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무예인 궐기!!! 연명,문체부 항의 진정서 2
그런데 2014. 2. 의견수렴해온 기본계획안에서는 6년간 연구하고 논의해온 우리무예인증제도를 철회하고 일방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최소기준년도를 3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무예계 의견 수렴결과 절대다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최소기준년도에 반대 하였고 최소기준년도는 이미 합의된 대로 10년으로 하되 더 오래 경과한 종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 배점하는 기존의 기준지표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힌 일부관료들이 결정한 최소기준년도 30년은 우리무예 문화산업의 기반을 말살하는 위험천만한 기준으로 현장의 실정과 처한 위기를 무시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설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한 무예문화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몰락 위기
산출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 2014 전통무예기본계획(안)
규제 판단기준
분 석
규제영향 연간비용
국내 : 1조 1,325억원 (산출 : 문체부 국내 무예 수련시설 현황)
‣1인 월수강료 11만원 × 1도장 월평균 70명 × 12개월 × 12,256개 도장 =
‣국내 17,509개 도장중 70%인 12,256개 도장 폐업위기 직면
‣무예종목(업종) 90% 사멸 위기(60여종목 지정 가능성 10%)
해외 : 1조 4518억원 (산출 : 문체부 해외 무예 수련시설 현황)
‣1인 월수강료 11만원 × 1도장 월평균 70명 × 12개월 × 15,713개 도장 =
피규제자 수
국내 : 2,869,155명(문체부 국내 수련인 현황 4,098,794의 70%)
해외 : 19,757,915명(문체부 해외 수련인 현황 28,225,594의 70%)
정책제한적 성격
30년 미만이란 이유만으로 신청 불가(우리나라 무예현실 무시)
‣30년 전인 1983년 택견 무형문화재 지정(당시 택견 도장 전무)
‣1990년대 ~ 2000년대 국내 복원 및 창시 무예 보급 시작
‣30년 기준연한으로 우수한 우리무예가 신청 위해서는 20년지 10년이 경과 해야 함. 종주성 및 문화적 가치를 불인정으로 존폐위기 직면
이해당사자 이견
60여 우리무예종목 절대다수 반대(최소기준 10년 요구)
‣2013. 1. 체과원 기준연한 무예계 설문조사 10년 36%. 20년 22%, 50년 16%
‣2013. 2. 문체부 무예인증제 기준지표 기준연한 10년 이상 차등가점부여 발표
사회․경제적 파급
▶ 규제영향 연간비용 및 피규제자 수의 분석에 의한 것과 같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 할 경우 비신청종목은 곧바로 존폐위기에 처하고 사실상 대부분 사라질 것임.
‣일부 존치 한다 하여도 크게 위축됨.
‣우리 무예문화산업 및 연구기반 몰락위기에 처함.
‣현 정부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임.
‣문체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 예상.
▶ 10년 최소연한의 경우 검증과정에서 탈락한 종목이 대부분이 이라 하여도 재신청 및 지정 가능성으로 현상유지 가능함.
‣무예문화산업 규모 확대 및 무예문화 창출 연구 활성화.
‣검증조사 탈락시 엄격한 검증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자구적 연구활동 노력으로 우리무예문화의 질적 성장 유도.
※ 중요규제 판단기준(규제계혁위원회)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인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하게 정책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자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
다. 무예계 절대다수의 의견은 2013. 2. 14. 공청회에서 무예계가 합의한 대로 최소기준년도를 10년으로 하되 점수를 차등배점 하기로 한 우리무예인증제도 기준지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2.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무예계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절대다수의 무예계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4. 2. 의견수렴결과의 내용을 공개하고 무예계가 원하는대로 반영하여 즉시 기본계획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 기준연한은 10년이면 충분합니다.
❍ 우수한 우리무예 창출을 촉진하는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신청연한기준이 10년이라 하여도 창출자의 수련기간+연구정립기간+보급기간을 고려하면 통상 40여년(오차범위 ±10년)이 소됩니다.
❍ 2013. 2. 14. 무예인증제도 발표안 대로 최소 기준 충족시 차등점수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예계에서도 의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 무예종목에 대하여 무적공법기법격투체계에 대한 정형화와 표준화에 대한 신뢰할만한 검증기준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단지 3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동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30년 연한에 걸려 심사신청조차 못하는 우리무예종목은 즉각 존폐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 절대 다수의 우리무예 종목이 창시(복원)년도 20년 이상도 물리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최초 육성종목 지정 이후 10년 이상 20년 이상의 연한이 경과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 극소수의 무예종목이 육성종목으로 지정되고 나면 미지정 종목은 여전히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예종목으로 사이비 무예로 오인 낙인 찍임
- 우리무예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전무하였을 때와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때의 차이는 이전에 제도권내에 포함되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외래무예종목으로부터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무예로 폄하되었을 때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무예지도자 및 무예수련자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작용 함
- 국가차원의 진흥계획에 의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또는 20여년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육성종목 신청이 가능한 무예종목의 경우 자연 도태 될 수 밖에 없음
- 종주성, 독창성, 체계성의 검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가능하지만 10년 내지 20년의 연한이 경과하여야 하는 문제는 무예종목에서 물리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종주무예로서 우수성과 문화적가치가 충분한 무예종목 일지라도 단순히 3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내지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아무리 우수한 무예라 할지라도 육성종목에 비교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없고 평가 절하 되어 대중의 인식에서 멀어지고 결국에 경쟁에서 도태되어 존폐의 위기에 직면 하게 될 것임
- 무예진흥정책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국가가 인정하지 않은 무예는 우리무예 종목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형성 될 것임
-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동안 신청조차 못하는 무예종목의 무예도장업은 수요자의 기대와 욕구 충족을 할 수 없어 폐업하는 무예도장 급속히 증가 할 것임(※ 외국에서 들어온 유명무예종목의 경우 동법의 육성종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적 유명무예라는 인지도와 국가차원의 체육정책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으로 경쟁력을 상실 하지 않지만, 우리무예 종목의 경우는 육성종목은 외래무예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반면 미지정 종목은 반대로 우리무예종목간의 경쟁력 마저도 상실하게 됨)
- 국제사회의 무예시장주도권 다툼에서 우리무예경쟁력이 크게 높여야 할때에 정부안 30년은 오히려 우리무예가 크게 위축되게 할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무예계가 원하는 10년으로 기준안을 완화해야함.
