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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청원서(경기단체의 부당 등록 요구)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기단체의 부당 등록 시정요구 청원서

수 신 :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체육회,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헌법재판소 등

개인사업자인 태권도장은 심사를 통한 태권도장 운영이 필요할 뿐인데, 부당하게 반강제적으로 경기단체에 등록을 강요하며,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시정을 요청합니다.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은 오랜 기간 태권도 수련을 통해 태권도장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4단증이상, 사범 자격증, 생활체육 자격증,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권도 자격증 취득은
첫째,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증과 둘째, 태권도장 경영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지도하는 코치나 감독들은 반드시 경기단체에 가맹 등록을 하여야 만 각종 대회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경기단체 등록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은 극히 일부 특수한 경우(선수육성)를 제외하고는 굳이 경기단체에 등록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단체에 등록을 하여만 하는 크나큰 모순과 불합리성을 안고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태권도장은 사업에 필요한 심사를 통한 품(단)증을 발급 받기 위해 국기원에 바로 등록하여 승품(단) 심사를 통한 사업을 하면 되는데(해외도장들은 국기원에 직접 등록하여 승품단증을 발급 받고 있음)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고,


경기단체인 시도협회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등록을 강요받는 구조적 모순과 개인사업자의 권익(국내의 태권도장만 유일하게 경기단체의 등록을 강요당하고 있음)이 심각히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국기원 단증 소지자로서 본 회가 승인한 각 시․도지부에 등록한 수련단체(도장) 대표와 본 회에 등록한 경기단체(팀) 대표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일선태권도장의 의사에 상관없이 승품(단)심사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경기단체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서 당연히 시정 조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유효해야 하며,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함에 있어 특정 경기단체의 등록을 강요하며 사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구성사업자의 사업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으로서 엄격히 규제하며 처벌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을 종합해보면, 개인사업자인 태권도장의 경기단체 등록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업자인 각 태권도장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을 해야지 현재와 같이 경기단체인 시.도협회 및 대한태권도협회에 반강제적으로 등록을 강제해서 개인사업자인 태권도장의 사업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생각되니 국가차원에서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추언

: 또한, 일선태권도장은 산출근거와 사용용도가 불명확한 수백에서 천만원 이상의 시.도협회의 등록비를 요구받으며 경기단체인 해당 시.도협회에 등록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정회원이 되는 순간 서비스 혜택보다는 족쇄가 채워져 도장 경영에 절대적인 심사의 부당성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어 이러한 뿌리 깊은 악습의 폐단이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참고 사례

【차한성 대법관 사례】

변호사 등록은 허가제여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거쳐 거부할 수 있지만, 개업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지난달 9일 등록을 마친 차 전 대법관이 개업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 한 신고 수리를 무한정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저촉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다른 전직 대법관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변협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을 받았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개업 신고를 받아줬고, 법률가로선 있을 수 없는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에겐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벼운 징계를 한 터다. 그런 식으로 뚜렷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권을 휘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015. 3. 21.



민원인 : 김 창 식(010-3171-2831)


***개인의 힘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힘이 보여 목소리를 낼때 지도자님들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일선 지도자들의 자화상은 어떠한가요 잘못을 알면서 뒤에 숨어 세상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살펴 보아야할 것 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1 . 날로 일선 도장들은 어려워지고 휴,폐업하는 도장은 늘고, 사범 구인 또한 만만치 않고,

2. 유사 종목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3. 제도권은 편안히 각출되는 심사비로 호위호식하고 있음에도 변화를 거부하고 현재에 안주하며 일선 도장의 목소리는 고려 대상이 아님은 익히 알리라 생각됩니다

진정 태권도의 뿌리인 민초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단체가 전무하다 보니 작금의 여러 사안에 주인으로서 행세를 못하고 조공만 바치는 한심한 처지로 전락한 것 입니다

이제 민초들이 모여 주인 행세하며 우리의 직업이자 소명인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처 제도권의 변화를 이끌어 냅시다

같이 노력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

그리고 태권도의 변혁을 통해 태권도의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작은 바램

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인행세 하면서 태권도장 운영해 봅시다


2015 . 3. 22


변혁을 바라는 민초가

전국 도장권익 실천연합 밴드를 시작합니다.

아래 주소를 복사해 친구들에게 전달하세요.
초대주소: http://band.naver.com/n/Fs1YA05j

댓글 6

익명 2015.03.24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익명 2015.03.25
절대공감합니다 이젠 바뀌어야 하고 잘못되고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누구 한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많은 사범님들이 협조하고 뭉쳐야 합니다 태권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자 도장 운영자 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두 동참하겠습니다
익명 2015.03.25
사범님들 힘을 모아 줍시다
익명 2015.03.25
이제는 달라 져야 합니다. 바꾸어야죠.
익명 2015.03.28
연명부 만들어 동참합시다
익명 2015.03.28
본인은 8년 동안 줄기차게 제도권의 변화를 외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으나 이제는 일선 도장들의 힘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국 도장권익 실천연합을 만들게 되었고 진정 일선도장을 대변 할 수있는 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