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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차량 신고제에 대해


9인승 이상, 13세 미만아동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및 안전도우미 채용이 법제화되어 각각 2015년 1월 28일, 2017년 부터 발효됩니다.

차량신고제를 법제화 하며 그동안의 사고 유형들을 분석했으?

댓글 27

익명 2014.12.08
태권도장은 해당안됩니다. 노란색 차량 같은 경우 교육부 산하 학원 및 어린이 유치원 학원 대상입니다. 태권도장은 구청관할이라.. 노랑색 차량에 대한 제제가 없답니다. 일반 학원 같은경우 벌써 교육청에서 학원 차량 다 디카로 찍어가고 노랑색으로 바꾸라는 시정명령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죠.. 교육청에 등록된 모든 아이들 학원들은 법대로 바꾸어야 하지만.. 구청소속인 일선 도장 및 체육기관은 해당 없답니다. 노란색으로 바꿔야하는 학원들은 벌써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와서 다 지적하고 갔답니다.
익명 2014.12.08
그래서 태권도장이랑 학원이랑 같이 운영하는 경우.. 학원 차량을 태권도 차량으로 바꾼답니다.
익명 2014.12.08
알고계신가요 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익명 2014.12.08
찬성입니다.
익명 2014.12.08
찬성입니다.
익명 2014.12.09
찬성입니다.
익명 2014.12.09
찬성입니다.
익명 2014.12.13
아래 비공감님. 잘못알고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장업의 해당여부를 떠나서라도 근거없는 입법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럼에도 어쩔수없이 따라야하는것에 분노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운동권출신아닙니다. 그저 자유인입니다.
익명 2014.12.29
찬성입니다.
익명 2014.12.29
격하게 공감합니다. 이럴때 대한태권도 협화는 뭐하고 있는건지.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막아야지.아예 글올릴수도 없게 홈페이지 고치는중이라더군요 어린이집은 보조금이라도 나오지만,우리는 우리돈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차량운행비도 받아야겠지요. 협회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느껴야할때인것 같습니다 일선도장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협회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주변 도장들도 이 법때문에 난리인데, 협회홈페이지와 국기원. 여러 신문매체들은 조용하네요.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께서 자리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후배들을 위해 이럴때 나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 2014.12.30
이건 탁상행정입니다.글구 협회 국기원 뭐하고 있는겁니까? 학원들은 공문이 왔다고 하지만 우리 도장은 아무런 연락이 없고 공문이 없습니다. 쓰레기들...학원업 및 관장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는데 아직도 이런 탁상행정을 ...
익명 2015.01.15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6
미친 정권..힘 맥아리 없는 태권도협회 단체에 할수 있는 항의를 하고싶다.. 지금 원로들 눈치라도 있어야지..정말 눈뜨고 볼수 없는 능구렁이들이 따로없다 도대체 뭐하고 자빠져들 있는지.. 도장들 다 죽어가는데 낄낄대고 웃고있나..도대체 하는일이 뭐냐 관장들 말 한번 대변 못해주고
익명 2015.01.16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16
관장님들이 힘 모아야 합니다.
익명 2015.01.17
여기서만 힘을 모아봤자지요... 손가락으로 타자만 치는게 뭐가 어렵나요. 발벗고 나서야 뭔가 이슈를 받던가 하지요...
익명 2015.01.19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20
찬성입니다.
익명 2015.01.23
맨 아래 비공감하고 위에 고맙다는 분들 답답하군요. 합기도 하는 사람입니다만, 태권도 협회 사이트에 보면 전면에 공지사항으로 1월말부터 시행이니 일선관장들 숙지하라고 나옵니다. 6개월간 유예기간 이지만,, 뭘 알아보고는 글쓰는지 답답하고, 혼동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차량 도색,기타설치 , 교육 , 등록및 관할경찰서 신고[등록] 필수 입니다. 그보다도 17년 부터 시행하는 동승자 법안이 더 문제거리 입니다. 신규 오픈시 관원등록 하면 무조건 동승자 채용하는 법안 같습니다 위 내용으로 본다면..
익명 2015.01.23
도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분이면 모든도장 차량을 본인 앞으로 등록하고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록해야한다는 것 같네요. 차량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기타 보험료, 건강 보험료 또한 기타 세금등이 기존보다 좀더 나오지 안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조만간 도로에 노란색 차량이 눈아플 정도로 다니겠군요. 태권도,합기도,검도,각종 무술단체도장 차량들,학원,유치원,어린이집.... 종교단체도 포함되려나...
익명 2015.01.24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한다면 당연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 지도자님들도 말씀해주신 것 처럼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태권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전인가? 예전에도 어린이 통학차량이라 노란색으로 했으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태권도 관장이 봉인가? 시기를 보고 해야지 아무생각없이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익명 2015.01.29
차량에 관한것 대한태권도협회 및 태권도 단체에서 힘좀 써주세요 한 차량당 도색과 등 작업 하면 15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구요 미국처럼 어린이 통학 차량이 정차 하면 주변 모든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면 안전도를 높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이들 내려줘도 비키라고 크락션 누르는데 도색하고 등 단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요? 그리고 지원 한푼 안해주면서 7월 까지 다 바꾸라니요.... 나중에 동승교사 탑승하면 인권비 또 나가고 사고나면 동승교사에게 책임을 물린다면 누가 동승교사를 하냐구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후방카메라, 사각지대 거울, 후진시 경보음 정도로 마무리 짓고 같이 좀 살아요....아 이거 피곤해 죽겠네....
익명 2015.01.30
이 건을 계기로 어린관원 놀이식 없어 졌으면 좋겠고 근처에서 걸어올수 있는대도 차량원하고,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도장내에서 놀아주기식 자연스레 없어지고, 밖에서도 들리는 기합소리... 자본금 넘치는 분들은 예외 이겠지만,,, 이번 법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도장들이 많이들 정리될듯 싶네요. 상호명은 도장인데 들어다 보면 놀이방식,,, 어릴때는 1-2학년때도 멀리서 걸어 다녔는데 도장에서 놀아본 기억이 없고.. 시대적인 상황과 기타 여건에 의해 다소 변화는 올수 있지만,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섰으니..
익명 2015.02.02
찬성입니다.
익명 2015.02.06
찬성입니다.
익명 2015.02.12
찬성입니다.
익명 2015.02.16
비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이 참에 차량운행 금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