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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의 침묵은 해악임! 궐기해야!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의 침묵은 해악이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함)는 지난 2월 14일 금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하 ‘육성종목 지정’이라 함)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무예인들의 신뢰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

1.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적 없다는 거짓으로 우리무예인들은 기망하였고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하 ‘지도자 자격 선정’ 이라함)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또 거짓으로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분명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도자 자격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내 선정하고 발표 할 수 있다고 우리무예인들 기망하였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 사이 지도자 자격 선정이란 문제를 만들어내 무예계를 혼란에 빠트려 놓고 외국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목적의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계획을 은근슬쩍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놓았다.

1. 문체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 이라함) 입법취지를 위배하고 동법을 무력화시켜 누더기 법률로 만들어 결국은 우리무예인들을 위한 법률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특혜 법률로 만들어 놓았다.



전국의 300만 우리무예인 여러분!
더 이상의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무예를 망치는 해악입니다.
무진법 우리무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무예인과 무관한 자들과 세력들이 문체부와 유착하여 이권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무진법은 입법취지와 다른 누더기 법이 되고 있습니다.

2008. 3에 제정된 무진법은 그로부터 5년 6개월이란 세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무예인들이 아닌 행정관료들과 유착하여 관련된 세력들에 의해 우리무예진흥법에서 외래무예진흥법으로 탈바꿈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젊은 지도자들은 무예의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을 믿고 맡겨 왔습니다. 하지만 무진법 육성종목 지정이란 절대적 권한을 가진 행정관료들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 왔습니다. 최초의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1년이 지연되고 또 1년이 지연되고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누구하나 나서 문체부를 질책하고 다그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금년내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하였지만 3/4분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육성종목 지정 신청공고 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정권자인 절대권력을 가진 행정관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행정관료들에게 밉보이면 해당종목의 육성종목 지정에 불이익이 있지나 않을까 불만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젊은지도자들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도자분들이 나서서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고 문제가 되어온 것들에 대해 하나 하나 제자리도 돌려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아왔습니다. 그간의 공청회 간담회 전문가회의에서 행정관료들이 우리무예계 원로선배와 단체장들에게 막말을 서슴치 않았던 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현장에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만 아니였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지만 모두가 침묵하고 계시니 젊은 후배 지도자들도 분을 삭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시든 이제 젊은 후배지도자들이 나서서 무진법을 누더기 법으로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우리무예인을 기망하고 무시한 행정관료들과의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젊은지도자들이 상당합니다.

의식 있는 젊은 지도자들이 제각기 문체부에 민원과 진정을 하기 시작하였다가 서로 같은 목적과 뜻이 맞는 것을 확인하고 한 대로 뭉쳐 결의를 보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시작하는 지금은 20여명이지만 각기 주변의 젊은 지도자들과 뜻을 모으면 곧 2백명이 되고 2천명이 되고 2만명이 될 것입니다. 300만 우리무예인들이 다 함께 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일선의 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 2백명만 되어도 성인이 된 제자들이 적어도 수십명은 됩니다. 제자들중 누군가는 사범또는 도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사회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무예인인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천명에서 1만명의 무예인들이 동참하리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여분의 관장님들은 함께하시기로 하였으며 현시점에서 책임면피에 급급하여 거짓말을 하고, 민원답변을 회피하고나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고 있는 문체부 담당부서와의 더 이상 의견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오는 10월부터는 문체부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육성종목 지정을 비롯한 무진법 시행이 지연된 책임과 이권개입을 통한 특혜 비위등에 대해 문체부 감사관실과 장관실,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등에 고충민원 및 청원을 할 것이며 필요한 신고와 고발 등에 수하의 무예인들까지 최소 200명이 연명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러한 1차 결의가 끝나는 대로 대국민 서명운동과 더불어 문체부의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말에 무력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시위도 불사 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뜻있는 젊은 지도자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지도자 분들 또는 전통무예진흥법 정책의 문제점 및 그동안의 과정 및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이광남 / 010-9256-5447 / ibgalee@naver.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실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시라고 그동안 젊은 지도자들이 문체부에 제기한 민원과 진정 그리고 회신답변을 요약하여 공개하오니 뜻있는 지도들께서는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체부가 2013. 2. 14. 공개 약속한 2013년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민원
◯ 민원인 1. 민원요지
- 2013. 2. 공청회에서 문체부는 분명하게 2013. 3~4.에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와 기본계획발표를 약속하였음.
- 연내 육성종목 지정 할 것인가?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
- 우리부는 현재 각 부처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
- 문체부의 약속 부분에 대해서 :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거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육성종목 지정은 못한다. 다만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문체부는 이제야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를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처리 자체를 안한 것이죠. 또한 육성종목 지정을 약속한 바 없다는 식의 거짓말로 기망하려 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한 것이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무예인들이 특혜기준이라며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한 기준심사를 하겠다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민원인 2. 민원요지 2013. 7
- 이철운사무관은 육성종목 지정이 법에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음.
-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고 하였음.
- 마지막 공청회라고 해놓고 이철운 사무관은 또 하겠다고 하였음.

