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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진정서-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_즉각시행하라


전통무예진흥법 전무예인 연명,문체부항의방문,,,문체부장관면담 관련 진행되고 잇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고 외래무예,,, 서구스포츠에 밀려 전통무예(이하 우리무예라함) 도장들이 문을 닫고 지도사범,관장님들이 무예계를 떠나고 있는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은 우리무예,,,진흥을 위한 법이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체부는 무진법 기본계획 발표를 한시라도 늦춰선 안됩니다

>신청기한은 10년을 최저로 하여 기간이 오래 된 무예는 가산점을 주자는것이 그동안 문체부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기준지표입니다.



거기에 우리무예인 모두가 찬성하였지만



2014년 문체부 의견조회시 일방적으로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우리무예인증제도 폐지한다고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표 된 연구결과물을 보면 대다수의 무예계인사들이



문체부의 기본계획발표 지연을 고의적으로 보고 그 탓을 무예인들의 의견불일치로 보는것에 대해 핑개라고 하였습니다.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가산점을 주자는것은 문체부 연구결과이자, 주장이었고 또한 거기에 무예인들이 동의를 한것입니다.



첨부된 파일에 근거자료 있음.



기본계획 발표 전 마지막 의견조회라고 하여 2월 의견조회>해가 바뀌었지만 또 다시 우리무예인들을 어떻게 보는지

묵묵부답입니다.



문체부 민원을 보면 항상 같은 대답, 같은 소리입니다.



무예계 의견일치가 안되 못한다고,,,



3월 1차 전무예인 연명,서명을 받습니다.



자격은 일선지도자는 제외되고 무예종목,단체 대표님에 한합니다.



무진법 기본계획발표>육성종목 지정,,,무예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일부단체나 종목의 이해관계는 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1년이고 10년 이고 계속됩니다.



2차,3차 계속해서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1차 서명부 지참하여 문체부 방문>이제 무진법 담당자와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장장 7년동안 수십번의 지키지 못할 약속을 또 믿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체부 장관님을 면담하고 그동안 무진법관련 사실들,,,있는 그대로를 적시하고



책임자 징개,처벌,,, 무예인들이 그동안 받았을 법적 피해보상등 요구예정입니다.



무예언론인 무카스,무예신문에 기고예정이며(무진법이 정상적으로 돌아올때까지)

네이버,다음 뉴스송고,,,뉴스와이어 보도자료배포, 전국의 1만 3천명이상의 언론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도록



준비중이니 뜻을 모아주십시요.



모단체에서 국회와 청와대 시위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우리무예인들을 졸로 보나 봅니다.



택시기사들도 자기들 주장을 하고 미용실원장들도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는걸 방관하지 않습니다.



장장 7년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이제 대학생입니다.



주변에 원로님들이 한분,두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사람 다 죽고 진흥합니까?



부당한 사람 수천명보다 바른 소리 하는 한사람이 강한겁니다.



문체부서 한다는 얘기는 지정되도 뭐 해주는게 없다고 합니다.



누가 뭐 해달라고 했습니까?



법에서 명한 그대로,,, 정도를 지켜야한다는겁니다.



돈 몇푼 준다고 거기에 비굴하게 눈치 보거나 나는 되고 남은 안되야지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뒷짐지고 잇는것은 무예지도자로써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익명 2015.03.24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