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3201314
제목 전통무예 수박 관련
청구기관 문화재청
처리자 강oo
처리결과 공개
고객님께서 신청??
댓글 12
익명 2015.10.19
하나하나 자료로 보관을 하고
일처리를 할 것이다.
이번 28일 중국에서 오면 논의, 좀 더 깊게 진행이 된다.
또,
지금 누구라 얘기하기 그러나 태권도 9단이신데
함께 뜻 있는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썩어 빠진 기관이나 그런데 손 벌리지 않는다.
,,,
중국에서 수박 전승활동은 지도자 위주가 되며
한국과 동시에 중국에서 진행, 판을 벌릴것이다.
그리고
보란듯이 중국문화재로 지정받아 한국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세계 각국언어로 번역을 해서 인터넷에
페이스북 등 sns에 퍼터릴것이다.
이제 수박은 중국의 전통무예 수박이 된다.
문화재청은 없던 일로???
수박 얘기하는데 수박춤 꺼내 놓으며 대충,,, 덮을 수 있겠는가?
,,,
높은 자리 있다보면 하찮은 백성들이 바보로 뵈나보다.
익명 2015.10.19
전통무예 수박으로 공개요청을 다시하라고 한다?????????
그게 말이되냐,,,
먹고 살기 바쁜데 그쪽에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청구를 다시 하라니
언성이 다소 높아졌다.
담당자와 또 얘기를 해 보란다.
그건 이미 얘기하고 싶지 않다 했고
자료 확보가 목적이니 전통무예 수박관련해서 문화재 회의를 했다하고
송옹의 기량이 부족하니 어떻니 그 내용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다,,,
담당자에게 전달은 하셨냐 하니
했다고 한다.
뭐라고 그러더냐 하니
머뭇 거리다,,,
아무말씀도 없었다다가
오늘 중으로 보내주신다했어요 란다 ㅜㅜ
그럼, 기다리면 됩니까?
하니
예, 한다.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필자가 말을 막하는것 같기도 하다만
지금 심정으로는 중국에 귀화가 되면 얼씨구나 할 판이다.
중국은 법으로는 귀화의 길이 있으나 실제로 받아주질 않는다.
불법으로 공민증을 사는것 관 다르다.
익명 2015.10.20
문화재청 정보공개담당자(정보화담당관)가 백주현씨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기안자가 학예연구사 강석훈, 결제권자가 학예연구관 방인아씨라 되어 있다.
어제 보내준다던 수박관련 회의록을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
이게 문화재청이란 곳이다.
,,,
필자가 문화재청관련해서 날자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기록을 하고 잇다.
가까운 시일내에 책으로 출판을 할 생각이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전통무예 수박에 대한 타 종목의 압살행태와 문화재청의 편협하고 부당한, 위법행정등을 적시하여
공개할 것이다.
프레스행사 준비로 조금 늦어지고 있다.
익명 2015.10.20
MBN에서 기자회견등 일정을 묻는다.
시상식 후 조직 구성이 우선이다.
6월이후 4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필자는 한국에서 중국, 중국문화부까지 폭을 넓혀 놨고
연길에서 협회창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내년초부터 중국전역에 걸쳐 지도자모집,교육이 시작된다.
아쉽지만 한국전통무예가 아니라
중국 후한서에 근거한 중국 전통무예,
한국의 기능자가 원 주인인 중국에 되 돌려준 중국 전통무예로써 교육이 되어진다.
여기서부터 무예사를 필자가 다시 쓸 것이다.
한국에서 언론사대표로 명함을 달았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30이상을 묶었다.
쎈 사람을 총재로 영입하려 작업중이다.
미국대사, 유엔사무총장에도 시상을 하게된다.
내년에는 박근혜대통령께 시상을 할 것이다.
필자 지인이 이런 얘길한다.
남들 10미터 갈거 100미터를 간다고,,,
안해서 그렇지 못 하는게 아니다.
이런건 역량축에 끼지도 못하는거다.
국회 홈페이지를 가면 위원회>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이 무소속 박주선의원이다.
내년에는 문화재청장을 국정감사에 세우겠다.
