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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중요문화재 신청,지정관련 피해자 대책위 구성!


///사진은 수박계승자 송창렬옹과 외국 태권도 9단 사범님들이시다///


수박계승자이신 송창렬옹은 6.25참전 유공자시다.

조금전 티비를 보니 한국의 집권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그 곳 참전용사들에게 큰절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한다.

여러분이 피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켜 준 은인이라고

문화재청은 참전용사이신 송옹께 어떤 대접을 했는지 아는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송옹께서 동반을 했었다.

자신이 하는 기예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남기고자 하는게 사심인가?

밖에서 기다리던 그분께 무어라 말할게 없었다.

"신청 했나?",,, 묻는데 무어라 말하겠는가
(신청조차 받지를 않던데요 해야 옳았겠는가?)

보훈청에서 준 훈장같은 걸 평소에도 자랑삼아 목에 걸고 다니신다.
그런 분일 뿐이다.

문화재청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그 청장이 또 얼마나 대단한 이인지 모르나
송옹을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로 갈음해야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에서 문화재 지정은 이미 필자의 관심 밖이다.

상기 명예회복이 될 때까지 제자로써 자식된 도리로 문화재청의 오만함을 성토코자한다.

예전 무형문화재분과 담당자에게 필자가

"신청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

"선생님,,, 10년전에 하시던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그랬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잘 얘기 해 보세요??????????????? 그러던데

필자가 순진해서 이해를 못 했었다.

외?

문화재 신청을 하는데 문화재청에

잘???????????????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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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민원> 청장과의 대화에 쓴건데 필자 컴퓨터가 낮은 사양이라 그런지 등록이 안되네요.

같은 내용이니 토론에 게시하고,,,
내일 짬을 내어 문화재청에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전승되고 복원 된 그리고 재현까지도 문화재 지정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더러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전시행정적 성향으로

전통무예?

지금 이대로라면 절데,,, 문화재 지정이 안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전통무예를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할까요?,,,

천만에 말씀 입니다.

제가 아는 모 종목도 수년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 해 두고 있으며
말로만,,, 하니 마니,,,

문화재청은 무예를 우습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택견 한종목 정치적으로 지정 해 놓고 30년이 넘도록
중요 뿐 아니라 시,도문화재에도 무예종목을 지정하지 않았을까하는겁니다.

시,도 문화재도 문화재청에서 지정코자 한다면 얼마든지 지정이 되는겁니다.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또, 문화재청은 그러겠죠?

믿지 못할게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외? 이런 기형적인 기관이 되었는지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회는 이미 한국에서 문화재 지정이라는것에서 물 건너 가 있습니다.

소위 자기네 대빵을 고소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준비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글을 보면 먼저 하시요,,, 한다와 하는것은 다른것이니)

***
본회와 필자가 반복되는 글로 무예계 선,후배님들께 누가 될수도 있겠으나 잘못된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이니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뿐 아니라 몇 곳에서 전통무예의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곳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필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뿐 이라,,,

언론과 직접적인 소제기 등으로 사회문제화하여 문화재청의 옳지 못한 처사에 대해 따지고앞으로,,, 전통무예의 문화재적 가치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문화재가 된다고 다 좋은게 아닙니다.

문화재청에 예속되는 현 구도로는 타 기예 뿐 아니라 무예부문도 그리 자랑스러운게 아닌게죠.

,,,

우선 지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무예부문으로 어느 종목이 심의를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누가, 문화재위원 어떤 분이 그 무예종목을 심의할 수 있다는 말인지,,,

또, 심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문화재 인,지정을 자기네들 고유권한이니 어떻니 하며
문화재보호법상 주어진 권한을 문화재청 몇몇 인사들의 권리로 착각한다면

"기능이 미흡하다네요?

이런 얘기를 우리 무예인들이 듣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겝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시 3인에서 5인으로 조사위원을 확대하고
또, 지표마련을 하여 객관화 하려는 노력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아무 소용이 없는겝니다.

그래서 필자가 문화재 수요조사>타당성 조사를 부당성조사라고 하는것이며
조사의 경우도 이해관계인들이 설쳐 대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또 가치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없는 검증시스템으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 회의 위에 서서 가부를 결정 짓게 되고

문화재청의 정책?,,, 행정이라는 것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이라는 당위보다 우선하게 되는것 입니다.

심사지표에서 요구하는 예술성? 같은 부분도 객관화가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이런것을 심사지표로 하여 대다수의 전통문화인, 기 지정 된 문화재보유자와 이수자,전수자등을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수차 모아 놓고 정해 놓은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권을 권한이 아닌 권리로써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 입니다.

이거 정말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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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있는 소중한 보배이며 재산입니다.

청장님,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겉치레로 올려 놓은 문구이신지요?

저는 전통무예 수박을 대를 이어 지켜 가고 전 재산을 털고, 평생을 바쳐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일개 범부이나

청장님이 올린것은 아닐지라도 위 문화재는 우리 겨레의 소중한 보배이며 재산이라는것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래 글은 정리가 부족하나 무술관련 미디어인 무카스에 토론중인것으로
언사가 격한것은 인터넷 상 특성으로 보아 양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를 이어 그리고 중국까지 가서 전수를 받고 한국으로 가져 와 전승활동을 하던
전통무예 수박과 그 무용적 표현인 수박춤을 다시 중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번주, 중국 연길에 위치한 그 곳 문화재 지정을 하는 연구소를 다녀 왔으며

금년 내 중국문화국(중앙)을 현지인 대동하여 직접 담당자를 만나 한국에서 푸대접 한 전통무예 수박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예정 입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전통무예 수박, 춤을 한국이 아닌 중국문화재로 등재받기 위해 노력코자 하니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선,후를 따져 보고 편향 된 문화재청의 정책, 일방적이고 전통문화인들을 모욕하는 언사가 남발하는 등

전 근대적인 문화재청의 업무 및 직원 관리를 바쁘시더라도 신경 쓰 주셨음 합니다.

전통문화란 그 행위자에게는 자식보다 더 귀한 것으로 무형의 문화는 세월이 녹아 들어, 그 주체의 혼과 일체가 되는겁니다.

문화재 심의 후, 지정가치가 없다느니?
기능이 미흡하다느니?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는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 내 놓고 시험을 치는건지,,,

과락이면 지정이 아니되는 모양입니다.

발굴이란 용어는 외 있습니까?

복원이라는 용어는 또 외 있답니까?,,,

,,,

유형에 한 하는것이 아님은 청장님도 잘 아실테니 각설합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 이 글을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얼마전의 환도장 심의 후, 그 심의대상자였던 분이 문화재청에 쓴 글을 보건대
또한 제가 아는바로도 문화재청이 어디 폭력집단 입니까?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넋이 나가고 평생에 걸쳐 모욕감으로 정신적공황을 겪게되는걸 모르십니까?

청장님, 이하,,, 직원분들,,,

전통문화인들에 대한 겁박과 모욕 등,,, 이러한 행동을 자제 해 주셨음 합니다.

지금 문화재청 자유게시판에 올라 와 있는 환도장 관련 내용중, "가슴이 갈갈히 찟기는것 같았다"는 심의대상자였던 분의 글을 읽어 보십시요!

이게 괸찮은겁니까?

