓이 있는 규칙에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킵니까? 해외에서 봉사하는 선배님들 단 욕심 내시는것도 문제입니다!!! 자기들 고생했으니까 국기원에 대우 똑바로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참나
다른 올곧은 선배님들 본받으십시오. 후배들은 올바른 선배님들의 단이 낮다고 무시하고 격하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익명 2015.10.29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제도...
누군가가 누구인가..?
정답: 국기원 부원장 오X득 현단 5단..
국기원 원장자격이 9단이므로...
꼭 이번에 특심봐서 9단 따고 원장 출마하려고..
부원장을 위한 특심이지요.
익명 2015.10.29
해외에서 태권도를 보급하시는 선배님들의 특별 월단이나, 명예단증은 예전 부터 존재했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타무술 단증 소지자 또는 태권도 1,2,3단이 월단이 가능하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나가보셨습니까?
열악한 아프리카나 같은 곳에서 보급하시는 선배님들 보셨습니까?
익명 2015.10.29
찬성입니다.
익명 2015.10.29
나가본적은 없지만 평화봉사단이 활동하는거 보면 해외에서 고생하시는거 잘 알고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흐리시는데요.
해외에서 태권도보급하느라 고생하시는 선배님들에게 월단을 허용해야한다는 거죠?
저는 해외 활동하는 사범들이 고생하시는거랑 특별심사를 보게 해주는거랑 무슨상관이냐고 묻는겁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아예 안들어오십니까? 그분들이 국기원에게 당연히 특별심사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승단이 꼭 필요합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마세요. 저는 그분들을 욕한적이 없습니다.
익명 2015.10.30
▶ 근조 국기원 / 특심 즉각 철회하고, 원장 및 관련자 전원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즉시 사퇴하라. ◀ 아래 [누군가]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태권도 보급을 위해 수년간 활동을 하시느라 승단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다고 하시니 그런 활동에 대해 경험이나 지식이 없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분들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는지요? 이렇게 단증장사하듯 특별심사를 봐야 할 만큼 많을까요? 모르긴 해도 결코 많은 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권도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하신분들이 계시다면 당연히 예우를 해드려 야지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승단 연한 줄여주듯이, 해외 태권도 보급을 위해 나시는 분들께도 봉사기간에 비례하여 승단 년한을 조정해 드리면 되지 이렇게 태권도 망가뜨리면서까지 승단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진짜 고생하신 분들이 이렇게 태권도의 위계질서를 흔들면서 까지 승단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익명 2015.10.30
저는 사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타 무술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번 특심대상자에 포함은
됩니다. 다들 그렇진 않지만 소수의 일부 태권도 관장님들 또한 검도.합기도,가라데.킥복싱.등 타무술의 지도자 과정 이수후. 단증 발급 받아서 태권도장 간판 밑에 그 종목 지도한다고 홍보한다고 하는거
또한 이와 같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일부 태권도 관장님들이 믿고 있던 국기원에서 드디어
현실성을 인지 한듯 합니다.
익명 2015.10.30
밑에 충주님, 헛소리좀 하지 마시죠
태권도장 간판밑에 다른종목 지도한다고 홍보하는게 이와 같은 경우라 생각한다고??
국기원에서 현실을 인지했다고? 뭔소리하는거야 그래서 지금 이걸 인정한다 이거지?
특심대상자니까? 이번에 특심 신청해서 연수받는인간들 가서 사진찍고 다 유포해버릴라니까 그렇게 아셔요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