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do
토론마당

[민원]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발표를 촉구합니다

방금전, 문체부 홈페이지의 장관과 대화방에 진정한 민원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민원을 하고 장관이 답하는것 같지만
알고보면 민원처리하는 곳에서 도떼기처럼 취급당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할 듯 해 한 것이니 양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어차피 장관님이 이 진정을 보시지 않는다는걸 알기에
실무를 보시는 담당자분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무예계에서는
그렇게 된 원인제공을 문체부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 예를 들어 볼까요?

가까이,,,

최근 무예계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어
전통무예기본계획발표를 위한 마지막 의견을 듣겠다고 한 뒤

소식이 깜깜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


잘 아시겠지만 주변 무예계종사하는 관장님들, 관련자분들이
한 둘도 아니고 문체부에 항의를 하고 얼마전에는 경주에서 전통무예협의회가 현수막까지 내 걸고 기본계획발표를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국민의 참담한 현실은 아랑곳 없고

나 몰라라하는 문체부는 어느나라 문체부인지요?

경기가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한집 건너,,, 무술,무예도장들이 문을 닫고
무예를 천직으로 하는 관장,사범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길거리에서 행상을 하고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하는 판입니다.

문체부는

외국 체육, 엘리트체육에는 수십억,수백억을 쏳아 부으며

정작

국회에서 제정한 전통무예진흥법은 지정권자라는 이유 하나로 차일피일 핑개를 대고 미루며 장장 7년동안 기본계획발표도 안하고 있는게 작금의 사정입니다.

얼마전에 관장님 몇분이

문체부 체육진흥과에 항의를 하니

진행되는것도 없다고 했답니다.

얘기하면 하려고 한다
언제 할거냐하면

모른다?????????????

이게 공복으로써 공무원분들이 하실 말씀입니까?

가까이,,, 보도자료도 다 만들어 놧고 이제 발표만 하면 된다고
무예인들한테 한 얘기는 또 뭐냐 이겁니다!

이것도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거 아닙니까?

보도자료 아직도 작성 중이십니까?


언제할지 모른다면서도 하려고는 한다.
그런데 정작 하고 있는건 없다?????????????????

억장 무너지는 말만 하십니다.

태권도 및 몇 종목 빼곤 아사상탭니다. 아사상태!!!


체육진흥과 최계원씨가 진행되는게 없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그동안 모르고 계셨으면 좀 아세요.

문체부 체육진흥과 업무소개를 하며

http://www.mcst.go.kr/web/s_about/organ/main/deptView.jsp?pDeptCode=0708000000&pTeamCD=1371300

11개 업무중 7번째로
전통무예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이라고 되어 있으며

직원 분 중,

이철운선생님 그리고 최계원선생님 두분업무에도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한 사항

이 있지 않습니까?

외 일을 안하시는지요?

업무를 해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민원답변으로 있는 그대로 알려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강대금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실텐데
과장님께서는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발표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건 강대금 과장님이 직접 답변 주셨으면 합니다.

==========


기본계획 의견을 묻는것과 관련하여

종목지정을 위해 신청기간이 30년 이상이라야 한다는게
또, 문체부의 핑개거리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야 어차피 갈릴수 밖에 없는겁니다.

30년 이상이면 그렇게 하자할테고
미만이면 기간을 더 완화해라 할테고,,,

어느사회나 그러한 이해야 있게 마련인데도

문체부는 그거 가지고 의견이 엇갈리네 마네하며

하려고는 하는데 하는건 없고 언제할지도 모르고??????????????


문체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의 소리도 차후, 보완 해 나가시고,,,

간단한걸 안하는건 못하는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 의지자체가 없다는거 밖에 더 되겠어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이렇게

행정부에서 작위적으로 사문화 시키고 이해관계자들/
그동안 전통무예진흥법이 활성화 되었으면 받게 되었을 해택이

다,손해 아닙니까.

국민들 상대로 손해 끼치는거 된다고 보십니까?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만명입니다. 수십만명,,,
가족들까지 치고 제 집 식구들도 대여섯이고,,,

-------------

그럼 외 약속은 합니까?

그동안 전통무예진흥법관련 민원들을 보면 1월에 한다.
내년초에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동계 올림픽이 있어서???????????

월드컵 때문에,,,

그리고 온 국민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세월호 때도 세월호 땜에?????????

,,,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셨으면 합니다.