그렇게 마구 언어폭력을 행사해도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지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전통문화를 하는 장인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눈치나 보고 조선시대 종처럼 굽실거려야 하는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문화재청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유도하고 있나요?

,,,

대체, 여기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면 헌법상 한반도 윗쪽을 불법점거한 그런뎁니까?

저의 부친은 전통무예 수박의 유일한 계승자로써 (다른 선생님들은 다 돌아 가셨습니다)
암 수술을 두번이나 받고 여생이 얼마 남지도 않은 분 입니다.

수년전에

문화재청에 조사를 해 달라고 하니

"조사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문화재청 설립취지로 보아 할 수 있는 말이랍니까?

계획이 없어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판에,,,

청장님이 얘기하신것처럼 문화재청이 문화재(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것 중 대다수는 문화적인 재임을 아시겠지요)를 보배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누가 여기겠습니까.

저도 한 때는 한국에서 국가관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타고 난 팔자거니 하고
그렇게,,, 해야 할 바를 묵묵히 해 왔던 이입니다만

귀 청의 불편부당한 지침으로 인해, 그리고 무형문화재과의 일관되지 못한 업무처리로 현실적 피해를 수년간 받아 온지라

더 이상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부득이 하게,,,

전통무예 수박 및 그 무용적 표현인 수박춤을 이 시대에 되 살리고자 중국문화재로 등재추진케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귀 청의 청장 비서관님께도 얘기햇듯, 전통무예 수박은 한국에 문화재 신청을 하지 않을 생각 입니다.

하긴, 신청자가 자유의사로 신청하는것 조차 막혀 있죠?

혹,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고 계신다면 바쁜 공무중에도 한번쯤은 챙겨 보십시요.

어찌 이 민주사회에서 전근대적인 그러한 지침이 있을 수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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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토론 원문이니 가려 읽으셨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문화 말살하는 문화재청은 문을 닫아야 한다!]


전통무예 수박이 중국문화재로 등재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한국의 문화재청에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이다.







수박을 무용화 한 수박춤이다. 백두산 자락을 뒤로하고 생전의 선생님들 모습이시다.



두 분 다, 작고하셨다.



필자가 2006년 중국 국가급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걸(중국 문화국에서) 그걸 가로 막고 한국으로 가져 왔지만 한국의 문화재청은 필자와 어른들 명예를 회손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이 멸실되어 가는것을 남 탓이나 하고 앉아 있는게다.



수박은 한민족의 고유 맨손무예이다.

전통무예진흥법상 전승무예로, 태권도 국기원에서 수박, 씨름, 택견 세가지를 전통무예로 인정하고, 태권도 역사 정립과 기술 접목에 문체부 용역으로 연구를 한 바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전통문화의 보존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부 종목을 활용하여 전시적 행정에 골몰하는 한국 문화재청으로 인해 귀한 문화유산들이 중국으로 내 쫏기고 있는게다.

곧, 티비뉴스에 보도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당한 문화재 인,지정과정과 평생을 걸쳐 전통을 지켜 가는 장인들 위에 서서 안하무인식으로 모욕적 언사를 서슴치 않고 유,무형의 폭력을 휘두르는 문화재청!

일파만파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 시일에 그치는게 아니라

1년이던 10년이던,,, 법상 주어진 권한 하에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이 설립목적을 따를 때 까지 진행됩니다.

모 서울쪽 대학교수께서 뉴스 인터뷰에 응하시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확, 까 버리겠답니다",,,

차후, 진행과정에서 문화재청장 상대로 소제기를 검토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능이 미흡하다네요?",,,

"지정 가치가 없다네요?",,,

이런 말 같잖은 소리로 전통문화에 목을 메고 살아 가는 장인들을 겁박하고 폭력적 언사,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문화재청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회에서 중국 국가급문화재(중국명칭은 비물질문화유산 입니다)로 지정하려는걸
사비를 털어 한국으로 가져온걸 그 후, 명칭문제로 공개적으로 "사기!"라고 한 문화재청,,,

자기네들 말데로 중요문화재신청도 아닌데 뭔, 심의를 2008년에 했다는건지,,, 그리고 15년에는 또 신청자체를 부정하고 시,도를 거쳐 신청하라는 문화재청, 또 막상,,, 시,도를 거치려니 문화재청에서 신청서 및 자료자체를 받지 않는답니다.

이건 세살짜리 애 데리고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얼마나 전통문화인들을 우습게 알면 일개 행정공무원들이 이리 한답니까?

본회에서는 문화재청장 비서관 및 무예담당자에게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문화재 신청을 안 하겠다고(실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겁니다)

진행과정을 보고 한국 내에서 수박 그 자체의 전승까지 접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협회가 사단법인 인 바, 이를 총회에서 해산 의결하여
협회와 수박의 전승활동까지 일체, 한국 내에서 맥을 끊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한국의 문화재청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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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중국 연길시 위치한 국립 문화예술연구소 정문이다.
(한국의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 업무를 겸하는듯 하다(국가단위는 아니지만,,,)


사진 뒷편 건물이 본관이고,,, 우측으로 연변가무단이라는 꾀나 인지도가 있는 단체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연변쪽, 문화재로 인정된 종목들은 거의 이 곳 가무단에 소속되어 활동을 한다고 한다.


연구소에서 가무단 단장을 소개 해 주신다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수박춤을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하려던 그 해에 지정된 안도현의 학춤이란게 있다.

보유자가 팔순 할머니시라 하고


열심히 전승하려는 젊은이가 없어 고민이 많다고 하신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기 있는 종목 외에는 사람기근이 다르지가 않은것 같았다.


문득 떠 오른 기억이다.


모문화재위원에게 필자가 전화를 한 적이 잇다. 그 때, 그이 왈,,,


이런 전화하시면 곤란합니다????????????????


필자가 뭔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지,,,

,,,


필자가 물은건 이렇다.


보셨냐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느냐고,,,


문화재위원이란 타이틀을 단 자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신청당사자임을 밝혔는데도


이런 전화 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곤란은 그럴때 쓰는 용어가 아니다.

,,,



연길에서 그 곳 문화재위원과 필자가 2시간여 대화를 나누었다.


곤란하다느니????????,,,

이런 얘길 안한다.


밥까지 얻어 먹고 왔다.







네이버 지식, 다음의 팁에도 관련 글이 올랐습니다.


sns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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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도 후, 문체부, 국회 문광위 및 관련 분야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및 청와대에도 글을 올릴 예정 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핑개로 전통장인들의 명예를 침해 해선 안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런 말도 했답니다.

문화재 심의는 기능 올림픽이 아니라고???

그럼, 기능이 미흡하다는 부결사유는 뭐라는건지?

기능이 미흡하지 않으려면 기능의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말이고

공모를 통해 여럿이 심의 대상이 될 때, 당연히 기능적인 우열이 가려져야 하는것 아닌가,,,

무형문화재는 주지하다시피 기,예능인을 뽑는것이다.

그 기능과 예능이 역사성과 기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게고,,,

기능올림픽이 아니라며
기능을 문제 삼는 문화재청?

제데로 한다 볼수가 있을까?,,,

그래서 문화재 지정은

지정여부를 미리 결정 해 놓고 문화재심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문화재청 공무원 몇몇의 작의에 의한 밀실지정이 될 수 밖에 없다는게다.





