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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기준심사) 철회 하라!


아래 내용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으로 동법의 체계상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정하는 되는데도 문체부가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별도의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를 이중으로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특혜시비의혹과 법체계와 법원칙에서 어긋나는 동제도를 철회 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민원 및 제안한 내용입니다.

우리무예지도자들은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육성종목 지정을 하고 지정된 육성종목을 지도자 자격종목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무예지도자들이 제기한 동 민원과 제안을 반영하여 현재 하나의 방법으로 육성종목 지정과 지도자 자격 종목을 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기준안지표를 마련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문체부가 명확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의 기준으로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체부가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준심사 방식으로 통일할지 아니면 우리무예인들이 매번 공청회 등에서 요구한 우리무예인증제도로 통일하여 할지는 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입니다.

이에 무예지도자 분들께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특혜심사가 철회 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무예지도자들의 의견과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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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2010. 12. 29.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수립 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정 할 것인지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 무예의 분류(자료집 9~10 page)

우리무예 : 전승무예, 복원무예, 창시무예

외래무예 : 외국이 종주국인 무예

○ 우리무예인증제 도입(자료집 27page)

우리무예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양무술의 국제화에 대비 우리 종주 무예종목의 권리 보호 대책 강구

○ 전통무예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연수원(자료집 34page)

정부가 인정한 종목별 중앙단체는 무예인증제를 통과한 무예종목 단체로 한함.

- 양성종목(자료집 35page)

전통무예 인증 종목을 중심으로 실시

 

○ 우리무예인증제 도입(자료집 42page)

- 인증종목 지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우선 지정

학교단위 전통무예 보급시 우선 보급 종목 지정

종목별 시연단 구성 운영시 우선 종목 지정 등

 

○ 년도별 추진일정 우리무예인증제 도입(자료집 51page)

- 인증시스템 개발 2011`

- 인증제 도입 2012`

 

■ 체육과학연구원은 2011. 7. 6.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 지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귀 부가 2010. 12. 29.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해 법적수단으로 도입한 우리무예인증제도 외로 별도의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도입(기준심사 방식)을 제안 한 바 있습니다.

발제자인 성00 실장의 발표가 끝난뒤 이어진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첫토론자인 무예신문 최종표 발행인은 ‘전통무예지도자양성 기본지침 공청회’가 아니라 ‘육성종목 지정 관련 공청회’를 먼저 했어야 한다. 공청회 순서가 잘못 된 것 같다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고 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반대 하였고, 기준심사는 몇몇 단체에만 혜택이 돌아가 군소단체는 소외되어 도리어 단체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과 부작용을 우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였던 설적운 스님(한국전통무예총연맹)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로 알고 참석했지만, 토론시간도 거의 없이 발표만하는 형식의 공청회라 실망스럽다는 의견과 무예단체와 종목 선정 기준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많은 단체들이 배제 될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단체중 10%만 통과 할 것이 우려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진 현장의 무예단체장들의 의견에서도 기준심사방식은 소수의 몇몇 단체만 혜택을 주는 기준심사방식에 반대하는 의견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하지 않고 지도자 종목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우리무예인증제를 통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 졌었습니다. 토론자 및 현장에 참석한 우리무예인들은 모두 2010. 12. 29. 발표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방법(우리무예인증제)를 통해 전통무예 인증 종목을 중심으로 지도자 양성종목을 실시((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35page, 42page.(2010. 12. 29)))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고 귀 부의 기본계획에 없던 기준심사방식을 체과원이 독단적으로 추가 하려는 것에 소수에 특혜가 되고 대다수 무예종목이 배제 될 것 우려가 있어 반대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의견수렴이 아닌 통보하듯 발제자의 발표시간이 예정된 시간의 대부분 차지하고 토론과 의견을 듣는 시간이 거의 없어 일방적인 통보를 위한 토론회를 기획한 것 같아 원성이 높았습니다.

■ 이후 2012. 7. 17.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2013. 2. 14. 문화체육관광부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현장의 우리무예인들은 체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우리무예인증제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통해 지정된 무예종목을 지도자 종목으로 정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요구하였습니다.

 1. 전통무예진흥법의 법체계 상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시험 및 연수교육이나 전통무예지도자의 활용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통무예진흥법상 무예종목에 대한 지정제도가 법규정에 의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 검정 및 자격의 종목을 정하기 위함임.

