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할 바 아니지만,,,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어기는 행정적 문제라도 한번쯤 살펴 보겠다,,, 이런 인터뷰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재회의를 핑개로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많은 행위자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으니,,,
중요문화재는 정치적으로 지정한다!
이거 문화재청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면 만사 간단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문화재도 그 시.도에서 문화상품 내지는 지자체의 필요가 있어야 지정이 수월하다 하니,,,
중요문화재야 오죽할까요?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정치적으로 활용가치가 적다, 없다가 아니고
문화재위원회의를 내 세워 지정가치가 없다던지 보유자 기능을 문제 삼고 기준도 없이 부결시켜 버리는것은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는것과 다를바 없는겁니다.
그래서 필자가 문화말살이라 하는겁니다.
문화재청은 그런 행정에 습이 든 듯하나,,,
그 대상인 전통문화와 행위자들에겐 낙인이 찍히는,,,
그런게 됩니다.
어찌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낙인을 찍는답니까?
어찌 문화창달을 헌법적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전통문화를 그리 처우 한답니까?,,,
문화재청에서 이거 밝힐 생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익명 2015.08.06
이제, 문화재청의 일방적 관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중국 문화국은 들어가지 못해도 한국에서라도 각 종목들의 가치를 얘기해야합니다.
얘기하지 않으면 바보취급하는게 한국입니다.
이 얘기는 제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십년 태권도를 보급하다 한국에 오신 선배님 말씀입니다.
수박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정부 도움으로 수박의 역사성을 회손한, 유네스코까지 가서 밝힐것 입니다.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문화재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박춤을 중국에서 지정한다할때, 그 뒤에도 얼마던지 중국문화국을 통해 지정받을 수 있었던겁니다.
금전적 손해가 년 1~2억이고 부대비용까지, 사회화까지,,, 기백억입니다.
지금 택견이 얼마짜립니까?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면 돈 든다고 하니 하는 얘깁니다.
수박춤을 중국에서 지정받아도 필자가 보유단체 만드는것 부터 주도하여 중국에서 수박(무예적)을 해도 누가 뭐라 못했던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또 모욕을 당했습니다만,,,
,,,
익명 2015.08.06
지정되 있다고 비지정된 종목들을 지정되지 못 하도록 여하한의 행위로 막는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면 좋을것을,,,
문화재청에서 중요문화재에 지원하는 금전적인것은 죄다 국고입니다.
우리가 내는 혈세로 지정 된 종목들, 보유자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행사비 주고하는겁니다.
이제, 문제를 삼읍시다.
문화재청이 그동안 전통문화인, 무예인들 눈을 막고 문화재위원 핑개로 종목의 가치를 절하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잃도록 한것은 크게는 전통문화 말살이고 작게는 관리적 차원이었던게죠.
익명 2015.08.06
무카스에서 필자의 글을 토론에 게시토록 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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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특정종목의 글을 무예계 선배들께서도 보실텐데,,,
필자가 단체장이긴하나 예가 아닌것 같기도 하다.
문화재청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무예계와도 관련이 있는것으로
무예를 골프채보다 못하게 여기는 문화재청의 사고를 조금은 바꿔놔야 한다는거다.
수박이 곧, 9월경(10월에서 다소 일정이 빨라졌다) 중국문화국에 자료가 들어 가고
현급만 되면 중국문화가 된다.
이건, 일 국가의 문화유산을 지키라는 법적 책무를 위법한 행정으로 말미암아 전통문화와 그 행위자들에게 아픔을 겪게하고 문화유산마저 중국으로 쫏아 내는 문화재청 탓이라
다소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있다해도 누군가는 나서야 할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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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이 한국의 문화재와 거리가 멀어졌다해도 다른,,, 전승,복원,재현 된 그리고 차후 창시 된 무예들도 기간 및 조건을 충족할 때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필자 소신이 있기 때문이니 양혜바랍니다.
무예들도 많은 종목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무용은 열댓가지 지정 해 놓고 무예는 겨우 30여년전에 88올림픽바람으로 지정한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선 듣기에,, 껄끄럽기도 하겠지만 사실이 그런것,,,
익명 2015.08.06
(부언하여 중요문화재 지정은 정치적으로 한다 이러면 됩니다.
