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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국기원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요청서


-2009년 3월 단국대에서 실시된 특별심사-


****승품(단)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이나 익명을 원하시면 이메일(k6c2s5@hanmail.net)로 보내 주시거나 연락바랍니다(010-3171-2831).

■ 전국태권도장 권익 실천연합 밴드 회원 모집■
목 적 :
가. 태권도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 회원 및 태권도장(3,000여개 미등록 도장 포함)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 태권도인의 화합과
라. 태권도 바로세우기를 목적으로 한다.

** 내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방적인 경기단체에 우리의 주권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일선도장들이 스스로 나서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주장과 권익 찾아갑시다.

초대주소: http://band.naver.com/n/Fs1YA05j
(복사하여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여 사용바랍니다)



제도권인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협회의 반발만을 우려할 뿐 세계 207개국 8천만명이상의 태권도인의 바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제안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사항은 문체부 장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 중 개요 부분입니다.

일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 지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득하고, 해당지역 관청에서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받고, 개인사업자로서 각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사업자인 각 태권도장들은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중앙협회(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태권도협회에 반강제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현행, 시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등록 및 국기원 심사 추천 ID 발급 불가능한 상태).

그동안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는 일선 도장에서 납부하는 심사비를 가지고 현재의 경기단체를 이만큼 키우는데 일조 하였지만 이에 반해 꼬박꼬박 심사비를 내는 일선 도장을 위한 복지 및 지원에 등한 시 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 과도한 심사권을 위임만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특히, 승품.단심사에 예민한 개인사업자인 일선 태권도장은 심사권에 족쇄가 채워져 시.도협회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심사에 대한 불공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지도자들은 시도협회의 불공정 심사를 피해 부득불 선택한 탈출구가 ***협회의 구지회 또는 경희대, 용인대 심사에 응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선도장의 심사비로 인해 편하게 경기단체가 이만큼 발전하였다면 이제는 시.도협회가 심사권을 가지고 일선도장의 사업을 통제하며 피박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함은 물론 이제는 일선 지도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지역 연고에 따른 반강제적인 현재의 시.도협회 체계의 심사방식이 아닌 특별창구(국기원 또는 태권도원(상설 심사장))를 신설해서 일선 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응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심사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단 심사에 부정과 탈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한 엄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엄격한 심사제도의 확립이 아닌 핵심 임원 관계자들이 학연과 지연에 의해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고 봐주기씩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기원 ⇒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다며 책임회피.
대한태권도협회 ⇒ 시.도협회와의 역학관계로 적극적 개입을 거부하고 책임회피 ※※ 서로간 핑퐁 게임하고 있음).

태권도의 심사권이 시도협회 임원 몇몇의 배를 불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선지도자들이 시도협회에 복종을 강요당하고 혹시나 임원에 눈 밖에 나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시도협회인 경기단체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 아닌 태권도의 주인으로서 당당이 대우 받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기원에서 자격을 갖춘 일선지도자에게 심사추천 ID를 발급하고, 지역 연고에 따른 시도협회 심사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며 아울러 태권도원의 상설 심사장으로 개설를 통한 심사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심사의 질적 향상은 물론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일선태권도장 지도자들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몇백만의 도협회 등록비(대태협 규정 500만원이하)를 내는 것도 부당한데 매번 심사 때마다 많은 심사추천비를 납부하여 시도협회 임원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밑천이 되고 있음에도, 일선 도장을 위한 써비스는 부재하고, 부당한 시.도협회의 갑질 행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도협회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일선 지도자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승품단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신음하고 있음에도, 과거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의 체계가 유지되어 개인사업자인 일선태권도장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시군지회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 축소하는 등 원칙을 벗어나는 그들만의 행정을 하고 있음 ).

