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특별심사 시행…“승단시기 놓친 태권도인들 배려”

국기원(원장 정만순)이 특별심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접수에 들어갔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국기원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15년 국내 특별심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심사는 국기원의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1항 4호,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 1항 4호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를 의미한다.
그동안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때 승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태권도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계의 위계질서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태권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국기원은 특별심사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기 시작했고, 올해 1월 특별심사가 포함된 2015년도 사업계획을 정기이사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거쳤다.
무엇보다 특별심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와 특별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에서부터 심사방법, 절차, 비용에 이르기까지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특별심사 응시를 희망하는 태권도인들은 본인이 응시자격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접수기간 동안 신청서 및 사유서 1부, 특별심사 관련 동의서 1부 등 양식을 국기원 홈페이지로부터 내려 받아 작성, 국기원 단증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비(2만원)를 공고문에 게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모든 접수가 완료되면 특별심사심의위원회는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의 적합여부를 검토, 판단해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연수대상자들은 심사비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기금, 교육비를 납부하고, 4박 5일간 진행되는 연수에 참가, 이수해야만 특별심사 응시자로 최종 확정된다.
특별심사 응시자들은 2016년과 2017년 2년간 고단자 심사(6~9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만약 2년간 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격이 소멸된다.
한편, 특별심사와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반대여론이 없지 않다. 일부 태권도인들은 “특별심사를 통해 저단자가 갑자기 고단자로 승단하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며 승단한 태권도인들은 뭐가 되겠느냐”며 불공평성을 거론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두고 봐라. 특별심사는 결국 제도권 태권도인들을 위한 심사가 될 것”이라면서 특혜성 심사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별심사 접수마감은 2015년 11월 19일까지이며, 방문과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를 참조하고, 02)3469-01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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