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무예를 지켜 냅시다! 진정서 근거자료
다음 아래와 같이 증명에 필요한 별지 증명자료를 첨부 합니다.
증명자료 1.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2. 국회 검토보고서
증명자료 3.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지침 공청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4.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양성 종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5.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실적
증명자료 6. - 회의참석 요청 체육과학연구원 e-mail -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및 인증제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집
증명자료 7. - 2013. 2. 14. 공청회 자료집
증명자료 1.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2. 국회 검토보고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2010. 3. 8)
검 토 보 고 서
2011. 4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 환 민
목 차
Ⅰ. 제안경과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필요성 3
Ⅰ. 제안경과
1. 발의자 : 이시종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 2010. 3. 8.
3. 회부연월일 : 2010. 3. 9.
Ⅱ.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 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변형되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필요성
가. 개정내용
(1) 개정요지
◦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통무예원류적통자”란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과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무예단체의 분열과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무예계의 갈등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전통무예의 원형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서 “전통무예”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 종목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체육과학연구원, 2010. 6)을 거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2010.12.29) 및 전문가회의(2011.2.21, 2.28)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또한, 개정안에서는 전통무예 “원류적통자”를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로 정의하고 있지만, 각 전통무예 종목별로 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에는 전통무예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한 상황임.
◦ 이렇게 “전통무예” 및 “원류적통자”의 개념 설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무예단체 및 무예인 난립과 관련하여, “우리무예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현재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무예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담 당 자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입법조사관 박 혜 진
연 락 처
02-788-2774(FAX 02-788-3360)
증명자료 3.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지침 공청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4.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지도자양성 목선정 기준틀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자료
증명자료 5.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실적
증명자료 6 - 회의참석 요청 체육과학연구원 e-mail
-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및 인증제 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집
(체과원은 전통무예 기본계획 및 인증제 관련 전문가 회의로 초청했으나, 현장에서 인증제에 대해서는 누락시킴)
증명자료 7. 2013. 2. 14.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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