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예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전통무예진흥회의 경우 무예단체가 100%다 참여 한다해도 법적 근거 없는 문체부 인가 사단법인만 되도 대성공이겠지만 그럴리는 없을 것이고.
2010년 공청회에서 문체부가 우리무예인들이 시행령 또는 기본계획을 통해서라도 법적 근거가 있는 대표기구를 설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가능한 법정법인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구속력이 있도록 시행령 및 기본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단체를 요구 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상 단체 설립은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같은 문체부 인가 사단 또는 재단법인 설립은 해줄 수 있다고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단서가 우리무예인들이 모두 공감 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말은 곧 전통무예육성종목이 지정되고 지정된 육성종목의 단체로 구성된 대표기구라면 설립인가의 정당성, 당위성, 법적 타당성, 대표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정체성이 갖춰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무예계에서는 매번 공청회 때마다 육성종목 지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한국무예센터의 설립을 반대하고 저지 했던 문체부가 세계 외국의 전통무예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찬성을 하는 것을 넘어 불법적으로 월권으로 무진법에 근거하여 설립 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립과 사업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은 문체부에 눈뜨고 코베인 것입니다.
이걸 가만 둬야 합니까. 여러분들
익명 2013.09.26
펌 합니다.
무예신문에 링크 달고 우선, 일선관장님들 많이 보는 무예랑에도 글을 올리죠.
대한전통무예진흥회는 11월 사단법인이 될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문체부와 소통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도 잇으니 기다려 봅시다.
무예계지원을 약속했던 문체부차관이 사퇴함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진듯하나,,,
11월이후 문체부허가-소통기구인정 -무진법 정책위임-
한국전통(우리)무예 회원가입 -
종목검증-단체 통합-지원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때
맨땅에 헤딩할 사람이 몇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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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니 예상했던것이나
직무유기를 넘어 범법수준이군요.
증거확보가 있어야 할듯합니다.
소송건에 증거가 필요할테니,,,
익명 2013.09.26
국민신문고
민원제목
전통무예인들의 법적 권리를 범법적으로 침해하는 문체부?
신청번호 : 1AA-1309-115023
송원태님 민원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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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홈페이지
나도한마디에도 글 올림
익명 2013.09.26
의견 감사하며 동참하여 주신 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법률은 유명 외래무예종목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무예에 대한 우리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무예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고 대중화된 외래무예로 인해 우리무예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무예의 보존 및 진흥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무예인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서 입법된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는 동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정반대되는 외래무예 보존 및 진흥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우리무예는 그나마 어렵게 명백을 유지해 왔던 존립기반 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차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나면 동법은 사실상 외래무예진흥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발상을 하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자고 만든 법률을 외래무예를 보존 하고 진흥 하고 그로인해 우리무예의 존립기반을 없애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우리무예를 고사 시키고 말살시키려는 문체부의 만행과 지방정부와 관계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우리무예를 말살 하려하는 것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관장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이곳 게시판에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2013.09.26
찬성입니다.
익명 2013.09.26
찬성합니다
이번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무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아니 이에 반하는 정책 입니다.
어떠한 이권과 이해관계자들이 잿밥에 눈이 어두워 잘 만들어 놓은 법을 망치려듭니까!!
익명 2013.09.26
그런데 문체부나 충주시,충북도에서 무진법개정할건데 어떻게 그걸 막죠?
현실적인 대안이 민원이면 되는지,,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드간걸로 아는데,,
문체부는 요지부동, 체과연은 무예인들 권리는 아랑곳 않고
세계무술연맹과 세계무술대회올림픽같은 개그를 시도하잖아요?
외래무예 돈 줘서 불러들여 무예올림픽한다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다 돈때문이겠죠.
수백억 나오면 콩고물 떨어질테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은 자기 업적 쌓는다고
정작 무진법이야 사문화되던 말던
외래무예가 진흥되던말던
진정 무진법을 살릴길이 없을까 고민되네요.
민원 넣으면 오리발 거짓말
시간보내기책임전가
문체부는 체과연에 체과연은 문체부에
작년 7우러 공청회때
체과연 실장이 뭐랍디까.
문체부에서 안해서 그렇다
이번이 마지막공청회고
다음에 또 공청회 한다고하면 자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무예인 편에 서서 일을 하는양그러더니
정말 믿을놈 없단말이 실감나네요..
법원에 소송걸때 소송적격이란게 잇답니다.
실제로 소를 통해 이익을 얻을수잇는 당사자 자격이라나,,
종목지정되고 단체지정되야 사범지도자들도 당사자가될수있답니다.
