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운행
1.현재7월부터 어린이보호차량운행시행령이 2개월남았는데, 각시도협회및대태협,국기원은 아직특별한 대책이없는것 같습니다.
2.차량도색및경광등,발판 200만원,운전자외 보조자동승, 11년된 차량운행금지
위 사항을 지킬수있는지 의문이지만 설령 지킨다해도 태권도장 전체중70%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태권도 관계자들을 만나 같이 위 법의 부당성에 대해 동참을 권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집행진을 별 시답지않게 생각하는지 답이 없답니다.
3.현행 법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어린이보호차량 운행에 해당되지만 합기도,해동검도는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합기도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겠습니다.
2.차량도색및경광등,발판 200만원,운전자외 보조자동승, 11년된 차량운행금지
위 사항을 지킬수있는지 의문이지만 설령 지킨다해도 태권도장 전체중70%는 어렵다고 봅니다. 학원연합회에서는 태권도 관계자들을 만나 같이 위 법의 부당성에 대해 동참을 권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집행진을 별 시답지않게 생각하는지 답이 없답니다.
3.현행 법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어린이보호차량 운행에 해당되지만 합기도,해동검도는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합기도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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