기,예능인을 공개적으로 모욕,명예회손을 우습게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사안과 무관한걸 답변이라고 내 놓는 문화재청,,,
업무능력이 미숙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댁들이 받는 월급이란게 필자가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라는거다.
그다위로 일하려면
익명 2015.10.21
,,,
오늘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정식으로//////// 할 생각이다.
>이건 근거확보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
수박관련 회의록을 받을것이라 생각치 않는다.
있으면 내 놔라,,,
법이 그렇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위법하고 작의로 신청인의 법적권리를 침해, 박탈하고 평생을 지켜 가는 기,예능인의 기량이 어떻니 헛소리나 해 대는 행정하시는 높은 분들께서는
다를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다시 보내는 정보공개청구 원본을 사진찍어 보관하게 된다.
어제 받은 묻지도 않은 답변까지도,,, 보관중이다.
익명 2015.10.21
어제 오후늦게 등기우편이 사무실로 하나 왔다.
서울에서 손님이 와 배웅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등기가 왔습니다!" 라고
어디서 온거냐 물으니 문화재청이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수박!!!!!!!!!!!!!!!!
이 아닌
수박춤?????????????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보내왔다.
이런건 보내지 않는게 낫지 않겠는가?
묻지도 않은걸, 엉뚱한걸 잡변이라고 하니
이 글 쓰는 순간까지도 보내준다던 수박관련 회의록이 필자 손에 있지가 않다.
필자는 이리 생각한다.
전통무예 수박관련 회의록은 존재치 않는다는걸로,,,
있다면 외? 굳이 수박춤 회의록을 보내 왓을까 싶다.
없는 회의록을 있는것으로??????????
문화재청이란 곳이?? 문화재법을 위법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 박탈하고 기능인의 명예를 함부로 폄하해서
국가유공자이자 전통장인인 팔순 노인을 오욕케 했다.
익명 2015.10.24
문화재청이 아직도???
전통무예관련 수박 회의록을 보내지 않고 있다.
얘기로는 오늘중??? 으로 보낸다더니 벌써 몇일이 지났다.
기록으로 남겨 놓을게다.
종이책과 E-BOOK 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무상으로 퍼 트리고,,,
올 바르지 못한경우,, 꺼리는것이 공개되는 것일터,,,
문화재청은 필자에게 있어 아니 진정성 있게 전통문화를 이어 가는 장인들에게
그게 문화재청의 실체인게다.
어느 나라에서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고
기능인의 기량을 행정공무원이 대 놓고 폄하하여 모독을 한단말인가?
서구쪽 같으면 벌써 뒤집어져도 몇번은 뒤집어졌을 사안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진행형이라는 것이,,,
익명 2015.10.24
시상식 리플렛을 수정했다.
제데로 된 포스터 등은 제작 중이다.
국민이 사재를 털어가며 지켜 가는 전통문화를 단지 기관이라는 현실적 힘만으로
문화말살을 자행하고 전통장인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문화재청은 각성해야 한다.
필자가 뭔 돈이 있겠는가?
시상식 비용이 천 오백만원 정도 든다.
국민이 영예롭게 하는 것을 국가가 짓 밟는게 한국이라는 곳이다.
,,,
국제무도클럽이 창립된다.
28일 중국에서 사람이 오고 미팅,,,
한국측에서 필자가 주도하는것으로 맨손무예로 수박, 태권도
그리고 검술 한종목과 중국연변대 체육학과에서 참여(활쏘기,
중국 동포들은 국궁이니? 궁도니? 이런 말 자체를 모른다.
활쏘기는 길림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거다.
몽골도 그렇고,,,)
연길에 필자가 얻어 둔 사무실을 중국본부로 하여
국제무도클럽은 중국내 젊은이들에게 수박,태권도 및 검술과 활쏘기 등을 지도자 교육 한 뒤
한국으로 초청, 역수입을 하게 된다.
지도자교육시 수박은 중국의 고유한 전통무예로써 교육이 될 것이다.