소송도 못걸어요 ㅠㅠ
그래서인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두고보세요
무진법개정될겁니다.
무술센타 짓는거 문체부서 지원할거고,,
갑갑하네요..
직무유기나 유착(증명을 해야할건데)
소송가능한지 여부아는분 답변바랍니다..
몇 사람이 따로따로 소송걸어도 될겁니다.
연명할분들은 같이하고..
익명 2013.09.26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우리전통무예는??
익명 2013.09.27
오지랖넓은 문체부다.
문체부는 기왕에 나선걸음이니
우주무술도 진흥해라
체과ㅣ연이 위임받아 연구하고 연구기간은 100년이다.
그동안 국민새금 팍팍 쳐먹으라
어디 할 짓이 없어 한국무술 다 죽이고 세계무술진흥이냐
이런 우라질것들.
이름도 바꾸지그러냐
김로버트,찰리 이..무하마드 압둘라 박 좋잖냐?
폼도 나고
외국정부에서도 우리 한국문광부에
축전을 보내고
하루가 멀다하고 감사편지 오겠다.
세계무술연맹 가니까
문체부 문화동반자사업이라며
필리핀인가 어딘가
못 사는 동내애들 세명데려다 사진찌고 그랬던데
해도해도 그만해라
택견이 언제부터 택견이냐
문화재 안됬을때 세끼 밥도 못먹던거 잊었냐?
이제 기득권됬다고
제밥그릇만 챙길줄알지
에라이 택견이 문화재된것도 88올림픽때문이다.
우리무예 아니란게 아니고
그때 문화재조사하고 문화재 지정가치 없다고 하신분이 아직도 살아게신다.
18기가서 물어봐라.
택견이 어떻게 문화재됬는지
배부를때 남 배고픈거도 생각해야지
충주무술축제,세계연맹,무술센타,유네스코,충북 무술올림픽,무진법개정,,,,,,,
할거 많아 좋겟다
택견도 이제 우리무예라고만 믿으면 안된다.
기득권들어갓다고 우리무예죽이기 앞장서던게
택견모단체장뿐아니라
충주문화재쪽도 더하면더하지
문화재보유자는 그런분 아닌걸로 아는데
정치모사꾼들이 버글브글이다
나쁜놈들
외래무예진흥시키자는 법을 어떻게
충주쪽에서
문화재쪽에서 추진하냐?
익명 2013.09.27
충주무술축제홈페이지
http://www.martialarts.or.kr/korean/index.asp?menu=%EC%BB%A4%EB%AE%A4%EB%8B%88%ED%8B%B0%2F%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boardid=free&proc=read&docno=96000
글 쓴겁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잇단 밀이요?
백주대낮에???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국고지원을 받고
우리무예로 민족자존감을 앞세우고
외래무예 척결에 앞장서야할 문화재택견이???
유네스코 됬다고 좋은게 아니라
욕먹을짓 안해야하는거요..
이게뭐요 이게
아래글 잘 읽고 지금이라도 충주시장이 국회제출한 무진법개정안을 철회시키는데 앞장서시요.
그럿지 않으면 무예계공적으로 낙인찍혀
문화재퇴출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사람들도 잇어요.
어떻게
그동안 문화재라고 흠이 있어도 눈감아주고 박수쳐주고했더니
문화재택견쪽에서
우리무예를 압살하는 무진법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유야무야햇단거요.
똥고물 얻어먹을려고 그런 사람들 댁들 벌받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단거 알아야해..
무진법이 만6년동안 표류한게 알고보니
문화재택견이 뒤에서 역할한정황이 나오고 잇어요..
그러면 안됩니다.
엄중경고합니다.
법적으로 소송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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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스토론마당
무진법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국제무예센터 등 외래무예 지원계획 철회되야
http://www.mookas.com/ng_view_new.asp?arcNo=4199
익명 2013.09.27
많은의견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체부가 기본계획으로 국제무예센터 설립과 사업지원을 하겠다고 수립한 부분에 대해 현재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장님들이 동건에 관해 민원을 제기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문체부가 기본계획에서 국제무예센터 설립과 사업지원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문체부와 체과원은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혜관계자들의 구미에 맞춰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턱하니 기본계획을 수립한것입니다.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동법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래무예 보존과 진흥을 문체부가 검토하고 말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즉각 철회 하도록 관장님들이 민원 및 진정으로 우리의 권리주장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2013.09.27
국회에 계류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충주시가 추진해 의원입법으로 한것 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문체부, 체과원이 유착하여 동법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시켜놓고 정부발의를 하면 특혜제공이 너무 들어나니까 형식적으로 의원입법 발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대표발의자인 김을동의원의 비서관과 이건에 대해 통화를 하였습니다. 동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은 동법 입법취지를 위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비서관 말로는 문체부가 충주시 유네스코가 이미 합의한 것이여서 당연히 무예인들이 찬성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있다며 검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 달라하여 정리해 보냈으나 7월말 퇴직하였고 후임자는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듯합니다.
