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의 침묵은 해악임! 궐기해야!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의 침묵은 해악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는 지난 2월 14일 금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하 ‘육성종목 지정’이라 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예인들의 신뢰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
1.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적 없다는 거짓으로 우리무예인들은 기망하였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하 ‘지도자 자격 선정’ 이라함)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또 거짓으로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분명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도자 자격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내 선정하고 발표 할 수 있다고 우리무예인들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 사이 지도자 자격 선정이란 문제를 만들어내 무예계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계획을 은근슬쩍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함) 입법취지를 위배하고 동법을 무력화시켜 누더기 법률로 만들어 결국은 우리무예인들을 위한 법률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전국의 300만 우리무예인 여러분!
더 이상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무예를 망치는 해악입니다.
무진법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무예인과 무관한 자들과 세력들이 문체부와 유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진법은 입법취지와 다른 누더기 법이 되고 있습니다.
2008. 3에 제정된 무진법은 그로부터 5년 6개월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무예인들이 아닌 행정관료들과 유착하여 관련된 세력들에 의해 우리무예진흥법에서 외래무예진흥법으로 탈바꿈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은 무예의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을 믿고 맡겨 왔습니다. 하지만 무진법 육성종목 지정이란 절대적 권한을 가진 행정관료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왔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1년이 지연되고 또 1년이 지연되고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누구하나 나서 문체부를 질책하고 다그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육성종목 지정 신청공고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정권자인 절대권력을 가진 행정관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행정관료들에게 밉보이면 해당종목의 육성종목 지정에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불만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젊은지도자들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도자분들이 나서서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어온 것들에 대해 하나 하나 제자리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그간의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회의에서 행정관료들이 우리무예계 원로선배와 단체장들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장에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만 아니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계시니 젊은 후배 지도자들도 분을 삭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시든 이제 젊은 후배지도자들이 나서서 무진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무예인을 기망하고 무시한 행정관료들과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젊은지도자들이 상당합니다.
의식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제각기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하기 시작하였다가 서로 같은 목적과 뜻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한 대로 뭉쳐 결의를 보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시작하는 지금은 20여명이지만 각기 주변의 젊은 지도자들과 뜻을 모으면 곧 2백명이 되고 2천명이 되고 2만명이 될 것입니다. 300만 우리무예인들이 다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선의 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2백명만 되어도 성인이 된 제자들이 적어도 수십명은 됩니다. 제자들중 누군가는 사범또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사회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무예인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천명에서 1만명의 무예인들이 동참하리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여분의 관장님들은 함께하시기로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책임면피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하고, 민원답변을 회피하고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고 있는 문체부 담당부서와의 더 이상 의견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문체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육성종목 지정을 비롯한 무진법 시행이 지연된 책임과 이권개입을 통한 특혜 비위등에 대해 문체부 감사관실과 장관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등에 고충민원 및 청원을 할 것이며 필요한 신고와 고발 등에 수하의 무예인들까지 최소 200명이 연명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결의가 끝나는 대로 대국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문체부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에 무력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시위도 불사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뜻있는 젊은 지도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지도자 분들 또는 전통무예진흥법 정책의 문제점 및 그동안의 과정 및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이광남 / 010-9256-5447 / ibgalee@naver.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그동안 젊은 지도자들이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과 진정 그리고 회신답변을 요약하여 공개하오니 뜻있는 지도들께서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체부가 2013. 2. 14. 공개 약속한 2013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민원
◯ 민원인 1. 민원요지
- 2013. 2. 공청회에서 문체부는 분명하게 2013. 3~4.에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와 기본계획발표를 약속하였음.
- 연내 육성종목 지정 할 것인가?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
- 우리부는 현재 각 부처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 문체부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거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육성종목 지정은 못한다. 다만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문체부는 이제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처리 자체를 안한 것이죠. 또한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한 바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기망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한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무예인들이 특혜기준이라며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 기준심사를 하겠다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민원인 2. 민원요지 2013. 7
- 이철운사무관은 육성종목 지정이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음.
-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고 하였음.
