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태권도장에서 오전등교차량운행하는 점....

많은 관장님 사범님들께서는
도장에서 등교차량운행을 해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살 깎아먹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기적인 생각인가요?


많은 지도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댓글 26

익명 2014.12.31
그러하니 태권도장을 우습게보고 태권도 지도자를 머슴으로 생각하지요 태권도 지도자 각성 좀 하셔야 되겟어요 우리제발 태권도 장사꾼은 되지맙시다!
익명 2015.01.02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05
법으로 금지 시켜야 합니다. 제살 깎아먹기가 맞습니다.
익명 2015.01.05
아침등교는 태권도장밖에 없을걸요 참 창피합니다
익명 2015.01.06
관장들의 이기주의 나만 살면 된다.같이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옆도장을 죽여야 하고 색다른것을 해야한다. 아주 썩어빠진 지도자들의 발상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무도 지도자란 말인가? 이번 달 부터 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의무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싶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건지 또 다른 도장몰래 혼자 살려고 용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지도자들이여 부끄럼움을 압시다.
익명 2015.01.08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08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08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08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09
아직도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태권도장 관장으로 있나요? 어딘가요? 확! 공개해서 공개망신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익명 2015.01.11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3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4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4
등교뿐이겠습니까? 하교도 합니다. 바보들이죠~ 비용을 받고 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차량지입 하는 곳도 많으니... 물론, 어쩔수 없이 하는 관장들도 많을겁니다. 주위 도장에서 누가 먼저 시작하니... 무식한 지도자들이 멀리 볼줄 모르고 가까운 것만 바라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차량비 받는데 당연하게 여겨지고, 태권도는 무료라 생각하거나 교육비에 포함되었다고 착각하죠~ 무슨 운전 기사도 아니고... 자기 살 갂아먹는거 맞고요, 법으로라도 금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우리의 자리는 우리가 지킵시다!
익명 2015.01.14
반대입니다.
익명 2015.01.14
자기 도장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요. 태권도 지도자가 점점 어린이집 차량 운전하는 사람 취급 받는 쪽으로 흘러가서 안타깝습니다.
익명 2015.01.14
무카스에서 등하교 차량운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로 심도있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일선 관장들이 느끼고 자제 할 수 있게 말입니다.
익명 2015.01.14
아침 차량운행~~안하는거 좋지요.저도 그게 싫어 1년을 안했는데 옆에서 너도나도 하니 미치겠더라고요`~진짜 체육관이 어린이집 저리 가라입니다.kids 전용관이니 신입생 입관시 보습학원 1년 무료니 별의별 무료가 있고 써비스가 있다는군요`~ 그런 웃지못할 도장들도 입습니다.현실적으로 그런곳이 아이들도 많고 각지역 협회 임원들도 거기 잘 가르친다고 회원들끼리 떠들고 다닙니다.
익명 2015.01.15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5
각종 시도협회 차원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시도협회는 태권도계의 발전에 도모를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하교운행이야 도장으로 바로 오는 아이들 때문에 어쩔수 없다하지만, 등교운행은 협회차원에서도 금지시켜야 태권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이슈화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익명 2015.01.16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7
2년간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는데 태권도실력보다 운전실력이 더 늘었습니다.
익명 2015.01.18
개정법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가 불가능하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소유 차량만 신고할 수 있다. 규모가 큰 태권도장에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25인승 버스는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동승자가 의무화 됐다. 또 2017년부터는 9~12인승 승합차도 동승자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병주 기자[sign23@nate.com]
익명 2015.01.21
미꾸라지가 물을 흐립니다. 얼마나 교육으로 부족한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을 정도네요. 한심합니다.
익명 2015.02.04
아직도 오전에 등교운행하는 지역이 있나요? 그 지역 어딘가요? 꼭 알고 싶네요. 조만간 2관 도장 인수할 계획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싶네요.
익명 2015.02.12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