익명 2015.10.24
모종목에서 그리고 국민에게 부모와 같아야 할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짓밟은 민족무예 수박은 이미 사회성을 확보했다.
어느 누가?
문화재청이?
웃기는 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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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
전 세계에 그 역사성과 기능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이 일은 국가기관이 더럽힌 전통문화를 일 개인이 사명으로 바로 잡는것으로
무예사에 필자가 남길 것이다.
정과 부정을 명확히 하여,,,
익명 2015.10.24
상기 2015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에서 수박계승자이신 송창렬옹께서 무예계 원로로써 또, 전통종목의 계승자로써 수 많은 이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전통무예 수박의 유일한 계승자로써 1호 명인인증을 받게 되신다.
심사위원은 참여단체 30(벌써 50개 가까이 예정되어 있다) 단체들 대표와 대표의 추천을 받은 1인(종목별 20년 이상 공력과 대학교수 및 박사급으로 심사위원이 이뤄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증도 인증 나름인게다.
문화재청이 그동안 중요문화재 지정시 문화재위원 3인의 의사를 참고 한 뒤 작의적으로 지정한게 중요문화재란거다.
그런건 영예 축에 끼지도 못 한다.
현실적으로 도움이야 될 수도 잇겠지만,,,
필자가 주도적으로 인증업무를 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 명인은 심사위원이 최소 30명에서 50명이라는게다.
그만큼 전문성과 객관성이 문화재청 같은건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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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으랴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책무를 권리로 착각하고 전횡을 일 삼는 문화재 인,지정에 있어
어찌보면 기능자들처럼 피해자일수도 있다.
문화재청이 전통문화 특히 민족무예 수박의 가치를 절하한것처럼
필자는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재 인,지정에 대해 사회적인 사형선고를 내릴것이다.
익명 2015.10.24
법적 소급효가 제한 되어야 할 이유는 필자도 모르지 않는다.
명색이 사법고시 준비 한다고 수년을 고시원 골방에서 보낸 이력 탓에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문제가 같지 않은게다.
구법으로 지정된것과 신법으로 지정되는 종목들이 지정요건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는것이며
따라서 구법에 의해 기 지정된 종목들의 경우 문화재 지정을 취소 내지는 다시 재심의를 거쳐 마땅하다는게다.
이거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다.
문화재청의 정책적 실패는 정해져 있던게다.
몇몇 종목을 정치적으로 혈세 줘 가며 키워봐야 그 반대편에 고유한 가치성을 가진 종목들이 죽어 간다는게다.
그게 문화재청의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자행 된 현대판 문화혁명 아니겠는가?
자랑스런 문화재청은 국민혈세를 수천억씩 해 마다 쓰가며 기껏 해 놓은게 그런것 뿐이다.
행정능력이 미숙하고 부족하면 공을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에도
버티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은 바이다.
익명 2015.10.24
문화재청의 좁게는 전통무예부문,,수박에 대한
그리고 넓게는 무형문화재 인,지정에 대한 정책은 전면적으로 실패했다.
그 연유는 차츰 일반에 공개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해를 시킬 것이고,,,
문화재청은 돈 몇푼 주는거 아깝다고???
(실제 필자가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들은 얘기이다. 담당자 이름도 안다)
지정을 하면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며
돈은 안 주고??????????????????????
등록은 시키는 뭐 그런걸 저들끼리 궁리를 했나보다.
그것도 도루묵이 되었는지 등록에 대한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관청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신청인의 권리를 박탈하는걸 예사로 하고 있었던게다.
필자가 무예부문의 중요문화재 지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자기들이 위법하고 있는 문화재 지정 프로세스를 강요하며
국회의 입법권과 국민의 헌법적 의사결정권마저 침해를 한 기관인게다.
필자가 새로 제정 된 무형문화유산법과 관련하여 현 문화재청 무형분과 무예담당자에 물어 본 적이 있다.
지정관련 절차가 일부 바뀌는것으로 아는데
기존에 지정 된 종목들의 경우 소급적 적용이 되느냐 물으니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 두지는 않겠죠?
하더만
그 말 자체가 이미 수준을 보이는것에 다름 아님을 아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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