국제무예센터의 법정법인 설립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별개로 발의의원 및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국회의원에 동참해주시는 관장님들과 공동연명하여 서면자료로 실상을 밝히고 반대하는 우리무예인들의 뜻을 전달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용으로 현재 민원사항을 전부 첨부하여 동법 지연책임, 국회허위보고, 업무처리 무능력, 행정력 및 예산낭비 실태, 지도자연수교재 오류 및 왜곡 문제, 유착비리 등 국정감사에서 해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동참의사가 있으신 관장님이 계시면 제게 연락주십시오(010-9256-5447)
익명 2013.09.27
참 한심한 일입니다.
종목지정도 안 해 놓고 국고들여 연수교재부터 만들다니요
종목마다 저마다특징이잇을건데
연수교재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는겁니다.
체과연에 연구용역비 지원하는게 급했던 모양입니다.
8천만원인가 9천만원이던데
혈세낭비 한거죠.
쯔쯔
익명 2013.09.27
죽써서 개준다 이말이 생각이 나네..;;
익명 2013.09.27
개정법안 대표발의의원인 김을동의원사무실에 우선 전화해 보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담당 비서관과 통화가 될 것같습니다.
익명 2013.09.27
편법이라는걸 아주 적절히 보여주는 더러운 예 입니다. 치가 떨립니다
익명 2013.09.27
한국무술센타부터 짓는게 순서 아니겟니 문체부야?
그다음에차근차근 세계뭇ㄹ센타도 짓고 무술올림픽도 하고 그러자 응?
무술올림픽?
특정인 정치업적만들기에
무술을 이용해서 지자체 끼고 문체부 끌어들여 뭐하잔거여?
지금 한국현실이 무술올림픽할때야?
그거하자면 외국에 돈 주고 단체들 불러야하는데
그돈이 누구돈이야?
혈세야! 혈세!
한국무술올림픽부터 해야 순서아니겠니 문체부야?
익명 2013.09.27
무진법상 근거가 없어도 문체부에서 하고자하면 얼마던지 할수가있다.
법정법인 설립도 문체부서 정부발의하면 간단하다.
그런데 안한다.
왜 그럴까
알고보니 이런 꿍꿍이가 있었어..
법정법인 만들어주고 종목지정되면 저들맘데로 못하니까
앞에서는우리무예편인거처럼 가장하고
돌아서서 콩가루만들기 작전한거야
시궁창같은새끼들
흩어져잇어야
무예계가 합의가 안되 해주고싶어도 못해준다
이런 오리발논리나 짜고
개쌔이들
이거 진짜 법적으로 문제화해얍니다.
국정감사건입니다.
관장님,지도자님들 그냥지나치지말고
불의에 맞서 싸웁시다
누구도 파헤칠생각을 못한걸 해주신 글쓴분께 감사한마음입니다.
특정단체에 이권을 주면 특해맞습니다.
문화동반자
석좌기관
ㅉ같은소리하고자빠졌네
우리무예 다 죽이고 외래무예진흥하겠다는 생각을 누가한거야
누구야 그새끼가
그냥새끼도 아깝다
개쌔끼지
익명 2013.09.27
일을 못하는겁니까?
안하시는겁니까?
공청회에서 문체부 최성락서기관이 한 대무예인과의 약속을 자리가 바뀐 사무관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고 모른다했다면?
법에 근거가 없다고 육성종목지정을 못하고 지도자양성종목을 지정한다고 편법,특해의혹을 일으켰다면
그러다 다시 육성종목지정이 법에 근거가 있다고 금년에 기본계획발표하고
내년에 육성종목지정하겠다고 했다면
가관아닌가요?
법조문도 안 읽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무예인들은 더이상 참고 기다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정의롭게 우리권리를 부르짓겟습니다.
문체부는 법에서 명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육성종목지정을 한시바삐 실시하라.
무진법을 외래무예진흥법으로 왜곡 누더기 법률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
무카스토론마당
http://www.mookas.com/ng_view_new.asp?arcNo=4199
무진법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국제무예센터 등 외래무예 지원계획 철회되야
익명 2013.09.27
(1)
전통무예진흥 지연,왜곡책임을 누가져야하는가?
