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무예진흥법이된 무진법 거짓말하고 보름만에 말바꾼 문체부

무예단체장님, 원로선배님 그리고 일선의 관장님, 사범님!
우려 했던 대로 문체부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동법’ 이라함)을 통해 특정세력에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현실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답변은 제가 국제무예센터는 동법 입법취지에 위배하며 동법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기본계획(안)에 국제무예센터 설립과 지원을 포함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월권행위라는 내용으로 토론방에 게시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3.9.30.자 민원회신에 국제무예센터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것은 연구진에서 자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문체부나 담당자인 자신의 판단과는 무관하는 식으로 그 책임을 기본계획(안) 연구진에게 떠넘기는 답변을 하면서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추진 된다”고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한 정책지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무관하게 추진한다면서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명이 없어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질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와 같은 민원회신을 2013.10.15.에 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2013.9.30.자에 저에게 한 민원답변이 거짓말인 것을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모든 계획을 2012.7. 담당이였던 이철운사무관이 직권남용을 넘어서 권한에도 없는 일을 월권으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란 것을 반증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밖에 업무처리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무예인들이 적대적인 대상도 아닌데 문체부는 왜 이처럼 우리무예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려고만 할까요? 민원답변은 저에게 한 것이지만 결국 300만 우리무예인들 바보로 알고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청회 발간자료집에는 포함되었으나 최종 발표 할 기본계획에 포함여부는 아직 미 확정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히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추진 된다고 해놓고서 보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무예인들이 문체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동안 관장님들이 민원에 회신한 문체부의 답변도 모두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그렇게 답변해 놓고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체육진흥과 책임자에게 모든 질의를 다시 해야 할 판입니다.
기본계획에 국제무예센터가 포함 발표 된다면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한 정책지원 사업에 동건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추진 된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아니 반대가 아니라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검토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이철운사무관이 2012.7. 동 계획을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포함되어 발표된다면 동법에 근거한 사업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설치 결정은 금년중에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동건은 지자체 건의 등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 판단에서 유치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통무예진흥법상 명시여부 및 지원수준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추진 된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을 정말 호구로 보는 것입니다.
11월에 총회가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 총회에서 청소년발달 및 참여를 위한 유네스코 카데고리 2의 국제기구의 설치여부가 결정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슨 상관 입니까?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기구면 그 뜻 그대로 국제청소년발달센터를 하시던가요. 거기에 문체부 차원에서 무예와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발달과 참여 사업을 지원 하시던지 하세요.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이 누가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시가 유치하는것에 반대 합니까? 반대 안합니다. 다만 우리무예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가 다른 법률이나 아니면 자체 일반예산에서 국제무예센터 설치와 사업비를 지원하던지 하십시오.
전통무예진흥법상 명시여부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말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안되는 것입니다. 동법의 적용범위에 외국무예가 포함 되느냔 말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철운사무관이 독단적으로 기본계획 포함시켜주는 특혜를 주면 동법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된다구요?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이 괜히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국제무예센터를 전통무예진흥법 명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명시 될 경우에도 지원내용, 수준, 조건 등은 추후 별도로 검토, 자문을 거쳐 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국제무예센터는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하게 추진 된다고 해놓고 말입니다. 그리 될리도 없지만 검토 및 자문을 누가 합니까? 현재까지 전문가자문회의를 하신분들이 누군인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국제무예센터, 국제종합무예대회와 무관한 사람들일까요? 문체부는 우리무예인들을 눈뜬장님쯤 취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말하지 않는게 아니라 괜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것입니다.
국제종합무예대회 및 외래무예종목 국제대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북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한바 없으며, 기본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구요?
국제무예센터, 국제종합무예대회, 외래무예종목 국제대회 지원을 그동안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왔던 것이 어디 입니까? 바로 문체부입니다. 현담당자가 포함했단 말입니다. 검토 된 바도 없는데 왜 기본계획(안)에 포함 시켜 왔습니까?
국제종합무예대회, 외래무예종목 국제대회 지원은 세계의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기본계획(안)에 명시되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역시 세계의 전통무예 보존 및 진흥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안)에 포함 시켜왔던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것으로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동법에 근거한 기본계획에 포함 될 수 없는 사항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인데 어찌하여 국제무예센터만은 어떻게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주려고 노력하십니까?
문체부가 잘못된 것을 알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입안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헛된 바람일 뿐 결국 문체부는 무예인들의 믿음을 일방적으로 져버리는 군요.
무예계 선배원로님과 단체장님들이 적정선에서 타협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충고도 하시고 우리 관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법 관계자들과 원만하게 협의해 보신다고 관장님들이 강성으로 진행 하려는 것에 만류와 회유를 하셔서 예의상 한번 더 무예계 어르신들을 믿고 기다려 보려 했었는데 정말이지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문체부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으니 당연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겠죠. 데모가 제일 빠르다고 하시는 관장님들 의견이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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