☞ 문체부(여청구)답변요지(2013. 7. 5)
-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한 것에 관한 사항으로 송기송님께서는 지난 2013. 2.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무예진흥법 담당자께서 2013 상반기에 무진법 육성종목을 서두르겠다고 말씀하신거로 민원글에 적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육성종목 지정과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혼동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 문체부는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지정과 지도자 자격 선정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무진법에 의한 지원으로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약속과 다르게 지도자 자격 선정만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 민원인 3. 민원요지
이후 많은 지도자들이 위 답변회신에 대해 문체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지적하며 수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고 관련 동영상 등이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요지
① 육성종목 지정이 법적 근거가 없어 못한다는 거짓말에 대한 문체부의 궁색한 해명
문체부 이철운 사무관은 십수명의 민원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 추궁하고 법률에 명시된 자료와 전임담당이 법적근거가 확실하다는 확인을 하는 동영상등이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의 법적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제2항의 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사항이 당연 포함되어야합니다. 현 담당자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지정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토론, 연구 등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13년 7월 담당자의 전화답변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이 현재 수립중인 전통무예진흥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포함, 발표 후 추진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곧바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은 절차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으로 유선상으로 충분한 의사 전달을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육성종목지정은 법적근거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시일내에 육성종목 지정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지도자 자격 선정을 하겠다고 한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대해
문체부는 체육과학연구원(이하 ‘체과원’ 이라함) 성문정 실장에게 문의한 결과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를 하겠다고 한 것을 우리무예인들이 육성종목 지정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오다 결국 십수명의 민원증언과 동영상 자료가 공개되자 육성종목 지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말을 바꿔 다음과 같은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체육과학연구원은 우리부의 체육관련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9년부터 전통무예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업무수행시 일부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당시 공청회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해온 지도자 자격 선정제도만 하겠다는 것에 대해
문체부는 위와 같이 민원이 발행되자 초기에는 약속을 부정하며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만 하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하지 않는 방침임을 본래 문체부 약속과 다르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며 거짓으로 답변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십수명의 무예인들이 법적 근거 및 법체계와 논리, 그리고 그동안의 문체부(이철운사무관, 최성락주무관 등)와 체과원(성문정실장)이 발언해온 영상녹취록 및 자료들이 제시되자

☞ 민원발생 초기 십수명의 민원인에게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육성종목 지정 하겠다는 것은 무예인들을 혼동으로 착각 한 것이다.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을 위한 예산이 이미 확보 되어 있다. 연내 선정해 발표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십수명의 무예인의 민원요지
- 최초기본계획안에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우리무예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문체부와 체과원이지 우리무예인들이 요구 한 것이 아니다.
- 우리무예인증제도가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한 것은 정부이다.(각종 입증자료 제시)
- 법체계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을 낭비하는 이중 제도 반대. 특혜가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제도 철회 요구.
- 법체계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지원을 명시하여 종목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별도의 지도자 양성종목을 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체육지도자의 경우 별도의자격종목 선정제도가 있지 않다.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해 육성종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무예종목을 대상으로 지도자 자격종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요구.

[설명]민원인들이 지도자양성종목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법제6조의 제2항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와 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신청종목’에 근거 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해명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한다고 하면서 근거조차 불명확한 종류와 신청종목을 근거로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육성종목 지정은 법에 없어 못한다고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우리무예인들이 법률과 행정에 무지하다고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원로분들이 연세도 많고 무예수련에 정진하시도 보니 법률과 행정을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지도자들도 그렇거라고 여긴 것은 문체부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준 대목입니다. 결국 문체부의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낫고 일부행정관료의 잘못된 판단과 이권개입으로 특혜를 제공하려 하였던 계획은 우리무예인들에 의해 저지 되었습니다.

