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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KBS 취재파일, 동포투데이- 수박춤 다시 중국문화재로,,


아래는 중국동포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신문 기사이다.

수박을 무용화 한것이 수박춤이란거다.

지역마다 다소 표현하는데는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에도 수박춤을 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었다.

비록, 주위 관심부족으로 많이 알려지시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도 수박을 무용적으로는 한다.

북한에서는 유명한 것이다.

중국 장백진의 수박춤은 중국 전역에 알려졌던 것이고
그 기능자이셨던, 학천선생은 내노라 하는 민간예인(중국식 표현임)들 중 최고가 아니었나 싶다.

이건 필자 얘기가 아니라 그쪽 무용관련 학자들이 얘기하는거다.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서 최봉석선생(작고)은 이 쪽으로 이론에 있어서는 두번째 가라면 서러워 할 분이셨다.

한국에도 정병호 교수처럼,,, 본인 말씀으로는 문화재를 30개정도 만들었다고도 하시던데??(차치하고)

무용계의 대 이론가이자 현장을 중시하던 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셨던게다.

일전에 문화재청에 뭐 등록한다고???

쓸데 없이 여기 저기 찾아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때, 정병호교수님 서재에서 수박춤 자료를 놓고, 또 시연영상을 같이 보며,,,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던게 엊그제 같다.

벌써, 십년이 다 되어간다.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기존에 하던,,,
(수박과 수박춤,,, 에 대한 정립이나 사회화 등이 있을게다)

지속성을 가져 갈 생각이고

곧, 중국문화부에 자료제출을 하고 등재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그쪽에서 보유자니???

이런거 되지도 못 한다.

국적이 한국이라,,,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가 되려는? 그런 사심이 있나???,,,

이리 생각들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가 않다.

그거 하고 싶었으면 한국에서 무예쪽을 시덥잖게들 생각하나(문화재로는)
수박춤으로는 시,도는 했지 않나 싶다.

하려고 돌아 다닌 일이 없기에 못 했던게다만,,,

중국에서 수박과 수박춤이 지정된다 해도 필자가 보유자를 하지는 못 한다.

다만, 최소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전수하여

그쪽에서라도 기운을 풀어내길 바라는 마음 뿐 인게다.

전통무예를 돈 벌려고 하는 이는 없을게다.

돈이 되지도 않는다.

한두가지 종목(국가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는게지

이쪽을 하는 이들은, 좋아서 하지 않을까 싶다.

주머니 털어 가며,,, 그렇게

문화재청이 잘 나서 있는게 아니라 그런 장인들이 이 땅에 있기에 전통문화가 이어지는게다.

넋두리는 그만하고 기사 소개를 하고자 한다.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기사가 뜨 소개를 해 드린다.

,,,

우문이긴 한데

수박이나 수박춤이 참,,, 신세가 고단하기도 하다.

그 먼,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되 돌아 가고 있으니

2006년에 중국문화재로 지정하겠다 할 때 협조를 했어야 옳았다.

그랬으면 고생스럽지도 않았을테고,,,

적어도 전수코자 하는 이들에게 길은 열리지 않았을까,,,

필자가 하다 말거나 작파하는거야 어렵지가 않다.

,,,

그러나 이게, 짐이 되는거다.

또한,

혹자들은 문화재 지정을 영애로 알기도 하더라만,,,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게 족쇠이기도 한게다.


이쁜 옷 입고

분칠을 하고

그렇게,,, 박제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예능인은,,, 목련이 아니라 노류장화가 제격인게다.


수년전에 모무용학과 교수분이 물었었다.

외?

하냐고,,,

아직도 필자는 그걸 모르겠다.

지금, 외? 이러고 있는지도,,,

한가지 덧 붙이자면, 무예하는 이로써 석사니? 박사니? 그런것에 혹하지 않았으면 한다.

분야가 다른게다.

저 하는것의 가치를 몰각하니 나이가 60이되도 칠순이 되도

박사니 교수니 그런 명함에 혹하지 않겠는가?

일전에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관련 자문회의를 한대서 필자가 참석을 한 적이 있다.

참가자 명단에

쭉~~~~~~~~~~~

30년, 40년 무예 수련경력,,, 무력을 적시하고 어느단체 관련된 이인지 적어 놓았는데

치과의사??????????????????

이런게 있어 필자가 눈을 껌벅이며 다시 봤던 기억이 난다.

치과의사?

동내 널린게 치과다.


듣는 이야 기분이 나쁘더라도 필자 생각이 그러하니,,, 토 달지는 말자.


전통무예자문회의를 하는데

뭔넘의 치과의사 경력이 대수련가?

