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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마당

[예산낭비 신고]전통무예진흥법 예산낭비 의혹을 받는 문체부

국민신문고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타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업무능력 미숙과 소중한 국고낭비의혹을 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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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동으로 우리권리를 지켜야 겠습니다.

어차피 잃을것도 없는데 겁날것도 없고,,,

곧, 행동합니다.

수백만 무예인의 염원인 전통무예진흥법의 실질적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 2의 독립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달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수해자들이 뻔히 있는데,,,

몇몇 무예계 주변인사들에 의해 농락 당한것은 참으로 부끄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전통무예진흥법의 진정한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잡다하게 밥그릇 찾아 다니던 인사들은 똑똑히 보기 바랍니다.

담당자에 대한 법적효력유무를 알아보고 행동을 할 것임.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있음.

체육진흥과 담당자 관리감독, 의무해태등으로 체육진흥과 과장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도 확인 중임.

이제 고소,고발 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합시다.

몇 몇 뜻 있는 지사들이 흙탕물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무예계를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상 종목 지정을 한다는 소문이 도니,,,
단체지정이 아니라고 주변에서 얼쩡대던 인간들이 기웃대는것 아시지요?

밥상 차려질 것 같으니 숟갈 들고 같이 먹자는

이런 것들이 우리무예계를 망치는 동안

초야에서 무예수련과 지도에 여념이 없는 우리무예인들은

졸이 되고

,,,

그렇게 된겁니다.

이제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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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산 낭비 신고센타 신고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업무 중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한것이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9006호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9.03.29 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65호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3.29 제정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지 의무등

법적으로 부과 된 책무를 7년이 되도록 해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부터 무예진흥시 받게 될 무예인으로써의 자긍심, 현실적 해택등을 침해 받고 있는 일선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통무예의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법으로 명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 사문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문체부 주최의 공청회와 체육과학연구원에 기본계획용역을 맡기고
또, 전통무예지도자 고시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한다며

제가 알기에 얼마되지도 않는 국고예산/8천만원 등

그동안 해마다 1억정도의 예산을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고 그나마 정리되엇다는 기본계획을 금년 1월초 발표한다 공언 한 뒤,

의견정리중이라는 해괴한 말로 수백만 무예인을 허탈과 공황상태에 빠트린 책임이 문체부 체육진흥과 담당부서에 있을것입니다.

부디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하고 한국에서 자생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있는 무예를 보존, 진흥하고자 국회에서 제정 된 전통무예진흥법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 법 제정후, 7년째 기본계획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면서 수억의 국고예산을 연구비니 용역이니 하며 낭비한 의혹이 있는 무능력한 담당부서,,,

또, 공청회를 한두번도 아니고 댓번이나 하며

낭비한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가 서툰점은 양해 하시고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혜량바랍니다.

일선 무도 지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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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가까이 동일부서/문체부 체육진흥과에 동일,유사내용의 민원이 수도 없이 수십명으로부터 제기되었으나

담당자의 복사수준의 답변등으로 해당부서의 답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후, 문체부 체육진흥과에서 국고예산을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엄중하게 사용하였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묻는바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한 문체부의 행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사무관이 약속하고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과장께서 시행을 약속하고
서기관님이 약속하고도 오리발이면 그만이고,,,

이에 대한 민원 답변이 모두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행정기관에서
법 집행을 위해 예산을 아껴야지 않겠습니까?

공청회 해서 시행한다 해 놓고 한두달 뒤면 또, 말이 바껴 공청회를 다시하고/ 예산낭비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리중이고 준비중이고,,,

국고를 받아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맡겼으나
이것도 기본계획/안이라하여
한,두번 바뀐게 아닙니다.

그럴때마다 국고가 낭비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성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안되니 또 안을 새로 만들어라 하고,,,

공청회서 약속해 놓고 두어달 뒤, 또 공청회 한다고 수백명 무예인들 모아 놓고,,, 자료집 배포하고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전통무예를 천직으로 알고 사는 이로써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의 전통무예진흥과 관련한

법 제정 이후의 예산을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익명 2014.08.26
옳소 그 돈이 다 내주머니에서 나간거여 니들 돈이 아녀 우리무예인들이 땀 흘리고 노동해서 세금 낸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