해당 시.도협회에서 마음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집행하며, 열린 행정을 하면 어느 누가 먼 지방에서 시간과 경비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왜 경희대, 용인대 심사에 응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엄격한 승품단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기원 및 태권도원의 상설 심사장 개설과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협회의 심사평가위원 추천 폐지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접수에 있어서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및 영업수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핵심 과제

1. 심사추천권(ID)은 국기원에서 직접 발급
-자격 유무에 따른 심사추천권(ID) 균등 부여

2. 전국 어느 태권도단체에 접수, 응시가 가능하도록 응시지역 제한 폐지
**현행 응시지역 제한 행위는 위법사항임

3. 상설 심사장 개설(태권도원 등)

4. 저단자 심사평가위원 시도협회 추천 폐지
(모든 심사평가위원의 교육,선발,위촉,파견 등 국기원이 직접 주관)

5. 감독관 전국 모든 심사장으로 확대

6. 심사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정심사 신고 포상제)

7. 심사 부정의 징계 여부는 국기원으로 통일

8. 국기원 내 도장 지원국 내지 도장지원센타 개설

9. 심사비 전국 통일.

댓글 27

익명 2015.07.06
찬성입니다.
익명 2015.07.06
찬성입니다.
익명 2015.07.06
작성자의 의견에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지않았나 생각됩니다. 문체부로 의견을 말하기전에 시도협회,대태협,국기원에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있으니 답을달라 요구를하고 묵살될경우 그때가서 문체부로 의견을 말해도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태권도 안에서 일어난일을 태권도 안에서 먼저 풀려고해야지 문체부에서 손대면 아몰랑 탁상행정으로 어린이보호차량때처럼 우리가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익명 2015.07.06
비공감의 의견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서는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에 서면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대태협 회장님께는 카톡으로도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에는 일선도장 심사를 제한 하는 규정 즉 ※ 심사관리 규정 - 대한태권도협회 제정 2015.1.16. 제3조(심사구분과 과목) ⑤ 특별심사는 학교, 미등록 도장, 군경 등을 대상으로, 소속시도내에 한하여 실시한다. (학교는 초,중,고,대 소속 재학생, 군경은 재직자만 응심할 수 있다) ** 위 규정을 삽입한 것은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선도장은 안중에도 없이 심사비만 열심히 챙기는 현재 의 태권도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익명 2015.07.06
등록도장은 몇백만원의 시도협회 등록비를 내고 심사해야 하고 미등록은 등록비 없이 심사를 똑같은 품증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국기원,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 수수료는 똑 같이 받아 갑니다. 해외 사범은 국기원에서 직접 심사추천권(ID)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의 도장은 경기단체의 등록없이는 심사추천권(ID)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 알고 계시나요
익명 2015.07.06
찬성합니다.
익명 2015.07.07
찬성입니다.
익명 2015.07.07
절대공감!
익명 2015.07.08
아래 비공감글적었던 관장입니다. 이미 서면과 다방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신것같은데, 답이없다면 이제는 우리 일선관장들이 움직여야죠. 이제는 옛날과 다릅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가지고있는 윗선에서 갑이되어 행정을 꾸려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현재 젊은관장들 바보가아닙니다. 더러운 부정부패 뿌리뽑아야합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젊고,새로운,희망있는,새국기원이 탄생되려나..?
익명 2015.07.08
작성자 입니다 저 또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 사람일 뿐인데 어느 누가 나서서 내 밥그릇을 지켜주지 않아 이렇게 나선지 벌써 9년째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되었고 이렇게 작은 외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선 도장이 영원한 을이 아닌 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경기단체의 전체 운영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수익구조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주인 노릇을 못한 우리의 책임이 큰 것을 통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권리 주장을 하려 합니다. 전국태권도장 권익 실천연합(전태연) 밴드를 소개 합니다(band.naver.com/n/GTfMuus6)
익명 2015.07.09
공감입니다.
익명 2015.07.13
불평등의 심각성은 아시나요 설립자가 1. 4단이상이 없고 2.사범자격증이 없고, 3. 생체나 경기지도자 자격증 등도 없는 등 태권도 관련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도 부모 잘 만나 돈만 있으면 고용사범만 채용하면 국기원 심사추천권을 지급하는데 반해 단지 경기단체인 시도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외에는 모든 태권도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어도 심사추천권을 국기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 입니다. 국기원은 이에 대한 명백한 답을 내 놓아야 할 것 입니다.