그거 적은 이도 아마, 체대관련 된 이가 아닌가 싶다.

필자가 서울대 법대 졸업하고 고시공부하는 이들,,,

그리고

의사들도 몇몇 가르쳐 봤다.


사사라는 말이 있다.


무예나 기,예능은 일찍이 사사를 하는게지 영어단어 가르치듯 하는게 아닌게다.

친구 먹듯 해서는 곤란하고(사회가 어떻게 바뀌던간에)

스승으로써 가르치는게고 또, 스승으로 삼는 이에게 가르치는게다.


10여년 알고 지낸 태권도 9단 사범님이 계시다.

태권도 9단은 나이로치자면 구순이 될 듯 하다.

구십일세를 백을 쳐다본다고? 망백이라 하는데

그 나이 되면 백이던 백열살이던 뭐가 다르겠는가?

살아 있는 시체지,,,

그런데?????????????

어디 가면 학위 내 놓으라하고(태권도 9단이 학위지 딴 학위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것에 기가 죽는걸 본 적이 있다.

사범은 스승으로써 모범을 보인다는 뜻으로 안다.

관장이니??? 선생님이니??? 강사니??? 교수니???,,,
(교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조선 시대, 지방 유생(孺生)의 교육을 맡는 종육품 벼슬을 이르던 것이기도 했다한다)

체육관 이라는 용어도 필자에겐 와 닿지가 않는다.

참고로

111세를 황수라 해서 황제의 수라고도 한다.

(필자는 의사니 박사니??? 사실 대 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대수롭게 여긴다.

필자가 한날은,,, 팔이 가는데로, 또 고개가 돌아 가는데로 수박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였었다.

내가 수박을 하는게 아니라 수박이 됨이니,,,

기예란것이 그런것이 아닐까,,, 짐작 해 본다.


혹여, 금년 이후, 전통무예 수박이나 수박춤을 중국문화재로 추진했다해서 필자를 탓해서는 곤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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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무용 수박춤- 다시 중국문화재로 추진돼

2015/08/11 22:18 입력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2006년 중국 국가문화부에서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하려던 민속무용 수박춤이란게 있다.

길림성 장백현 문화관 관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김학현씨가 집안에서 수백년 동안 전해져 온 민속무용 수박춤을 한국의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에서 중국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것을 가로 막고는 한국 문화재청에 전달하였으나 당시 한국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정하지 않았기에 문화재 등재가 실패하였다.

이러다 오는 9월초 중국 연변대학 교수 및 연변 국립문화예술연구소 그리고 한국의 사단법인 대한수박협회와 배달국무연구원 등에서 한•중 전통무예, 민속무용 학술좌담회 및 발표회를 거쳐 다시 중국문화재로 등재추진하게 된다.

2006년 안도현의 학춤 등이 지정될 때 수박춤을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중국 국가문화부에서 기능자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 수박춤은 이미 일찌감치 국가급문화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던 귀한 문화유산이다.

북한의 조선의 민속전통을 보면 이 수박춤은 단순한 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박이라는 고대 군사무술에서 비롯 된 것으로 그 동작들에 장단과 몸짓이 후대에 첨가되어 전해져 온 역사 깊은 무예무인 것이다.

북한에서도 자강도(평안도)에 아직도 수박춤이 남아 있으며 북한의 3대 무용은 수박춤, 돈돌라리 그리고 물동이춤이다.

중국에서는 국가급 문화재로 가치가 인정되고 북한에서는 3대 무용으로 대표되는 수박춤이 유독, 한국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한국의 다수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추측으로는 문화재청의 전시 행정에 그 책임이 있다고도 한다.

