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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학원 소득공제 비적용

안녕하세요.
태권도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가장 불만인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태권도학원이 좋은 점은 타운동종목과 비슷한 가격에
매일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지도 받는다는 단점은 있지만
함께 어울려서 운동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점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술이나 무용, 음악은 받는데 설립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똑같은 학원인데 소득공제가 되지 못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요.

아이들 둘을 학원에 보내는 가정에서는
한달에 큰돈은 아니지만 1년을 보내면 그 돈도 무시못하거든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것일까요?

올 초 소득공제 받으면서 너무 억울했던 생각이 들어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네요...

더운 여름 다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며....

댓글 8

익명 2015.08.18
취학전 아동은 도장뿐만아니라 모든 학원이 소득공제에 해당되나 이중 공제는 안됩니다. 그리고 초등이상 모든 학원은 필수과정이 아니라 선택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익명 2015.08.18
태권도학원이 아니랍니다 태권도장 이라 불러주세요
익명 2015.08.19
반대입니다.
익명 2015.08.19
운동하는체육관에서 뭘 그리바라는지 참나~
익명 2015.08.20
머그리 바라는게 많은지~~~~
익명 2015.08.25
소득공제 못 받으셔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근데 나라에서 만든 법을 따르셔야죠! 저희도 노란차에 경광등 눈뜨고 200만원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한다고 합니다. 저희 고충에 비교할 바는 아니시지만, 이런글은 국회싸이트나 국세청싸이트에 올리셔야 겠는데요..
익명 2015.08.26
취학전 ( 초등학교 입학전)아동은 사교육 비용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됍니다 다만 취학 후의 (초등학생 이상) 아이들의 경우 사교육 비용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법에도 학원교육등의 내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올텐데 ... 피아노나 미술에서 해준다는건 .. 아마 그분들도 모르고 그냥 해드리거나 .. 계속 해달라는 얘기에 그냥 못이기는척 해주는거지 않나 생각되네요 ~ 그리고 얘기했듯이 다른 학원과 태권도장은 별반 교육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차량 / 관리 / 기타 등등 태권도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데도 ... 감사함을 모르고 무언가 더 바라기만 하는 요즘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입장으로써 ....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
익명 2015.08.27
저희도장은 아니 다른도장들도 카드결재 및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소득공제 자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