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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정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 의지를 보여라

무예신문 최종표선생님 기삽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의 경우, 자국의 전통무예를 세계화시키기 위해 없는 문헌까지 만들어내면서 전통문화 정착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통무예에 대한 문헌이나 사료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역시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만큼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5조 3천 144억 원에 달한다. 이중 무진법이 차지하는 예산은 고작 5천여 만 원에 불과했다. 그간 무진법 관련 예산은 수년째 5천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마저도 연구용역비, 간담회 개최비, 자료집 제작비 등으로 지출될 뿐 무예계의 실질적인 지원 및 진흥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에 국민생활체육회의 전통종목대회조차도 무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진법 관련 예산도 부족하지만 무예인들은 이처럼 제 밥그릇조차도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무진법 시행 이후 “기본 계획안 의견수렴이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시스템 구축이다”, “육성종목 지정이다”하며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체부는 무진법 시행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무예계가 분열되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왔다. 현실을 직시할 때, 무예계는 자체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통합되면’이라는 전제 하에, 주무부처조차도 뒷짐을 지고 있는 듯한 형국은 정부의 무진법 시행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다.

무진법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그 이듬해인 2009년 3월 29일 시행됐다. 6년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무예계에 관심이 없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무진법이 시행됐지만, 무예인들은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수년째 실패했다. 그 사이 무예계에는 적잖은 진통만을 남겼을 뿐, 더 이상의 조율과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더 이상 무예계에만 책임을 전가시키기 말고 무진법 시행은 물론, 국내 무예의 세계화를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무진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이다.


무예신문 (http://mooye.net/)


제가 쓴 댓글이에요!!!



옳은말씀입니다. 백번천번 14/10/31 [19:17]


한시간전쯤 문체부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최계원씨와 통화를 했는데
진행되는게 있나요? 물으니

"검토중이라네요??????????"

그넘의 검토는 작년에도 올해초에도 지금까지도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일관적으로다가 검토를 할것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하니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좀 하십시다! 예~" 하니 그래도 묵묵부답이었고

한다는 얘기가

기본계획발표되면 지정안되는곳은 어떻게 됩니까???????라고
저에게 묻더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얘긴지,,

주무관청인 문체부에서 기준을 정해 시행하면 되는거고
거기에 다들 따라갈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법 시행후 수년동안 배째라하고 무예인들을 우습게 아는 문체부가

한다는 소리는 짜 맞춘듯
무예계에서 합의가 안되???

아니 무예계가 무슨 갑인가요?
지정권자도 아니고 기본계획발표도 문체부 몫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햇습니다.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따라서 신청,검증될거고

그래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육성지원책이 나오지 않겠느냐하고

무진법에 분명히 국가 외 지자체에도 무예진흥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잖아요?

지자체 가면 그럽니다.

문체부서 지정이되야지

맞습니다.

문체부서 기본계획발표>신청>지정 이 순서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겁니다.

문체부 논리는 지정될 종목은 신경도 없어요.

안되는 종목협회는 어떻게되냐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묻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다 해 주던지!!!!
아애 기간을 1년으로 잡고 전부다 지정해주자이겁니다.

문체부에서 한다는 소리는 또 잇어요.

전통무예가 아닌데 전통무예라고 우긴다고 그래서 안된다고 의견이 엇갈리고 잇다고

공무원시험쳐서 그 좋은 머리로 이런 해괴한 발상이나하고 무예계가 진흥 될 절호의 기회를 정무기관이 가로막고 있으니

무예신문 밖에 없네요.

문체부 장관도 한다했고 체육진흥과 국장도 거짓말하고 담당자도 말 바꾸고

시간아 가거라 하고 자빠져 잇으니

저같은 일선관장은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지자체에서 도움받을거 기대하고 있다가 머리가 백발마녀가 되겠어요.

무예계도 그래요.

그 잘난 회장님들 문체부 가서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한번하면 그냥 쉽게 해결될것같은데

무슨 대회한다고 바쁜데 오라가라그러고 ㅜㅜㅜㅜㅜㅜㅜㅜ

신해철씨가 죽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큽니다.
애도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이에요.