문체부 나도한마디에 글 등록함
-------
무술커뮤니티 무카스에 일선무예인들의 성토가 밀물처럼 불어나고 잇습니다.
여기로 가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 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무예진흥을 원하지
문체부에서 충주시, 체과연,세계무술연맹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외래무예진흥-세계무술센터건립,무술올림픽/충주
체과연의 무예종목 연수기관인정등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법적권리에 한하여
정당하게 수해 받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누가 우리무예인들의 정당한법적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해갔을까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맞는지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장 법제정후 6년이 지나도록
기본계획조차 시행을 못하는 무능력문체부라 말들 합니다.
6년동안 받아야할 법적수해를 못받은 손해를 누가 보상해줍니까?
익명 2013.09.27
아래 글을 문체부외 무예신문
박종길차관사임 기사 댓글로 첨부햇음
http://www.mooye.net/sub_read.html?uid=7261§ion=
익명 2013.09.27
동 개정안은 기획제정부의 예산검토 등이 이뤄질 것이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 및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관에게 동법안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합니다.
일부 의원실은 이미 유선으로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설명은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민원자료와 국정감사용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제출하면 많은 의원실에서 검토가 이뤄 질 것이고 검토후 분명 도와주실 의원분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을동의원실은 일제시대에 무관으로서 영웅이셨던 김좌진장군님의 민족의식과 사상을 이어가시는 뚜렷한 민족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 100년동안 사실상 일본의 무도에 지배를 받아온 우리무예계가 비로서 독립하여 자구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나서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의원실에 전화하여 우리무예인들의 의견과 여론을 정화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에 동참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서명을 받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2013.09.27
대화내용 보다 반응과 조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센터 설립 문제 뿐만 아니라 육성종목 지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 기본계획지연 문제, 문체부 담당의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무예계 혼란야기, 이중의 종목지정 제도를 하려한 이면의 이유, 센터 설립 과정의 이면에 있는 비위의혹, 각종 특혜 의혹, 센터 설립이 법적 근거가 되어 세계무술대회 및 외래무예종목 국제대회 지원 등 외래무예지원을 하려는 문체부와 지원받으려는 세력간의 유착 의혹 등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전달해 주면 검토 이후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을 경우에는 진상을 조사해 보고 문체부, 체과원 등 동법 관련자들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의원님이 나서서 꾸짓고 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연명하여 김을동의원실에 전달 할 계획이며, 공동발의한 의원실 및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각 위원에게도 법안 반대 성명, 고충민원, 전통무예진흥법 국정감사용 자료 등을 각 우편서면으로 보낼 것입니다.
익명 2013.09.27
김을동국회의원실은 말그대로 우리무예진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것이라면 법안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무예계를 돕는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였고 많은 내용을 듣게된 이비서관은 당시에 이러한 문제가 잇다는 것을 알았다면 동 법안이 발의 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며 사전에 의견조율이 부족했던 점을 아쉬워 했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의 무조건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국민체육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거나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설립하는 것은 반대 하지 않지만,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설립과 지원은 동법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비서관도 내용을 듣고 보니 타당성이 있다며 관련자료를 취합해 의원실로 보내 주기를 요청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익명 2013.09.27
금일 오후 2시 40분경 약 40분정도 동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김을동국회의원실 전통무예진흥법 담당 비서관과 통화 하였습니다.
이비서관의 설명으로는 동 개정안은 충주시 차원에서 의원실에 입법을 부탁하였고 이미 충주시 유치가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총회에서「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의원실에서는 충주시가 이미 문체부의 지원하에 유치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도 하고 문체부도 찬성하는 것이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무예의 국제교류차원에서 우리무예진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문체부와 이미 협의된 것으로 보아 무예계에 이견이 없을것으로 보고 문제점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익명 2013.09.27
말이 좋아 한국무예센터이지 말 그대로 한국에 있는 모든 무예를 관장하는 기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무예인들의 원하는 한국무예센터는 무진법에 근거해 육성종목으로 지정된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대표기구입니다.
유도, 검도, 합기도, 공수도, 우슈, 태극권, 무에타이, 킥복싱 이런 외래무예종목을 진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외래무예는 무진법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협회운영서 부터 대회 행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직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찰가점이나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특별채용, 대학 학과 설립 등 우리무예종목과 비교가 되질 않을 정도로 이미 대중화되고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우리무예를 진흥해야 하는데 법을 외래무예진흥법으로 바꿔버리고 외래무예를 진흥하면서 결국 우리무예는 존립자체에 위기에 처하게 만들겠다니 어느나라 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익명 2013.09.27
육성종목 지정을 미루기 위해 기본계획을 고의 지연시킨것 같습니다.
