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수박계승자 송창렬옹이시다. 2004년 필자가 아테네 올림픽 대표팀에서 의무트레이너를 잠시할 때,,, 태릉선수촌에서 시간이 나면 서울 을지병원에 입원 해 계시던 전, 세계프로레슬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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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15.06.29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혹, 중국의 현재 동북삼성(만주지역,,, )과 연관되는 무예종목을 하시는 분은 본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중국측 문화재로 등재추진하는데 협력이 가능합니다.
국가로부터 거지취급 받으며 그래도 국가관을 가지려 애 썼으나 이제 희망이 없으며
후학을 양성하는 일도 편향 된 문화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는 바,
무예를 업으로 삼은 우리들이 제자를 가르치고 하는것이 비단 개인적 이유만은 아닌겝니다.
이는 단체장이던, 사범이던,,, 다르지 않을겁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문화재보유자들이 문화권력화 되어 간다고 이수자 인정등을 문화재청장이 나서서 한다고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뭣 하겠습니까?,,,
기껏 가르쳐 놔도 내 제자가 아닌것이고,,, 문화재청장 눈치나 봐야 하는것,,,
문화재청은 일개 보유자들을 핑개로 스스로 문화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겝니다.
그 부당함을 지금은 국민 된 이로써 지적할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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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선서에 국민의 공복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 공복이 주인을 핍박하고 지정권자라는 이유 하나로 가지고 논답니까?
차라리 중국으로 가서 지금보다 더 국제적인 활동영역을 가지고 전승코저 함이니 본회의 외로운 싸움에 관심을 가져주셨음 합니다.
수박보존회장 송준호 배상
익명 2015.06.29
문화재청은 근시안적 행정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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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주체를 홀대하는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박이 중국으로 넘어가게되면 차후, 태권도의 역사는 어찌될지,,,
또한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택견의 역사성은 담보가 될지,,,
필자가 개인적으로 택견보유자 선생을 좋아하고 도움을 받은적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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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수십억 세금을 지원하는 태권도 국기원,,, 등
필자의 스승과 선배님들께 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중단 했으나,
필자가 부족하나 80년 후반,,, 부산에서 최연소 4단 승단자라,,,
태권도에 대한 애정도 적지 않습니다.
태권도는 주지하다시피 오끼나와 데에서 온 것이고 태권도 5대기간도장 관장들께서 실제 택견을 접해도 최홍희장군, 무덕관의 황기옹들은 무예로 인정치를 않았습니다(필자는 그에는 반대입니다만)
기술적 접목이 그 당시 이뤄지지 않은것이죠?,,,
장차 수박>우슈>태권도로 정리가 되면,,,
십년 아니 그보다 더 빠른 기간에도 중국이 태권도의 종주임을 주장치 못한다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얼마전에 국기원 연구위원들이 필자 사무실을 들러 수박의 기술을 태권도에 접목하는데 동의를 구한 일이 있습니다.
흔쾌히 동의 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 돕겠다고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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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란 모르는 것,,,
문화재청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익명 2015.06.29
그리고 그 자료를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
당시 경비가 400만원 넘게 들었엇다.
없는 돈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으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자긍심이 있었건만,,,
그렇게 전해준 자료를 한국의 문화재청이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2007년 무형문화유산 전승현황등록신청이 문화재청 공문의 제하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물었었다.
등록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그러니
문화재청에 자료가 올라 왔으니 등록이라고
그래서 본회에서 한때 무형문화유산 등록이라고 얘기를 햇는데
2011년 문화재관계자로부터 사기니 어떻니,,,
이런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사기?????????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장인들 위에 서서
문화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
수박이 중국의 성급문화재만 되어도
고구려무용총이 넘어 가고 고구려 역사가 넘어가게 되는거다.
문화재청은 본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그동안의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진행상황에 따라
한국에 신청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익명 2015.06.29
중국 길림신문 한국특파원과 통화를 했다.
중국측 문화재관계자를 소개 해 줘 연길에 연락중이다.
세미나는 무예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민족의 민간무용, 기타를 포함할 수 있다.
아직 중국에는 무예부문이 없는것으로 안다.
조선족 씨름이 지정되긴 했지만,,,
현재 중국문화재로 등재추진하는 다른 곳과 소통중이다.
따지고 보면 수박의 원 고향은 중국 길림성이기도 하다.
국가관념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아,,,
본회에서 이번에 결정한것이 옳다고 본다.
길림성 집안에 무엇이 있는가?
고구려때 무용총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뚜렷이 수박의 근거가 남아 있으니
길림성, 연길로 가는것이 맞다고 본다.
수박>고구려무용총,,, 길림성,,, 고구려,,,
수박이 중국 국가급문화재가 아니라 성급 문화재만 되어도
고구려무용총에 당시 고구려인들이 즐기던 수박은 중국측 문화가 되는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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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회에 국가관을 부당하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수십년, 냉대 속에,,, 지켜 온 것이 후회가 되는 마당에,,,
중국 문화국에서 2006년 수박춤을 중국 국가급문화재로 등재하겠다 한걸
중간에서 가로 막은 것이 잘못이었다.
익명 2015.07.03
찬성입니다
중국문화재가되면 더 좋읍니다.
국제적이고
좁은 한국에서 고생할 필요없어요..
찬성
대찬성입니다..
익명 2015.08.02
중요문화재 신청 및 지정관련(보유자 인정포함)
문화재청으로부터 법적 권리침해,인격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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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주소로 가셔서 관련되는 분들은 문의 바랍니다.
http://soobakmu2.dothome.co.kr/bbs/board.php?board=myhomeboard3&command=skin_insert&exe=insert_home(문화재청 전국피해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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