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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안되는 의원겸직금지法… 국회의장 탓?

시행안되는 의원겸직금지法… 국회의장 탓?
자문위 4차례 심사 142건 보고했지만 의장이 결심 미뤄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7일로 255일을 맞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겸직·영리업무 관련 보고서를 네 차례나 제출했지만 국회의장이 ‘겸직 금지’ 등 결정을 내리지 않아 최종 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진행된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법 시행 이후에도 늑장 처리되는 데 대해 ‘특권 지키기’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신고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보고서는 지난 5월 13일 의장에게 처음 제출됐고, 이후 6월 17일, 9월 3일, 10월 22일 등 추가로 나왔다.

지난 2월 14일 법 시행 후 3월 중순까지 제출된 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업무 관련 신고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고 이후 이의제기와 신규 신청 사항에 대해 추가로 심사가 진행됐다. 개정 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해 의견을 내면 국회의장은 가·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해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겸직의 경우는 3개월 내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고, 영리 업무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해야 한다.

자문위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다섯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네 차례의 보고서를 냈지만 강창희 전 의장이나 정의화 현 의장 모두 결심을 미뤄 왔고 법의 실질적인 시행은 계속 연기돼 왔다. 국회법에 의장의 결정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총 네 차례 심사하는 동안 겸직 신고 건수는 총 410건(161명)이었고 이 중 금지가 142건(97명)이었다. 허용은 249건(93명), 조건부 허용은 19건(17명)이었다. 금지 의견에 대해 이의제기 건수는 44건(33명)이 접수됐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되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체육단체·장애인단체 등의 겸직을 불허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대한체육회 이사직에 대한 겸직은 허용됐고, 청소년 관련 단체의 직위를 갖고 있는 일부 의원도 예외로 했다. 영리업무와 관련해서는 모두 26건(16명)이 접수됐고, 이 중 3건(3명)이 금지됐다. 김영환(치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의사들이 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은 대체로 허용됐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재·보궐선거로 새로 들어온 의원들의 심사가 최근 완료됐다.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이번 주 내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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