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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무예계 지식재산 전쟁(법적권리행사)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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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0.07.01
무슨 말인지 알겠고 공감도 가지만 과연 무예지식재산권이 정착 될 지는 잘 모르겠내요. 어딘가 한곳에서 터지면 그때부터 엄청난 파장이 있을것 같내요.
익명 2010.07.02
공감갑니다. 오만가지 여러분야에서도 저작권, 특허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예계도 예외가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예계에도 하루빨리 정착되어 보호받고 질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네요
익명 2010.07.02
나도 공감, 무예계 하루 빨리 정리되야 된다. 사이비 물러가라.
익명 2010.07.03
아 역시 글을 보고 작성자를 보니 진흥회 글이였네 정말여러가지로 사람들을 깜짝놀래키고 대단하단말야
익명 2010.07.03
무예계 질서를 바로잡고 사이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익명 2010.07.06
정부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무예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충분히 반영했을 것이다. 종목지정 및 단체인정에 있어 이보다 확실한 기준은 없을 것이다. 일단 배타적권리가 인정되는 무예지식재산권은 난립된 협회의 정비에도 절대적 기준이 될 것이다. 또, 해외에 보급되는 우리 종주무예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면 국가경쟁력향상과 경제적 이득이 높은 문화산업이 될 것이다.
익명 2010.07.07
지적재산권이 뭔지도 모르던 때에 특정무술을 배워 개관을 했다. 그무술을 열심히 보급한결과 일정한 반열에 올려 놓았고.. 이젠 그무술을 높히 평가한다....그러나 창시자가 혼자서 일군 결과가 아니다. 무술을 창시했을 지언정 변화 발전 적용 보급한 공로는 일선지도자... 그중에서도 무술의 발전을 위해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온 수십년이 아무런 보상도 없이 폄하되고 한낱 인간관계 때문에 쫒겨나듯 모욕을 당한다.. 후학들을 대변하느라..입바른 소리좀 했다고 찍히고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모욕을 당하고. 자신이 만들었다지만 단체운영에 있어 사리사욕만 채워온 그들... 만든사람의 재산권 분명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정한 거래에의해 운영되고 발전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애먼 사람이 버는 현실이 한뿌리의 무술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익명 2010.07.08
"죄" 인줄 모르고 "죄" 짖는 사람들이 많죠. 일선의 도장에선 "정당한 댓가를 받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식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업업상,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 교습비를 징수하여 "부당한 수익"을 편취한 행위가 됩니다. 무예도장업은 사실상 가맹사업거래 입니다. 일명 프랜차이즈사업 입니다. 가맹사업의 거래는 본점과 가맹점의 법률적 약정관계가 성립되고 의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문제는 사이비 가무인이 설립한 단체가 난립하게 된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아래 분 글대로 내부적 이견이나 다툼은 법률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하등의 관계 없습니다. 권리에 대한 보상은 절대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권리도 없으면서 무권리 단체를 만들고 가맹사업, 교육사업허가인증, 자격인증사업을 한 사이비들이 편취한 금전적 이득이 바로 사리사욕입니다. 사이비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맹하는 이들 까지 죄인으로 만든 사이비가 정말 나쁜 것이죠.
익명 2010.07.12
그렇다면 합기도는 아이키도에게 도대체 얼마를 보상해야하죠? 이보세요,,,우리는 합법적으로 도장을 개설해서 지도했어요..사단법인은 국가에서 인가하는 것이니..가맹도장은 세부적인 법적문제까지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있다면 재산권리 행사자가 공표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 시점부터가 문제죠. 당신이 전문적인 논리로 이야기 하지만 법 역시 상식내에 이뤄진다고 봅니다. 질서를 잡고 싶으면 지금부터 잘 하세요..애먼 지도자들 심기 건드리지 말고,.... 어찌보면 누가 법에 먼저 눈을 떳느냐의 문제겠지만..
익명 2010.07.15
무술단체가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이 만든무술이라 주장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이야기한다. 보급할때 슬로건은 "전통무예","호국무예","무인정신" 그럴싸한 말을 모두 갖다붙여서 마치 공공재처럼 포장해놓고서,. 그렇게 발전해온 무술을 이제는 각 지도자들의 권리도 배재하고 자신의 재산권인양 권리를 주장한다. 여보쇼~~ 착각하지마쇼~~그 권리는 당신것이 아니야... 당신이 상징적 인물로 이름은 올릴 수 있으되....재산권리는 이미 공적인 것이라고... 정말 당신들이 해야할 일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당신네 단체의 오랜된 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조직내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물론 말로는 그런얘기를 하겠지만................
익명 2010.07.15
배타적 권리가 있는 지식재산이 유명해 졌다해서 공공재가 되는 것이아닙니다. 그런 비논리적인 억지라면 이세상에 공공재가 아닌것이 없겠습니다. 당연한 지식재산권리를 부정한체 실정법적으로 침해자인 당사자가 권리를 운운 할 수 있을까요? 관장들도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비용을 못내겠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이비단체의 난립으로 관장들이 심적으로 편의대로 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이고, 워낙 사이비가 창궐하고 사례가 일반화되다 보니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도 들지 않을 만큼 무질서로 타락해 버린 탓이죠.
익명 2010.07.15
무예지식재산의 보호는 무질서를 조장한 사이비단체에 경종을 울릴 해답입니다. 여태 사례가 없었다 해도 이제 부터 생기는 것이죠. 필요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었고 사회적동의도 어느정도 형성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관장들을 현혹한 사이비단체의 활동을 원천 차단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이 금년에 마련되고 시행되면 사이비단체의 활동이 자연 중지될 것입니다. 사이비단체가 없어져야 관장들의 권리도 보호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수련자들입니다. 수련자들의 권리는 짝퉁이 아니라 진짜를 배우는 것이고 사이비발급단증이 아니라 진짜 단증을 발급 받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수련자의 권리가 우선이며 일정 비용을 수수하며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자인 관장들은 수련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의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수련자의 피해는 사이비단체가 문제의 온상이지만 편의에 따라 또는 현혹되어 사이비단체에 가입한 관장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익명 2010.08.10
보다 지쳐서 잠들판...
익명 2010.08.11
지식재산권이 한 개인의 권리로만 인정되어진 나머지 함께 노력한 단체를 개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권한의 남용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취지요... 현 무술단체 현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무슨 얘기인줄 알테니... 개인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거요.. 이미 함께 노력해온 많은 무예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지도 생각합시다.. 법제정이 깡패도 아닐테니...
익명 2010.08.11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신이 개발한 소중한 자산을 대기업에게 고스란히 빼앗기는 현실을 다들 아실테지.... 이사안은 재산권만 다루면 분명 문제가 발생하지요.. 무예계에 적용하는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난잡한 무예계의 정화이며 문화의 성숙함이지...강제적 법집행으로 몇몇 개인의 기득권보장이 아님을...
익명 2010.08.25
아래님 말같은 소릴 하십시오. 무슨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지식재산권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중소기업이 우량기업이 되고 대기업에 반열에 오를 수 있는것이 지식재산권 때문입니다. 최근들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식재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단번에 우량기업이 되고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 했을 때야 이놈 저놈 무단으로 도용하고 가져다 써서 돈벌었지만 세상이 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이 많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세상이 변한것을 아셔야죠.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