바른 소리하던사람이니까 그런겁니다.

음악가 한명이 아니라 정신을 가진 그리고 실천을했기에 애도하는거죠.

무예{신문,잘난 회장님들 정신은 엇다 빼 놓고 대회한다 지원금 챙길생각만 하세요들?????

운동하는 사람들 깡은 다 어디 가고

문체부가면 다들 꼬랑지 내리고

"네,네 ㅜㅜㅜㅜㅜㅜㅜㅜ

이러나봅니다.

장사꾼이 득실거리는 무예계에 무예신문이 한줄기 빛인것 같네요.
듣기좋으시라한소리 아니고 지금 누가 무진법신경을 쓰기나하나요.

문체부서 안하니 그런가보다???????????
이러고 있기나하지.

무진법은 우리무예인들을 위한 사상초유의 법인데

기본계회갈표되면 신청,검증을하고 지정되는 종목들이 지원을 많이 받겠지만 그 수혜가 알게모르게 퍼지고 무예계전체가 살아날건데,,

그리고 종목들이 연합해서 문체부에 예산 달라하면 5천만원으로 껌 사 먹으라곤 안하지않을까요.

이해가 안되는건 문체부무진법담당자는 어디 일본사무라이 쪽발이 집안인지 우리무예진흥을 막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가 돈 줄것도 아니고????????

중국짱깨족속인가???????

동북공정에 방해 될까 안하는건가???????????

뜻 있는 지사가 없는거 같아요.

안타깝네요.