• 즉, 전통무예지도자 국가자격의 종목을 정하는 것이 체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도입임.

 

나.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무예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책으로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하는 것이 법체계와 이치에 맞음.

• 이미 법체계에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법 체계에서 별도의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는 이중의 지정제도가 불필요 한 것임.

 

다. 별도의 지정제도(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도입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임.

• 체육과학연구원이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하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정제도를 제안하면서 귀 부의 전통무예진흥업무에 혼선을 야기하는 역효과가 발생.

• 별도의 지정제도로 인해 우리무예종목과 외래무예종목 간의 불필요한 이견차이가 불거지면서 무예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효과가 발생.

• 별도의 지정제도에 대한 무예계의 반대와 반발로 인해 귀 부의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역효과가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공청회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등의 행정력을 낭비 하는 결과를 초래함.

• 불필요한 추가적인 공청회와 연구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하여왔음.

• 향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외로 육성종목 지정의 절차 및 심사와 유사한 이중의 종목선정(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위한 신청절차와 심사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됨.

• 육성종목 지정의 절차 및 심사와 유사한 이중의 종목선정(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위한 신청절차와 심사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됨.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이고 예산을 낭비인 이유

- 근거 1 : 체육과학연구원 성00 실장과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들의 논리

• 기준심사를 하게 되면 많은 우리무예종목이 탈락하게 될 것임(절대기준 : 최소기준년수, 대중화).

• 기준심사에 탈락한 우리무예종목은 우리무예인증제로 통과 할 것임.(차등배점, 종합평정)

• 기준심사를 하게 되면 탈락 종목이 많아, 이중으로 우리무예인증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 위한 심사를 3중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임.

 

- 근거 2 : 2010년 기본계획안대로 하면 전통무예육성종목 및 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한번에

• 우리무예인증제로 통일 하면 기준심사로 탈락할 종목이 나오지 않음.

• 기준심사에 통과한 무예종목이 우리무예인증제에서 탈락 할 이유가 없음.

• 우리무예인증제를 하면 육성종목의 지정, 지도자 양성 종목의 선정을 한번에 할 수 있음.

2. 귀 부의 행정해석 오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귀부의 책임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귀부의 국책연구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이 법제3조 및 법시행령 제2조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제도외와는 별개로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미약하기도 하지만, 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률에 분명하게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규정이 있음에도 사실상 동일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이중의 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법의 저촉(충돌)이 있으며, 이미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과 모순되는 동일한 사항의 지정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귀 부는 둘 중 어느 법규를 선택 할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체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하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제도는 법 제2조의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무예’ 종목 지정제도라 할 것임.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에 있어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자격의 종목)에 원칙법으로 적용 된다 할 것임.

- 전통무예진흥법의 법체계상 이법에 적용되는 ‘전통무예’ 종목(법제2조)을 지정하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육성종목을 이법에 따라 ‘지원’ 하도록 한 원칙법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거나 이법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의 일반원칙 외로 예외적으로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하는 ‘전통무예’ 종목은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예외의 단서규정이 없는 한 법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할 것임.

• 귀 부의 독자적인 행정해석이 법원칙에 어긋나고 모순됨이 있음에도 추진된다면 체육법규를 담당하는 귀부의 행정행위가 귀부가 담당하는 다른 법률의 행정행위와 비교하여 적법타당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또한 최종적인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체육과학연구원의 성00 실장은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정하고 있고 위임하여 강제하고 사항으로 꼭 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고 포장하였음, 반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률에 정한바 없고 위임된 사항이 아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였음.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마련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통무예진흥법을 각 조문을 분석 해 보았지만,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 할 수 있음.

- 하지만,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근거는 확인 할 수는 규정을 찾지 못하였음.

- 다만, 유추하건데 동법 제6조 제2항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정도로 추정되나, 이것을 두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법률적 근거로서 구속력이 있다거나 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다.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제도 도입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도 체육과학연구원이 법률의 유추해석 통해 도입을 제안 한 것으로 보여짐.

• 이법은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 지정을 위한 별도의 제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법률에 규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체육과학연구원이 법률의 유추해석을 통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동일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와 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지정하기 위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기준심사방식은 기준설정의 차이를 제외하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귀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것임.