그러나 지정가치가 있네 없네 하고 문화재위원회를 내 세우면 그 종목은 죽는겝니다.
기량이 어떻니 저떻니 하는것은 기능자에게 낙인을 찍는거란,,, 거 문화재청이 알아 먹습니까?
이거 모니터링되면 외 필자가 문화재청 상대로 다른, 할일도 많은데 귀한 시간을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게요.
댁들처럼,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전통장인들에게 낙인을 찍어대는 기관에서 뭘 인정받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차라리 중국 가서 동북공정에 협조하고 한국에서 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할 계획을 세우는게 보다 나을것 같으니,,,
어쩌면 앞으로 현실화 될지도 모르는거고,,,
수십년동안 전통문화인, 보유자들,,, 신청자들이 허리 숙이고 눈치를 보다가 필자같은 반골이 하나 뜨 든다고 눈꼴 씨게 여기지 말고
진정성을 회복하세요.
전통문화 더 이상 말살 시키지 말고
장인들에게 함부로 낙인 찍어대지 말고,,,
당신들이 그럴 권한이 없어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라했고 또 그 시행령도 문화재 지정관련 절차를 정해 놓은것에 불과한데
행정처리하며
인격적, 모욕적 언사를 쉽게 하던지
종목 가치를 객관적 기준도 없이,,, 얘기하는것은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들에게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문제 삼겠습니다.
익명 2015.08.06
심의가 있어야 부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심의대상자가 불복할 때는 행정소송이나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2008년경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하며
재심의가 아닌????????????
수요조사에 응하라고 필자에게 그리고 엠비엔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당최 앞 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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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문화재청에서 1인시위를 할 것이다.
또한 방송영상을 국회 및 청와대 등,,, 민원으로 제기 하겠다.
과연 이 한국이라는 곳은 6.25참전 유공자이신 송옹께 그리고 젊은 날을 모두 바쳐 전통문화의 한 부분을 지켜 온 필자에게 어떠한 답을 할까?
그것이 궁금하다.
뉴스 인터뷰에서도 앞뒤가 맞지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문화재청,
그래서 필자가 오만하다 하는게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곳에서 국민을 상대로 낙인을 찍고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가 없다.
익명 2015.08.06
문화재청에서 뉴스 인터뷰시,,, 부결되었다고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본회에서 또는 송옹 개인이 재심의 요청을 해야하는것이지
어째서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듯 시,도를 가서 수요조사에 응하라는것인가?
재심의와 수요조사는 전혀 다른것이다.
익명 2015.08.06
http://cafe.daum.net/ottpinter/OA4H/29?q=%C1%DF%BF%E4%B9%AE%C8%AD%C0%E7%C0%E7%BD%C9%C0%C7%C0%FD%C2%F7&re=1
2013년 최종관
진관사, 삼화사 수륙재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예고에 드는 의문점
문화재청 게시판
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14007&bbsId=BBSMSTR_1009&pageUnit=10&searchCnd=&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S_02_10_01
(사)영남불교의식음악보존회
아랫녘수륙재보존회
등 셀 수 없이 많다.
익명 2015.08.06
언론쪽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얼마나 기형적으로 중요문화재 인,지정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권력이 빚어낸 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보유자 인정의 파행과 불법
2006년 대한민국 국회
http://academic.naver.com/view.nhn?dir_id=0&query=%EC%A4%91%EC%9A%94%EB%AC%B8%ED%99%94%EC%9E%AC%EC%9E%AC%EC%8B%AC%EC%9D%98&page=0&doc_id=41959115&ndsCategoryId=203
(주소이다)
채화칠장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관련 민원신청
1. 이번 지정은 규정 위반의 불법입니다.
2.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3. 심사과정 자체가 편파적이었습니다.
4. 지정 예고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익명 2015.08.06
중국 현급만되어도 중국정부의 이름으로 문화재청의 못 된 버릇(전통문화인들에게 말 함부로 하고 기능이 미흡하다느니?????????????
행정공무원들이???????????????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법상 주어진 신청권과 조사받을 권리마저 빼 앗고,,, 민원인의 질의에 자기네들이 위법하는 법률을 근거로 들며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한다.
이건, 명백한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겁박행위인게다.
기자분한테 문화재청에서 보낸 메일도 받아 놓았다.