지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횡포를 자행한 문화재청,,,

이제 늦게라도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우리들이 눈을 뜨,

문화재청의 꼭두각시 노릇으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본회는 문화재보다 차후, 준비가 되는데로 법적투쟁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수박의 제반가치를 확인 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국 문화국(중앙)을 현지인을 대동하여 직접 담당자를 면담하고 수박에 대한 인지를 시킬 예정이며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중국 국가급이 될지도 모를일이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천하여 금년 내 진행예정 입니다)

본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문화재 신청이 신청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리고 지정과정이 전체적으로 공개되어야하며

문화재청이 기,예능자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함부로 하는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데 까지 힘이 닿는한 진행코저 합니다.

전통무예 부문에 있어 본회의 지정확대 제안에 대해 한마디로 짤라 버리고 기존의 자기네들 지침을 고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문화재청은 반성해야 합니다.

문화재 보존은 도외시하고 몇몇 종목들로 전시행정에 몰두하는 문화재청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겝니다.

특별히 방송에 보도가 되면 그걸 디비디로 굽어
최우선으로 청와대에 보낼 생각이다.

박근혜정부가 문화융성의 기조로하는데 반해
일개 청이 문화말살을 자행하고 있으니,,,

청와대에 필히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송창렬옹께서 6.25 참전용사이시다.


그분 명예를 위해서도 참전용사회 도움을 받으려 진행 중이다.

참전용사회, 국가유공자회등,,,


적 잖게 이러한 부당함을 문제 삼고 힘이 되어 줄 분들이 계신거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가세요!


http://www.mookas.com/ng_view_new.asp?arcNo=4497


무술전문 미디어,뉴스 무카스


관련 기사는 무카스에 집중 게시되고 있습니다.


역사날조,문화말살 주범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필자를 고소하라!

전통무예 수박, 등록이 사기라고?

전통무예 수박, 중국과 북한에 넘어간다,,

문화재청은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전통무예 수박, 중국 문화재로 등재신청,,,