요즘, 한국의 궁궐(창덕궁)을 민박시설로 개조하여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시도에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반대입장을 밝히고 민원이 쇠도하는 것도 모두, 전시행정, 보여 주기식 정책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싶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되돌아가 중국 국가문화재로 등재가 추진되는 수박춤은 고구려 무용 총벽화에도 그 유형적 근거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민족문화라 하기에는 유형의 것만으론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조상의 얼과 혼이 깃 든 무형의 문화유산을 소홀히 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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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8.12
한두달, 이 게시판에 수박관련 글을 게시토록 해주신 무카스에 감사드린다. 더구나 반복되는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린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며,,, ----------------- 온라인으로 문화재청의 제 위법한 행정에 대해 따지는것도 한계를 느끼는 터라 ,,, 진행되는 과정에 혹,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문화재청은 필자같은 경우를 단지 껄끄럽게 생각할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멸실되는 문화재가 많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보공개 청구 및 언론쪽 으론 계속되어진다. 나중에, 필자가 욕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수자과정에 있는 이인데,,, 요즘, 뜸하다. 중국문화재로 신청하는게 맞습니까??? 묻던데 일반인의 눈높이가 이런게다. ,,, 걸리는것은 이거 하나다.
익명 2015.08.12
귀하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송**님께서 2015년 08월 12일 신청하신 민원의 신청 번호 안내 메일 입니다. 신청번호 : 1AA-1508-062204
익명 2015.08.12
다툰다는게 뭐 즐거운 일이랴? 말 그데로 부득이 한게다.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할수도 있겠다. 지정되지 않아도 그냥 하면 되지 않는가? 하고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화재청의 부당한 처사에 눈을 뜨게 된거다. 필자의 눈을 뜨고 발게 볼 수 있도록 해 준것이 곧, 문화재청이기도 하다는게다. 문화재란 문화적인 재산을 일컫는 용어인데 일본쪽개념인걸로 안다. 필자는 수박이라는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이이지 관리를,,, 국가적인 문화적 재산을 관리 할 책무가 있는게 아닌게다. 나중에 수박의 사회화가 더 진행이 되면 이 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마저 개인이 져야 하겠는가? 더군다나 소홀이 아니고 방치하고, 밟는다면? ,,, 신청도 아니라며 지정가치가 없다느니 보유자가 되기에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 문화재청이다. 이건 공개적인 문화 학살이다. 문화재청은 기,예능인들에게 보유자로써의 자격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 위법한 행정으로 신청인의 신청권과 조사받을 권리마저 침해하는 문화재청은 잘 못 된 지침, 정책을 수정함이 옳은게다.
익명 2015.08.12
KBS 에 취재파일K 라는 프로가 있다. 조금전까지 전화통화를 했는데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키로 했다.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청인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 본회의 종목처럼,,, 신청조차 못 해 보고 지정가치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듣고 알게 모르게 맥이 끊어진 전통종목들이 적지 않을게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문화재청은 그 책무를 과연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필자가 아는 종목인데 얼마전에 중국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문화재청에서 모르지 않을게다. 중국쪽에 지정되면 그쪽에서도 등록번호가 부여 될 것이고 한국에서 중국문화부 홈페이지만 들어 가 봐도 모니터링이 될 터이니,,, 일반인의 경우 이해부족으로 본회나 필자의 이러한 노력을 잘 못 오해 할수도 있는데 첫재는 법적으로 주어진 바에 따라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였으나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으로 신청조차 할수가 없었다가 팩트이고 두번째는 전래 된 기예를 필자 대에서 맥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어야 옳은가? ,,, 본회에서 전승하는 수박과 수박춤의 경우 부득이 하게 중국쪽으로 전승활동을 해 간다 하더라도 타 종목,,, 장인들이 필자와 같은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니 헤아리시기 바란다.
익명 2015.08.13
취재파일과 인터뷰(전화)를 했다. 방송에 나올지는 아직 모른다. 기자분께서 많이 공감을 하셨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는 위법하기에 그러하다. 문화재지정관련 시,도 지정이나 문화재청 지정이나 다를 수 없음은 문화재보호법의 사행령을 보면 알 수 있는거다. 어느 시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는가 말이다. 시,도의 경우 그 지역에 거주한 최소한의 기간은 요구한다. 그리고 그 종목과 지역과의 연관성 등,,, 그리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그마저도 시,도 심의에 부쳐지는게다. (지역과의 연관성 등도 심의 대상,내용인게다) 그게 법에서 명하는거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중요문화재도 다른게 아니다만 그걸 다르게 하니 문제가 되는거지,,, 신청권을 신청인으로부터 빼 앗고(문화재청이 신청하라는 종목에 한해 신청을 할수가 있다) 시,도 문화재심의를 형혜화 시키고(문화재청에서 시도 심의 결과를 실제로는 요구하지도 않고 (문화재청 얘기로는 그건 시,도의 조례에 따르는거라??? 하는데 어느 시도에 문화재심의를 하기전에 수요조사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그런 조례가 있을 수 있겠는가. 없다. 그런것이,,,) 그로 인해 문화적 멸실을 초래하는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시민기자협회에서 취재요청이 왓다. 문화재청에 보낸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힘 없는 개미가 논뚝을 무너뜨리는게다. 문화재청은 제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을 속히 회복해야 마땅하다.
