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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어린이운송차량법 개정 운동

어린이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어린이보호 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정이 불가피 합니다.
매일 어린이들과 호흡하며 차량에 승하차를 돕는 현장 실무자의 소리를 외면하고 법을 강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전시행정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린이운송차량법개정운동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 태권도지도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차량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하게 만들어진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개정된 현행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전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생존권위협에 대한 대책요구와 대안 제시입니다.


1. 부실한 정책
모든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합니다.그런데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은 어린이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졸속적이고 포퓰리즘(populism)적 법안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이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불편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으로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법규 위반시 30점의 벌점과 함께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차량이 전국에 약 100,000대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당국자가 우리나라 교통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다수 학원차량이 아침등교 와 평균 6차례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차량이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과 시간마다 운행으로 도로로 쏟아져 나온다면 어떤 혼란이 생길지 예측은 해 보았고, 시믈레이션(simulation)을 진행해 보고 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법규위반자가 될 것입니다. 세금폭탄에 이어 벌금폭탄이 정부의 방침인지 묻고 싶습니다.

2) 문제 원인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해결 방법
어린이의 통학차량 관련 사고는 차량의 색깔이나 동승자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사례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통학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과정 또는 차량 주변에 있는 어린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실제로 어린이통학차량의 요건을 갖추고 동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다 수 있었습니다.
차량 도색과 경광등 설치 등 개정된 통학차량법은 도로에서 차량이 주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이 주행 중 사고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차량도색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문에 옷이 끼여서 발생하는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도색이나 경광등 설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어린이통학차량을 적극적으로 보호 할 의지는 있는가?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법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차량은 이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도색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경찰이 보호법을 위반하는 차량으로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을 보호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법 위반시 2015년 4월부터 기존에 두 배에 해당되는 범칙금과 벌점을 주겠다는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벌금과 벌점을 두배로 부과하면 법을 잘 지킬 것이라는 자기편의적이며 안일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호법 제정과 지속적인 교통지도를 촉구합니다.

4) 차량관련법은 무효 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법을 시행 할 때에는 재정된 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시행 된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이 재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초 이법이 2014년 1월 29일에 발표 되었다면 관련업주가 그전에 소유하여 운행 하고 있던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그대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한 관련법이 발표 된 이후에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자들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어린이보호차량이 아닌 다른 종류의 차량을 구매한 영세업자에게 2,000,000원 상당의 설치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민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는 무효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합니다.

5) 차량 보호자 탑승의 문제점
지속적인 경제 침체로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차량운행에 보호자탑승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하루에 두차례 등, 하교시간에 교사가 동행하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 학원은 문제가 다릅니다. 하루평균 여섯차례 운행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도우미를 채용 해야 합니다. 보호자 임금을 70만원이라 가정하면 1년 840만원의 추가지출이 생기고, 구인도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까요? 그래서 생기는 인력의 공백이 생기면 관련법을 위반했다 하여 2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타고 내릴때 있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도장지도자는 신뢰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나 자주 바뀌는 탑승보호자와의 오해로 성추행문제가 발생 하게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 된다면 대다수 영세학원장들은 폐업하게 되고 금전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학원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보호해 주시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운동과 준법투쟁

1) 태권도지도자들의 실천운동
우리의 제자들에게 불행한사고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사고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은 주행 중 안전운전과 승하차시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수련생이 안전하게 탑승과 하차를 할수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득이 수련생이 길을 건너야 할 때 는 안전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건너는 등 수련생 안전을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권도지도자들의 노력은 첫째,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둘째, 태권도지도자들이 수련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학부모나 수련대상자들에게 관장님에 대한 신뢰와 태권도의 긍정적 이미지로 작용하여 태권도수련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준법투쟁
우리에 요구가 묵살 된다면 학원연합회 등과 연대하여 수정된 어린이보호관련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준법투쟁 할 것 이며, 모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와 휴대폰에 있는 사진기능을 이용하여 어린이운송차량 앞지르기 등 보호법 위반차량을 경찰에 제보 할 것이며, 수많은 운전자들의 범칙금고지서 폭탄으로 국민의 불만이 폭증하게 될 것임을 경고 하십시오. 그래도 법이 강행 된다면 준법투쟁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댓글 9

익명 2015.03.18
물건너 갔습니다 협회도 가많이 있는데 특히 태권도 안뭉처요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시죠
익명 2015.03.18
지금 어린이통학버스 개정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시키는데로 가만히 있으면 태권도관장들 만만하게 보고 다음엔 또 더 큰걸 당할 수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은 국회의원들도 눈치 본답니다. 힘이 강하답니다. 태권도 관장님들은 그들보다 못한게 뭐 있습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야합니다. 남에 일이 아닙니다. 시작도 해보기 전에 된다,안된다 하지말고 되든 안되든 해봐야합니다. 그래야 도장 지킵니다.
익명 2015.03.18
다 같이 모여 잘 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시기 한명의 입관 중요하지만 장기간을 보면 과연 어떤것이 좋을까요????
익명 2015.03.18
찬성입니다.
익명 2015.03.18
매우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태권도 지도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반갑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한 스스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전국태권도장연합회?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익명 2015.03.19
제발 꼭!!!!
익명 2015.03.19
멋진 활동 감사합니다.
익명 2015.03.20
종목은 다르지만 화이팅합니다!
익명 2015.03.20
다들 말뿐이고 실천할려 하지않고, 각자 살길 궁리하겠죠, 그게 현재 태권도장 관장들입니다. 옆에도장에서 집회 이런데 참석한다더라 소리들리면 "난 빛을내서 차바꾸고 이미지개선해야지" 이게 현재 일선도장 관장입니다, 옆도장 죽이고 나살자는 식의 이런썩어빠진 정신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절~때 한목소리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 얘기하신분... 그건 당연한거에요 어린이집,유치원이 파업하면 어떻게됩니까?? 엄마들 난리납니다 애들 맡길때가 없으니까요. 자연히 국민이 피해를입으니 국회의원들이 벌벌기는겁니다. 근데 반대로 태권도장이 파업해서 문닫는다고 해보십쇼, 문안닫은태권도로 바꾸던가, 아니면 다른사설학원으로 보내겠지요... 저들과 비교를 할 수가없는겁니다. 저쪽은 의무이고 우리는 의무가 아니지않습니까?? 병원,약국도 마찬가지구요, 파업하면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수바께 없습니다. 버스,병원,유치원 등 저쪽이랑 저희랑 같을 수가없죠... 현재로선 사교육이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