=========

[답변 주십시요!]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발표를 언제 할건지/
그동안 지키지 못할 말을 7년동안이나,,, 수도 없이 한듯하여

믿는사람도 없겠지만

한번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 민원에 관계되는 이들이
무예인, 관장,사범,협회,,, 임.직원들

그 가족들,,, 수십만명입니다.

성의껏 답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 합니까?

하기는 합니까?

안한다면 문체부에서 그럴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적시 바랍니다.


2

또, 실천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체부 전통무예진흥담당자는 진정성 있게 답변 바랍니다.

==============

작년 어떤 모임에서

문체부 과장님도 기본계획을 14년, 올해 연초에 발표하겠다고
무예계인사들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약속한바도 있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나
과장님이나 어째 그러신가요?

============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목소리를 냅시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부탁 드립니다.

댓글 7

익명 2014.08.25
문체부 장관과 대화방 http://www.mcst.go.kr/usr/context/hope/mctHopeAuth.jsp?pNextPage=2 위 링크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의견등록 하시면 됩니다. 민원은 국ㄷ민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조속한 시행, 안정적인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답니까? 일 안하는 공무원들은 퇴출되야 합니다.
익명 2014.08.25
찬성입니다. 저도 참가하겠읍니다..
익명 2014.08.25
수백만명의 일선 무예인들은 그동안 문체부의 공청회에서의 공공연한 공언, 약속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다! 금년초에 한다! 정리중이다! 곧 한다??????????? 그리고 작년 1월의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보도자료를 정리중이고 이제 발표만 남았다는 둥,,, 허구헌날 이런 무책임한 약속에 수백만 무예인들은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괴감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는 누가, 어디서 전보 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경기가 어렵습니다. 비단, 무예계에 국한 된것은 아니겠지만 주변의 체육관/도장 관장, 사범들이 천직으로 알고 수련, 지도하던 무예를 버리고 도장 문을 닫고 행상을 하거나 중국집에서 배달을 하는 등 전통무예계가 심각한 와해상태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되겠습니다. 몇일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있는 장관과의 대화방에 제가 올린 민원내용을 적시합니다. 배움이 짧아 글이 산만하고 혹여, 눈쌀을 찌푸릴 어구도 있겠으나 이는 우리 전통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혜량하시고 조속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발표를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14.08.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나 어인 일인지 시행중인 법률의 기본계획조차 수립,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문체부의 담당부서에 대해 무예를 업으로 하는것을 떠나, 국민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이는 전통무예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체육진흥과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행정관청에서 작위적으로 수해자인 국민들의 손해를 키워가며 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익명 2014.08.25
2월인데 전통무예기본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체육진흥과 2014.02.10 완료 비위로 얼룩진 전통무예진흥법 제자리로 돌려놓으세요. 체육진흥과 2013.09.30 완료 전통무예진흥법은 공무원이 그냥 놀고먹는 법인가? 체육진흥과 2013.08.27 완료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체육진흥과 2014.02.07 완료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질의 체육진흥과 2014.01.13 완료 전통무예진흥법 담당은 400만 무예인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2014.01.03 완료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발표 귀부 약속 관련 체육진흥과 2013.12.27 완료 전통무예진흥법이 6년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2013.11.22 완료 법 제정이후 민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 문체부 전통무예진흥 담당부서의 업무 해태로 인해서 제4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 2항, 제 5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익명 2014.08.25
전통무예진흥법 법률 제9006호 공포일 2008.03.28 시행일 2009.03.29 제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365호 공포일 2009.03.25 시행일 2009.03.29 제정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및 통지 의무등 법적으로 부과 된 책무를 7년이 되도록 해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로 부터 무예진흥시 받게 될 무예인으로써의 자긍심, 현실적 해택등을 침해 받고 있는 일선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입니다.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통무예의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법으로 명하고 있지만 이를 방치, 사문화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만연한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그동안의 민원 및 답변등을 문체부 민원 2013년 7월~ 14년까지/현재 진행중인 민원도 있는것으로 암. 의 목차를 일부 부기합니다.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상태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문의 입니다. 체육진흥과 2014.06.10 완료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던 문화체육관광부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 2014.02.11 완료
익명 2014.08.25
수백만 무예인들 졸로 만드는 문체부 몇몇 공복들은 옷 벗고 나가라! 우리는 댁들 같은 공복들에게 혈세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