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밝히겠다, 민족무예 수박

필자가 문화재청에 수박의 검증을 요청하는것이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7조 위법으로 원천 봉쇠되고 있다.
이는 비단, 수박에 한 하는것이 아니라 전체 전통문화에 대한 것임에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게다.
주지하다시피 일이란 사람이 한다.
문화재청 주변에 기생하는 사이비학자들, 이권에 눈이 멀어 편향 된 정보, 즉 오류가 있는 것을 문화재청에 제공하는 이가 있다면 발본색원하여 퇴출시켜야 무예계가 정화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계층으로 거듭날 수 있는게다.
상기 사진은 전통무예진흥법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연구는 체육과학연구원에 위임하여 진행된 것으로 당시 연구위원 중에 수박을 전승이 아닌 복원이라 악의적, 고의로 평가절하하여 민족무예 수박의 대 국가적, 대 국민적 인식을 외곡, 그 이후 수박의 국가적 인정 및 전승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바가 있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10월초 예정인 문화재청장 관련 기자회견, 고발을 통해 문화재청의 불법적 지침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여 그로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국민 된 도리를 다할 것이며
그와 함께 전통무예진흥법 문체부 발표에 수박을 복원이라 한 이를 대상으로 법정에서 따지려고 한다.
과연? 수박은 전승인가? 복원인가,,,
복원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연구결과의 정당성과 근거제시를 요구할 것이다.
복원과 전승은 근본에 있어 친하지 않다.
전승 되어진 계보가 있을 때 전승이라 할 수 있으며(이 때는 협의의 것이 된다) 그 외 특정 책을 보고 복원 한 경우도 일정부분 전승개념을 차용할 수 있지만 이는 광의의 것으로 계보와는 전혀 무관한게다.
수박을 복원이라 한 연구위원을 소의 당사자로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충분한 조사, 실체적 검증 없이 발표한 당시, 체육과학연구원과 문화체육부 전통무예진흥법 담당 공무원들,,,
법정에서 수박의 전승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필자가 무던히도 문화재청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시켰으나 위 열거한 문제,, 문화재청에 기생하는 일부인사들의 사술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 해야 한다.
택견만이 전통무예가 아니다.
택견보다 더 역사성이 긴, 기능적으로도 훌륭한, 국가적 자산이 여럿 있다.
이걸 기 지정 된 택견계에서 문화재 진입을 막기 위해 음해, 모략하고 수박의 경우에는 대 놓고 고소를 하니 마니, 수박논문을 쓰는 연구자에게 논문을 쓰지말라고 겁박을 한 일도 있으며
충주무술박물관에 필자의 부친 사진을 걸어 놓고 "현대에 복원 한?",,, 이라고 몹쓸 행동까지 서슴 없이 자행하였던게다.
(이건 무술박물관 관장에게 수년전 필자가 직접 이의하여 전승으로 바로 잡아 놓았다)
전통무예진흥법에 수박을 복원이라고 가치절하 한 이도 충주쪽 택견과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음은 무예계에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늦게라도 민족무예 수박의 주체로써 문제제기 하고 정과 부정을 밝히고자 한다.
소제기는 문화재청관련 사안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
필자가 문화재청에 제안한 것이 있다.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 했지만
전통무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확대를 바란다는 제안에 문화재청은 기존 불법적 지침인 수요조사를 내 세우며 그에 따르라고 답변을 해 왔는데
이건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는게다.
수요조사란 간단한게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중요문화재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인 시,도 문화재과에 하게 되어 있다.
그 뒤 시,도 문화재과에서는 시,도 문화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중요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가결 되었을 때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비롯 한 자료 일체를 송부케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일의 편리를 봐 주려는건지 중요문화재 신청자는 시,도 문화재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현 문화재청 무형분과 담당 얘기임)
그러니
신청자가 문화재청에서 공지 내려 오는 날쯤(년말 10월경이다) 거주하는 시,도에 가서 중요문화재 신청하려고 왓다 하면(이러한 수요조사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시,도 문화재과에서는 한장짜리 공문에 중요문화재 가치가 있다. 시,도 추천을 한다,,, 이리 해 준다.
신청종목에 대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외냐하면
시,도에서 신청자의 기,예능을 중요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할 이유가 존재치않으며 또, 시,도 문화재회의를 해 본들 문화재청에서 그 결과를 전혀 고려치 않으니 말이다.
,,,
누구나 쉽게 중요문화재 수요조사 대상으로 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인게다.
문화재청에 각 시,도에서 이 수요조사라는게 올라가면 (한 해 수십장은 될듯) 문화재청에서 관계전문가들 회의를 한다고 한다.
좋다.
무예종목 관계전문가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게다. 누구인가?,,,
전통무예진흥법관련 수박을 복원이라고 매도 한 이러한 이들이 또 수박의 타당성조사(중요문화재로 조사가치가 있느냐)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부당하고 문화재청의 심사가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문화재청은 국가기관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형평성에 맞게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
,,,
처음부터 불공평하고 부당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고 누가 수요조사에 응하고 타당성조사를 정당하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타당성조사는 조사전에 이미 문화재청에 기생하는 이들에게 유무야로 로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좁게는 무예종목들의 넓게는 전통문화의 올 바른 대 국가적 인정을 위해 반드시 문화재청에 기생하는 사이비 학자들과 가무인들을 척결해야 마땅하다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필자가 문화재청장 고발과 함께 전통무예진흥법관련 종목발표에서 수박을 복원이라 한 연구원을 소의 당사자로 하여 다투고자 하니 필자의 진정성을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필자의 의로운 투쟁이 차후,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무예계에 암약하는 일제 잔재들을 소탕코저 한다.
일본무술이라고 해서 안된다가아니다.
전통과 무관한 일본검도를 했다던지, 이런 출신들이 전통무예를 판단하는 어떠한 위치에 있어서도 아니된다는게다.
전통에 대한 그 막중한 시대적 소명감을 알지도 못 하는 이들이 전통문화, 전통무예를 거론하고 제 잇속 차리기에 이용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문화재청은 필자의 진정성을 호도하는 몇몇 인사들의 사술에 넘어가서는 아니된다.
물론, 필자가 공개적으로 문화재청의 치부를 거론하고 감정적 대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문화재청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사안에 대한 공평무사한 처리를 해야 한다.
국가가 부당하게 형평에 어긋 난 처리를 할 때 그 반감은 민원인의 국가관을 흔들고 국가적 자산이 멸실,회손되어지는게다.
국민이 앞장 서 민족문화를 소중히 아끼고 지키지 않을때 국가기관이 그 일을 다 할수는 없으며
이 일에 악의적인 인사 몇이 사익을 위해 공적 업무를 맡는다던지 간계를 부린다면
민족문화의 올 바른 보존과 발전은 요원하다 하겠다.
,,,
필자 외 다수 무예단체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인정(人情)은 일 다음이다.
인정이야 그 뒤 따져도 늦지 않다고 본다.
무예계는 정화가 필요하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