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도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상황입니다. 대태협과 국기원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차량 도색부터 시작하여 동승자 문제...
정말 말도 안되는 일방적인 법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네요.
일단 제 도장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어린이 보호차로 등록을 못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장님들을 대신하는 협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여당의 저명한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태권도를 위해서 힘을 써 줘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 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 힘을 내주기를 바라며, 민초 관장들을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댓글 9

익명 2015.04.17
찬성입니다.
익명 2015.04.17
저도 태권도장 오픈한지 1년됬습니다.. 사범생활을 하며.. 돈을 못모아.. 어렵게 빛네서 도장 시작하였습니다.. 빛네서 빛을 갑고있는지경인데.. 어떻게 동승자를 하며.. 어떻게 차량 도색 또한 봉고3리 15인승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0년이상 된차는 어린이 보호차로 할수 없다는 말까지 들리고있습니다.. ㅠ.ㅠ 중고로 다시 팔고 다른차를 구입하려해도 현제 차가 반토막인데.. 참 이거 사람 죽으란 소리인 어디가서 태권도했다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ㅠ.ㅠ 태권도 선배님들 힘을내주십시요~ 저희 태권도장 관장님들 위해.. 조금만 힘써주셨쓰면 합니다..
익명 2015.04.17
아랫분 안타까운 마음이야 어쩔수 없지만 지금 법안이 결정되었고 시료 날자 까지 잡혔으니 석달도 안남았습니다. 여기저기 좀 융통을 하시어 차량관련법에 흡족하게 하시고 이후에 방안을 모색 해야지요. 모두에게 좋은소식이 나오길 바라지만 지금 당장은 방법이 희박할듯 보이네요.
익명 2015.04.18
입법 예고 된 상황이라 태권도협회장이 나선다고 해결될게 아니라 약간의 기한이 유연성있게 실시 될수 있겠지만 이건은 대통령 령으로 시행되는 거라 완전히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싶습니다.
익명 2015.04.19
여객운송사업법은 13세 미만 아이를 대상으로 한 9인승 이상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운행을 유상으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인승 이하의 차량으로 운행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장님들 힘드시겠지만 7인승으로 두번 운행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고 당당하게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된다면 법을 만들었거나 계정한 사람 한번 독대하여 물어보고 싶네여.. "태권도장이나 아이들이 많은 학원의 오후 4시~6시반 시간대를 단 한번이라도 운행해본 적이 있냐고... 현실에서 단 한번도 운행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한 법을 만들고 계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구여...라고
익명 2015.04.19
아랫분께 답 드립니다. 제가 근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본듯한 기억이 납니다.. 7인승도 정기적인 통학의 의미를 두면 차량통학법에서 예외될수 없다는 비슷한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학교 통학버스, 기타 차량을 부모들이 자선 모금인가 하여 자체 외부에서 차량을 도와주는 뭔 그런글도 보았는데 예외 없습니다. 제가 경찰청 사이트에서 본것으로는 정기적인 통학의 의미가 있으면 해당된다 였던것 같습니다.
익명 2015.04.19
제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종종 보는데 학원 차량중 7인승 도 벌써 차량법안에 준하는 절차를 마쳤고 노란색으로 바니고 있습니다, 물론 경광등 발판 모두 마친상태.. 그분들은 아랫분 같은 생각 안했을까요? 학원 엽합회에서 벌서 공문과 이해 차원의 공지가 돌았겠지요,,, 여튼 제가 본 경찰청 사이트에는 임시적이 아닌 정기적인 차량운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이 된다 였습니다.
익명 2015.04.20
찬성입니다.
익명 2015.05.26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