댓글 44

익명 2015.07.26
어떻게 된게 행정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문화재청 조직을 축소하고 의식없는, 사명감 없이 묺롸재청에서 국민혈세를 받는 경우는 내 쫏아야 됩니다. 그런 이들은 국민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겝니다. 방송 인터뷰시 필히 이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익명 2015.07.26
그리곤 뚝!!!!!!!!!!!!!!!!!!!!!!!! 끊어졌는데 사람과의 사이에도 일관성이란게 있고 진정성이란게 있지만 문화재청이 전통문화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싶을때는 연하카드를 문화재청장 이름으로(뭐 그런 모양이다 했지만) 두어번 날리다가 필요성이 없다싶었던지 칼처럼 짜르더군요. 모욕감이란거 느껴 본 이는 아는겁니다. 필자가 문화재청 쪽으로 오줌도 안 누겠다하던 이이지만 이번에 시,도문화재과에 신청하세요??? 그래야 지정신청이 되네 마네하는 말에 또 속아서,,, 사무실 문 닫아 놓고 몇날 몇일을 자료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받지도 않을거,,, 무슨 훈련시키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이 50 되어 거지취급을 또 받았습니다. 중국쪽으로 진행하며 때를 보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것 입니다. 필자가 느낀 모욕감, 명예적 상실감,,, 유,무형의 피해가 적잖습니다. 오죽하면 수박의 전승활동까지 접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화재청은 말 함부로 하지말고,,, 전통문화를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외곡없이 전하는 책무에 전념해야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로 가지 뭔 문화재청에 들어 앉아서,,, 문화재청에 모니터링이 되면 필자를 고소하시요! 필자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익명 2015.07.26
그런데 그 지정이유가 정치이니,,, 세계문화유산에 어떻게 밀어 넣어 실적올리기에 쓰 먹으려는 문화재청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정치적으로 전통문화를 가지고 놀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박? 지켜보면 압니다. 곧, 중국문화국(중앙)에 조선족 현지인(필자의 지인임)을 통해 면담일정을 잡고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박의 제 가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인지시켜 중국문화재로 등재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한국의 문화재청에 있음을 한국 국민들, 무예계 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정치,사회 각 분야에 신문,방송등을 통해 알려 나갈 것 입니다. 문화재청은 환도장 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목들을 정치적으로 칼질해서 맥을 끊어 놓은 이 시대 문화말살 주범인겝니다. 필자가 2007년 문화재청에 수박외 수박춤 자료를 넣고 얼마 있으니 집으로 문화재청에서 연하카드 같은게 두어번 옵디다.
익명 2015.07.26
상기 예를 든 환도장은 이제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십년동안 전통의 한 부분을 개인사재를 털아가며 복원을 했지만 문화재청의 모욕(조금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떤분은 명예회손이라고도 하시더군요)적 얘기를 듣고 또, 현실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우면,,, 부결을 했다쳐도 문화재청에서 사후, 부결된 종목에 대해 어떠어떠한 보완조치를 하도록 돕고, 그 종목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만 일방적으로 기능이 미흡하다고 헛소리나 하고 부결시켜 버리면 그 종목은 이제 누구도 전수받으려고도 하지 않을테고 (문화재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기능이 미흡하다 공언한 기능자에게 누가 귀한 시간과 금전적투자를 해서 배우고자 하겠습니까?) 전통문화를 공개적으로 말살한다는 필자의 얘기에 공감이 되실겝니다. 씨름을 내년에 지정한다고 그러네요? 씨름이야 지정되야죠
익명 2015.07.26
///문화재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에 글 올렸음/// 답변이 오면 공개합니다. 민족문화 말살 주범 문화재청! 2015-07-26 접수대기
익명 2015.07.27
어차피 법에도 없는 신청도 아닌 신청대상이라 하여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 보내는데 그건 이미 얘기를 했고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3291호(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15. 05. 18. 무형문화재 정의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 2호에 있다.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우리가 하는 대다수의 무예종목들이 문화재인게다. 새삼 알게된다. 문화재청에서 어째서 정책이 있어야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지를,,, ,,, 그건 명예롭지 못 한게다.
익명 2015.07.27
참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제 2장 조사계획 수립에 있어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공표) 1항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타당성조사가 아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라는 것은 아얘 없는 개념인게다. 이건 문화재청의 창작품이다. 아래는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로 보내는 공문을 옮긴것임.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운영 실태 (종목 지정) 1 지정신청서 제출(이렇게 되어야 한다)>경기도(경기도 위원회)>중요무형문화재로서의 추천할 가치여부 심의(존중되어야 한다)>부결-종결 2 >가결시 ///(여기부터)매년 11월 문화재청 신규종목 수요조사 시 가결종목 작성(여기까지 굵은 글씨로 포인터가 되어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제출(신청서나 자료제출이 아니고 한 장 짜리 글자 몇자 적은걸 제출하라는 의미이다)> 문화재청에서 조사종목 통보(법에도 없는 타당성조사로 걸러내고???) 시 3 문화재청 신청양식에 의거 신청인(시군,도 경유) 자료 제출(이때 되서야 뭘 받기는 받는 모양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의 자료제출은 상기 1번 순서이다. 문화재청은 작의적으로 그 중간에 부당하기 짝이 없는 2번을 넣어 두고 있다.
익명 2015.07.27
이런 수요조사(지체없이 관련자료 일체를 시,도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내라 하건만 문화재청에서는 받지를 않는다)와 타당성조사(종이 한 장으로 하는>여기서 걸러지면 심의기회도 가지지 못할뿐더러 재심의도 사실상 어려운게다. 문화재청에서 자기네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한걸 신청인이 요구한다고 번복을 하지는 않을테니,,, 애초에 부당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다)는 법에서 이른 문화재 보존 등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가?,,, 외 이러할까? 문화재위원들 얘기도 그렇고,,, 문화재청 말도 그렇고(필자가 오퍼 더 레코드로 들은 얘기도 있다) 중요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종목의 가치보다 우선하는 문화재청의 정치적 놀음에 의해 지정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니 문화재청은 필자의 이러한 지적에 반박할 수 있는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훈령까지 저들 편한데로,,, 지정여부는 문화재위원회의에 달린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공무원 몇몇의 의사에 달린것임을 알아야 한다. 상기 문화재라는 용어부터 제데로 파악을 했으면 하는데 지정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닌게다. 문화재란,,, 일반적 의미로써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으로 태권도도 문화재고, 합기도도 문화재고,,, 전승 된 것 뿐 아니라 창시 된 무예종목들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들, 문화재인 것이다. 필자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률이 그러하다.
익명 2015.07.27
시,도에서 심의를 해도 그 결과 자체(신청서 및 자료 일체를 시,도지사가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이지만 실제로는 지체없이>느긋하게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자료는 창고에 보관하고,,, 가 되고 있는게다. 필자가 외 이리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냐 하면 한 장짜리 양식으로 과연 얼마나 그 종목의 가치여부를 문화재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니 자료가 많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필자도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전문가이다. 예를 들어 타 무예종목을 종이 한 장에 글자 몇자 적어 보여줄 때 과연, 그 종목에 대해 조사여부(지정가치가 있다, 없다)를 결정할 만큼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타당성조사에 있어 관계전문가들이 누구인지도 불명확하고 이해가 있을때는 조사되어야 할 종목이 부당하게 걸러지게 된다는게다. 즉, 신청조차 해 보지 못 하고 지정가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거다.
익명 2015.07.27
물론, 위에서 언급 했듯,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느정도의 융통성이야 무어라 하겠는가,,, 그게 심해도 너무 심하니 문제인게지. 시,도에서 심의 후 가결이 되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사진, 2 도면, 3 녹음물 등(자료일체를 지칭하는 것임) 지정,,,에 필요한(필요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라고 하지만 시행령이야 그렇거나 말거나 문화재청은 이들 자료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게다. 사무실이 비좁아 터진다는게 이유이기도 하단다. 믿거나 말거나 이다. 그 취지를>수요조사가 아니고 시행령 17조는 지정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다. 제출 말이다. 제출,,, 신청서 및 시,도 심의결과 등,,, 관련자료 일체를,,, 그러나 자료는 시,도 문화재과 창고에 모셔두고 한 장짜리 수요조사 양식에 따라 그것만 받는다 하니 어느 시,도 문화재과에서 좋아할까? 그들도 업무에 있어 자존심이 있을 터인데,,, 그래서 중요문화재 신청을 하려고 시,도 문화재과를 찾아가면 눈살이 따갑기만 한게다. 외? 왔냐는게다. 와 봐야 번거럽기만하고,,, 일 자체가 문화재청의 작의에 의해 자존심 구기는건데 말이다.
