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승품단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요청서
-2009년 3월 단국대에서 실시된 특별심사-
****승품(단)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이나 익명을 원하시면 이메일(k6c2s5@hanmail.net)로 보내 주시거나 연락바랍니다(010-3171-2831).
■ 전국태권도장 권익 실천연합 밴드 회원 모집■
목 적 :
가. 태권도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며
나. 회원 및 태권도장(3,000여개 미등록 도장 포함)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 태권도인의 화합과
라. 태권도 바로세우기를 목적으로 한다.
** 내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일방적인 경기단체에 우리의 주권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일선도장들이 스스로 나서 권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주장과 권익 찾아갑시다.
초대주소: http://band.naver.com/n/Fs1YA05j
(복사하여 핸드폰으로 문자 발송하여 사용바랍니다)
제도권인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심사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17개 시도협회의 반발만을 우려할 뿐 세계 207개국 8천만명이상의 태권도인의 바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제안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사항은 문체부 장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내용 중 개요 부분입니다.
일선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태권도 지도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득하고, 해당지역 관청에서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받고, 개인사업자로서 각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사업자인 각 태권도장들은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인 중앙협회(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태권도협회에 반강제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현행, 시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의 이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등록 및 국기원 심사 추천 ID 발급 불가능한 상태).
그동안 경기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는 일선 도장에서 납부하는 심사비를 가지고 현재의 경기단체를 이만큼 키우는데 일조 하였지만 이에 반해 꼬박꼬박 심사비를 내는 일선 도장을 위한 복지 및 지원에 등한 시 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시.도협회에 과도한 심사권을 위임만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특히, 승품.단심사에 예민한 개인사업자인 일선 태권도장은 심사권에 족쇄가 채워져 시.도협회의 횡포에 속절없이 당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심사에 대한 불공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지도자들은 시도협회의 불공정 심사를 피해 부득불 선택한 탈출구가 ***협회의 구지회 또는 경희대, 용인대 심사에 응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선도장의 심사비로 인해 편하게 경기단체가 이만큼 발전하였다면 이제는 시.도협회가 심사권을 가지고 일선도장의 사업을 통제하며 피박하는 불공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 함은 물론 이제는 일선 지도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지역 연고에 따른 반강제적인 현재의 시.도협회 체계의 심사방식이 아닌 특별창구(국기원 또는 태권도원(상설 심사장))를 신설해서 일선 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응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심사제도를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단 심사에 부정과 탈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한 엄한 징계와 처벌을 통해 엄격한 심사제도의 확립이 아닌 핵심 임원 관계자들이 학연과 지연에 의해 엄격한 규정과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고 봐주기씩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기원 ⇒ 대한태권도협회에 위임하였다며 책임회피.
대한태권도협회 ⇒ 시.도협회와의 역학관계로 적극적 개입을 거부하고 책임회피 ※※ 서로간 핑퐁 게임하고 있음).
태권도의 심사권이 시도협회 임원 몇몇의 배를 불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현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심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선지도자들이 시도협회에 복종을 강요당하고 혹시나 임원에 눈 밖에 나 심사에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시도협회인 경기단체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 아닌 태권도의 주인으로서 당당이 대우 받지는 못할망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기원에서 자격을 갖춘 일선지도자에게 심사추천 ID를 발급하고, 지역 연고에 따른 시도협회 심사 뿐만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하며 아울러 태권도원의 상설 심사장으로 개설를 통한 심사의 경쟁체계가 구축되면 심사의 질적 향상은 물론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일선태권도장 지도자들은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몇백만의 도협회 등록비(대태협 규정 500만원이하)를 내는 것도 부당한데 매번 심사 때마다 많은 심사추천비를 납부하여 시도협회 임원에게 과도한 연봉을 지급하는 밑천이 되고 있음에도, 일선 도장을 위한 써비스는 부재하고, 부당한 시.도협회의 갑질 행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도협회에 등록되는 순간부터 일선 지도자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승품단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신음하고 있음에도, 과거 행정 편의주의로 만들어진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시.도협회의 체계가 유지되어 개인사업자인 일선태권도장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시군지회의 기능과 역할은 제한, 축소하는 등 원칙을 벗어나는 그들만의 행정을 하고 있음 ).
해당 시.도협회에서 마음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집행하며, 열린 행정을 하면 어느 누가 먼 지방에서 시간과 경비 그리고 사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까지 전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왜 경희대, 용인대 심사에 응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은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엄격한 승품단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기원 및 태권도원의 상설 심사장 개설과 아울러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협회의 심사평가위원 추천 폐지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접수에 있어서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경영여건 및 영업수단,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지역을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핵심 과제
1. 심사추천권(ID)은 국기원에서 직접 발급
-자격 유무에 따른 심사추천권(ID) 균등 부여
2. 전국 어느 태권도단체에 접수, 응시가 가능하도록 응시지역 제한 폐지
**현행 응시지역 제한 행위는 위법사항임
3. 상설 심사장 개설(태권도원 등)
4. 저단자 심사평가위원 시도협회 추천 폐지
(모든 심사평가위원의 교육,선발,위촉,파견 등 국기원이 직접 주관)
5. 감독관 전국 모든 심사장으로 확대
6. 심사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정심사 신고 포상제)
7. 심사 부정의 징계 여부는 국기원으로 통일
8. 국기원 내 도장 지원국 내지 도장지원센타 개설
9. 심사비 전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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