육성종목이 지정되면 지정된 종목단체가 한국무예센터를 설립해 문체부 인가 법인으로 출발해서 법정법인화를 추진 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주시 국제무예센터는 충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계무술연맹과 충주시가 주관하는 세계무술축제도 계속 충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세계무예마스터쉽도 충청북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합니다.
충주시는 충주를 세계무예메카도시화 하려 합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세계 무예의 중심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충주시인것 입니다.
국제무예센터 그다음 어디 이겠습니까 바로 한무총입니다. 세계무술연맹에 한국회원으로 택견과 한국무예총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무예센터가 설립되면 한국대표기구로 한국무예센터라고 설립하려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한무총이 될 공산이 크지요.
이유는요 한무총도 충주에서 만들었고 현 도지사가 회장이니까요.
그리고 국제무예센터가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한무총은 한국에 있는 우리무예와 외래무예 전체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한국무예대표기구 역활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익명 2013.09.27
그니까 어쩌잔겁니까
충주에서 시차우너으로 미니까 된다는겁니가
아니면 민원넣으면 안된답니가
고생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실익이있으려면 소송거는게 젤빠를거같네요..
어느분이 소송문제 당사자자격운운하던데
그게뭡니까
연명하자는거 잘안될겁니다..
인터넷특성상..
눈에 딱 보이네요
무진법을 고의로지연시키고 아래분말씀데로 종목지정안하고 한국무술센타짓는거 막고
충주에세계뭇ㄹ센타짓고 하위조직으로 한국무술센타
에라이
개새끼들
익명 2013.09.27
육성종목지정안하겠다는 말이 그말이었네??
ㅎㅎ
익명 2013.09.27
문체부 홈페이에 부패행위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내요.
그거 신고하면 위반여부에 따라 징계나 처벌이 되는 거 맞죠.
공무원 부정비리는 소속부 감사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는 거고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가 형사고소접수가 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부패행위신고부터 하고 형사고소를 하던가 해야 할거같내요.
의혹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확실히 될것 같은대요 아래 대안님이 그냥 고소 해 버리세요
전 찬성이요
익명 2013.09.29
일제시대 우리나라를 잘 관리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총독부 그거랑 뭐가 다르냐? 문체부 담당자님?
익명 2013.09.29
글을 정독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릅니다.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법입니까?
호박씨를 제대로 까고 있네요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저런 발상과 실제로 저렇게 해왔다는거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때 된통 혼이 나야겠군요
익명 2013.09.29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토탈무예언론이란 곳들은 뭐한답니까.
언론도 정부 눈치 보기 바쁜건가요?
문체부 체과원에서 정책입안 잘못하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파해치고 사실을 무예계에 알려하는 것이
무예언론의 역활 아니던가요.
잘못된 정책도 문제지만 유착,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실들을 취재해서 무예인들에게 알려 할 것아닙니까.
언론이 그역활을 못하다니 정말 아쉽내요.
이정도 내용이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황와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나는 것인데..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기자님들 이런 기사가 진정 무예계를 위한 기사입니다.
위에서 정부의 압력이 두려워 못하게 한다 해도 기자라면 위에서 막더라도 이런 기사는 올려야 합니다.
무예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곳이 진정한 무예언론입니다.
얼룩진 문체부 각성하라 공무원 어렵게 되서 훌륭한 머리로 어떻게 이렇게 해놓나?? 제발 정신차리고 미래를 잘 보고 단디좀 하라
익명 2013.09.30
1시간전 위 내용에 관련하여 문체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제무예센터 설립, 세계무술올림픽(국제종합무예대회), 외래무예 국제대회 지원 등은 현행법상(전통무예진흥법)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계류된 개정법률에 대해 동법에 의한 적용범위가 아니며 현형법상 지원대상이 아님으로 반대한다는 문체부의 표명은 없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과는 무관하게 추진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기본계획과 개정법률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입방표명을 받아야 만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무엇이다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성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에서는 동계획 수립의 장본인인 문체부 이철운사무관이 체과원연구진에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이고 답변내용상 체과원에도 잘못은 없고 책임도 없다는 식입니다. 결국 서로 책임을 핑퐁하며 떠넘기며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면피하기에 급급한듯 합니다.