☞ 동 문제에 대한 증거와 법체계 및 논리에 따른 이이제기에 따른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합리적 법적 수단이 우리무예인증제도 임을 인정함.
-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무예인증제 및 육성종목 지정, 지도자 양성 종목지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 말씀하신 바처럼 전통(우리)무예인증제,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이 별도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도 지도자 양성종목 선정 등 2중의 종목지정제도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의 낭비임을 인정한 것이며, 지도자양성종목의 기준심사 방식이 특혜심사기준임을 시인한 것이기에 결국은 우리무예인증제도를 통한 육성종목 지정 및 지도자 자격 종목 선정을 하겠다고 재검도 한 것입니다. 만약 문체부가 체과원이 만든 특혜심사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특혜제공의 의지가 있는 것임으로 우리무예인들은 절대 좌시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육성종목 지정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연내 지정 약속 이행하라!
- 당당자들의 지연 책임을 물어 문책하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민원제기 초기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선정은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기본계획과 별도로 공고를 한 후 선정에 들어갈 것이며, 연내에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은 선정되어 발표 할 것이다.
- 빠른 시일내에 확정하여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문체부는 민원발생 초기 위와 같이 약속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판단 할 때 우리무예인들이 반대하는데도 체과원이 독단적으로 기준심사를 밀어 붙이고 있고 이것은 2011.7.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00검도와 합기도00원에서 토론자로 나와 체과원과 문체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각각 자기행사와 해외협회등에 초청하여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다고 자랑하던 분들을 생각하면 누구 입맛에 맞고 이혜가 맞아 떨어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지금 관장님들도 그부분에 의혹을가지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공식적으로 공론화 하여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어찌되었든 문체부 민원회신을 분석해 보면 2013. 2. 공청회에서 체과원이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선정을 연내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문체부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체과원이 원하는 것이 기준심사니까 우리무예인들을 기망하고 그것 만 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초기에 이런 답변회신이 민원인들에게 왔던 것입니다.

민원제기 중기(7월~8월)
-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이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통무예육성종목지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전통무예단체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정기준과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8월~9월)
- 그간 전통무예 기본계획 수립․발표가 지연되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금년내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 발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현재 기본계획안 최종 검토중). 또한 동 기본계획 수립․발표후 연이어 법에 규정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추진 시기는 금년 12월 이전에는 동 기본계획이 발표, 바로 육성종목 지정을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통무예진흥법의 시행(2009.3월)이후 아직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안에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어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외래무예지원에 대해
☞ 동 사안에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우리부는 현재에도 종목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예단체 종목 중에서 무예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및 종목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육성종목 지정과 같은 맥락입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장관상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은 외래무예종목 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문체부는 거짓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장은 2011. 9월 국정감사에 허위보고 한 것이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장관상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이전의 것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전통무예 지원이 아닌 “무예분야” 에 대한 지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위 회신에 대한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동법의 적용범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우리무예 종목에 한하여야 한다.
- 외래무예종목의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

☞ 무예인들의 주장에 대한 문체부(이철운, 여청구)답변 회신 요지
- 현재 지원되는 종목이 전통무예종목이 지정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전통무예진흥법상의 전통무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합기도, 유도, 검도 등 말씀하신 종목은 일반적으로 외국이 종주국인 종목으로 알고 있다.


5.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권개입 및 특정세력에 대한 이익제공 및 특혜제공 의혹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종목 지정제도의 특혜의혹 제기 상태
-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상태
- 문체부 및 체과원의 이혜관계가 맞는 특정세력등과의 유착에 의해 비위의혹 제기 상태


6.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에 대해
◯ 무예인들의 민원요지
- 우리무예인들이 요구하거나 원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임.
- 동법의 법률적용의 범위는 종주국이 우리나라인 우리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이지 외국의 무예에 대한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것은 동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것임
- 국제무예센터 및 외래무예종목에 대한 지원은 동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며 동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법률에 위반되는 시도임.
- 문체부는 2010. 12. 29. 우리무예인들이 동법에 의한 법정법인 설립을 요구하였을 때 반대하였고 대안으로 육성종목이 결정된 이후 문체부 인가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추진하면 해주겠다고 하였음.
- 우리무예인들은 기본계획에 우리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구심점될 단체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하였으면서 우리무예종목도 아닌 외국의 각국에 산재한 외래무예종목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 및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이는 유착관계에 있는 특정세력에 대한 특혜제공임.
-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현재 민원제기 한 상태이며 답변여하에 따라 이 문제에 따른 입법취지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 및 비위의혹에 대해 지도자들이 연명하여 신고 및 고발 조치를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임.

