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문화재청장은 위법행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화재청 게시판에 쓴 글이다. 원문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된다.


국민신문고로 문화재청에 관련 질의> 문화재청 답변> 문화재청 자유게시판에 내용 적시함.

(주소)

http://www.cha.go.kr/cop/bbs

댓글 3

익명 2015.08.17
지정여부를 떠나 무예 각 종목들은 문화재인겁니다. 문화재보호법상 그렇습니다. 전통무예에는 택견,씨름,국궁 밖에 없다고 타 종목을 사이비 취급하고 해괴한 소리를 하는 이도 있었지만 전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실제로 그 종목들이 있는 마당에 복원 내지는 재현한경우도 문화재 지정은 국가적인 당위이기도 한겝니다. 위와 같은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문화재위원회의는 지금처럼 밀실에서 몇몇이 회의하고 부분적으로 공개하는게 아니라 가능하면 일반공개도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정과 관련한 부작용이 최소화 하는것이죠. 필자가 힘이 없다보니 거기까진 밀어붙이지 못하나 시행령 17조 위법으로 신청권 및 조사받을 권리를 침해하는데에는 문제제기코저 합니다. ============= 반복되는 글로 불편한 분은 양해 바랍니다.
익명 2015.08.17
중국이 얼마나 넓은데요??? 라더군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처럼 무예를 업수이 여기고 기껏 해야 체육관사범정도로 인식하는 시,도나 문화재청,,, 그러니 수박도 거지취급을 받은겝니다. 일방적으로 외곡 된 정보를 전달한 문화재청 및 일부 문화재 관련인사들에 탓이 있는겝니다. 숭례문이 재현(복원) 되었지 그게 어디 조선시대 때 숭례문 입니까? 그러나 문화재로써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것은 문화재란 문화재청 또는 시,도라는 기관에 등록, 법인 설립허가 되듯 도장을 받고 번호가 부여되는 일련의 차이 밖에 없는것이죠. 물론, 인기 있는 종목의 경우 보유자가 사회적으로 나아지기도 하나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중요문화재 지정시 월 100만원 웃돌게 주고 공연시 보조금이 나오는 정돕니다. 그거 할려고 수십년 고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익명 2015.08.17
문화재 지정은 전승에 한하지 않습니다. 무예종목들 중, 복원 및 재현하신 종목들을 문화재 추진하시어 무예를 업으로 삼는 우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재청의 시행령 17조 위법행정은 그 시도조차 막아버리고 몇몇 제도권 내, 또,,, 정치적인 세력이 담보되는 종목에 한해 지정의 길을 열어 두고 있으니 어찌 두고볼 수만 있겠습니까? 문화재보호법은 60년대 초 제정되었으나 현재 무예부문으로 지정종목은 한가지 뿐 입니다. 문화재청에도 없고, 시,도에도 없고,,, 정확한지는 확인 한 바 없으나 중국에서 모대학 박사수료한 이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에는 몇년도???까지 문화재 지정 된 무예종목이 100여개라고 합디다. 필자가 뭐가 그렇게 많겠어?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