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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갑작스레 퇴직요구를 받은 사범.


저는 4년제 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에 입문하게된 사범입니다.
태권도에대한 지식이 없이 학교에서 수업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학졸업후 한태권도장에 취업을 하였고, 태권도를 배우고싶어서 50만원을 받고 10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3개월마다 월급이 올라 60, 80만원을 받았고,
10개월쯤 지났을때 벌이가 좋지않고, 나이가 있는터라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다른 일을 하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월급은 다시 50만원이 되었고 1년 8개월이지난 지금 8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도장의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어서 관장님께서 월급이 밀리는 달이 잦아지기 시작하셨고, 이번달 월급 2일전쯤 도장을 쉬라는 권유를 받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도장상황을 이해했고, 2학기 개학을 하면서 수업시스템이 바뀌는 찰나에 일어난 일이라 복잡할까봐 3일정도 일을 더 해달라고 하셔서 인수인계를 하고 태권도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저희 엄마가 친한 태권도 관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어머니께서 그 관장님께 일자리를 혹시 구할수 있을까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도장이 하필 파트타임사범을 구하고 있더라구요. 평소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고, 저를 아셨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그 도장에서 일하는것은 어떤지 권유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만둔 태권도장과 그도장이 다리건너 옆 도장입니다.
멀지않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서로 자신의 구역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다른 도장입니다.
저도 가까워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소개도 있고 인사도 드릴겸 한번 찾아오라 하셔서 찾아갔습니다.
그쪽 관장님께서도 가까운 거리라 고민을 전혀하지는 않으셨지만, 서로 상대하는 학교가 다르고 그도장에서는 원래 일하던 도장쪽 초등학교를 다니는 수련생은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나쁜의미로 데려오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전에 일하던 관장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그부분도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전 도장에서는 차량운행 수업을 병행해서 밖으로 나가서 부모님들 만나고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간 도장은 차량은 신경쓸게 없고 수업도 메인사범님이 리드하셔서 저는 말그대로 보조사범으로 태권도를 배울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부분도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였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고싶었는데 차량 왔다갔다하면서 아쉬운부분이 있었거든요..

어제 전에 일하던 관장님을 찾아가서 이차저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권도를 내가 가르쳤는데 호랑이새끼를 키웠다며 화를 내시더라구요. 여러가지 생략하고 니가 마음이 그래도 될것같으면 그도장에 가서 일해라 하시더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오후 새로 가기로한 도장 관장님께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전도장관장님이 전화하셨나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는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뉘양스를 보니
이 태권도 바닦이 좁은데 저를 쓰면 제가 앞으로 사범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주시겠다고 하셨나봅니다.
새로가기로한 관장님이 난처해 하시더라구요. 저희 부모님도 중간에서 너무 난처해 하시구요.
그만두면서 관장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싶은게 있어서 그만두었다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옆도장에가서 일한다고 하니 소문이 날까봐 그러신것 같습니다. 또 내 제잔데 내가 다 가르쳐놨더니 빼앗아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화가나는건 전 그관장님께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만둔 후에도 관장님이 술을드시고 아침에 움직이지 못하셔서 토요일 국기원 차량운행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돈더받을 생각도 없이 아이들이 좋아서 몇일 더 일을했구요.
저희 부모님이 중간에 끼여 있는걸 아시면서 다른도장에 전화해서 막말을 하셨구요.
지금 저희부모님은 너무 화가나셔서 관장님을 찾아가겠다고 까지 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생략된 상황들도 조금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나쁘게 마무리 하고싶지 않은데 상황자체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바보가 되버리는 상황이 되었더라구요.

관장님께 제 퇴직사유를 정확히 해주시고 옆태권도장에 사과해주시라고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부탁을 안들어주시면 저희집에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냥 퇴직금까지 받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라고 생각을하면 그렇게 대책없는 상태에서 당장내일부터 그만나오라고 하고, 새로운 곳에서 배우고싶다고 하는데 그것 까지 막냐면서요.

저도 가만히 있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맘같아선 친한 태권도 부모님들한테 전화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지만
그 관장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기도 싫구요.