• 결과적으로 체육과학연구원의 유추해석(행정해석)은 잘못된 것임.

•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정책연구를 독점해온 체과원의 이 같은 행위는 월권임.

• 귀 부에서 법령의 유권해석 또는 전통무예진흥법에 관한 행정해석등의 절차를 통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를 개발하도록 체육과학연구원에 지시한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소재는 달라 질 수 있겠으나, 이러한 유추해석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3.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실패한 정책임.

 가. 체육과학연구원의 시행착오로 정책의 혼선과 무예계 갈등을 조장하였음.

① 법체계상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는 애초에 불필요하였음.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규정함.

- 법 제3조 제2항 제3조에 의하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우리무예인증제도) 및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귀부는 기본계획안에 지원에 관한하여 5대 영역 및 15대 중점 추진과제를 계획함(2010. 12. 29)

‣귀부의 기본계획은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한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전통무예(우리무예)육성종목을 중심으로 계획된 지원을 하고자 하였음.

 “우리무예인증제”는 역사적인 문헌 등을 통해 검증되어 전승․복원되어 오거나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무예 및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창시되어 보급․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종주국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예를 “우리무예”로 인증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무예로 인증된 종목에 대해서는 ①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우선 지정, ②학교단위 전통무예 보급시 우선 보급 종목 지정, ③종목별 시연단 구성 운영시 우선 종목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2011.4, 국회심사보고 자료 및 귀부 기본계획안, 2010`)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지정(자격의 종목)

→ 학교단위 전통무예 보급시 우선 보급종목 지정

→ 종목별 시연단 구성 운영시 우선 종목 지정

→ 무예종목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유도

→ 우리무예의 특성이 내제된 실용적 기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무예종목별 동호인 교류대회 및 전국대회 개최 지원

→ 우리무예에 대한 포상제 도입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우리무예인증 종목을 중심으로 지도자 양성 실시

└ 우리무예종목 국가자격시행(전통무예지도자)

└ 우리무예 연수교육 시행

└ 연수원 지정운영(체육과학연구원, 종목별 중앙단체, 종목별 중앙단체의 위탁 대학 등)

→ 해외 우리무예지도자 초청연수 실시

→ 우리 국적 무예의 세계화를 위한 전통무예학술연구 지원

→ 특수공무 직무 직종내 우리무예 이수 제도 추진

→ 우리무예로 인증 받은 종목들에 대한 전통무예의 산업화 촉진

└ 우리무예종목 프랜차이즈화 유도

└ 우리무예종목의 지식재산권 보호 장려(지식재산기본법 연계)

└ 우리무예를 소재로 한 영상물 및 공연물 제작지원

→ 우리무예도장 업종 신설 및 도장운영 세제 지원안 마련

→ 지방행정단위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등.

 

    ‣귀부의 기본계획(안)은 우리무예(전통무예)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적․정책적 지원의 종합적인계획인 것으로,

→ 위 정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지원의 대상인 ‘무예종목’이 정해져야 함.

└ 정책지원의 대상을 정하는 법적 근거는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및 지원)’ 임.

└ 전통무예 또는 육성종목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종목’을 뜻 함.

→ 정책지원의 대상이 되는 ‘무예종목’은 지정제도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법률에 규정 하고 있음(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 귀 부가 마련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는 우리무예인증제도임

└ 귀 부도 법률에 의거한 지정제도가 법체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밝히고 있음.

└ 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종목(단체)를 정책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가. 귀부 최00 서기관 표명 요지 : ①오늘 공청회 제목과 같이 단순히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을 위한 토론회(무예인증제 도입기준 설정) 자리입이다. 이게.... ②아까 우리 성박사님이 말씀드린대로 아까 그 시스템(무예인증기준지표)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이 아닌 결국은 전통무예 육성진흥종목 선정.... 선정기준이 주(主) 가 될 것입니다. ③어떻게 어느 범주로 최소한 어느 요건을 갖춘 것이 종목으로 선정 할 것이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오늘 연구용역 목적이 그거거든요.(2013. 2. 14., 귀부 및 체육과학연구원 공동주최 공청회)
나. 귀부 무예인증기준지표 연구발제자(체육과학연구원 성00 실장) 표명 요지 : ①저희들이 기본계획안에 우리무예인증제가 그동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②그래서 기본계획이 발표 되면은 종목지정과 관련된 수단으로서 인증제를 활용 하겠다는게 이 기본계획의 안입니다. ③그래서 오늘 공청회(체육과학연구원 용역수행 : 전통무예인증제 지표 개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안 개발/ 2012. 9. ~ 2013.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증제를 할 때는 이런 기준을 갖고 가겠다. ④법에 들어 있는 내용(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인증제를 수단으로 해서 종목지정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 본거구요. ⑤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육성종목에 대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 합리적 기준을 우리(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과학연구원)는 인증제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법적 수단으로 가겠다는 얘기에요. 수단이 인증제라는 얘기예요.(2013. 2. 14., 귀부 및 체육과학연구원 공동주최 공청회)