이런식이면 결국 동 건은 신고와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확실한 방향은 문체부 답변의 진위를 파악한 이후 조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 2013.09.30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같은 분이 많으셔야 할텐대
같은 관장이지만 많이 알지 못해 부끄럽습니다.
무예에 대한 연구만 해왔지 법행정은 우리와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구요.
전통무예진흥법이 생겼는대도 우리 스스로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무인도 아닌 학자들과 관료들로 인해 주객전도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뻔 했습니다.
이런때 관장님 같으신 분들이 나서주셔서 감사하단 생각이 듭니다.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는 공무원들이 문제지만 어디에 가든 그런 부정한 공무원들이 꼭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한 이들에게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하시는 일에 조그만 도움이 되시라고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무인이라면 옳은일과 정의로운 일을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일어 나고 즉각적으로 해결하죠.
문체부가 외국무예를 진흥해주려고 법을 위한하면서 까지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려고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법 개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무예를 진흥하는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반대하거나 할 명분이 없는거죠.
지들은 특혜를 주려고 까지 했는데 우리무예진흥하자고 설립하자는 한국무예센터 설립을 반대할 명분이 없죠.
관장님들이 아니였으면 그냥 외래무예진흥법이 되고 말았을것 입니다.
협회장님은 뭐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일개 관장들도 이렇듯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니 무늬만 협회장이지 일선 관장보다 못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협회장님들은 모두 반성하시고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익명 2013.09.30
아래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총재님 회장님들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아래 젊은 관장들이 우리무예를 지키려고 나서는데 훨씬 영향력이 있는 총재님 회장님들은 무얼 하셨습니까? 이러니 정부가 무예계를 무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관장님들이 이정도 나섰으면 총재님 회장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셔야죠.
사기치는 정부도 싫지만 솔직히 무개만 잡을줄 알지 아무것도 못하는 총재님 회장님들이 더 싫습니다. 관장들에게 호통치고 당당하듯 정부나 공무원에게도 호통도 치고 이런일은 담당이 아니라 체육국장, 차관, 장관 만나서 혼내야 하잖습니까. 차관 장관이 일개 관장님 만나 줄리 없고 급이 안맞으니 담당들도 자기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잖습니까. 총재님 회장님 정도 되야 국장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 따질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겁나서 못하십니까. 일개 담당공무원이나 소속연구소 연구원도 못당하는데 국장 차관 장관을 어떻게 만나겠냐 겠죠. 우리 관장들은 모르게 있어도 당당 우리권리는 주장 할 줄 압니다. 총재 회장 직함을 가지셨으면 그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지 마셔야죠.
익명 2013.10.01
관장님들 의견중에 무예계 원로님들과 협회장님들 모두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 주지 않더라도
우리무예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오신 협회장님들도 계시다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비판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자 저희 협회장님이 만류하시기도 하고 그만하라고 지시하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단순히 소속을 두고 있는 협회장과 지원장이 관계를 떠나 16년 동안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 이시기도 한분이 명령하셨는데도
제가 뜻을 굽히지 않고 독단적인 소신행동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론 그럴수 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하시면서도
방법론적으로 타협 자체를 하지 않는 저 때문에 맘이 불편하신것도 있으신듯 합니다.
협회장님께서 지난 6년 동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무예 발전과 진흥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동분서주 하셨던 모습을 제가 지켜봐왔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협회장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마주뵙기도 껄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제 뜻을 알아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소신을 굽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 행동으로 보여주신 협회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모두를 일방 매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익명 2013.10.01
전 의견이 다른대요.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나쁠 이유 없잖습니까
사람이 크게 볼 줄 알아야죠 세계무술올림픽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구요
왜 무예인들이 무예국제기구 설립을 반대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내요
이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논리부재 아닌가요
이해 할 수 있도록 누가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명 2013.10.02
야 니가 관장이냐?
무술올림픽을 하던 우주대회를 하던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해서까지
특정단체,시에 특혜를 줄려한다가 문제 아니냐고
글을 읽고 애기해라
국제무예센터설립과 우리무예진흥이 뭔간개냐고
우리무예센타부터짓고 나중에 50년정도뒤에 하던말던해야지
순서도 틀렸고 특정시,단체밀어주기도 틀린거고
육성종목지정안하단거도 그 이면에 무술센타무진법개정특해비위가 잇을의혹이 있단거야
낱낱이 밝혀야되
우리무예다죽이고 세계무술진흥한다고 욕본다
국정감사될거다
억울하면 고소해라
빙신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모르고
익명 2013.10.02
지도자님 말씀이 지나치시내요
유네스코 무예국제기구가 생겨나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유치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센타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무예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무예를 우선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 센타가 있다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볼때 한국무예에 더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아무리 무예단체가 아닌 충주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무조건 비리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무술올림픽도 한국무예를 많이 넣고 하면 도움이 되잖습니까
국제무예센터가 있으니까 한국무예센터도 뒤따르겠죠 누이좋고 매부좋고
전 무예센타나 무술올림픽을 무예인들이 철회하라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내요
익명 2013.10.02
충주관장이 김관장이네?
