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무예인 연명,진정서 1
진 정 서
만 7년 동안 지연․방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2015. 3.
진정인 : 대한민국 무예단체 대표인 일동
진 정 서
진정인
대한민국 무예단체 대표인 일동
(인명록 별첨)
피진정인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피민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전통무예진흥법 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전화
044-203-3132
제 목 : 문화체육관광부는 7년 동안 지연․방치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진 정 취 지
1.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7년이 경과하였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차원의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정책 및 지원이 전무 한 상태임은 물론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는「전통무예진흥법」제3조, 제4조의 맡은바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며 수수방관 하고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는 의도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발표를 지연하고 있음
4.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정이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그동안 무예인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수십 종목의 우리무예는 외국에서 들어온 유명무예와 서양의 스포츠문화에 가려 영세한 우리무예 문화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방관하였음
5.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무예문화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우리무예진흥정책을 시행하라!
진 정 이 유
첨부와 같이 진정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첨 부 자 료
1. 진정이유서 1부
2015. 3.
문화체육관광부 귀중
진 정 이 유 서
진 정 인 : 대한민국 무예단체 대표인 일동
피진정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위 대한민국 무예단체 대표인 일동은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 7년이 경과하였으나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무능한 문화체육관광부로 인하여 우리무예계 현장의 고충이 심각하여 다음과 같이 진성서를 제출 합니다.
- 다 음 -
진정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정 이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우리무예 진흥에는 무관심하고 아직까지도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이, 외국의 국제화된 유명무예들은 계속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대중화되고 외국무예종목 도장(무예교육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무예도장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은커녕 도리어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급한 사이비무술 취급받으며 대다수가 영세자영업장인 우리무예 도장들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맞물려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무예문화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무예계가 처한 위기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무예를 육성․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무예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배척하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함) 발표를 고의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무예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주의적 형태와 무능력함을 규탄하며 즉시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전통무예진흥법은「우리무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무관심으로「수수방관」
법 제정 이후 7년이 경과하였으나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전무함은 물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수십 종에 이르는 우리무예종목들이 최근 서양과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의 무예와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고, 중국과 일본이 자국의 무예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적인 체육활동으로서 그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치고 있는 반면, 우리무예의 경우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거의 없이 우리무예인들의 자구적은 노력으로 겨우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거나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무예계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명맥유지에도 한계가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우리무예를 진흥하고자 2008년 제정(2008.3.28 법률 제9006호) 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차원의 전통무예진흥에 관한 정책 및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제정 이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도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무관심속에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2.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직무유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맡은바 책임와 의무를 다하지 않고 7년이나 직무를 유기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의거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지만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시행은커녕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법 제4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7년이 경과했음에도 맡은바 직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마련한 기본계획에 따라 후속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활동의 장려·보호 및 육성,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의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관련근거가 없어 7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국가 및 지방차지단체가 전통무예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할 수조차 없게 한 책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아룰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를 수립하지 않아 법 제5조 및 법 제6조에 의거 시행 되어야 할 전통무예단체의 육성과 전통무예진도자의 육성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업무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연된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로 그 책임이 있습니다.