익명 2015.07.27
그러나 이 조문을 제데로 해석하자면 이러함이 맞다. 신청종목이 다수일 때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 계획수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표면적인 검토일 뿐이지 이게 어째서 신청종목들 중에 조사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지정여부와 직결되는)걸러내는 수단이 된단 말인가? 각 시,도 문화재과에서도 이 문제로 문화재청과 싸운 곳도 적 잖게 있는듯 했다. 필자가 직접 문화재과로부터 듣기도 했고,,,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3.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은 이리 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인정하여야 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있으면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 또는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이다. 시행령 17조는 중요문화재 신청과 관련한 시,도의 역할 부분인데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거나> 시,도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지정가치가 잇다고 가결 된을 의미한다. 이 때, 시행령은 지체없이라고 하지만 문화재청은 느긋하게 라고 해석을 하나보다.
익명 2015.07.27
>수요조사라는건 문화재청의 편리에 따른 변칙적 행정에 불과한게다. 법 어디에도 그러한 것을 명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시행령도 찾아 보고,,, 훈령 어디에도 그런게 없다. 이를 검토하여>이 말은 훈령 346호의 제2장, 제4조의 조사계획의 수립에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인정 및 선정 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인데 “문화재청장은 매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지 어째서 검토가 타당성조사로 둔갑을 하고 조사계획 수립에 있어 어떠한 신청종목들을 배제하라는 것인가? 검토 이전에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된것 아닌가 말이다. 그걸 문화재청에서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걸러내니 어느 시,도에서 좋다고 할까. 문화재청 청장비서관님이 시,도에서 심의를 해야하는데??? 라고 하셨다. 하려면 하는데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서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인게다. 고유권한 어쩌고 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을 위배하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하다는 듯이,,, 설령, 매년 문화재청에 각 시,도에서 올라 오는 신청건을 문화재위원들이 모두 소화하지 못할정도의 부하가 걸려 그렇다면,,, 다음해에 전년도의 조사에서 누락된 신청종목을 조사해야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문화재청은 익년도의 조사종목(조사가 타당하다????????라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외 누락된 종목은 다음해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 외냐하면 이미 조사할 타당성마저 갖추지 못한것이니 말이다.
익명 2015.07.27
문화재청에서 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근거로 드는 관련규정이다. ㅇ 관련 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이들을 근거로 문화재청에서 수요조사>타당성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조문을 보자. 과연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래는 문화재청의 공식 답변이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전통 무예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 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검토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명 2015.07.30
MBN 뉴스 방송예정,,, 7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 2시까지 서울 충무로 위치 한 매경미디어그룹,, MBN 보도국에서 인터뷰를 하였음. 현재 문화재청 확인(방송국 차원에서)과 수박관련 동영상 편집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보도되면 영상을 각 언론과 문체부, 국회문광위, 청와대에 배포 예정입니다. 엠비엔에서 연락이 왔다. 문화재청에 전화로 일차 확인을 했으며 다음주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듣겠다고 하셨다. 본회에서는 문화재청 입장을 공식적으로(방송으로) 듣고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임.
익명 2015.08.01
차근차근 진행하여 전통무예의 가치지향화 및 명예회복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은 비단 송옹에 한하지 않고 문화재청 앞에 멍석을 깔고 석고대죄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그동안 말살시킨 전통문화에 대해 그 행위자들에 대해,,, 가슴이 갈갈히 찟기는것 같았다는 이들이 어디 한두분이었겠습니까? 이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회에서 상황을 보고 청와대 앞에서 문화재청을 성토하는 시위, 기자간담회를 열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거지취급 받는거 몇백 들여 기자간담회 하고 외국까지 알려보죠 뭐,,,
익명 2015.08.01
한국은 보유자에게 100만원(조금 올랐다는 얘기도 있지만) 1년에 한번 발표회시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끝입니다. 한국에서 문화재 되는것, 그리 명예롭지도 못한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2006년 중국 선생님을 국가급으로 지정하겠다할때 도와드렸으면 지금까지 15억에서 20억이상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화 하였을 때 까지 치면 100억도 넘는 금전적손해가 있는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한국에 가져 왔다가 거지취급받고 모욕이나 당하고 명예를 회손 당했습니다. 이제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시기조절후, 법률을 따져 보고 손해배상(위 100억에 기준하여) 문화재청에 솢제기를 할 것 입니다. 이후, 유네스코에 공문 발송예정이며 수박의 역사성을 회손했다면 문화재청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형의 문화만 소유자가 있는게 아니라 무형의 문화도 소유자가 있는겁니다(행위의 주체) 국가가 국민의 소유를 함부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전보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익명 2015.08.01
다음주부터 중국업무에 집중합니다. 자료집을 묶어, 중국문화국에 진달예정이며 이후, 중국의 현급문화재만 되어도 곧, 한국의 문화재청에 수박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회손한 책임을 중국정부 도움을 받아 묻겠습니다. 한국의 귀한 문화유산을 말살시키고 그 전통문화인들을 모욕하는 한국의 문화재청,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이 중국문화유산이 되고 중국으로부터 뭘 잘못했었는지를 하나하나 지적받게 될 겁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것은 모욕입니다. 모욕적 언사에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 지켜 오던 정체성이 무너지는겁니다. 문화재청은 본회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아주 쉽게 하더군요.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을 위배하고 시행령까지 편리한데로 지키지 않고 없는 개념까지 만들어 문화재신청마저 기,예능인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막는, 시행령 17조의 시,도지사의무와 문화재청장이 그 자료 일체를 지체없이 받아야 할 의무등도 위법하는 곳, 민원인의 질의에 그너라고 내 놓은 관련규정들이 실은 문화재청에서 지키지 않는 법 시행령과 훈령이니 얼마나 민원인을 우습게 알았으면 그동안 비일비재한 일이었겠지만 전통문화의 역사마저 외곡에 앞장 서는 문화재청, 유네스코 가서 밝히겠습니다. 모 단체장께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한국에서 될것도 안되면 어쩌냐고?,,, 중국은 국가급으로 지정될시 1년에 한국돈으로 1~2억을 지원받습니다. 기본이 그렇습니다.
익명 2015.08.01
숭례문이 복원되었다지만 누가 인정하는가? 복원정도는 어찌되는가? 한심한일이다. 문화재청이 숭례문을 일반에 출입을 허가하고 사고가 난거 아닌가. 복원을 하고 그 정도가 전과 같지 않을때는 국보지정을 보물로 낮추거나 조치가 있어야 하나 이거 문화재청에서 결코 하지를 않을거다. 외? 그러면 자기들 귀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말이다. 문화재청>일반에 아무 대책도 없이 숭례문 개방>국보1호 전소>복원>복원정도 미흡>지정취소, 보물 또는 등록문화재로 그것도 아니면 현대 복원된 현대건축물로 해야 맞지 않겠는가? 기능이 미흡하다느니 전통방식인지 의구심이 든다는지 숭례문 복원이 제데로 되었는지 필자는 그게 더 의구심이 든다.
익명 2015.08.01
우리가 내는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재청이 우리를 모욕하고 명예회손을 당연하다는 듯 하는것은 옳지 못 한게다. 지정되지 않았을 뿐, 이 땅의 모든 무형의 문화도 다 문화재인게다. 이건 국회에서 정한 법률상 정의가 그러하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핑개로 지정가치가 없다네요????????? 라는것은 명백히 이 땅에 존재하는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반 문화배보호법적 언사임을 문화재청은 알아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문화재청장 앞으로 보낸 필자의 글에 아직 답이 오지를 않았다. 회신을 검토하고 그 뒤에 문화재청장 상대로 직무유기등 따져 본 뒤에 전 전통문화인의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익명 2015.08.01