- 마지막 공청회라고 해놓고 이철운 사무관은 또 하겠다고 하였음.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2013. 7. 5)
-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관한 사항으로 송기송님께서는 지난 2013. 2.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무예진흥법 담당자께서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신거로 민원글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진법에 의한 지원으로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약속과 다르게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 민원인 3. 민원요지
이후 많은 지도자들이 위 답변회신에 대해 문체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요지
①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문체부의 궁색한 해명
문체부 이철운 사무관은 십수명의 민원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추궁하고 법률에 명시된 자료와 전임담당이 법적근거가 확실하다는 확인을 하는 동영상등이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의 법적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제2항의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사항이 당연 포함되어야합니다. 현 담당자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지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토론, 연구 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13년 7월 담당자의 전화답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현재 수립중인 전통무예진흥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발표 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곧바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은 절차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으로 유선상으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육성종목지정은 법적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시일내에 육성종목 지정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지도자 자격 선정을 하겠다고 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문체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원’ 이라함) 성문정 실장에게 문의한 결과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오다 결국 십수명의 민원증언과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말을 바꿔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체육과학연구원은 우리부의 체육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전통무예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업무수행시 일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당시 공청회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해온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만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위와 같이 민원이 발행되자 초기에는 약속을 부정하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만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하지 않는 방침임을 본래 문체부 약속과 다르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며 거짓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십수명의 무예인들이 법적 근거 및 법체계와 논리, 그리고 그동안의 문체부(이철운사무관, 최성락주무관 등)와 체과원(성문정실장)이 발언해온 영상녹취록 및 자료들이 제시되자
☞ 민원발생 초기 십수명의 민원인에게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육성종목 지정 하겠다는 것은 무예인들을 혼동으로 착각 한 것이다.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 되어 있다. 연내 선정해 발표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십수명의 무예인의 민원요지
- 최초기본계획안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문체부와 체과원이지 우리무예인들이 요구 한 것이 아니다.
- 우리무예인증제도가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한 것은 정부이다.(각종 입증자료 제시)
- 법체계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 제도 반대. 특혜가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철회 요구.
- 법체계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지원을 명시하여 종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지도자 양성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체육지도자의 경우 별도의자격종목 선정제도가 있지 않다.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예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 자격종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요구.
[설명]민원인들이 지도자양성종목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법제6조의 제2항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신청종목’에 근거 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근거조차 불명확한 종류와 신청종목을 근거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육성종목 지정은 법에 없어 못한다고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원로분들이 연세도 많고 무예수련에 정진하시도 보니 법률과 행정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들도 그렇거라고 여긴 것은 문체부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결국 문체부의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낫고 일부행정관료의 잘못된 판단과 이권개입으로 특혜를 제공하려 하였던 계획은 우리무예인들에 의해 저지 되었습니다.
☞ 동 문제에 대한 증거와 법체계 및 논리에 따른 이이제기에 따른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 법적 수단이 우리무예인증제도 임을 인정함.
-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제 및 육성종목 지정, 지도자 양성 종목지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 별도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도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 등 2중의 종목지정제도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임을 인정한 것이며, 지도자양성종목의 기준심사 방식이 특혜심사기준임을 시인한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한 육성종목 지정 및 지도자 자격 종목 선정을 하겠다고 재검도 한 것입니다. 만약 문체부가 체과원이 만든 특혜심사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특혜제공의 의지가 있는 것임으로 우리무예인들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육성종목 지정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연내 지정 약속 이행하라!