5. 지난 7년 동안 거짓과 무책임한 말로 우리무예인을 기만해온 문화 체육관광부는 관련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기 않고 거짓으로 우리무예인을 기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7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진흥법 담당공무원과 한국스포츠개발원 성문정실장은 공청회와 간담회 그리고 국회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올해 하반기내, 내년도 상반기내, 빠른 시일내 처리 또는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의 발언 및 서면으로 공언 해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 2010. 12.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개토론회(홍용택 사무관, 성문정 실장)
정부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관련하여 2010. 12. ‘우리무예인증제’를 2012년까지 준비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지연하였고,
○ 주요내용
1. 무예분류
- 우리무예 : 전승무예, 복원무예, 창시무예(우리나라가 종주국인 무예)
- 외래무예 : 외부, 외국에서 들어온 것(외국이 종주국인 무예)
2. 우리무예인증제 도입 육성종목 지정
☞ 2011. 4. 국회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견(홍용택 사무관, 성문정 실장)
2011. 4. 국회에 2011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우리무예인증제를 통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 하겠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지연하였고
○ 주요내용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 일부 발취(문화체육관광부의견 홍용택 사무관, 성문정 실장)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스포츠개발원, 2010. 6)을 거쳐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2010.12.29) 및 전문가회의(2011.2.21, 2.28)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 중에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사 무예단체 및 무예인 난립과 관련하여, “우리무예 인증제” 도입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우리 무예 인증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11. 7. 6.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우리무예인증제)을 위한 시스템과 세부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개발하여 지정하겠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지연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우리무예인증제 추진계획(p38)
- 인증제 시행 세부프로그램 등 인증시스템 개발(2012 / ※ 2010. 계획에 비해 1년 연기)
- 무예인증제 도입(2012)
☞ 2012. 7. 17. 이처럼 지연되는 것에 대해 2012년도에 들어서 우리무예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지연에 따른 책임추궁과 함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시행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거세져 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7. 17. 무예인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100여명의 무예단체장 및 관계인에게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지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2012년내 발표하고, 이철운 사무관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2013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서 현장의 고조된 불만을 누그러뜨렸으나 결과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 우리무예인증제 추진일정(p23)
-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프로그램 등 지표개발(2012 하반기)
- 무예인증제 도입(2013 / ※ 2011. 계획에 비해 1년 연기)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발언(관련기사 발취 : 무예신문)
이철운 사무관 “더 늦출 수 없다”… “내년 상반기 이전 시행 방안” 강조
이철운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은 “(시행이 늦어져) 정부가 무예계에 돌아갈 혜택 등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정부 나름의 신중함과 고민 과정에서 지난 해 기본 안들이 구체화된 만큼,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고민할 시간이 많았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봐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이라며 “분명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준비과정이 덜 된 상황에서 올해 추진한다면 무예계 전체를 위해서는 상당한 불행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적인 부분 등이 미약한 무예 단체들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준비가 많이 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이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 2013. 2. 14. 전통무예기본계획고시 및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설정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부는 “그동안 동법 시행자체도 늦어졌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동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예단체한테 실제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였다는 점을 역설하며 그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우리무예인의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이어 당일 공청회 제목은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을 위한 토론회”임을 밝히고 “지금하고 있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된 후 금년 3월~4월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신청을 받아 연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 하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현장에 참여한 100여명의 무예단체장 및 관계인에게 공개적으로 정부 담당부서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신청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조차 준비 하지 못하였습니다.
☞ 2013. 7.~12. 그간에 우리무예인들을 기만하고 또다시 2013년내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발표 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우리무에인들이 질책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서면으로 2013년 연내, 2014년 내에는 수립 발표 할 것임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무예인 민원 회신 주요 내용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거짓 회신으로 무예계의 공분을 삼.
- 2013년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 발표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2014년 기본계획 수립 발표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무예계가 육성종목지정 기준연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무예계로 책임을 전가함.
- 무예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육성종목지정 기준에 합의하면 발표 가능하다며 무예계로 책임을 전가함.
☞ 2014. 2.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전 최종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준비된 기본계획(안)을 무예단체에 의견회신요청을 하였으며 의견회신 후 곧바로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하여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후로 현재까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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