문화재청은 헌법상 문화창달을 변질 시키고 또 문화재관련 비지정문화재를 심의라는 명목으로 가치가 없니하며 맥을 끊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둥 평생을, 대를 이어 전통문화를 이어 가는 장인들에게 모욕과 명예회손을 한 잘못이 있다. 문화재청장 현재 나선화씨는 이러한 기관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직무유기가 따로 있겠는가? 그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을 때 직무유기가 된다고 본다. 물론, 법적 다툼은 시기를 조절중이나 도의적으로라도 문화재청장 나선화씨는 전통문화인들에게 석고대죄를 하고 문화재청의 제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모 전통종목 단체장께서 이리 말씀 하셨다. 필자의 외 아직가지 지정이 되지 않고 잇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내가 힘이 없어 그래,,, 외 이렇게 문화재 지정이 변질되고 일반인 뿐 아니라 전통문화를 직접적으로 해 가는 이들까지 문화재 지정에 대해 부정적이고 문화재청 정책에 고개를 돌리는지는 문화재청이 잘 알고 있을게다. 문화재를 보존하라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조차 편리한데로 위배하는 문화재청은 이 시대 문화말살 주범이며 반민주, 밤문화적 기관 외 반 법치기관인게다.
익명 2015.08.01
필자가 혼자만의 의무감으로 만들어 놓은 인터넷신문이 있다. 그렇기에 정간물 등록을 미루고 있었으나 빠른 시기에 정식으로 시청에 등록하여 정식언론(인터넷신문사)로 하여 언론기관으로 문화재청의 제 횡포에 대해 문제삼을 것이다. 전통을 하는 이들은 디엔에이가 다르다. 자다가도 전통자 들어가는 소리에 잠을 깬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이들에게 보상은 커녕, 거지취급을 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는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 하는 기관은 있으나 마나 한게다. 문화재청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 필요 없는 인력은 전보하고 순수하게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스ㅇ활동에 조려ㅕㄱ코자 하는 사명감 있는 이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이땅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이상 멸실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겠는가. 문화재청은 스스로 조직을 축소하고 과 외 인력을 타 부처로 전보 등 생각은 없는가? 일개 국민의 소리를 우습게 알다가 둑이 무너지고 땜이 터지게되는거다. ,,,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다. 옳은 소리는 만리까지도 퍼지는게다.
익명 2015.08.01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까지(4년 넘게) 답이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박을 무용화 한 수박춤은 2006년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하려 했고 북한의 3대무용은 수박춤, 돈돌랄이, 물동이 춤으로써 중국에선 국가금 가치가 잇고 북한에선 3대무용인데 한국에선 가치가 없는거군요. 이것도 문화재회의 공개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문화재청의 그말에 필자 또한,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모시청에 신청서 및 자료를 제출하려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 올때도 그렇고 수박춤을 중국에서 가져 온 뒤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문화재청장 이름으로 연하카드 몇 번 날리다가 끊은,,, 아주,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기관은 이 시대 불필요한 반민주가 아니라 반민족적 기관이라 할 수 있는겝니다. 민족문화를 보존하는건 뒷전이고 정치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어찌 반민족적이라 하지 않을 수 있을지요. 문화재청은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여 본래의 문화재청 설립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보존이 우선이고 활용이 다음인겝니다. 어찌, 보존은 아랑곳 않고 정치적인 활용(잿밥)에 눈이 먼 답니까? 그게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문화재청이 취할 바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 입니다.
익명 2015.08.01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기존에 문화재 심의에서 부당하게 걸러지고 또 인격적 모욕과 명예회손을 당한 분들,,,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니 연명을 하여 청와대 및, 국회에 알려 문화재청의 반문화적, 반인격적 행위를 중단케 할 것 입니다. 얼마전 환도장 심의에 부결되신 분이 가슴이 갈갈히 찟기는듯 했다지만 필자 어찌 예외이었겟습니까? 11년 문화재청에서 신청도 아니라며 심의를 했다했고 그 결과를 묻는 필자에게 아주 당연하다는듯 지정 가치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더군요. 전통무예 수박이 지정가치가 없다??????????????????? 누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한다는건지,,,
익명 2015.08.01
문화재를 말살시키고 개인의 명예를 회손하고 모욕을 하는 문화재청이 과연 이 시대에 이 한국이란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정치적으로 문화재 지정을 하는 문화재청은 국회 2중대에 다름 아닌게다. 차라리 정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통문화를 우리 모두에게 되 돌려 줘야 한다.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말살하는 문화재청은 문을 닫아야 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기관에 다름 아닌게다. 필자가 하는 인터넷저널이 정기간행물등록이 되면 정식언론기관으로써 문화재청의 반문화적 행위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문제를 공유하여 전통문화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이나마 조력코자 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무예는 모두가 문화재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서 정한 법률이 그러하며 우리가 무예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부당한 기관의 침해에 대해 저항할때 이 사회가 다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익명 2015.08.01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인들에 석고대죄를 해야한다! ------------- 상기 제하로 인터넷 신문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곧, 다음 포털뉴스로 송고예정이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돈이 든다. 개인이 사비를 털어 지켜 가는 전통문화를 국가가 아무대책도 없이 함부로 대하는것은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보존의 입법목적을 어기는 명백한 위법행위인게다. 지정된것만 문화재가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들도 문화재로써 문화재보호법의 제 1조 목적에 있는 문화재보존의 범위에 포섭이 되어진다.
익명 2015.08.01
중국 현급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에 반드시 자료첨부하여 공문 발송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방 자료 또한 공개 가능한 선에서 공개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불편부당한 국가기관과 정치적 놀음에 의해 필자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조력코자 합니다. 아래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몇몇 모욕적 언사에 대해 적시했으나 그 뿐 이겠습니까? 배신감,,, 국가에 대한,,, 그거 견디기 쉽지 않은 겝니다. 유형의 경우 국보부터 시작합니다. 무형의 경우 중요문화재가 가치적으로 상위에 있으며 중요문화재는 유형으로 볼 때 국보 내지는 보물에 해당되는 급이라,,, 중국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하려던걸 회방 놓고 한국으로 가져 온 필자는 한국의 문화유산 중 국보를 지킨 사람이고 또, 적게는 보물을 환수한 이라고 할수도 있는겁니다. 이런 필자가 뭘 문화재청에 말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지들이 2008년 조사한다니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받아 줬고 연하카드 몇번 날리다가 끄노어도 아무 말 한적 없습니다. 찾아가서 지정 해 달라 한 일은 일체 없으며 가치가 있음 해 주고 없음 말고 였지,,, 11년도 그렇고 이번 15년 6월 문화재청에서 하라는데로 했다가 거지취급 받고 외?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필자 스스로도 정체성을 잃은 바, 치욕이라 아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익명 2015.08.01
문화유산법(신규제정 15년, 시행 16년 3월)은 국회에서 문화재라는 개념으로 전승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 복원 외 현대적 유산도 등록이라는 편법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니 형평성 문제에 있어 너무 심한것 아니겠습니까? 무예도 전승에 한하지 않고 복원 된 그리고 창시 된 무예종목들도 중요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공인되어 마땅한겁니다. 무예를,,,골프채보다 못 한 취급을 하는 한국의 문화재청,,, 문제 삼아야 합니다. 4 문화재청에 질의>답변을 공식적으로 민원, 공문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차후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대항자료로 하고자 하며 부당한 침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전보 받을 생각입니다. 모욕과 명예회손 및 현실적인 금전적 배상도 법적 자문을 얻어 진행할 것임. 5 문화재청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 할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임명직이긴 하나 문화재청의 모든 업무와 관련 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겁니다. 이 또한 법적 자문을 얻어 실천할 것 입니다. 문화재청장은 전통문화인들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 마땅합니다. 모욕, 명예회손을 한 문화재청 직원분들,,,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차후,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수박의 정체성을 회손하고 문헌적 근거도 없이 수박의 역사성을 회손하고 침해하는 경우, 타 종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익명 2015.08.01
