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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안 그런가요?


조선일보 펌

차량 두 대 신고하려면 400만원...정부가 일부 지원해야 목소리까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제에 태권도장은 울상 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통학차량 신고제가 시행되고 운행 조건 및 의무도 강화됐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법을 준수해야하는 학원 운영자들은 당장 들어갈 목돈이 부담이다.

수련생 대부분이 초등학생인 태권도장은 보통 1~2대의 차량을 운행하며 어린이들을 통학시킨다. 하교시간 학교에서 도장으로, 또 수련이 끝나면 도장에서 집으로 아이들의 등·하원을 돕는 것이 태권도장의 주 업무가 된지 오래다.

그런데 개정법대로 차량 두 대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려면 400여 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태환, 이하 KTA)에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차량 개조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달라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한 태권도장 관장은 “당연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세 학원 운영자가 금전적 부담을 모두 떠않는다면 법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KTA 이종천 연구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차량 개조비용이 지원된 선례가 전혀 없다. 정부 몇몇 기관에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해봤으나 당장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그는 “단속을 완화한다거나 과태료를 30만 원 이하로 낮춘다는 등 소문은 확인 결과 모두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개정법은 29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따라서 올 8월부터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가 불가능하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소유 차량만 신고할 수 있다.

규모가 큰 태권도장에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25인승 버스는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의무화 됐다. 또 2017년부터는 9~12인승 승합차도 동승자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병주 기자[sign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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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으로 모든 체육도장 차량운행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대형도장들도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중소형 도장들은 차량비로 지출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하긴 해야하는 데...
왜 망설여지고 누군가 해결해줄꺼라 아니 법이 그렇게 안될꺼라고 생각이 되는 지...
저만 그런가요?