댓글 39

익명 2013.09.24
수고하십니다. 찬성입니다.
익명 2013.09.25
수고하십니다. 문체부에서 핑개아닌핑개를 댄ㄴ것도 한계가 잇을겁니다. 금년 11월 이후 문체부와 소통할 무예인의 창구가 생길것도 같아요. 각종목에서 인정받고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바람직하나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 길이라,,,기득권종목을 제외하면 다방면으로 시도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다보면 한 곳에서 만나겠지요? 뒤에서 소리없이 조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 무예신문에 박종길차관 사퇴 뉴스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곳도 문체부관계자가 모니터링할테니 몇 자 적고 가겠습니다.
익명 2013.09.25
박종길 차관 사임… 아쉬움 성토 줄이어 무예정책ㆍ무진법 활성화ㆍ정부와의 소통 창구 등 차질 불가피 http://www.mooye.net/sub_read.html?uid=7261&section=sc1&section2=기타무예/종합 무예신문링크이니 참고바랍니다.
익명 2013.09.25
너무나 분개할일 입니다 무진법이 만들어지고나서 훌륭한 우리무예의 자생적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고 지도하는 저와 수련생들에게 희망이 생겨 아주 큰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욕심많고 머리좋은사람들이 무진법을 좀먹고있습니다 무진법은 우리의 애물만지가 되어버렸으면 희망이아닌 희망고문을 하고있는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법은 이빨없는 집지키는 개가 될것이고 주인을 무는 개가 될것입니다. 무술인 모두가 일어나 궐기해야합니다
익명 2013.09.25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연락처라도 남겨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전화드리죠. 원로선배님들과 단체장님들은 육성종목지정이라는 예민한 사안이 걸려있으니 당연히 문체부나 체육과학연구원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권자인 문체부 그리고 그일을 수행할 체육과학연구원이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삐딱하게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서 몽니를 부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무예계에 오는것이니까요. 딱 보더라도 기득권과 큰 단체를 위한 기준을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니까요. 처음엔 안그런것 같더니 결국엔 권력과 로비력이 없으면 안되는 부패한 정책으로 흘러가는것 같습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나서야 한다는것에 백번 공감합니다. 우리무예종목이라 할 수 있는 종목들 다 합쳐도 일본의 합기도, 검도 단체조직보다 그 개체수가 적을 걸요. 형편이 이러니 정부도 휘둘리나 봅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우리무예를 위한 것이고 우리무예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이라면 그 수가 적어도 우리무예인들이 나서면 수십배가 되는 외래무예종목보다 그 힘이 정당성에서 더 클겁니다. 화이팅 입니다.
익명 2013.09.25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지도자 분들 또는 전통무예진흥법 정책의 문제점 및 그동안의 과정 및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이광남 / 010-9256-5447 / ibgalee@naver.com)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익명 2013.09.25
응원 합니다.
익명 2013.09.25
도대체 협회장님들은 뭐하십시까 무진법 처음 발표 될때만 해도 여기 저기서 뭔가 일한판 크게 벌일 것처럼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다 뭐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종목지정 한다고요. 지금 장난 똥때립니까 내년 내년이 벌써 몇번째 인지 문화부가 더 잘 알것 아닙니까 그동안 늦어서 올해는 꼭 지정완료 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으면 무조건 해야지 또 내년으로 넘긴다구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기본계획도 육성종목지정 공고도 나와 봐야 아는것이고.. 내년이라면 언제 입니까 내년 12월 입니까 그러다가 또 2015년으로 넘기게요 그러고도 남을게 믿지 못할 문체부 입니다 무예계에서 문체부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도 않고 국민의 세금을 축낸 관료들 호되게 당해도 쌉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 글남기는 것도 좋지만 문체부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 하는게 낫습니다 저도 해야 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면되니까 금방 할겁니다 수고 하십시오 저도 동참해서 민원도 넣고 나중에 데모하면 까짓거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발표하고 신청공고 하려면 공청회 또 안한답니까 공청회 하면 이번에는 관장님들 다 몰려가서 본때를 보여주시죠
익명 2013.09.26
충주똘마니들 체육똘마니들 우리무예인들이 눈 똑 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단거 알아라 지금은 물밑에서 소용돌이가 치려하는중이고 때가되면 터진다 터져 저도민원 냈습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민원제기하세요.