- 당당자들의 지연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민원제기 초기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는 민원발생 초기 위와 같이 약속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판단 할 때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하는데도 체과원이 독단적으로 기준심사를 밀어 붙이고 있고 이것은 2011.7.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00검도와 합기도00원에서 토론자로 나와 체과원과 문체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각 자기행사와 해외협회등에 초청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다고 자랑하던 분들을 생각하면 누구 입맛에 맞고 이혜가 맞아 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관장님들도 그부분에 의혹을가지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공식적으로 공론화 하여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문체부 민원회신을 분석해 보면 2013. 2. 공청회에서 체과원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을 연내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문체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체과원이 원하는 것이 기준심사니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고 그것 만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초기에 이런 답변회신이 민원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민원제기 중기(7월~8월)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정기준과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8월~9월)
- 그간 전통무예 기본계획 수립․발표가 지연되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금년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현재 기본계획안 최종 검토중). 또한 동 기본계획 수립․발표후 연이어 법에 규정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 시기는 금년 12월 이전에는 동 기본계획이 발표, 바로 육성종목 지정을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통무예진흥법의 시행(2009.3월)이후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안에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어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래무예지원에 대해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우리부는 현재에도 종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외래무예종목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문체부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장은 2011. 9월 국정감사에 허위보고 한 것이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관상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전의 것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지원이 아닌 “무예분야” 에 대한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동법의 적용범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종목에 한하여야 한다.
- 외래무예종목의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는 종목이 전통무예종목이 지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전통무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합기도, 유도, 검도 등 말씀하신 종목은 일반적으로 외국이 종주국인 종목으로 알고 있다.
5.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권개입 및 특정세력에 대한 이익제공 및 특혜제공 의혹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제도의 특혜의혹 제기 상태
-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상태
- 문체부 및 체과원의 이혜관계가 맞는 특정세력등과의 유착에 의해 비위의혹 제기 상태
6.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우리무예인들이 요구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임.
- 동법의 법률적용의 범위는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우리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이지 외국의 무예에 대한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은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임
- 국제무예센터 및 외래무예종목에 대한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동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법률에 위반되는 시도임.
- 문체부는 2010. 12. 29. 우리무예인들이 동법에 의한 법정법인 설립을 요구하였을 때 반대하였고 대안으로 육성종목이 결정된 이후 문체부 인가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추진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음.
- 우리무예인들은 기본계획에 우리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구심점될 단체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으면서 우리무예종목도 아닌 외국의 각국에 산재한 외래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제공임.
-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재 민원제기 한 상태이며 답변여하에 따라 이 문제에 따른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 및 비위의혹에 대해 지도자들이 연명하여 신고 및 고발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임.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는 지난 2월 14일 금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하 ‘육성종목 지정’이라 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예인들의 신뢰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
1.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적 없다는 거짓으로 우리무예인들은 기망하였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하 ‘지도자 자격 선정’ 이라함)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또 거짓으로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분명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도자 자격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내 선정하고 발표 할 수 있다고 우리무예인들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 사이 지도자 자격 선정이란 문제를 만들어내 무예계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계획을 은근슬쩍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함) 입법취지를 위배하고 동법을 무력화시켜 누더기 법률로 만들어 결국은 우리무예인들을 위한 법률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전국의 300만 우리무예인 여러분!
더 이상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무예를 망치는 해악입니다.
무진법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무예인과 무관한 자들과 세력들이 문체부와 유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진법은 입법취지와 다른 누더기 법이 되고 있습니다.
2008. 3에 제정된 무진법은 그로부터 5년 6개월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무예인들이 아닌 행정관료들과 유착하여 관련된 세력들에 의해 우리무예진흥법에서 외래무예진흥법으로 탈바꿈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은 무예의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을 믿고 맡겨 왔습니다. 하지만 무진법 육성종목 지정이란 절대적 권한을 가진 행정관료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왔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1년이 지연되고 또 1년이 지연되고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누구하나 나서 문체부를 질책하고 다그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육성종목 지정 신청공고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정권자인 절대권력을 가진 행정관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행정관료들에게 밉보이면 해당종목의 육성종목 지정에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불만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젊은지도자들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도자분들이 나서서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어온 것들에 대해 하나 하나 제자리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그간의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회의에서 행정관료들이 우리무예계 원로선배와 단체장들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장에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만 아니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계시니 젊은 후배 지도자들도 분을 삭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시든 이제 젊은 후배지도자들이 나서서 무진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무예인을 기망하고 무시한 행정관료들과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젊은지도자들이 상당합니다.