너 잘들어라
여기서 물타기할려말고 니일이나해
국제무예센터생기면 뭐 우리무예를 더 신경쓰겟지? 이건 희망사항이잖아
충주무술축제 15년동안 하며 우리무예에 뭘 했어
이번에 대회하며 단체에 얼마줬나도 들었다
그거 받고 충주까지 가서 들러리쓰고
외국무예는 어쨌냐?
비행기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가 무술축제야?
충주,충주,충주무술축제지 안그래?
이번엔 무진법을 개정해서라다도 외국무옐 진흥시키겠다잖아
국제무예센터생기고나면 아무래도 우리무예센터도 뒤따르겠죠?
한국무예센터는 무진법근거로 짓고
국제무예센터는 다른법이 많잖아
다른법으로 하던말던 충주시조례로하는게 젤낫고
우리무옐죽일려고 무진법개정하고 육성종목지정안하고 공모한다고 잔대가리굴리는몇놈이 있다는게 이번에 밝혀진거다
그럼 안되
나쁜놈들아
욕도아깝다
익명 2013.10.03
"무진법 시행, 문체부 장관 상대로 대책 촉구하겠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예신문기산데요
‘전통무예진흥법’이 현재까지 예산조차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보나.
⇒ ‘전통무예진흥법’은 2009년 3월에 시행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실질적인 무예인들의 권익과 무예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무예진흥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전통과 얼이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예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향은.
⇒ 특히 전통무예는 민족의 역사와 얼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입법화된 전통무예진흥법에는 분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익명 2013.10.04
내년도 무진법 예산이 빵원이라네요?ㅎㅎ
문체부, 내년 예산(안) 4조 3,384억원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주소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3480§ion=sc49§ion2=
한국무예신문
익명 2013.10.04
조금전에 문체부 이철운사무관님과 통화했습니다.
금년 무진법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했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일선도장의 고충을 토로햇더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해택이 가지 않을것이라해서
전통무예진흥법고나련 일들이 진행되면
학부모들에게 말하기도 좋고,,, 그런게 다 무진법을 통해서 우리일선관장들이 해택을 받는거라하니
수긍을 하더군요.
그리고 너도나도 주인이라고 무예인이 수만명인데
목소리가 다르다.
이견이있다. 같은 애기 되풀이해서
그럴수록 문체부에서 강하게 해주셔야하지않느냐? 하니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군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데?
이제 너무 속아서 믿기지가 않아요..
금년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내년엔?
금년 무진법예산 물어보려다 잊어먹고 묻질 못했습니다.
어느분 말씀으론 문체부 14년 무진법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않다는..
도대체 무슨 이견이 많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더군됴.
기준심사때문에 그런가봅니다.
거기서 탈락할 종목단체장들이 문체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나봐요..
그것말곤 이견이 있을수가 없는데
인증기간은 문체부에서 강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익명 2013.10.14
무예단체장이 압력은 무슨 압력입니까?
압력은 문체부에서 행사하고 있죠. 지정권자니 지정기준을 입맛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입니다.
이견이 많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우리무예인증제로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가요.
까다로운 심사가 될 거라고 해서 반대 했던가요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중으로 심사하겠다고 특혜성 기준을 내놓은게 누구던가요
바로 문체부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었고 지금 그것 가지고 의견이 있고 합의가 안되서 못하고 있다는건 순전히 핑계입니다.
그 핑계로 문체부가 뭘 했습니까. 바로 외국무예진흥하겠다고 국제무예센터 설립하겠다고 했죠.
외국무예진흥하겠다고 세계무술올림픽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뿐인줄 압니까 아예 외국무예가 국제대회를 국내에서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게 문체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중 심사도 문체부가 내놓은 정책이구요.
우리무예인들이 바보 입니까? 뻔히 보이는 특혜제공인데...
잘 보세요. 다들 외국무예 정책입니다. 이중심사도 우리무예인증제 하면 외국무예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중심사로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한다면서 외국무예 넣어주려는 기준 만들었죠.