② 체육과학연구원은 법체계상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종목을 정하고 있는 (육성종목)지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의 오류범해 귀 부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정책적 혼선을 주었음.

• 체과원이 제안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로 인해 이중의 종목지정제도를 검토해야 하는 정책혼선을 야기함.

• 체과원이 제안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에 대한 우리무예계 현장의 반대와 발발로 인해 귀부가 정책적 판단과 결정을 내지리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였음.

• 결과적으로 체과원을 시행착오로 인해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전통무예육성종목도 지정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된 사정으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기준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고 귀 부는 밝히고 있음.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도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기분설정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계획수립이 지연되었고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도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고 귀 부는 밝히고 있음.

• 체육과학연구원(성00 실장)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에 위임된 것이 아니여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할 수 없다고 한 장본인임.

- 2013. 1. 25. 전통무예 기본계획 및 무예인증제 관련 전문가 회의 및 2013. 2. 14. 공청회에서 성00 실장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에 의해 위임된 것도 없어 육성종목 지정을 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음.

- 반면 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제도는 마치 법률에 명시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법적 근거와 위임된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반듯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음.

‣ 이로 인해 귀부의 현 담당자(이00 사무관)는 성00 실장의 설명만 듣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법에 없어서 하지 않는다”“지도자 양성종목 선정만 한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 성00 실장이 이와 같은 거짓말로 우리무예인을 기망하려 들자 우리무예인들은 우리무예인들이 전통무예진흥법 및 그간의 공청회 자료집(당일 공청회는 우리무예인증제도의 기준지표 최총연구발표를 하는 날 이였음)등 명시적으로 분명한 입증 자료를 계속 제시하자, 당황한 성00 실장은 말을 바꿔 육성종목 지정의 법적근거를 인정하면서도 모든 것이 귀부의 책임인 것으로 돌리며 자신은 책임을 면피하려 하였음.

‣ 결국 귀부의 최00 서기관이 듣다못해 성00 실장의 발언을 제지하고 육성종목지정 기준(우리무예인증 기준지표)마련을 위한 최종 공청회임을 밝히고, 모든부분이 준비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2013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확약하게 되었던 것임.

→ 담당이 인사이동으로 교체되자 체육과학연구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현 담당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됨.

이로 인해 귀부의 현 담당자는 결국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지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라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거짓말을 해명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임.

③ 체육과학연구원은 법체계상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목을 정하고 있는 지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해석의 오류범해 우리무예계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였음.

• 체육과학연구원(성00 실장)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고 법률에 위임된 것이 아니여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할 수 없다하여 혼란을 주었음.

• 귀 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과 잦은 이견차이로 무예계에 혼란을 주었음.

• 체과원이 제안한 기준심사는 외래무예종목을 포함하려는 의혹이 있어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함.

• 기준심사의 기준설정에 대한 우리무예종목과 외래무예종목의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됨.

나. 체육과학연구원이 제안한 기준심사에 대한 의혹으로 현장의 불만과 반발이 있음.

① 우리무예계 형성 과정과 현실을 무시한 기준심사방식에 대해 무예계의 우려와 불만이 있으며 특히, 특혜 의혹과 논란이 증폭 되고 있음(50년 이상 무예종목은 無(무)심사 지정(외래무예종목의 우리무예 편입).

• 기준심사는 50년 이상 된 무예종목에 대하여 도장이 단 하나만 남아 있더라도 육성종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임.

- 이에 무예계는 도장이 단 하나라도 지정해 주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지만 무예의 체계에 대한 검증은 예외 없어야 한다는 의견임.

- 우리무예인들은 예외 없는 체계적인 검증심사를 원함.