의식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제각기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하기 시작하였다가 서로 같은 목적과 뜻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한 대로 뭉쳐 결의를 보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시작하는 지금은 20여명이지만 각기 주변의 젊은 지도자들과 뜻을 모으면 곧 2백명이 되고 2천명이 되고 2만명이 될 것입니다. 300만 우리무예인들이 다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선의 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2백명만 되어도 성인이 된 제자들이 적어도 수십명은 됩니다. 제자들중 누군가는 사범또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사회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무예인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천명에서 1만명의 무예인들이 동참하리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여분의 관장님들은 함께하시기로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책임면피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하고, 민원답변을 회피하고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고 있는 문체부 담당부서와의 더 이상 의견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문체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육성종목 지정을 비롯한 무진법 시행이 지연된 책임과 이권개입을 통한 특혜 비위등에 대해 문체부 감사관실과 장관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등에 고충민원 및 청원을 할 것이며 필요한 신고와 고발 등에 수하의 무예인들까지 최소 200명이 연명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결의가 끝나는 대로 대국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문체부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에 무력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시위도 불사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뜻있는 젊은 지도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지도자 분들 또는 전통무예진흥법 정책의 문제점 및 그동안의 과정 및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이광남 / 010-9256-5447 / ibgalee@naver.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그동안 젊은 지도자들이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과 진정 그리고 회신답변을 요약하여 공개하오니 뜻있는 지도들께서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체부가 2013. 2. 14. 공개 약속한 2013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민원
◯ 민원인 1. 민원요지
- 2013. 2. 공청회에서 문체부는 분명하게 2013. 3~4.에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와 기본계획발표를 약속하였음.
- 연내 육성종목 지정 할 것인가?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
- 우리부는 현재 각 부처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 문체부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거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육성종목 지정은 못한다. 다만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문체부는 이제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처리 자체를 안한 것이죠. 또한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한 바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기망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한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무예인들이 특혜기준이라며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 기준심사를 하겠다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민원인 2. 민원요지 2013. 7
- 이철운사무관은 육성종목 지정이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음.
-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고 하였음.
- 마지막 공청회라고 해놓고 이철운 사무관은 또 하겠다고 하였음.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2013. 7. 5)
-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관한 사항으로 송기송님께서는 지난 2013. 2.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무예진흥법 담당자께서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신거로 민원글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진법에 의한 지원으로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약속과 다르게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 민원인 3. 민원요지
이후 많은 지도자들이 위 답변회신에 대해 문체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요지
①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문체부의 궁색한 해명
문체부 이철운 사무관은 십수명의 민원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추궁하고 법률에 명시된 자료와 전임담당이 법적근거가 확실하다는 확인을 하는 동영상등이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의 법적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제2항의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사항이 당연 포함되어야합니다. 현 담당자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지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토론, 연구 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13년 7월 담당자의 전화답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현재 수립중인 전통무예진흥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발표 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곧바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은 절차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으로 유선상으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육성종목지정은 법적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시일내에 육성종목 지정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지도자 자격 선정을 하겠다고 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문체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원’ 이라함) 성문정 실장에게 문의한 결과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오다 결국 십수명의 민원증언과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말을 바꿔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체육과학연구원은 우리부의 체육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전통무예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업무수행시 일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당시 공청회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해온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만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위와 같이 민원이 발행되자 초기에는 약속을 부정하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만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하지 않는 방침임을 본래 문체부 약속과 다르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며 거짓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십수명의 무예인들이 법적 근거 및 법체계와 논리, 그리고 그동안의 문체부(이철운사무관, 최성락주무관 등)와 체과원(성문정실장)이 발언해온 영상녹취록 및 자료들이 제시되자
☞ 민원발생 초기 십수명의 민원인에게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육성종목 지정 하겠다는 것은 무예인들을 혼동으로 착각 한 것이다.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 되어 있다. 연내 선정해 발표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십수명의 무예인의 민원요지
- 최초기본계획안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문체부와 체과원이지 우리무예인들이 요구 한 것이 아니다.
- 우리무예인증제도가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한 것은 정부이다.(각종 입증자료 제시)
- 법체계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 제도 반대. 특혜가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철회 요구.