이 사람들 그냥 두고보면 헌법적 가치도 부정할 위인들 아닌가 말이다.
문화재청은 필자를 고소해라.
민,형사적으로 또,,, 국내, 외적으로 알려 보자,,,
댁들이 거지취급한 민족문화유산들이 얼마나 우리에겐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어려울게다.
그 자긍심을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기능이 미흡하다느니
기능올림픽이 아니라느니???????????????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는게다.
익명 2015.08.06
문화재청은 행정공무원들이 문화재관련 업무를 보는곳인지
전통문화를 수십년, 대를 이어가며 하는 장인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스승님들께서 머무는 거처인지 의구심이 든다.
문화재청은 행정을 하는 곳이다.
제발, 행정을 해라.
아!
이제 전통방식인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하겠구나,.,,
얼마전 환도장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게다.
지정가치가 없다
기량이 부족하다,미흡하다,,,
의구심이 든다????????????????????
이건 뭐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는것은 아무것도 없고
의구심이 든다던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문화재위원회 핑개를 대고 기량부족이 부결사유가 된다는거다.
이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곧, 중국 그리고 유네스코까지 가서 알리게 된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익명 2015.08.06
이 세상에 송옹보다 수박기능이 뛰어난 이가 있을 수 없음이 명백하건만
문화재청은 부결시키려 작정하고 회의를 하나보다.
오늘중으로 국회 문광위원들, 그리고 문화재청관련 기관들에 보도 된 뉴스를 첨부하여 민원제기 할 생각이다.
곧, 문화재청에서 1인시위를 할 것이다.
위법한 행정처리로 부결된, 지정된종목들에 일괄적인 무효,취소에 이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그리고 정당한 재심의가 되어야 한다.
기량이 부족해서???????????????
몇일전 필자가 우리 무예인들도 저런 소리 듣지 마라는 법이 없다고 했엇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결사유가 기량이 부족해서란다.
익명 2015.08.06
4년동안 문화재회의록이 저 혼자
지정가치가 없다에서>>>>>>>>>기량이 부족함으로???????????? 글자가 바껴졌나보다.
문화재청 조직을 축소해야한다.
문화재인,지정권을 전통장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심사제로 바꾸고
문화재청 공무원 몇프로, 전통장인 몇프로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 몇프로, 관계전문가 몇프로
이렇게 문화재인,지정권자가 되어야 정치적으로, 전시행정으로 이 땅의 전통장인들을, 힘 없는 백성들을 겁박하지는 않을게다.
곧, 국회문광위원들께 문화재인,지정권에 대한 법률개정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코자 한다.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인,지정권을 문화재청창으로부터,,, 포괄적인 주체로 개정해야 한다.
(이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지금같은 문화재인,지정제도로는 제데로 된 문화재보존이 어렵다고 본다.
익명 2015.08.06
다시보기 주소입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481498&page=2
신청도 아니라며?
심의를 했다하고?
정보공개청구도 묵살하더니
8년만에 하는 얘기가
기량이 부족해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당시에는?????????????? 이라고 토를 단다.
알기는 아나보다.
송옹보다 더 기량이 뛰어 난 이가 있을 수 없다는것을,,,
그래서 전통장인들과 공무원들은 사고부터가 다르다는게다.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건 우리 행위자들이지,,, 공무원들이 아닌게다.
하나부터 열까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11년에는 부결사유가 지정가치가 없다고 했었다, 문화재회의에 그리 되 있다고 필자에게 직접 전화로 얘기를 한 바 있다)
익명 2015.08.06
주지하다시피
어떻게 송옹의 기능을 문화재위원 누가??????????
보유자가 되기에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2007년 필자가 수박관련 자료를 일부 문화재청에 제출 했으나 송옹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찍은 영상이나 이런건 전달한 적이 없다.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가 나왔을때도 수박춤으로 온 것이고 필자와 택견이수자로써 필자에게 사사받던 이 한명이 수박춤관련 대담과 영상촬영에 협조를 했고
송옹께서 잠시 동작을 시연하신 바 있다.
그 때, 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원께서도 송옹의 시연을 보고
"젊을적엔 한가닥 하셨겠네요?
지금도 그 정도인걸 보면",,, 이라고도 했었다.
그게 다다.