② 외래무예는 우리무예의 범주에서 제외 되어야 함. 외래무예의 지정은 전통무예진흥법 및 기본계획과 배치(背馳) 됩니다.

• 무예인증제 도입(정부 기본계획 안)

- 전통무예에 대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종주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동양무술의 국제화에 대비 우리 종주 무예종목의 권리 보호 대책 강구.

‣ 외래무예를 전통무예의 구분에 있어 재창조된 재창조무예 인정 할 경우 무예인증제 도입을 통한 우리무예의 종주국 위상 정립 및 국제사회에서 우리종주 무예종목의 권리 보호를 기대 할 수 없게 됨.

‣ 국제사회에서 바라 볼 때 타국의 무예문화를 자국의 무예문화로 편입시킨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 할 수 없음은 물론 우리나라가 국제지적재산권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어렵게 쌓아 올린 지식재산강국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되고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통해 우리의 특허를 보호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게 됨.

 ※ 종주국이 외국인 무예종목 국제조직 공식한국지부 및 외래무예종목

합기도(대한합기도회), 유도(대한유도회), 검도(대한검도회), 공수도(대한공수도연맹), 우슈(대한우슈쿵푸협회), 킥복싱(대한킥복싱협회), 삼보(대한삼보연맹), 국술(대만), 무에타이(태국), 스포츠찬, 태극권, 쿵푸, 크라쉬 등.

* 자료 : 체육과학연구원(2009),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연구 참고 재구성

•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는 전통무예를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포함 하도록 되어 있음.

 ※ 재창조무예로 50년 이상 된 무예는 無(무)심사 지정 방침의 문제

현재 무예종목들 일부는 기원이나 역사를 왜곡해 그 기원을 삼는 사례가 많고 특히, 태권도 합기도 검도협회에서 사용되던 관명(통일관, 국술관, 흑추관, 정도관, 해동관, 화랑관)만을 사용하여 동법수혜를 기대하고 무예명칭으로 전환하고 전환하기전의 그 기간을 그 기원역사로 포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무예인들은 정조 14년(1790년)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 무예도보통지로 재구성하여 체계화한 무예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되었으나 한국화된 무예로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복원무예인 24반무예의 복원근거로 무예도보통지 인정).

- 우리나라가 현대화를 자생적으로 이루지 못한 아픈 과거사가 있고 우리문화에 대한 말살정책이 시행되면서 우리무예문화 또한 이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 시기에 유입된 일본의 무도문화는 강제적으로 우리무예를 대신하여 자리 잡았고 해방전후로 유입된 일본의 무도문화는 최소 70여년 ~ 100여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중화 되어 있음.

- 이처럼 역사적 변동기였던 일제식민치하 전후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에서 외부에서 유입된지 50년 이상 된 외래무예를 재창조무예로 인정하고 無(무)심사로 우리무예로 편입시킨다면 되면 외래무예의 종주성을 훼손하고 외래무예를 우리무예로 둔갑시키려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무예의 종주성 또한 보호 받지 못하게 될 것임.

‣ 예 : 합기도, 유도, 검도, 공수도, 국술, 우슈쿵푸, 태극권 등등

다. 기준심사방식의 종목선정기준에 대한 무예계 합의는 불가능 함.

• 기준심사 방식의 종목선정에 대한 무예단체간의 이견차이는 동법 ‘전통무예’ 종목 대상인 우리무예종목과 동법에서 제외되는 외래무예종목 간의 기준심사방식 도입에 대한 찬반과 우리무예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설정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것임.

‣ 기준심사 방식 도입에 대한 외래무예종목과 우리무예종목의 찬반은 원칙적으로 합의 대상이 아님

‣ 우리무예종목단체 및 우리무예인들은 기준심사방식 도입을 반대하며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정하는 것을 원하는 것임.

‣ 우리무예종목단체들은 기준심사방식에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한다는 전재하에 기준설정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는 것임.

Ⅱ.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및 자격의 종목 선정방안(제안)

1.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의 종목 선정 방침 참조

 1) 귀 부 소관인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을 정하기 위해 법상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근거로 종목선정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음.

-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기위한 별도의 종목선정제도 도입은 동법의 법적 근거와 명분이 부족함.