댓글 15

익명 2015.01.15
전국 체육관 차량운행 금지법이 제일 빠를것 같습니다~~ 차량 유지비로 사범월급 많이 주고 더 열심히 지도하고 여유있는 편안한 휴식 시간도 주고 ~~ 윗분들이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익명 2015.01.15
정말 화가 나는 법안이다. 근데 이법안을 보고도 그냥 따라가는 관장들...분명 문제가 있는데 말 못하는 관장들...내가 먼저라는 이기주의...지도자들이 뭉쳐야 하는데도 아무말없는 관장들...몇 관장님만이 불공정하다 말하는데 너무 안타깝다.
익명 2015.01.15
저는 합기도쪽 입니다, 저또한 남일이 아니라서요, 윗글중 [[KTA 이종천 연구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차량 개조비용이 지원된 선례가 전혀 없다.]] 이발언은 웃음만 나오는군요.선례가 없으니 시도를 해봐야지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례를 왜 비교하는지 또한 그쪽은 단체.협회에서 단증장사 안하지 안습니까? 단증팔고 받은 돈으로 호주머니 챙기지 말고 일선 관장들의 노고를 이해해야지요. 17년부터 시행하는 꼬맹이관원들 차량관련 동승자 의무라면,, 신규 개관하는 관장들은 대부분 죽음이겠군요. 무조건 동승자 필수 의무로 두어야 하니까요. 사범 과 차량 동승자.. 어렵게 사범으로 일하면서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 조그마하게 나만의 도장을 해 보려고 꿈을 꾸었는데 오픈 하자마자 차량 동승자가 의무 이군요. 그 동승자란 뜻이 확실치 안으나[자격기준,적합성,신고..] 요즘 고물가 시대에 누가 최저 임금 받고 동승자 역활을 하려 할까요, 그렇다고 일부러 보조사범 하나 더 두자니 여유도 없고 관원도 없는데 보조로 사람을 더 뽑아야하나.. 차량운행 안하면 근처 경쟁도장 중 여유있는 곳으로 대부분 옮길테고,, 쉽지 안군요..
익명 2015.01.16
정말 미치죠..대통령 바뀐후로 하나부터 열까지 불도저가 따로 없는데 협회에서는 관장들 도장들이 어렵거나 말거나 대놓고 모른척하고 있습니다..이 단체는 정말 태권도와 도장들을 위한건지 아니면 피만 빨아먹는 집단인지..알고는 있지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익명 2015.01.16
정말 이게 자유 민주주의 맞나요? 이법 개정대로라면 동승자가 법적 책임이 있다는데..누가 동승자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유치원과 틀립니다. 유치원은 등하교만 하지만 도장은 매시간 아이들 통학을 해줍니다.어떻게 같습니까? 안전띠착용의무화가 가능이나 합니까?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정말 미치겠습니다.
익명 2015.01.21
정말 미치도록 화가나게 하는 법안 입니다 과연 차량을 전부 노란색으로 하면 사고가 덜 날까요? 도무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내세워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는 격입니다... 아.... 정말 도장 못해먹겠다...
익명 2015.01.21
색상 변경,기타 부착등은 카드할부로 지불할수 있는 문제이지만, 17년 시행되는 동승자가 더 큰 걱정거리 이지요. 당시 신규 오픈 도장들은 매출이 제로 상태에서 차량 원하는 관원이 입관시 별도의 동승자를 구해야 한다는것 같은데요 글의 요지만 봐서는,, 최초 1명 입관시 기존에 생각도 못하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또한 누가 동승자 역활을 할것이며 보수책정이 쉽지 안겠네요, 3-40만 받고 할 사람도 없고 100만 들어간다면 일반적으로 보조 사범등 지출인데,, 꼬맹이들 운행시간[평균적으로 14:00 - 18:00] 가만히 차에만 앉아서 시간 보내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 40명 정도 늘면 도장이 계속 돌아야 하므로 사범을 채용해야 하고 또다시 동승자 도 써야 하니,, 60-70명 까지는 인건비 임대료 차량비 등등 으로 빠지겠군요, 가져가는것도 없겠군요.. 100명되야 일반 직장인 봉급 이나 쬐금 더 가져가는 정도 이겠군요. 100명 모집이 쉬운것도 아닐테고..
익명 2015.01.21
이 법안을 낸 정치 당 하고 의원들 이름을 알아야합니다! 우리 힘을 보여줍시다!!
익명 2015.01.21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21
우리나라 태권도를 죽이는 법이네요... 사범님 구하기도 어려운상황에 동승자까지, 최저임금으 계속오르고 어떻게 해야 동승자를 구하죠...1시간수업후 운행만 따라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요??? 태권도 경영하면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되는지 이법을 만든 사람이 궁금하네요... 달세내고 월급주고 전기세주고 차유지비주고 동승자월급주고...과연 얼만큼 벌어갈까요. 회비를 20~30만원 받아야 하나요. 정부에서 운행제체를 없애고 전국적으로 회비를 통일시켜야 되었으면 하네요. 도장오픈하면서 거리제한역시 없어지니깐 고기집거리나 휴대폰 거리처럼 여기저기 도장들 역시 우스꽝스럽께 널려있네요. 완전 상도덕이 없는것 같네요. 어쩔수없이 경쟁이되고 아이들 장사꾼이라는 소리도 듣죠. 정부에선 확실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각 도시마다 협회가 있듯이 일선관장님들의 의견역시반영하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익명 2015.01.21
와~~ 태권도장에서 차량운행 법으로 금지시키는 일. 상상만해도 정말 좋네요. 지도자들 중 누가 싫다 하겠나요? 아... 그렇게되면 국기원행사, 체험학습 등은 운행해도 되려나?
익명 2015.01.22
우리나라 태권도를 죽이는것이 아니라 모든 종묵을 통틀어 차량을 이용한 관원모집을 하는 무술도장 들은 전부 타격을 받는것이지요. 얼핏 자료를 보니 전국적으로 수만개 이상의 도장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답답한 지경에 처해진 것이지요. 당장 지금부터 차량 도색을 해야하고 기타 설치도 해야하며 교육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차량 신고를 해야 하니 도장을 2개이상 가지고 있는 관장님들도 수면위로 들어나고, 2-3대 이상 차량을 본인명의로 해야하며 그에따른 각종 보험료나 세금등이 올라갈 것이며,,, 알박기식으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게 적은평수로 여기저기 여러개 오픈하여 관원60명 전후 사범 한명 체제로 운영해 왔던 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시기가 온것 같네요. 기타 영어학원 수학 등 필수 학교 교육 학원들은 교육비가 도장보다 월등히 고가이므로 동승자 채용이 큰 부담이 아닐테니 일반 무술도장이라 하는 업종이 타격을 많이 받을것은 누가봐도 뻔한형상으로 보이는군요. 학생 부모입장에서는 체대 목표 아닌이상 도장이야 다녀도 그만 안다녀도 그만이고, 일반 학교 교육 국영수 등 학원은 필수이니...
익명 2015.01.22
이 법규로 인해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생기겠군요. 전국적으로 도장들이 수만개 이상 일테니..
익명 2015.01.23
향후 10년후 정리될 도장들은 정리된다더니 이런방법으로 정리시킬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태권도협회가 힘 안써주면 돈있는 사람만 도장운영하는 거죠.. 아님 빚내서 하는 거구요.. 슬슬 업종전환을 생각해야 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익명 2015.01.29
차량에 관한것 대한태권도협회 및 태권도 단체에서 힘좀 써주세요 한 차량당 도색과 등 작업 하면 15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미국처럼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 하면 주변 모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면 안전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이들 내려줘도 비키라고 크락션 누르는데 도색하고 등 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리고 지원 한푼 안해주면서 7월 까지 다 바꾸라니요.... 나중에 동승교사 탑승하면 인권비 또 나가고 사고나면 동승교사에게 책임을 물린다면 누가 동승교사를 하냐구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후방카메라, 사각지대 거울, 후진시 경보음 정도로 마무리 짓고 같이 좀 살아요....아 이거 피곤해 죽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