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 민원회피/문체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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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가 했습니다.
답변회피대상/민우너에 대한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부서로
문체부 체육국 체육진흥과를 선택하여 현재
답변부서를 추천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 이 모양 이꼴이 되었을까요?
국민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 한다니,,,
탁상공론에 일 안하고 혈세 챙겨 가는 공복들이 수백만 무예인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때,
소 제기를 하여 우리 권리를 찾아야 겠습니다.
사상초유로
무예인으로부터 정부기관의 장이 고소되어 시시빕비를 가려야 할 판구이 되었으니
그 전에 문체부장관은 법에서 명한 법적책무를 져야 할 겁니다.
장관은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공무원들 잘 못 둬서 수장이 피고소인이 된다면 참 보기 좋겠습니다.
이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 져야할겝니다.
물꼬가 트이면 고소,고발이 수십건, 아니 수백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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