- 다만, 동법의 법규정에 의해 지정된 육성종목을 대상으로 전통무예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법의 법체계의 근거와 명분이 충분함.

2) 동법 제6조 제2항의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와 같은 법 해석에 있어 다른 법률을 참고하여 지도자 자격의 종목을 정하는 방법을 비교 하여 보았음.

- 귀부 소관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3항 ‘체육지도자의 종류’에 관한 법률조항과 연관된 법률조항을 분석해 보았으나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의 도입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명분이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

◇ 지도자 양성에 관한 법률 분석(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의 근거와 전통무예진흥법 비교)

 ① 체육지도자의 ‘종류’의 법적 근거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3가지 종류

• 법 제2조(정의) 제6호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체육지도자의 종류)을 말한다.

전통무예진흥법

• 전통무예지도자는 단일 종류 임

• 법 제2조(정의) 제2호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양성’의 법적 근거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 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③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무예진흥법

•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류별 등급’의 법적 근거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령 제9조(경기지도자) ①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 시행령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

전통무예진흥법

• 시행령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④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목의 근거 비교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규칙 제19조(자격증의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되, 각각의 자격증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자격 종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각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목(단체)의 선정은

  가. 경기지도자 : 대한체육회 정가맹 경기종목의 단체

  나.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는 체육시설의 종류(종목)의 운동종목의 단체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관련)

 1. 경기 지도자의 자격 종목(54종목) :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2.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43종목) : 1급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1급 생활체육지도자 운동처방 분야 업무 / 2급 3급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전통무예진흥법

•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단체)의 선정의 근거

  법 제3조 제2항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통무예단체(무예종목)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 기준(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관련)

① 경기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기준

• 경기도지도자의 자격 종목은 대한체육회 정가맹 경기종목(단일 단체)로 정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 설립의 법적 근거

-「전통무예진흥법」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

• 대한체육회 가맹․탈퇴 규정

-「가맹․탈퇴 규정」제2조 제3호 “정가맹 경기단체”라 함은 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경기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 받은 경기단체를 말한다.

②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동법 시행령) 및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동종목으로 정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법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운동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수중)장, 무도(댄스스포츠)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보디빌딩), 체육도장(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정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게이트볼, 오리엔티어링, 레크레이션, 산악, 행글라이딩) -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42종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

-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한다.

2.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종목에 대한 지도자의 양성 방침

 1)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인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한 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로 마련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 지정된 무예종목을 전통무예지도자의 양성 및 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전통무예진흥법 제6조 제2항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종목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으로 함.

•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 법적 근거

-「전통무예진흥법」제3조 제2항 제3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법적 수단

-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 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우리무예인증제도」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법적 수단으로 도입하였음.

- 시행령 제3조(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에는 ‘전통무예단체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규정(제3항의 2호)하고 있고, 여기서 전통무예단체란 지정된 육성종목의 단체로 해석 될 수 있음(택견의 경우는 중요무형문화재 단체로 한정).

- 아울러, ‘신청종목’의 선수경력을 2급에서 1급 승급의 자격요건으로 규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1호) 하고 있는바, 이는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의 단체에서 선수경력을 인정 또는 확인해 주어야만 동 규정의 요건을 확인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법체계를 분석하면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동법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명분으로 충족함.

3)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고시)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제정을 통한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 참조)

-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예)

‣ 제0조(자격증의 발급)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증은 별지 제0호 서식을 사용하고, 자격증에는 별표0에서 정한 자격 종목(또는 법제3조 제2항 제3호의 전통무예육성종목(별표0))을 표시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단계에서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현장의 우리무예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귀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정된 무예종목에 대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의 방침을 진행하였다면 최소 1년~2년의 시간을 허송세월 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 하지 않았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전통무예진흥법 및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정책 시행에 있어 법률의 수혜대상을 정하는 것임으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정책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무예인들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을 하려는 체육과학연구원의 시도에 대하여 반대하여 왔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은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 선정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이뤄진 이후에 후차적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체육과학연구원의 공청회 자료집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취득에 따른 수혜는 ‘국가자격’이라는 명예 외에는 특별한 수혜가 없는 현실(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기본지침 공청회 자료집 40p 참고)입니다. 전통무예지도자의 양성은 귀 부가 계획한 전통무예 진흥 및 육성 정책 중 하나의 일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기본계획 발표를 기다리던 현장의 우리무예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속히 진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육성종목 지정에 따른 수혜만을 바라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니 법 제도적 지원에 대해마다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것 보다는 우리무예종목에 대한 국가인정(공인)이라는 측면에서 외래의 무예종목과 당당히 경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무예인들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자신이 수련하고 지도하고 있는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가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문화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종목 선정이란 이중의 지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귀 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제도를 통해 지정된 육성종목을 전통무예지도자 자격의 종목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책을 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방법이 현재 귀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고 전통무예진흥법 입법취지 및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8