옆도장관장님도 그렇고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해서 어찌할 바도 모르겠구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 대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요..
많은 관장님들 사범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댓글 33

익명 2014.09.01
본인이 향후 태권도업으로 갈 의향이 있으면 산전수전 다 겪는 셈 치시고요. 이 글만 봐선 모르지요 양쪽 다 들어봐야 하니까요. 여하튼 어느한쪽에 원한을 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사람도 많습니다.
익명 2014.09.01
별거지같은 관장이네 노동청에 신고해버려 제자는 무슨 노동착취한거지 10시간 일하고 100도 못받으면 노동착취지 신경쓰지말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 관장이 정당하다면 나중에 도장하기 그렇겠지만 지금 글로 봐서는 아조 질이 않좋구만 그쪽일 하는데 전혀 지장없음
익명 2014.09.02
일반적인 직업이라면 부모님과 본인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다른 직업과, 또 다른 과목의 학원과는 달라서 아직까지 사제지간의 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의 처우에 대한것은 이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은 일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거 같구...10시간이 쉬는 시간 포함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10시간 풀로 돌아가는 도장이 경영이 어려울리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 그냥 보통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도덕 상 가까운 거리에 오픈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기도 어렵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어렵고, 원치않게 적대시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태권도라면 더 더욱 어렵더라도 관장님과 미리 말씀드려야 했지 않을지.. 같은 업계에서 전 관장님이 나쁜말을 하지 않아도 소문은 금방날 수 있는 일인거 같네요.
익명 2014.09.02
제 소견은 전 관장님께 오히려 사과드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취직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어려운점 힘든점 있을때마다 조언받고 좋은 멘토로 삼으시는게 더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감정이 그러기 힘들 수 있지만 먼저 손내미시면 부모와 같이 따뜻하게 맞아주는게 사제지간의 정이 아닐까요? 전 관장님이 다른 관장님께 내 제자니 잘 가르치고 돌봐 달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관장님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있는 사범님 기술만을 가르치는 직업을 뛰어넘어 도를 가르치는 소명을 가진 사범님을 기대해 봅니다. 한 아이의 부모이며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몇 마디 적어 봅니다.
익명 2014.09.02
태권사랑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사범님께서 글을 올리셨으니 태권도 선배로서 사범님에 대한 조언이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누그려트리고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4.09.02
아 이건 진짜 해도해도너무하네. 태권사랑님이나 나그네님은 왜 사범님이 양보해야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처우를 그딴식으로 해주면서 자기 아쉬울때만 스승입니까? 스승도 스승다워야하는법이죠.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사범님을 우숩게 알지않도록 확실히 보여주세요
익명 2014.09.02
근무하던 도장옆에서 근무하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아닙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가 자기 옆에 도장을 차린거나 다름없습니다. 멀리 보시고 좋은 멘토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일 일 더해주고 노동청..후에 많은 도움을 주실 터인데 단돈 몇푼으로 사람을 우숩게 만드시네요...몸과 마음으로 사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물건이나 음식을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익명 2014.09.03
각시탈님 그 사범님이 그렇게 막 하면 사범님을 우습게 안 보고 무섭게 볼까요?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건 별도로 요구해야 할 문제이고, 그 분이 일부러 처우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가까운데로 옮기신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면 관장님이 마음으로 더 부끄러움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님의 마음이 더 편해지고, 도량이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 관장님을 반면교사로 삼아 잘못된 부분은 빼고 좋은 부분만 배워서 더 나은 관장님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장도 사범이었고, 사범도 관장이 됩니다.
익명 2014.09.13
제생각에는 사범님의 잘못은 없습니다. 월급받고 도망가서 옆에 도장으로 간게 아니고 먼저 관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으면 그말에 책임주셔야죠. 노동부에 신고하면 월급및 퇴직금이 다 나옵니다. 요세 사범 구하기 왜 힘든지 모르시죠. 이런 관장님들이 모르게 계시니 사범님들이 다른곳도 그렇겠지. 해외로 가고 합니다. 도장은 늘어나는데 사범이 없고 구인구직해도 사범이 없고, 사범들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주말수당 요센 다받죠. 국기원수당 이제 안주는게 어색할정도로 세상은 변하는데 관장님들이 나 사범할때는 이랬어. 하고 그러니 안바뀐다고 봅니다. 생체 없어도 자격증 빌려서 도장 차리는것도 그렇고 편법이 심하죠. 힘내세요. 당당히 일하세요. 스승님도 제자는 서로에 대한예의가 있는데 그걸 한쪽에 무너뜨리면 무너진다고 봅니다. 젊은 사범님들 힘내세요.
