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기준의 무등록 도장인가요?

체육관 운영을 4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고요.
승품심사에 있어서 몇몇 다른 체육관과는 다르게 1품의 경우 품새 8장까지 완벽하게 익혀
심사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는 소신있게 가르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해 부터 타 구 협회에 승품심사에 접수가 안된다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쉽게 합격하기 위해 1~3장 8장 이런식으로 심사를 보는게 우선 잘못이지,
오히려 금전 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못보게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자기네 지역구 등록 체육관도 있지만, 타 구 시험의 접수를 받아 운영비도 더 나와 이익일텐테, 못보게 하는건 강압적 협회 등록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시험의 질을 높여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중간을 몰라도 어짜피 시험에 안나오니 놀이식으로만 하다 벼락치기로 간단히 배우고 오는 체육관이 없어지니 좋아지겠죠.
그러나 협회비가 막말로 50만원도 아닌 350~ 550만원이라고 하는데,
페업 등 그만 둘 때, 돌려주는 돈도 아니고,
협회비로 인해 혜택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기가 좋던지, 인적 자원이 많아 100명 이상 되는 체육관들도 아닌데
무조건 가입을 원하는거라 답답합니다.
서울시 태권도 협회에서는 특별 심사라 하여 1000명이 넘으면 심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명은
서울시 협회로 접수를 직접 하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1000명이 되면 날짜를 잡아 심사 진행을 한답니다.
신청서를 내고 정해지지도 안은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여러 타 구 협회로 접수를 하는 이유 중 또 하나는 주말 일정이 겹쳐 강, 송, 중, 금, 양 ... 구 등의 여러 루트로 심사를 보고 있었는데
올 해 부터는 어떻게 심사를 봐야 하는지
돌파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원 수 1000명이라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에 우선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일선 관장님들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댓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