직무유기란게 따로 있겠는가,,, 한국의 문화유산이 중국으로 넘어 간다는데 "예,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의식수준이나 구조가 참 궁금하기만 하다. 3 위 언론을 통한 대국민 계몽으로 문화재청,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것이다. 필자가, 수박 외 인터넷 신문을 위시하여 언론협회를 추진중이며 협력관계를 넓혀 머지않은 시기에 사회단체 이름으로 문화재청에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예능에 대한 재 심의를 요구,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할 단계가 지난 경우, 또,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데 문화재청의 정치적 판단으로 죽어가는 많은 문화유산들에 대해 올 바른 가치판단의 기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외? 타 기,예능을 거론하느냐하면 필자의 이러한 일은 비단 수박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전통무예, 전승 및 복원 그리고 창시 된 무예종목들도 16년 시행되는 문화재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의 기회와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익명 2015.08.01
필자가 문화재청에 물었습니다. 수박춤을 중국에서 지정하려고 추진중이다>한국에서의 불이익은 없느냐 하니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통무예 수박을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냐 물으니 또, "예, 가능합니다,,, 그게 답변의 전부였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여기서(한국을 지칭) 안 되고 중국에서되면 말 그대로 동북공정에 말려드는거죠??????????????????????? 라고 했는데 동북공정이야 필자같은 범부가 관여 할 바 못되고 (요즘 필자는 길 가다가 침을 아무데나 뱉는다, 담 배 피다가 꽁초도 냅다 던지고,,, 애국은 이미 필자의 몫이 아닌게다.
익명 2015.08.01
본회의 추진방향은 이러합니다. -------- 1 중국문화재 추진>9월 연길 학술회(3차까지 예정)>중국문화국에 현지인 대동 면담을 잡고 직접 들어감, 연길, 연변을 중심으로,,, 전승활동 시작,,, (최대한 빠른시간안에 현급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급이야 해주면 좋은게고,,, 현급문화재만되어도 중국정부에서 인정하는것이라 한국의 문화재청에 수박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외곡, 침해한 책임을 외교문제로 물을 것 입니다. 2 언론에 알립니다. 인터넷신문 외 메이저 신문과 방송에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온,오프에 가리지 않고 알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은 독자들이 판단할 것이며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위를 중단시켜 마땅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1조 목적을 위배하고 그 시행령 17조를 확대해석해서 검토를 타당성조사로 법에도 없는 개념인 수요조사란것으로 신청인들의 법상 주어진 신청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필자가 문화재청에 질의 한것에 대해 문화재청이 드는 근거 관련규정이 시행령 17조와 훈령 346호인데 그렇기에???????????? 수요조사>타당성조사를 하니 신청종목이 있을때는 시,도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게 정작 문화재청이 관련규정으로 드는 시행령과 훈령을 문화재청이 어기면서 무슨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건지 답도 안 나오는 문화재청, 법 위에 국민 위에 나홀로 국회 2중대를 자처하고 있나 봅니다.
익명 2015.08.01
교과서에 고구려 무용총, 안악고분등에 수박그림이라하여 고구려인들의 무예로 설명하고 있는 수박이 알고보니 한국의 문화재청이 중국으로 쫏아 낸 그 수박이라하면,,, 그리고 중국의 문화로써 중국의 전통무예다??????????? 해야 할테니 고구려인들의 무예는 한국의 무예가 아니고 중국 무예라??????? 땅도 중국이고 문화도 중국 것이고????????? 고구려가 중국이 되는군요???????? 온 나라가 뜨들썩하게 동북공정에 저항하고 있는 때 한국의 문화재청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일조를 하고 있으니 ,,, 본회나 필자를 탓해서는 곤란합니다. 숭례문 개방했다가 태워 먹고, 궁스테이 한다고 어린 학생들까지 민원성 글을 문화재청 게시판에 쓰게 하고,,, 자랑스런 문화재청이 하는 일인게죠.
익명 2015.08.01
이제 문화재청에 필자가 물을 생각 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거기 근무하고 국민혈세를 받아 먹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 입니다. 무슨 권리로법상 인정되는 신청인의 신청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정치적으로 걸러 내는지 전통문화인들에 모욕적 언사를 하는것이 어찌 옳은지를,,, 수박을 통해 필자는 중국에 그치지 않고 통일부를 통해 심양 북한대사관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강도 수박문화와 민간단체 문화교류를 하고 중국, 북한, 한국에 걸쳐 수박의 그림을 그릴 것이고 문화재청이 거지취급 한 수박이 필자 생전에 국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재, 전통무예가 됩니다. 아마, 학생들 교과서도 다시 다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익명 2015.08.01
전통문화 기.예능인들의 중요문화재 신청 및 지정관련(보유자 인정 포함) 피해자 대책위를 구성코자 하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51 241-1323 (한국전통문화 보존 운동본부, 중요문화재 관련 피해자 대책위)
익명 2015.08.02
종목과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 문화재청은 명백히 시행령 1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 지정이 부결된 경우, 가결된 경우 모두, 위법한 절차로 인한 하자 있는 결과라는게다. 피해자 대책위 구성을 해 가며 이런 점을 정리하여 문화재청의 위법,하자 있는 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한 많은 전통문화종목들을 구제하는데 일조코자 한다. ========== 상기 피해자 대책위와 관련한 문의는 051 241-1323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 문제는 차츰 따져 가겠습니다. 전통문화를 말살하고 그 행위자들을 거지취급이나 하는 문화재청을 용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대전 문화재청사에서 1인시위가 이어질 것 입니다. 보다 많은 언론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잘못 된 문화재 지정을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모기자께서 지금이라도 지정이 되면 하시겠느냐? 물었는데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중국은 G2 국가입니다. 비교 해 무엇 하겠습니까?,,, 국민이 지켜 가는 전통을 국가기관이 말살시키는 이 곳이,,, 한국이라는 곳이며 그 중심에 문화재청이 있었음을 뉘 알았을까요?,,,
익명 2015.08.02
부당하게 신청권을 문화재청의 위법한 행정처리로 침해 당한 경우, 타당성조사로 걸러진 경우 등은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것이라 당연히 취소될 것 같다. 또한, 위법한 행정처리로 종목지정 된 경우도 취소 대상이므로 문화재청에서 수요조사>타당성조사란 것으로 종목을 지정한 년도의 경우 함게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절차상 하자로 인한것이니 재심의 해도 지정이 될 것이다. (필자는 현존하는 대다수의 무형의 문화가 그 가치에 따라 구별되어 지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사람이다. 언젠가 문화재청에서 필자에게 지정을 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라던데 전통을 해 가는 이들이 돈 밝히지 않는다. 혹,그런 이들이 있다면 개인적 성향일 뿐,,, 돈은 안 주고 등록은??? 하는 걸 검톨하고 잇다고도 했엇다. 인정받고 싶은게지, 그게 대수이랴?,,, 필자의 이 같은 노력은 정당하게 신청하고 조사받고 그렇게 당당하게 가치평가를 받지 못 한다는,,, 현실적 자괴감과 어른들 명예를 회복키 위한 것임을,,,) 문화재청이 밀어줄테니 말이다.
익명 2015.08.02
본회에서 아래와 같이 중요문화재 신청 및 지정관련 피해자 대책위를 구성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기존, 문화재청에서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훈령 346호) 를 위반하여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을 대책위가 꾸려지는데로 진행할 것이니 양지 바랍니다. 시행령 17조는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써 아래 필자가 관련내용을 적시한것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민원인의 질의에 자기네가 위법하는 법률을 들고 거기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화재청?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만,,, 필자 능력도 일천한지라 차근차근, 풀어 갈 예정 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실체법상 위법사유가 있을때는 당해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 ---------- 필자가 중요문화재 지정관련 신청과, 조사 및 지정 종목들을 년도별로 검토하고 연락을 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단체 이름으로 문화재청의 행정행위 무효에 관한 소를 제기코자 하며 이는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이익등 법률적 전문지식이 다소 필요한 부분이라 자문을 얻고 >문화재청 상대로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소를 제기케 된다.