익명 2014.09.15
일단 관장님이 잘못은 하셨네요 하지만 어떤 상황 에서든 바로 옆 도장으로 가시는 것은 나중에 사범님께서 인격적이나 도의적으로 나쁜사람이 될수도 있을꺼라 생각 드네요 훗날을 생각 하시고 좋게 마무리 하세요 화이팅 ^^
익명 2014.09.15
근처 도장에서 근무하는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좀 그런 것 같네요. 본인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것 같구요. 사람은 관계형성이 중요한 것 같네요.
익명 2014.09.15
옆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분명 무도인이로써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범님이여도 전도장 제자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옆도장에서 근무하면 그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본인도장이 자랑스럽다고 교육 받았을 제자들에게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급여문제는 반드시 해결 해야 됩니다만 도의적인 문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섹타가 틀려도 인근이면...
익명 2014.09.16
어떤이유든 옆도장의 출근은 운동인으로써 비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익명 2014.09.17
무슨 사범님 10시간 근무에 백만원도 안챙겨 주는게 지금 2014년에 가능합니까?? 종인줄 아나?좃같은 관장들. 많아요.이건아니네요. 다른 도장으로 빨 리 가십시오.. 훌 륭한 관장님들도 많으니 좋은 관장님 만나길 바랍니다... 스승 이라면 더 챙겨주고. 그래야지.. 아 인성이 안된 관장들 알아서 나가라..
익명 2014.09.17
태권도 사범님들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으셔야.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 습니다...그거 안주는 관장 들은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썩어빠진 관장들 너무 많아....그러니 태권도가 썩는거야.... 더많은 욕을 하고 싶지만 입만 더러워짐... 사범님들 정당한 권리 요구 하시구.타협하시고 그게 안되면 다른도장 가세요.. 멋진 관장님들 많으니.. 페이 100만원 언저리 주는 놈들 하고 말도하지 마시구... 지금이 90년대도 아니구..어이가 없네....
익명 2014.09.17
사범님들... 이래서 관장님들 잘 만나셔야 합니다.^^ 미래를 걸고 믿을 수 있는 관장님과 함께 하세요.
익명 2014.09.19
사범님 글을 읽으니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도 없으신 듯 하고 해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관장에게 배우면서 일을 했었다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동청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니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지만 관장이 이에 이의 신청을 내고 민사로 건다면 받기는 매우 힘들분더러 이겨서 퇴직금을 받더라도 아마 퇴직금 이상의 돈을 국가나 변호사 일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즉 4대 보험이 안되있는 경우 사장이 겁먹어서 주는 경우 빼고는 받기 힘드니 그냥 좋은 말로 퇴직금 부분을 원하신다면 받아내시는게 현명할 듯 싶습니다.
익명 2014.09.19
양쪽말 듣기전에는 아무말 안하는게 좋아요~~^^*
익명 2014.09.19
2014년 8월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사범을 고용했다가 만약 사범이 노동청 고발하면 고용주인 관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위의 사례 처럼 50-80만원 등 최저임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줬다면 이 또한 벌금을 내게 되며 근로자인 사범이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저는 세금과 노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써 양측에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관장님들, 사범님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합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주고 받기를 권합니다. 위에 작성하신 내용의 상황은 무슨 80년대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2014년입니다.
