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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무료로 공부가르쳐주면 불법인가요?

질문:태권도장에서 무료로 공부가르쳐주면 불법인가요?
태권도장에서 무료로 공부가르쳐주면 불법인가요?
주변 학원에서 법으로 문제 삼을순 없겠죠?
학원 않다니는 관원들 위주로 해볼까 하는데요~~

답변:자유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님께서 운영하는 태권도장 운영방침은
님만의 경영권에 해당되는 자유 입니다.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자유로운
님만의 경영권을 확보하십시오.

댓글 4

익명 2013.10.31
우선 질문의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자 적어봅니다. 체육관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 하지만 체육관과 공부를 가르치는 시설리 문또는 벽으로 막혀서 차단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단이 되지않으면 학원법 위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습학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고요 체육관은 시청의 시설업신고 또는 세무서에 간이과세등록 후 업을 영위합니다. 제가 아는 관장님도 시설을 구분하지 않아 학파라치에게 당해서 벌금을 상당히 물었던 예가 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문또는 벽을 설치하셔서 체육관 시설과 격리를 하셔야하고요 강습료는 별도로 받으시면 안된다고하네요?
익명 2013.11.01
우선 합법적으로 하시기 위해선 도장 출입구로 들어와서 도장과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야합니다. 즉 복도 같은 게 있어야하죠. 그리고 공부방 쪽은 학원업에 맞게 용도변경하셔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교과목을 가르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식이면 곤란하고요.. ..... 교육비를 받고 안받고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간의 문제이죠. 벽만 설치한다고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꼭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공부습관 또는 학습자세 지도 등으로 ^^
익명 2013.11.06
반대입니다.
익명 2013.11.26
요즘에 그냥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이지..무슨 자유 대한 민국 이라는 표현 까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