익명 2015.08.13
지정이 되고 등록 번호가 붙어야 그 때, 국가재산으로 인정되는게다.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되지 않은것도 문화재이긴하나,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법은(국가적 재산으로 이해하는) 선언적 의미라고 본다. 수박 뿐 아니라 타 무예,,, 기타 전통문화들 중 대한민국의 시,도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적 재산이 아닌게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한다해서 문화재보호법상 처벌을 받지도 않는거다. ,,,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조차 전적으로 문화재청에 있지 우리같은 개인에 있지가 않다. 수박이나 수박춤은 필자가 정리한, 연구결과들은 필자 개인 재산인게다. 현재의 수박이나 수박춤은 대한민국 국가의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 문화재청에서 필자의 문의 "수박춤을 중국에서 신청할 때 불이익이 없냐? > 없다 전통무예 수박을 한국과 중국에 같이 신청할 수 있느냐? > 할 수 있다(문화재청에서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음) 전통무예 수박은 우리만의 전통무예이지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 국가의 재산으로써 전통무예가 아닌것이지,,, 그걸 필자도 몰랐었고, 문화재 준비를 하는 주변의 무예종목 하시는 분들도 모르고 있다. 문화재청에 하는 기대는 부질 없는것이다.
익명 2015.08.13
필자가 중국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기회를 외면하고 한국에서 고생을 사서 한 것도 대한민국에 그 재산을 넘기려한건데 실제로 2007년 당시 필자 통장에 있던 전재산을 털어 (450여만원) 이 얘기는 문화재청에 보낸 민원에도 햇다,,, 한국에 가져 왔고 중국쪽 전수를 애써 막아 왔던게다. 그렇다고 필자가 보유자니 그런것에 혹하지도 않았음은 문화재청에서 잘 알게다. 이후, 단 한번도 찾아 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뭘 한 적이 없었다( 11년 모종목관련 얘기는 별도로 하고) 필자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개인 재산을(수박, 수박춤,,,기 정립 되어진, 연구 결과물들) 받아 주십시요!!!!!!!!!!!!!!!!! 해야하는가 말이다. 이걸 이번 문화재청의 처사에 직면 해 필자가 알게 된 간단한 사실인게다. 필자가 수박이나 수박춤을 중국에 문화재로 등재시켜도 중국 돈을 받는거고 (그 쪽에서 보유단체를 만들어) 한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세금을 지원 받는게 아니며 손해를 끼치는것도 아닌게다. 그러나 문화재청 입장은 다를게다. 매장물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은가? 밖으로 드러 났을 때 대한민국이 그 가치를 몰각하고 내다 버렸을때 중국에서 그걸 문화재로 등록한다면 국가적 손실, 그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지 필자 개인에게 있을 수 없는게다.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전보는 차츰 방법을 찾아 할 생각이다만 일반인의 위와 같은 이해부족으로 필자가 나라 재산을 팔아먹은 이가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
익명 2015.08.13
필자가 그때 선생님께 한 얘기중에 "조선사람 문화를 팔아 먹는거다" 라는게 있었다. 그게 옳지 않았음은 이제야 알겠다. 일반인이야 속 사정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니 필자의 이런 노력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을게다. 그러나 수십억 중국으로부터 지원 받고 수박도 같이 활성화 시킬 기회를 2006년 이후 작년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까지(8년동안) 기회가 없지 않았고 또 그걸 외면한 터다. 그런 필자가 나라재산을 야금야금 팔아 먹으려 작정을 했다니 ㅜㅜ 수박이나 수박춤은 이 민족이 해 오던 문화이지(한국, 중국, 북한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재산은 아닌게다> 무형의 문화도 소유권이라는게 있다. 그냥 몇일이나 몇달 배운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연구하고 정리를 했을때, 그 연구물은 개인소유인게다. 일전에 국기원에서 연구위원들이 사무실에 왔을 때 "수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경우를 든게고 작금의 정리되고 체계화 된 수박이나 수박춤은 필자 개인의 재산이지 대한민국 재산이 아님을 그 카페 사람이 이해부족이었던것 같다.
익명 2015.08.13
진정성을 외곡할 때 상처가 남는게다. 모 무예카페이다. 필자가 거기 관련 글을 스크랩 했더니 몇일 지나 댓글 하나가 달렸다. 그대로 옮긴다. "야금,야금 나라 재산을 팔아 먹으려고 작정을 한것 같다" 필자가 팔아 먹을게 없다. 수박춤을 중국에서 지정하려 할 때 지금은 돌아 가신 선생님을 겁박하지 않고 ㅜㅜ 그쪽에도 사람이 있는게다. 사위가 공산당간부이기도 하고 딸도 대학을 나와 문화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급으로 지정하겠다고 그 촌 구석까지 찾아 온 중국문화부 사람을 돌려 보내는게 쉬운 일이겠는가?
익명 2015.08.16
시민기자협회에 고발기사가 올라갔다.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9 (주소) sbs, MBC 뉴스에 재차 제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