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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7인승 자가용은 차량운행 가능합니까?

유상 운송법이라는 글의 댓글을보니

자가용으로 차량운행 할란다.

7인승으로 차량운행 한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건가요?

안전이라는건 당연히 지켜가며 하고 있지만, 금전적 현실에 발이 묶이는 1인인지라
그게 해답이라면, 차량 도색에 난리보다는 차를 갈아타는게 2년 뒤의 동승자까지 걱정 안하게 갈아타는게 답이라서요.

댓글 4

익명 2015.04.21
저도 운행이 많지 않아서 그리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년식이 10년이 넘었기에 법이 확정되면 폐차해야됩니다. 이후에는 자가용으로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익명 2015.04.22
여객자동차 운송법에 나옵니다. 9인승 이상이라네요, 특수한 경우는 9인승 이하지만..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익명 2015.04.23
밑에분 말들어보면 안된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9인승 승용차만 유상운송법에 허가되는 차량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장통학운행차량이 유상운송법에 적용되기때문에 따라서 도장통학운행차량은 9인승 이상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될수 있네요. 년식이 10년 넘었다고 해서 폐차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차령이 9년이라고 하는데 안전차량기준통과하면 2년까지 연장해서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세칙변경 이전 특별 허용에 의해서 차령 9년에서 11년까지 신고가능하다하니 한번 관련 부처가서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7월 29일부터 적용이니 적용되서 괜히 끌고다니다가 벌금받느니 미리미리 알아보고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요.
익명 2015.04.24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