그리고 수박으로 조사 받은 일도 없는데
"보유자가 되기에는 기량이 부족하다?????????? 는 걸로
둔갑을 하고 부결을 했다는 말인가?
문화재청은 진정성 있게 민원인에 대해, 뉴스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어찌 없는 얘기만 지어내는가?
,,,
자기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익히신 기예인게다.
답도 나오지 않는 곳인것 같다.
익명 2015.08.06
피해자 대책위에서 설문투표를 하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장 사퇴가 우세이다.
설문투표를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로 넓혀 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토록 할 생각이다.
책임 질 사유가 있다면 청장이라도 사퇴해야지 않겠는가?
(이와 별도로 문화재청 시위(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처리 시행령 17조 위반,실체법 위반 등)로 문화재보호법상 주어진 신청인의 제 권리보장을 요구할 것이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생각이다.
하자있는 행정처리로 부결 또는 지정되었다가 취소되는 종목, 보유자들은 당연히 문화재청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각자 하면 될 일이나,,, 피해대책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진행중이다.
문화재청 시위는 1인부터 시작해서(각 언론에 기사제보 후) 차츰 인원을 늘려가게 된다.
익명 2015.08.06
문화재청장은 송옹을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
시행령 17조 위법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문화재청이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한것이니,,,
전통장인의 권리를 문화재청이 침해한것이라
그 책임자인 현 나선화 청장은 송옹을 찾아 사과를 해야한다.
민원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 보는 뉴스인터뷰인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위법하는 법률을 근거라고 내 세우는 문화재청은
전통장인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기망한 책임이 있다.
익명 2015.08.06
지정 된 것만 문화재보호법상 보존되어야 할 문화재가 아닌게다.
수박은 지정 전의 상태이나 귀한 문화유산임을 문화재청은 부정할 수 있는가?
그 문화유산이 중국으로 넘어 가는것은
오로지
문화재청의 보여주기식 정책 탓임을 밝혀 둔다.
수박이 중국 문화재가 되면 혹여, 이 속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필자나 본회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전통무예란, 전승하기에 따라 그 폭이 생각보다 넓은게다.
문체부에 계류 되어 있는 전통무예진흥법도 그렇고,,,
필자는 정당하게 신청하고 조사받으려다 수년간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말에 신청조차 제데로 못 해 보고 중국으로 쫏겨 가는게지
중국에 민족무예를 넘기는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문화재청에 책임이 있는게다.
익명 2015.08.06
문화재위원회의에서도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심의가 가능하지
기량문제 따진다면 어불성설인게다.
씨름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씨름의 역사성,전통성 등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것이지
씨름의 기능??? 이거 따진다면 그부터가 수긍하기 어려운게다.
수박의 경우도 다르지가 않지만
씨름에 비해 일방적으로 지정가치가 없다느니, 보유자가 되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게다.
문화재청에서 지정의지가 있어야 지정이된다.
중요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전시행정과 맞 물린, 정치적행위에 다름 아니기에 그러하다.
더군다나 그 곳에 근무하는 이들이 몇년 지나면 타 부처로 옮겨 가고 사람이 자꾸 바뀐다.
그래서
의식있는 이들조차 문화재청에서 근무하며 문제의식을 잃지 않나 싶다.
신청도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보유자가 되기에는???
그래서 부결했다니,,,
문화재회의록도 조작한다는 말이 있던데 참 한심한 문화재청이다.
그 덕분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들이 죄다 멸실되어 가고 있다.
익명 2015.08.06
팩트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7조를 위법하게 어긴다는것인데
그로 인해 신청자가 신청조차 못 한다는것이다.
민감한 부분이라 기자게서 누락을 했나보다.
이 사안은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으로 말미암은 것이 팩트인게다.
또, 뭔 넘의 기량타령인가?
문화재청 말데로(당시에는 보유자가 되기에는 아니다???????라는데
그럼, 보유자가 될만큼의 객관적인 기능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건데
이거 문화재청에서 내 놓을 수 있는가?
토끼머리에 뿔이 나도 어려울게다.
말도 안 되는 걸 부결사유라고 내 놓고 있으니
게다가 수박은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
자기네들끼리 심의하고 부결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 모양이다.
그러니 문화재청, 문화재지정이 신뢰받지를 못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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