지도자 종목 선정되면 당연히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 한다잖습니까.
어러분들은 공청회에서 뭘 들었습니까.
문체부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술수를 쓰는겁니다.
익명 2013.10.14
아래 김관장님 무예인들이 말하는 것은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반대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충주시민들의 몫입니다.
문체부가 전통무예진흥법이 아닌 다른법률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무예인들도 반대 안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과 무관한 것이니 무관하게 다른 법에 의해야 겠죠.
무예인들의 반대는 국제무예센터 설립 그 자체가 아닌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설립을 반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도 그럴 명분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죠.
그걸 편법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몰래 추진하려다 들통난것이구요.
그리고 그외 국제무예올림픽이나 외국무예의 국제대회 지원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요.
이런것 지원한다면 그야 말로 외래무예진흥법이 되는 겁니다. 안돼죠.
우리무예문화를 되살리려는 전통무예진흥법이니까요.
익명 2013.10.15
그렇군요. 조관장님 말에는 공감합니다.
충주나 세계무술연맹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것을 압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무진법을 근거로 하는게 당연한것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입법취지라던지 방향을 볼때 무진법 적용은 무리수라고 느껴지내요.
왜 관장님들이 극구반대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익명 2013.10.25
아무래도 전통무예진흥법은 우리무예들을 진흥하는 정책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성과물로 보여 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정부가 전시행정으로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실적에 열을 올리면 법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 집니다
결국 그 피해는 법의 수혜를 입어야 할 우리무예종목에 돌아가는 것이구요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해 국제무예센터 설립하고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충주시의 업적이 되고 현시장의 업적이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월급을 받을 그들만의 잔치 입니다.
충주는 분명이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센터에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존속하는 동안 계속사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전통무예진흥법에 필요한 한국무예진흥회 같은 우리무예 대표기구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우리 것도 보존하고 진흥 하지 못하는 정부가 세계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이익이 되는 것이 있으니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특혜를 부여 하는 것이겠죠
익명 2013.10.25
충주시가 국제무예센터 국제기구를 유치해 충주에 건립하면 이종배 충주시장의 큰 업적이 되겠군요.
국제도시로서 발돋음 할 수 있는 업적을 새운거죠.
거기에 국고까지 확보하면 예산도 증액 시킨 것이고
내년도 충주시장은 충주에 유네스코 국제기구를 유치 설립한 이종배 시장이 재선에 성공 하겠군요
시작은 민주당에서 했는대 모든 성과와 업적은 새누리당에서 다 가져가겠구만
참나 무예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내 맘대로 법으로 할 수 있고
일부 인사들은 거기에 붙어 하늘이 내려준 직장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도 받겠죠
세계무예 보존과 진흥의 국제무예센터가 전통무예진흥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자기내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문체부 담당공무원은 어떤 사명감으로 의무에도 없는 외국의 무예까지 보존하고 진흥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지
6년이 지났는대도 육성종목 지정이나 기본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우리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사업도 뭐 하나 한게 없으면서
법으로 정한 의무가 우리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 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무예 담당자는 우리 전통무예는 안중에도 없고
의무에도 없는 외국의 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 주겠다고 나서시는지 외국사람인가?
익명 2013.10.27
일선엣거 운동한느 사범입니다.
다음달쯤 문체부에서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발표 한다는 소문입니다.
기본계획에 만에 하나라도 외래무예진흥, 보ㅂ존 이따구 헸소리 지껄이면 고소문제로 강합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우리무예를 지키려는 많은 무예인들이 있음을 문체부와 그 졸개들은 알아얄겁니다.
체과연도 긴장해얄겁니다.
공갈이라 생각되면 아디 긁어서 제발 고소 좀 해주시요
사회문제되게말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도 나오고 싶고
9시뉴스도 타고 싶어요..
문체부,체과연,졸개들이 이글 읽으면 고소장 쓰시요..
당신들은 우리전통무예의 역적,매국앞잡이박에 안되
기본계획에 국제무예센터같은 소리들어갓다간
문체부는 우리 수백만 무예인들이 원하는 한국무예진흥회를 설치지원하라!!!!!!!!!!!!
격은 대한체육회선으로 하고
한해 예산은 최소 삼천억이다
이돈을 외래무예진흥한데 쓰자고?
진짜 6년동안 삼천억이면 1조 팔천억 우리무예인들이 받을 해택을 문체부공무원 과체과연
그졸개들이 손해를 입힌거다..
내말이 틀리면 맗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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