3. 대통령은「문화 융성, 창조경제, 일자리․고용 창출」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우리무예문화산업 기반 붕괴 방관」
① 우리무예인들의 자구적인 연구노력으로 창달하여 회복시킨 우리무예문화를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7년간 직무유기로 방치하여 우리무예문화의 산업기반마저 붕괴 될 위기에 처해지도록 수수방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무예는 체육적 요소로 국민의 체위향상과 체력증진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우수한 우리의 신체문화입니다. 물질만으로 체워질 수 없는 삶에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고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 등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며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행복을 만들고 마음을 여는 신체문화로서 400만 무예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문화 이고, 17,509개 무예도장에서 45,000여명의 무예지도자들(관장․사범)이 종사 하고 있는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무예문화 산업이며, 해외로 퍼져 나아가 우리무예를 통해 세계인과 교류 협력하며 문화선진대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국격을 높이는 한류문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무예문화가 처한 현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무예 진흥에 무관심하고 법률 제정 이후 7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이에도 외국의 국제화된 유명무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대중화되고 외국무예종목 도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인 우리무예 도장들은 국가차원의 지원은커녕 도리어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저급한 사이비무술로 취급받으며 최근 어려워진 경제사정과 맞물려 폐업에 이르는 무예도장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우리무예 문화산업의 기반이 붕괴 직전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② 우리무예문화산업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무예 진흥에 무관심하고 기본계획을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와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전통무예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 기반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무예가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재하고, 전통무예진흥정책 부재로 무예인의 자존감 및 사기 저하가 평배하며, 저변확대를 위한 보급 정책이나 활성화 기반이 부재하여 스포츠에서 소외된 분야로 인식되어 있고, 전통무예는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정신적, 물질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수련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참여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활성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련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의 원인 중에는 외국의 유명한 무예가 계속 국내로 유입되고 있고 이들 외국의 유명무예들은 정부의 체육정책을 기반으로 유입과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무예는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해 놓고도 7년이 경과하는 동안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무예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우리무예문화 기반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리무예문화 기반붕괴를 막고 우리무예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계획 발표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무예 진흥에 무관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계획 발표를 계속 지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무예인들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 의도와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무예」는 우리나라 신체무예문화입니다. 또한 우리경제를 살릴 “무예산업” “소중한 우리문화자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무예를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 시켜 국위선향을 도모하기 위해 즉시 기본계획을 발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률 제정후 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지 못한 것이 무예계 때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여 면피하려할 뿐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 제2항 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의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지정 심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최소기준연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년째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에 주어진 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의 무능함과 직무유기에 따를 책임을 거짓말로 책임을 우리무예인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최소기준연도 설정은 2013. 2.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무예인증제 도입 기준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무예인증제 기준지표에 대해 무예계는 이견 없이 찬성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최소기준연도에 대해 무예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변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 2013. 2. 14.. 문화체육관광부 공청회 우리무예인증제 기준지표 무예계 합의 사항
○ 무예계 이견 없이 찬성 합의하고 즉각 시행을 촉구한 주요 사항
가. 종목지정 준거 및 기준
나. 우리무예인증제 기준 지표(평가방법, 영역별 산식)
다. 역사성 항목 측정 기준 및 조사지표(기준년도 등)
- 전승기간 측정 산식 : 경과 기간연도에 따른 차등 배점 부여 합의(10년 40% ~ 100년이상 100% 차등부여)
② 우리무예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 도입하겠다고 자신들이 제안한 것인데 2014. 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무예계 현장의견수렴에서는 사전 논의도 없이 우리무예인증제도를 철회 하였습니다.
2010년 개최된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할 것이라고 처음 발표 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걸쳐 이루어진 공청회에서도 동 제도를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법적수단으로 구축하겠다고 계속하여 발표하고 무예계의 의견수렴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4. 2.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수차례의 연구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보완하여 2013. 2. 최종적으로 기준지표까지 마련하고 무예계의 합의를 걸쳐 시행하기로 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돌연 철회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인 종목지정 기준을 설정하였다가 무예인들을 기만하였다는 항의와 반발이 거세고 사전에 논의되고 합의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즉각 시행 하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자 또다시 최소기준연도에 대해 무예계의 이견이 있고 대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책임면피용 거짓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③ 우리무예인증제도를 철회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무예인증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 연구하고 마련한 제도입니다.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동 제도 구축을 위해 진행된 연구용역만도 수차례입니다. 자신들이 제안하고 마련한 제도이고, 최종적으로 무예계의 합의를 통해 최종 기준지표까지 마련해놓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철회하는 일은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또한 수차례의 연구용역에 사용된 연구비만 낭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담당공무원과 연구책임자에게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수립 정책입안에 있어 행정편의주의로 우리무예계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묵살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으로 최소기준연도를 30년으로 정한 것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관료들이 무예계 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제멋대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3. 2. 14. 한국스포츠개발원 설문정실장은 공청회 개최이전에 최소기준년도를 설정하는데 반영하기위해 무예계에 설문조사를 하였다며 그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무예계는 육성종목 지정 신청을 제한하는 최소기준년도로 10년 이상 36%, 20년 이상 22%, 50년이상 16%, 무응답 26%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신청을 제한하는 최소기준년도를 20년 이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8% 였고, 이를 반영하여 우리무예인증제도의 기준년도를 10년부터 100년까지 배점 점수를 차등하여 부여 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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