- 법체계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지원을 명시하여 종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지도자 양성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체육지도자의 경우 별도의자격종목 선정제도가 있지 않다.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예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 자격종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요구.
[설명]민원인들이 지도자양성종목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법제6조의 제2항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신청종목’에 근거 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근거조차 불명확한 종류와 신청종목을 근거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육성종목 지정은 법에 없어 못한다고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원로분들이 연세도 많고 무예수련에 정진하시도 보니 법률과 행정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들도 그렇거라고 여긴 것은 문체부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결국 문체부의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낫고 일부행정관료의 잘못된 판단과 이권개입으로 특혜를 제공하려 하였던 계획은 우리무예인들에 의해 저지 되었습니다.
☞ 동 문제에 대한 증거와 법체계 및 논리에 따른 이이제기에 따른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 법적 수단이 우리무예인증제도 임을 인정함.
-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제 및 육성종목 지정, 지도자 양성 종목지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 별도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도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 등 2중의 종목지정제도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임을 인정한 것이며, 지도자양성종목의 기준심사 방식이 특혜심사기준임을 시인한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한 육성종목 지정 및 지도자 자격 종목 선정을 하겠다고 재검도 한 것입니다. 만약 문체부가 체과원이 만든 특혜심사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특혜제공의 의지가 있는 것임으로 우리무예인들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육성종목 지정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연내 지정 약속 이행하라!
- 당당자들의 지연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민원제기 초기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는 민원발생 초기 위와 같이 약속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판단 할 때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하는데도 체과원이 독단적으로 기준심사를 밀어 붙이고 있고 이것은 2011.7.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00검도와 합기도00원에서 토론자로 나와 체과원과 문체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각 자기행사와 해외협회등에 초청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다고 자랑하던 분들을 생각하면 누구 입맛에 맞고 이혜가 맞아 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관장님들도 그부분에 의혹을가지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공식적으로 공론화 하여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문체부 민원회신을 분석해 보면 2013. 2. 공청회에서 체과원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을 연내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문체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체과원이 원하는 것이 기준심사니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고 그것 만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초기에 이런 답변회신이 민원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민원제기 중기(7월~8월)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정기준과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8월~9월)
- 그간 전통무예 기본계획 수립․발표가 지연되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금년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현재 기본계획안 최종 검토중). 또한 동 기본계획 수립․발표후 연이어 법에 규정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 시기는 금년 12월 이전에는 동 기본계획이 발표, 바로 육성종목 지정을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통무예진흥법의 시행(2009.3월)이후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안에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어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래무예지원에 대해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우리부는 현재에도 종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외래무예종목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문체부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장은 2011. 9월 국정감사에 허위보고 한 것이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관상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전의 것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지원이 아닌 “무예분야” 에 대한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동법의 적용범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종목에 한하여야 한다.
- 외래무예종목의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는 종목이 전통무예종목이 지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전통무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합기도, 유도, 검도 등 말씀하신 종목은 일반적으로 외국이 종주국인 종목으로 알고 있다.
5.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권개입 및 특정세력에 대한 이익제공 및 특혜제공 의혹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제도의 특혜의혹 제기 상태
-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상태
- 문체부 및 체과원의 이혜관계가 맞는 특정세력등과의 유착에 의해 비위의혹 제기 상태
6.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우리무예인들이 요구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임.
- 동법의 법률적용의 범위는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우리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이지 외국의 무예에 대한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은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임
- 국제무예센터 및 외래무예종목에 대한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동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법률에 위반되는 시도임.
- 문체부는 2010. 12. 29. 우리무예인들이 동법에 의한 법정법인 설립을 요구하였을 때 반대하였고 대안으로 육성종목이 결정된 이후 문체부 인가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추진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음.
- 우리무예인들은 기본계획에 우리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구심점될 단체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으면서 우리무예종목도 아닌 외국의 각국에 산재한 외래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제공임.
-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재 민원제기 한 상태이며 답변여하에 따라 이 문제에 따른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 및 비위의혹에 대해 지도자들이 연명하여 신고 및 고발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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