익명 2014.09.19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하며, 2015년 1월부터는 1일 6시간 이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월단위별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는 세무 및 노무를 전문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법 기준에 맞춰서 영업하시고,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체육시설업자, 즉 관장은 교육인이 아니라 고용주이자 사용인이며, 사범은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관장님들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또는 관할 노동청의 공무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익명 2014.09.19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사범님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이하의 포괄임금제도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 할지라도 최저임금 위반시 이 또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미만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근처에 무료 법률자문 히는 곳들이 다 있으니 변호사 살 필요도 없이 소액 청구 심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합법적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워낙 노무 관련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도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례가 꽤나 많은데 합법적으로 계약서 쓰고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주고 받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익명 2014.09.25
반대입니다.
익명 2014.09.25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지만 사범님이 전 도장에 돈을 벌려고 들어갔으면 노동력 착취지만 미래를 위해 꿈이 있어 들어갔다면 사범님의 생각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미래에 지도자를 꿈꿨다면 전 관장님의 지도법, 프로그램, 운영방법등 여러가지 보고 배운것이 있을것이고 돈을 벌려고 갔다면 적은 금액에 10시간 근무라 이건 말도 안되고요 바로 그만 뒀으야죠 체인점들은 돈주고 기술을 배우고 우영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인접한곳에는 분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옆도장으로 이직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될듯 관장님들 욕하지 마시고 사범님들의 능력을 보고 월급을 요구하세요
익명 2014.09.25
항상 능력도 없는 사범들이 월급탓을 하지요 준비되어 있는 사범님들은 월급이 적어도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보고 관장님들은 월급인상을 합니다 3단인데요 4단인데요 200주세요 겨루기는 못하구요, 품새만 조금할줄 알아요 면허증은 없구요. 상담, 줄넘기, 태권체조등등 배워야되요. 숙식 해결해주세요 이것이 현 사범들의 자세입니다(준비되어있는 사범님들 죄송합니다) 본인능력부터 키우세요 그리고 월급이니 근무시간이니 고소를 하내, 관장들 치사하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익명 2014.09.25
찬성입니다.
익명 2014.09.25
이 글을 보니 분명히 관장님들은 비공감 하시겠죠...사범생활을 해봤고 지금가지 해본사람들은 다 공감 할 걸요... 제자랍시고 어떻게 하면 부려먹을면서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도 주의에 그런사람들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예 생판 모르는 체육관에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게 빠를듯 합니다... 다음 체육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부디 좋은 관장님 만나셔서 꿈을 펼치세요~^^
익명 2014.09.25
찬성입니다.
익명 2014.09.25
관장님들이 제자 부려먹는 경우가 많긴하죠. 월급 60주면서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부려먹는게 아니고 어쩔수없이 편하니 아무일이나 시키게 되죠 요즘에는 사범을 나이 있는분을 채용하시더라고요 운동은 좀 못해도 운전 책임감 등등을 고려한다는것이죠 뭐 다힘든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범입장이나 관장님 입장이나 서로 잘 협의 하시고요 세상에 나쁜사람은 없습니다.
익명 2014.09.26
태권도 사범님 들 노조. 만드셔야 합니다.. 파업도 하고. 그래야 되요..이바닥 썩은거 아시자나요... 저는 이제 흘러갔지만 젊은 사범님들은 꼭 정당한 대우 받으셔야죠... 사범님들 월급은 250~300 이거 못주면 관장 니들 혼자해 새끼들아..
익명 2014.09.26
사범님 해외에서 지도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일하는 도장에서 사범을 뽑고 있습니다 싱가폴 입니다(ms6163@hanmail.net)
익명 2014.10.01
본인의 잘못도 있습니다. 자고로 스승 밑에선 사범 생활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한 지인 소개로 들어간것도 잘못 입니다, 두곳다 과감히 컷트 하시고 멀어도 정말 좋은 곳에서 일 하시길 바랍니다. 전 사범 경력 10년에 더럽고 치사한꼴 다 보고 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범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관감히 할 말 하시고 아 사범일 못하게 만든다구요?? 불이익?? 아니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헛소리 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좋은 관장님들 많습니다. 두 곳다 컷트 !! 중요 합니다!!! 좋은곳 알아보세요.. 좋은곳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관장이 아니라 강남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범!! 입니다!!! master_seung@naver.com
익명 2014.10.02
찬성입니다.
익명 2014.10.08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