익명 2013.09.29
공감합니다. 명분과 논리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주장입니다. 법에 육성종목 지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도 없는 지도자양성종목 지정을 독단적으로 하려하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는거 훤히 보이는데 특혜심사를 하려고 했던것이 뻔이 보입니다 최근에 이철운사무관(문체부)과 성문정정책실장(체과원)은 법에 규정된 육성종목 지정은 안하겠다고 하고 법체계에 어긋나는 이중의 지정인 기준심사제도만 하겠다고 시도했죠. 결국은 우리무예인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시도 했던 것에 차질이 생겼지요. 이 글보니 이제는 특혜심사하려는거 포기 해야 하겠내요 명분에서도 논리에서도 법적논리에서도 정당성에서도 공정성에서도 백기 들어야 겠군요. 누가 이철운사무관과 성문정실장에게 법을 초월하는 권한을 부여해줬나요? 우리무예인들을 우숩게 보고 무시했던 이사람들 우리무예인들이 퇴출 시킬겁니다. 6년 해먹으면 많이 해먹었으니 특혜심사를 하려했고 이전 글들보니 비리도 많고 직권남용에 직무유기에 등등 이제 우리무예인들에 의해 퇴출 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익명 2013.09.29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공헌하고 우리문화를 보존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해야할 담당자들(문화체육관광부)로서 교묘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놓고 연구원(체과원)과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면피하며 오랜기간동안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대역죄인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체육을 담당하는 귀부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현세대의 문화의힘(컬쳐파워)를 길러 부국강병할생각을 하시오 그게 바로 애국 아니오!
익명 2013.09.29
공양미 삼백석에 몸이 팔려 아버지 눈뜨게하려한 심청이가 무색하게 뺑덕어멈이 심봉사의 삼백석을 꿀꺽하려고 하니 이거 뺑덕어멈이 문체부와 체과원이 아닐런지 에이 ㅉㅉㅉㅉ
익명 2013.09.29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토탈무예언론이란 곳들은 뭐한답니까. 언론도 정부 눈치 보기 바쁜건가요? 문체부 체과원에서 정책입안 잘못하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파해치고 사실을 무예계에 알려하는 것이 무예언론의 역활 아니던가요. 잘못된 정책도 문제지만 유착,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실들을 취재해서 무예인들에게 알려 할 것아닙니까. 언론이 그역활을 못하다니 정말 아쉽내요. 이정도 내용이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황와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나는 것인데..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기자님들 이런 기사가 진정 무예계를 위한 기사입니다. 위에서 정부의 압력이 두려워 못하게 한다 해도 기자라면 위에서 막더라도 이런 기사는 올려야 합니다. 무예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곳이 진정한 무예언론입니다.
익명 2013.09.30
무예지도자를 살리려는건지 공무원들 밥그릇 불리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익명 2013.09.30
글 읽고 보니 문제가 심각하내요. 왜 되지도 않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게 맞죠. 왜 특혜 기준을 하려고 합니까 문체부가 아주 작정을 하고 외래무예지원을 하려드내요 하지만 우리무예인들이 좌시 하진 않을겁니다. 똑바로들 하세요
익명 2013.10.02
일선도장 세도 내기 어려운지경에 무술센타 국제대회유치한다고 우리무예죽이기 악법을 만들겟다는건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장장6년동안 기본계획도 발표 안하고(못한게 아니라 안한게 맞습니다) 기준심사제로 특해주고 무술센타지어 특해주려고 기본계획발표안하고 이핑개저핑개댄거죠 아애 발버둥을 치네요 참 더러운세상입니다
익명 2013.10.04
내년도 무진법 예산이 빵원이라네요?ㅎㅎ 문체부, 내년 예산(안) 4조 3,384억원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주소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3480§ion=sc49§ion2= 한국무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