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문화재청은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
문화재청에서 실제로 시,도에 내려 보내는 공문이다.



문화재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은 관리자이자 지킴이이지


인생을 걸고,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이들을 지정권자라는 이유 하나로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16년부터 시행되는 문화유산법을 보면 이젠 보유자가 이수자 인정도 못 하고
문화재청이 이수자선정을 독점한다고 하니


현재 계류되어 있는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지도자 연수원을 각 종목의 협회가 아닌
대학, 체과연 등에서 가지겠다는 발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이젠 문화재청장 뒷꽁무니나 쫏아 다녀야 할 판 입니다.

그래야 이수자 인정이 된다하니,,,



이게 제데로 된 문화재관련 정책이랍니까,,,


차츰, 한국에서 문화재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를 공개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나면 일반인들은 까무라 칠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해도해도 그렇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종이 한장 달랑 내라는게 말이 된답니까?,,,


중요문화재 신청시 신청인이 그동안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모은 자료는 문화재청에서 받지도 않는답니다.

그런것 필요 없고


종이 한장 달랑 내면 그거 보고 타당성조사라는걸 하는데
관계전문가한테 물어 본답니다.


그건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부당성조사인겁니다.


유도하는, 또는 문학을 하는 분한테


전통무예가 어떻니 수박이 어떻니 하면 과연 얼마나 깊이 있는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도 않고


문화재청에서 패쇠적으로 신청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은체 진행하고???

금년엔 이거하고 저거하고 조사할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그냥 끝이랍니다.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전문가라는 분들한테 그 종목의 가치에 대해 얘기할 기회도 주지 않는겁니다.


그 뒤에 어떤지 아십니까?


타당성조사에 낙점을 받은 황공하옵게도 그런 종목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일종목 복수단체가 있을때는 아웃입니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문화재청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눈높이로 평생을, 대를 이어 전승하는 종목들, 기능자를
지정권자라고 업수이 여긴다면


기필코 투쟁을 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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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내년이후 수박은 더 이상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닐수 있습니다.


수박이 지정되고 안되고는 두번쨉니다.


누군가는 그 시대에 그러한 일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수박의 현실적주체로써 문화재청의 일관되지 못한 과오로 불이익을 입은 바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 겠습니다.


동북공정관련,, 매국노 취급을 받기 전에 할 말은 하고
중국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은 전통문화를 지켜 가는 장인들을 업수이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전통무예 수박을 계승하는 본회에서
2007년 문화재청 학예사로부터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같다는 얘기를 듣고
(그 때, 시,도를 거쳐 지정신청을 해야하나? 물으니 선생님이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요???,,,

문화재청에 자료가 올라 왔으니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같은것이다라고

분명히 무형문화재분과 담당자가 필자에게 얘기를 했었다.

그로 인해

장장 신년 가까운 기간동안(만으로 8년) 지정신청을 할 생각도 못 하게 만들었고

그 뒤, 2011년 후임자에게 문화재심의가 있었느냐 물으니 또, 심의를 했다고 했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4년동안 소식이 없다.

2011년에는 전승현황신청(2007년 얘기를 하니 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다르다는 얘기는
언급도 없었으며(중요문화재 지정신청과 다르다면 어째서 2008년에 문화재 심의가 있을 수 있고
또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2015년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2007년의 전승현황 신청은 중요문화재 지정신청이 아니므로
인정 할 수가 없고

신청을 하려면 시,도를 거쳐서 다시 하라????????????????고
친절하게 문화재보호법까지 들먹이며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메르스로 죽니 사니 전국이 떠들썩 한 판국에

서울이다, 경기도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며 열심히 시,도 관계자 만나고
문화재청 전화하고,,,,,,,,,,, 이러고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무예 수박을 암묵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금년 말 부터 전통무예 수박의 중국문화재 등재를 위한 일에 본회가 협력을 할 생각이다.

,,,

중국의 문화재로 등재되고 수박이 한국의 전통무예가 아닌 중국의 전통무예가 된다해도

보존회를 탓하기전에 한국의 문화재청을 성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문화재청이 수박과 그 기능자들을 중국으로 내 쫏은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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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자가 암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팔순고령이시지만

문화재청 왈, 조사계획이 없습니다???????????????? 하면 끝이고

댓글 3

익명 2015.06.27
타당성조사는 부당성조사이며 공고를 통한 서면 심사는 해당종목의 깊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바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한 결과치로 현장조사를 하고 아니하고가 문화재청 자체판단으로 잣대 지워지는게다. 설령 현장조사까지 마쳐도 일종목 복수단체의 경우 지정은 어렵다고 하니??? 한국의 문화재 지정은 복걸복에 다름 아닌게다. 본회에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생각을 2007년 이후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문화재??? 위와 같은 진행과 검증시스템으로 어떻게 특정종목을 제데로 판단할 수 있으랴,,, ,,, 수십년을 해도 체계를 세우기 어려운데 말이다. *** 문화재청은 본회에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문화재청의 일관되지 못 한 처사로 입은 10년 가까운,,, 불이익을 진정성 있는 사과로 가름해야합니다.
익명 2015.06.27
상기의 한장짜리 공문 외 A4용지 두장까지 문화재청에서 받는다고 한다. 수십년 희생을 하며 전통문화를 지키고 후학을 양성한 것이 그것으로 판가름 나게되는게다. 한가지 부언하자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가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다. 그거??? 폼으로 올려 놓은거다. 문화재청에서 받지를 않는단다. 해괴하게 생각할 분이 많으실게다. 위의 한장짜리 공문에다 빼곡하게 종목명, 종목개요, 전승자현황(계보 포함), 지정 가치 및 필요성(시,군 의견 개요), 비고란에 적어 시,도에서 문화재청에 보내는것은 문화재 지정신청이 아니라는 의미란다. (결국, 개인이나 단체에서 의지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없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는지,,, 문화재 신청은 신청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권리가 아니라,,,(신청하고파도 할 수가 없다) 문화재청에서 자체판단하는 종목들에 한해 공고를 하고 그때, 신청하세요!!!!!!!!!!!!! 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니 이 어찌 해괴하지 않겠는가.) 그거 보고 관계전문가가 어떠한 분들이신지 모르나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며 그 뒤에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면 그 때서야 전국에 그러한 종목을 하는 이들이 신청을 하고>정해진 양식에 맞게 자료첨부를 하고 조사는 그다음 수순이 된다.
익명 2015.06.27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회에서 수박을 문화재 지정신청 했다는 얘기를 취소합니다. 아래를 읽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문화재청의 중요문화재 지정신청은 관계,,, 시,도의 공무원들도 헷갈릴 정도이며 어느 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부당함 때문에 문화재청과 싸우기도 했다하니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은 참으로 문 턱이 높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