익명 2015.07.15
국기원은 경기단체가 아닌 특별법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뀐 정부 산하 단체 입니다. 따라서 심사위임 계약 및 심사 추천권은 국기원의 독자 권한이며 국기원의 이사장 선임 및 정관 승인등은 문체부 장관 승인사항 임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 재단법인 시절에는 적당히 시도협회와 타협하며 승품단 심사를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문체부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며 또한 국기원 임원 및 이사 들의 임기까지 문체부의 눈치를 보게 되었음을 국기원 임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국기원에 대한 민원은 고스란히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가 정확히 답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익명 2015.07.15
심사추천권은 해당 지도자가 국기원 및 문체부 등이 발급한 태권도에 필요한 각종 자격을 갖추었는냐? 아니면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냐? 등 자격유무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너의 족보가 어디냐며 서출 타령을 하며 본질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기원은 독립된 기능과 목적을 가진 특수법인이며 전 세계 태권도장의 본산 임을 자각하여 일선 도장을 위한 심사추천권을 직접 부여하고 경기단체의 등록여부 및 회원 관리는 경기단체에 맞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의를 저버린 단체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익명 2015.07.15
태권도의 역사는 태권도인들이 만들어 갑니다. 각자 유능한 태권도 사범들은 너무 침묵을 좋아 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 해 주겠는지 라는 요행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앞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 적극 나서 자기의 표현 등을 해야 작은 생각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도장 권익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분발합시다 태권도 사범 관장님!
익명 2015.07.17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만 있습니다... 내돈 내고 굽신거려야 하니 참 속터집니다...
익명 2015.07.17
국기원에서 태권도체육관 하라고 자격증 주고 구청과 세무서에서 체육관 하라고 신고필증 내줬는데... 현실은 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접수를 국기원에서 안받아주니 무슨 제도가 이따구인지... 글쓰신 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속 한번 시원 합니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강력 응원하겟습니다. 화~이팅
익명 2015.07.18
이분 한테 응원 메세지라도 한번 보내 주시자구요... 멋지십니다.
익명 2015.07.18
위 글을 게시한지 10일만에 1000여명 이상 태권도 관계자분들이 위 내용을 보셨다는 것은 그만큼 심사제도 개선이 절박하고 시급하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 참에 우리 개인 사업자인 일선도장 지도자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려하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익명 2015.07.20
공감합니다. 동참하겠습니다.
익명 2015.07.20
찬성입니다.
익명 2015.07.21
찬성입니다.
익명 2015.07.23
국기원은 심사추천권은 국기원의 전권이며 위임여부는 정책적 판단이라 답하였습니다. 다시말하건데 대한태권도협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즉, 대한체육회이며 대한체육회 산하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등에 소속된 경기단체입니다. 국기원은 승품단 발급을 주업무로 한 특수법인이다 그렇다면 일선 도장에서 나오는 심사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일선도장이 직접 심사추천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기원 수입은 일선도장의 심사비로 배를 채우고 정책적 판단은 17개 시도협회 인 경기단체만을 위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기원은 세계 207 여개국 8000만명 태권도인으 위해 공평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국기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기원의 인적쇄신이 절실한 것입니다
익명 2015.07.23
찬성입니다.
익명 2015.08.07
정부 의 각 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국기원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알려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체부,국기원, 대태협,교수진 등등 1차적인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로 곧 1.2주안에 열릴 것 같습니다. 또한 전국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국기원 심사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17개 시도협회 임원들과 난상토론을 하자 제의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익명 2015.08.13
찬성입니다.
익명 2015.08.13
찬성 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