익명 2015.08.02
위법적 행정행위로 지정되는 불명예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화재청 판단으로??? 지정할건 지표충족을 못 해도 지정하고(지정권이 문화재청에 있음) 그 반대의 경우 충족을 해도, 아니 신청도 못 하고 지정가치가 없다,,, 이런 소릴 듣게된다는거다. 문화재 지정시 심사 지표는 고무줄인게다. 문화재청에서 늘였다 줄였다,,, 차후, 씨름이 지정되면 이러한 부분도 문제를 삼겠다. (객관화는 어렵겠지? 문화재회의 점수를 아마도 99점 정도 줄테니,,,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라 했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하지를 않았다. 그래서 필자가 문화재청을 반법치기관이라 하는게다. 위법행위를 국가기관에서 의식도 없이 한다는것이니 심각한 문제인거다. 씨름이 지정되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고무줄로 늘였다 줄였다, 위법행위를 마음데로 하고 개념도 없이 문화말살을 해 대니,,, 문화재청에서 중요문화재 지정에 있어 밀실지정을 한다는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하겠다. 중국에서 씨름을 국가급으로 지정하니 뒷북 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도 정도껏 하자,,, 국민 눈 높이가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렇지가 않다.
익명 2015.08.02
문화재청은 2015년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도약의 해???????????? 로 자체 결정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과제 중 하나인 <문화유산 보존·전승 체계 고도화>에서 ,,, 중요 문화재 맞춤형 특별관리???????????? 등 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 (뭔 소린지 ㅠㅠ)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리랑, 씨름 등의 종목 지정을 추진한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공공연히 씨름을 내년에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형평성으로 볼 때 심해도 너무 심한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정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에 있어 지표란것을 충족해야하는데???????????? 다 옮기지는 못하나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90점 미만일때는 문화재위원회의에 상정치 않는다! 라고 해 뒀음을 확인 할 수도 있다. 자, 보자,,, 과연 씨름이 그 기준지표를 충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문화재심의를 해 봐야 아는게다. (법상 정해진 데로,,, 문화재심의를 통해,,, 정당하게) 그러나 부결될 수 있음이 법상 명백해도 문화재청에선 지정을 공언하고 있다는것이니 결국, 중요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를 형식으로 내 세운 문화재청의 정치적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게다. 이건 명백히 문화재보호법과 하위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적인것으로
익명 2015.08.02
중요문화재 신청 및 지정관련(보유자 인정포함)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적 권리침해,인격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대책위 블로그입니다(비공개이나 회원에 한해 글 열람이 가능) 아래 주소로 가셔서 관련되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http://soobakmu2.dothome.co.kr/bbs/board.php?board=myhomeboard3&command=skin_insert&exe=insert_home(문화재청 전국피해자 대책위)
익명 2015.08.05
시,도문화재위원회에서 가결된것은 문화재 중, 중요문화재로 가치가 있다고 이미 조사,심의 된 종목들인겁니다. 이걸 한장짜리 수요조사양식으로>몇몇이 타당성조사란걸로 걸러내는것은 법데로 하면 신청을 받아줘야하고 또 문화재위우너회 심의가 강제성이 있는것이나 자기들 마음데로 하기 위해 위법하게 행정처리 한다는겁니다. 신청하라 마라도 자기들이 하라해야 할 수 있는거고 조사도 법상 강제되는것이나 자기네들 정한것에 한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도 존중칠 않습니다. 씨름을 내년에 지정한다고 공언하는데 그것 보면 속사정이야 말 해 무엇하겠냐 이거죠. 문화재위원회, 조사지표를 형식으로 내 세우고 전횡하는 문화재청,,, 문제 삼아야 합니다. 조사지표도 심의에선 고무줄이 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심의기준으로 내 세우는 문화재청, 전통장인 대다수는 인,지정권을 가진 문화재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문제,,, 바뀌어야 합니다. 수박과 수박춤은 금년 9월초 이후(중국문화국에 자료제출 및 진행예정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할말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중요문화재는 문화재청 몇몇의 정치적판단에 의한 밀실지정이란겁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팩트로 가겠습니다.
익명 2015.08.05
문화재청에서 방송국,보도국 기자분께 답변메일을 보내 왔다고 한다. 시행령 17조를 들며???????????????????? 기자분 말씀도 참 형식적이다라는데,,, 메일을 필자가 받아보고 공개 가능하면 공개합니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화재청입니다. 신청인이 자유롭게 문화재보호법상 인정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자료제출과 정당하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겁니다. 그걸 외 부당하게 가로 막습니까? 어째서 17조를 들며 수요조사라는 법에도 없는 또, 타당성조사란걸 들고 나온답니까? 이건 부당하기 짝이 없는겁니다. 조금전 기자께서 기사작성하며 전화를 하셨는데 ,,,,,,,,,,,,,, 한국에서 관심부족이라 중국에 가는,,, 이래서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신청인이 신청조차 못 해 본다. 그게 팩트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주면 정당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면 외 먼 중국까지 간답니까? 법에서 정한 신청인의 신청권과 조사받을 권리를 작의적으로 위법행정처리하는 문화재청 에 의해 신청인이 신청조차 못 해 본다,,, 문화재시행령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청 된 종목들을 조사계획 수립 후 조사하게 되어 있으나 문화재청이 걸러낸다는겁니다>>>법에 없습니다. 신청 된 즉, 시.도위원회를 통과 한 경우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그 자료일체를 수령하고 문화재 심의에 붙여야 하는겁니다. 그걸 걸러낸다니????????????????????? 그럼,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뭐란말입니까?
익명 2015.08.05
국가적 망신에 다름 아니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전통문화를 온전히 후대에 물려주는 일에 필자의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 정책이 중요하다해도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것이 그 정책을 비롯되게 하는 법률인게다. 그 법에서 무얼 목적적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되 새겨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감정적인 얘기 할 만큼 했고 알 만한 이들은 다 안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와 응원하는 이도 몇 있었다. 또, 전통부문 장인인데 차마 입에 담기 그런 욕설을 문화재청에 하기도 했었다. 외? 한국의 문화재청은 국민으로부터, 전통을 지켜 가는 장인들에게 대접 받지 못 하는 기관을 자처하는가? 그건, 다,,, 전시행정 탓인게다. 전시행정은 지자체로 충분하다. 문화재청은 중앙 행정부에 속한 국가기관이지 지자체가 아닌게다. 아무리, 일하면 무엇하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욕이나 얻어 먹을 텐데 말이다. 그 이유는 위법한 행정을 당연하다는듯하는,,, 기관 자체의 오만함에 있다. 문화재 인,지정권은 법으로 주어진 권한이지 권리가 아닌게다. 그에 비해 신청인의 신청권과 조사받을 권리는 천부로 주어지는게다. 그걸 외? 못하게 막는가????????????? 그럴 권한이 문화재청에 없다. 수요조사는, 타당성조사는 위법한 것이다.
익명 2015.08.05
씨름을 내년에 지정한다고 공언하는? 문화재청이다. 이게 무얼 뜻하냐하면 지정이 문화재위원회의의 심의에 달려 있지 않고 문화재청>청장이하, 차장 및 행정공무원 몇몇의 판단으로 지정하고 아니하고가 결정된다는 명백한 상황증거가 되는게다. 아무리 문화재위원회의 그리고 심사지표 같은걸 내 세워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롱하는 문화재청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개청목적에 맞게 문화배보호법을 준수하고 위법행정을 멈추어야 한다. 씨름이 지정되야 한다는건 심정적인것이고 실제 문화재심의에 붙여지고 또, 심사지표로 판단하게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반이 넘는다. 그런데 일치감치 씨름을 지정한다고 공언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를 형혜화 시키고 심사지표를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겠다는 것이니 여기가 법치국가인지 무법천지인지 모를일인게다. 이 사안은 간단하지가 않다. 뉴스 보도 후, 진행상황에 따라 중국에 가서 중국언론의 이름으로 한국 문화재청의 횡포를 고발할 생각으로 있다. 한국의 언론에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문제가 바로잡힐때까지 진행을 할 것이다.
익명 2015.08.05
뉴스보도 후, 문화재청 1인시위 및 문화재청장 사퇴요구를 전통문화인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참여 051 241-1323 모전통종목을 하시는 분이다. 필자와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지정권을 가진 문화재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유달리 정의롭니 이런 얘기가 아니다. 문화재보호법 입법목적과 문화재청 개청목적을 위반하는 문화재청의 위법행정처리로 인해 그렇게 되는것이니 그걸 바로잡겠다는게다. 필자가 뭔 힘이 있겠는가? 할 말 할줄 아는 세치 혀 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 얘기가 옳기에 이 싸움에 이기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