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된 이야기.

며칠전 우연히 다른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알게된 내용인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관련된 법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당연한거고

태권도를 제외한 다른 종목에는 합기도나 검도 등등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단속하는 기관도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없다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 알고들 계신내용인가요??

좀 어이없고 황당하네요.

댓글 4

익명 2015.03.13
회비 15만원 올리고 낮에는 걸어오는 초등학생 10만원 해주고 낮수업 프로그램은 그대로가고 오후 늦게 부터는 종합격투기 체육관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중고등성인부 타겟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 나라에 치이고 학부모들에게 치이고 지도자가 뭐로 보이는지 이번 기회에 제가 체육관을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운동다운 운동 지도하다 끝내고 싶습니다. 몇개월째 제가 여기서 안보이면 수고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세요 ㅋㅋ 그럼 20000~ 관장님도 화이팅~
익명 2015.03.13
네 저도 조사해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시청에 물어보면 다르고 경찰쪽 물어보면 다르고 한국도로교통공사 인가 거기물어봐도 다르구요. 하지만 분명한건 이번일로 바꾸지 않은 체육관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쪽은 안전하지 못한 차량운행 으로 인식 되어 가겠죠. 순서는 다르지만 조만간 휩쓸리는건 마찬가지일거 같구요 몇몇 관장들 특성상 자신이 손해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걸보면 배아파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이분들이 정부에 민원을 넣겠죠 합기도나 킥복싱 해동검도 등등을 대상으로요 거기에 인터넷 뒤적이다 보았는데 이번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타겟팅이 되었으니 다음엔 중고등학생들 안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보입니다. 뭐 그래도 설마 중고등학생들도 노란색으로 바꾸라고 하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쨋거나 지도자를 꿈으로 달려온 이상 적응하거나 포기하거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스트레스 받고 죽을거면 한번이라도 더 부딪혀 보고싶네요.
익명 2015.03.14
태권도 외 기타 도장은 예외란 것은 있을수 없어 보입니다. 본문 글속에서 은은히 태권도외 도장업들은 대상이 아니다며 은근히 풍기는데 그간 태권도 및 체육회 소속 도장들은 부가세 면제라는 혜택을 받아 왔지요, 아래 글 쓰신분 처럼 태권도 외 도장들이 예외가 된다면 태권도 업하는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상당수가 정부에 민원을 넣겠지요, 배아퍼 하는 이들이 많은텐데... 지금 합기도쪽에도 상당수 도장들이 차량개조 끝마친 도장들이 있으며, 준비중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번 법규는 어느특정 단체가 아니라 13세 미만 통학하는 차량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법률로 보입니다. 태권도만 적용이 되고 타 단체는 안된다는 확실한 정보 및 기사도 없이 다소 눈살이 찌푸러지는 글의 뉘앙스는 보기가 안좋아 보입니다.
익명 2015.03.14
밑에 비공감 합기도 관장이신가 본데 합기도는 어린이 통합차량신고 대상아닙니다 자격지심이신가 어린이 통합차량신고 대상을 주제로 말을하는데 무슨 부가세면제가 왜나오고 혜택이 왜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려면 알고 말씀하세요 모르시면서 아는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13세미만 통학차량의 모든분야를 적용시키는 법률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특수학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의 관한법률에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업 등만 해당됩니다 위에 합기도기나 해동검도,특공무술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의 취지를 생각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면 자율적으로 신고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