일선관장 올림

댓글 12

익명 2014.10.31
찬성입니다.
익명 2014.11.01
여 아래넘은 그냥 가거라 너같이 불구경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정부에서 국민을 우습게보는거야 내가 내용읽어도 문제가없다 찬성에 한표를 던진다. 문체부에서 기준을 정하란거지 누구를 해달란 얘기가아니잖냐 난독증있어?
익명 2014.11.01
너일빠냐뭐야 닉이 한국은 글쎄라니 낳아주고 키워준 조국이 글쎄냐? 사람이 일을 하는거고 잘못하고 있으니 잘하잔거지 택도 아니게 숟가락 놓아야된다니 너는 숙가락놓을수있냐 자본주의가 뭐야 경쟁사회에서 선의의경쟁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게 잘못이 아니다 협회설립이 자유가 아니고 허가사항이다 알고 얘기하거라 그런데 허가가 그냥 막 나오는게 아니고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야된다 무진법도 기준을 세우란거야 기준 너 말처럼 이익집단이 많긴해 그러니 횡단보도 먼저 건널려하고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기준을 세워 빨간불일때 횡단금지,파란불 도보 이걸정하란거야 알아
익명 2014.11.01
문체부서 그럽니다.. 전국체전땜에 바빠서못하고잇다고 올림픽땐 올림픽댐에 아시안게임땐 아시안게임땜에 바빠서 빠빠서 일못한다니 전국체전을 올해까지하고 폐지하는 정책을 문체부서 시행하세요. 세우ㅗㄹ호땜에 전국체전땜에 장난하는것도 하루이틀이지 이런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택시,유디티같았음 벌써 문체부 장관모가지 날아갓을듯
익명 2014.11.01
내일쯤 문체부에 관장님 한분이 민원으로 확인한답니다. 일안할거면 옷 벗고 나가는게 옳지않냐란 취지로다가 이철운사무관 이글 읽으면 옷 벗고 나가요 댁같은 사람이 담당을 하니 우리무예계가 아사직전이야 아사직전
익명 2014.11.03
정부가 너무하긴 너무한다. 법집행을 공정하게 기준을 세워하면 될것을
익명 2014.11.04
이해부족인거같다 사단법인 만들고 그건 지자체권한이고 단체설립과 고나련한 법률이란게 있고 무진법은 그것과 무고나한거다.. 다들 우리무예가 정부지원 아래 발전되길 기대하는데 이해부족인 상태에 그러는건 지양했음한다.. 정부기본게획에도 단체를 지정하는게 아니라 종목을 지정해서 될수있으면 많은 단체들이 수해를 볼수있게 한다던데 전통무예를 보본하는사람이야 하면되고 우리무예 열심히 할 사람은 도 하면된다.. 이해부족이다. 사범말이 틀리지가 않다.. 하루라도 발리 문체부에서 기본게획발표로 무예육성이 이뤄지는게 맞다..
익명 2014.11.05
무진법은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벌~~~써 시행되는 법이지만 문체부 체육진흥과 과장,이철운씨 등이 행정능력부족인거죠. 이거 그냥 빼째라하고 있는다 도리문제가 아닙니다. 두고보다보다 안되면 쥐도 고양이를 물어요. 몇명이 결사항쟁하게되면 문체부도 장관도 좋은 소리 ? 듯습니다. 그걸 모르고 무예인들 우습게 아니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기준에 따라..이건 법에서 정한데로 개념을 잡으면 간단한걸 공을 떠 넘기는거죠 막말로 절충을 해도 되고 이견이 갈리니 이런 헷소리를 해 대는 꼬락서니가 같은 국가,민족으로 부끄러운거에요 지자체에서 지원육성될수도 있고 우리무예인들이 큰 틀에서 다같이 진흥될수있는걸 공무원이 행정능력부족으로 국민에 심각한 손해를 수년동안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가될겁니다.
익명 2014.11.05
글은 외 썻다지우지? 한국은 글쎄씨 당신말야 내글이 이상해졋잖아
익명 2014.11.05
위와 같이 무예(무술) 즉 전통무예의 국내외적인 파급효과와 가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문체부에서 먼저 장관님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는 아주 무지에서 발생된 행정이다. 양성 종목 지정 검증에 관한 전통무예 연구단(체육교수)도 깊이 있는 넓은 안목의 가치는 전혀 모르는 데서 발생된 것으로 반듯이 규명을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급한 사항은 뒤로 제쳐두고 일방적은 작은 것을 먼저하고 앞뒤가 바뀌었다.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익명 2014.11.05
무예신문에 좋은 댓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이정도 식견도 없이 담당이라고 결재서류 들고잇으니 갑갑한 현실이네요 참 무진법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그 이듬해인 2009년 3월 29일 시행됐다. 우리나라 전통무예 진흥법은 이웃 중국 일본에 비해 늦게나마 입법화 된 것은 참 훌륭하고 다행이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전통무예 진흥법의 가치를 전혀 알지도 못한 무지에서 5년 이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현재의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고 본다. 전통무예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과 가치가 있는가? 첫째, 무예(무술)는 종주국의 전통과 얼, 정신이 담긴 정립과 체계성이다. 둘째, 무예(무술)는 호국 호신과 심신을 연마하는 수련 의미가 있다. 셋째, 무예(무술)는 평생 수련에 필연성(必然性)이 있다. 넷째, 무예(무술)는 정신과 땀으로 맺어진 동지애(同志愛)가 깊다. 다섯째, 무예(무술) 수련은 군사부(君師父)일체의 수련의 정신이 있다.
익명 2014.11.05
무진법 제정후 명명백백하게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부작위한 근거가 넘칩니다. 그동안 수십건 이상의 민원과 답변, 공청회자료 등등 공청회에서 한다했으면 그것도 서기관이 한소리도 잇어요. 금년 1월에도 담당하는 이철운이가 민원답변으로 1월에 기본계획발표한다. 보도자료 준비중이다 이러다가 또 모르쇠로 책임을 무예인들에 떠 넘기고 잇습니다. 부작위도 심판대상이 된다니 변호사 사서 해볼거고 2차로 담당공무원 부작위가 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알아보고 이것도 3차로 문체부 장관,2차관이 체육업무를 총괄한다니 면담요구, 무진법사수궐기대회를 할거니 동지분들은 참가합시다. ///행정심판신청서 작성해서 국민권익위 제출-그 뒤에 순차적으로 일을 할 예정임. 참가해주세요. 메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