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체육계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환영”


체육계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환영”


국회공개 ‘불가 의원’ 상당수 해당
출연금 안내고 영향력 행사 폐해






체육계는 국회가 정치인들의 체육단체장 겸직 등을 금지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체육단체 수장에 오를 경우 명예는 물론 선거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앞다퉈 체육단체장을 맡으려고 했다. 이에 편승해 일부 체육단체는 ‘힘’있는 정치인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탓에 국회가 3일 공개한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의원의 명단에 따르면 총 43명 중 절반이 넘는 24명이 체육단체장이었다.

지금까지 실업가나 경기인 출신 등이 체육단체장을 맡을 경우 1년에 2억∼5억원의 출연금을 내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4년 임기의 체육단체장을 맡을 땐 출연금 한 푼 내지 않는다.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체육단체장에 선임되면 돈 한 푼 내지 않고 수장으로서 많은 것을 누린다. 일부 단체 수장은 연봉이 수억원에 이르고 법인카드 등도 지급된다. 게다가 선거 때에는 해당 단체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


체육계에서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정치인의 ‘힘’를 이용해 행세만 하려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입을 모은다. 정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출연금을 내놓기도 했다는 게 체육계의 지적이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자신이 감사를 해야 할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직을 맡은 탓에 스스로 감사를 받는‘셀프감사’로 논란이 됐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이 같은 폐해 때문에 수년 전 정치인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 개정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치권의 ‘힘’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체육계는 정치인 출신의 체육단체장이 물러나더라도 새 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단체의 경우 회장이 사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집행부를 꾸리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인 수장이 연내에 그만둘 경우 해당 단체는 내년 초쯤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 때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육회의 한 임원은 “경기단체를 경기인에게 돌려주지 못할망정 정치인이 자리만 차지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사퇴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후임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후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박병헌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댓글 1

익명 2014.11.04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