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안 그런가요?

조선일보 펌
차량 두 대 신고하려면 400만원...정부가 일부 지원해야 목소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제에 태권도장은 울상 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 신고제가 시행되고 운행 조건 및 의무도 강화됐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법을 준수해야하는 학원 운영자들은 당장 들어갈 목돈이 부담이다.
수련생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태권도장은 보통 1~2대의 차량을 운행하며 어린이들을 통학시킨다. 하교시간 학교에서 도장으로, 또 수련이 끝나면 도장에서 집으로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는 것이 태권도장의 주 업무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개정법대로 차량 두 대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려면 400여 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이하 KTA)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차량 개조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달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한 태권도장 관장은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세 학원 운영자가 금전적 부담을 모두 떠않는다면 법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KTA 이종천 연구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차량 개조비용이 지원된 선례가 전혀 없다. 정부 몇몇 기관에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해봤으나 당장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그는 “단속을 완화한다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로 낮춘다는 등 소문은 확인 결과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은 29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따라서 올 8월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가 불가능하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소유 차량만 신고할 수 있다.
규모가 큰 태권도장에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25인승 버스는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의무화 됐다. 또 2017년부터는 9~12인승 승합차도 동승자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병주 기자[sign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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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으로 모든 체육도장 차량운행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대형도장들도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중소형 도장들은 차량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하긴 해야하는 데...
왜 망설여지고 누군가 해결해줄꺼라 아니 법이 그렇게 안될꺼라고 생각이 되는 지...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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