익명 2013.09.26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글 쓰는대로 이광남관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문체부의 민원답변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 합니다. 성질이 나서 열불받아 몇번 넣다 그만 뒀는데 이렇게 많은 관장님들이 계신걸 알았다면 저도 계속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문체부 홈페이지에 가니 공개된 민원이 있어서 다 읽어 봤습니다. 저도 민원을 해봐서 겪었지만 몇번이나 똑같은 답변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또 정확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줍니다. 위에 금년내 기본계획을 발표 하겠다는 것은 확답인듯 합니다. 하지만 연이어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하겠다는 것은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 12월에 육성종목 지정을 위한 공고를 발표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2014년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잖습니까. 또한 육성종목 지정은 올해는 못한다는 뜻인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육성종목 지정을 완료 할 것인지 말이 없습니다. 2014년 1월, 아니면 3월까지 아니면 6월... 아니면 2015년 이란 뜻도 됩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는게 문체부 입니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것이지요. 문체분 육성종목 지정 신청공고를 언제 할건지 명확하게 밝히세요. 또한 육성종목 지정을 언제 까지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밝히세요. 저는 민원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물어 볼것이고 정확하게 답변 할 때까지 민원을 할겁니다. 다른 관장님들도 이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하도록 민원을 넎어 주십시오.
익명 2013.09.26
관장님 하시는 일 무조건 찬성합니다. 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솔직히 저는 문체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지적해야 할지 감이 안왔는데 이제는 분명하내요.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2013.09.26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지도자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2013년내 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체부의 약속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할 것이며 문체부가 우리무예인의 신뢰와 믿음을 져버리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2014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은 현재로선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체부는 기본계획안과 국회 국정감사,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에 기본계획 수립, 육성종목 지정의 계획을 표명하였지만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은 못넘어 간다는 무예지도자들의 결의를 문체부가 직시하고 우리무예인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문체부가 이번에도 약속을 져버린다면 강력한 문책과 비위등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 되도록 할 것입니다. 동 게시판에 관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그것을 취합하여 우리무예인들의 뜻을 전달 하도록 하고 꼭 정책입안과정에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명 2013.09.26
장관퇴진 운동하십시다. 그게 제일 빠를것 같군요. --- 내용을 읽어보니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정도고 더불어 문체부에서 체과연을 동원해서 외압을 했다면 이건 명명백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다뇨?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도 그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오리발 내밀수도 잇으니 녹취록도 잇으면 좋을것 같네요. 저도 민원냈고 문체부 홈페이지 가면 제 이름으로 나도한마디에 민원글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도 냈고,,, 답변 오는데로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문체부 말이야 애매모호,오리발사촌이겠지만,,, 금년 지나 문체부에서 기본계획 발효 안하고 육성종목지정안한다(전통무예라고는 지정을 안할것이다???라는게 그런 속내가 있었군요. 하마트면 문체부,체과연 꼼수에 속아 넘어갈뻔 했습니다. 공모로 한다고??? 누가??? 체과연이??? 무진법으로 육성종목지정되어야하는건 법적으로 명하고 잇습니다. 위임받은 문체부에서 왜곡호도하여 육성종목지정을 회피해서 이권을 누군가에게 주려한다면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써 결사코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장관이 됬던 담당이 누구던,,, 체과연원장도 아래 사람들 관리소홀이 있으면 옷 벗어야하고 지금이 어느때라고 법이 좋아 그렇지 70년대면 이미 사단 났습니다. 아구 돌려 버리고,,, 박아 버리고,,, 금년지나면 실력투쟁, 법적투쟁을 하는게 필요할 듯 합니다. 시골에서 젊은 사범
익명 2013.09.26
많은 분들이 동참 들을 하니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같은생각과 같은의지로 함께 동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 민원을 넣어봤는데 정말 성의가 없이 답변을 보내더이다. 몇일 전에는 문체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넣은 민원에 대해서 글로 다 못써드리고 말로 해드린다면서 이렇게 성의 없게 말씀을 하시더군여.....ㅠㅠ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많은 불량은 아니지만 글로 써서 올렸겠습니까? 문체부는 이제 그만 애매모호한 말은 그만 하시고 제발 확고한 답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전 전통무예 종목 지정과 더블어 모든 일들을 뜻이 있는 이 모든분들과 함께 할것입니다. 문체부 직원과 마지막으로 통화할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발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익명 2013.09.26
김지홍님 죄송하지만 믿지마세요 저작년엔 당담이 직접 지인에게 12월에 종목지정한다고 뭐 검증 필요없고 50년 이상이면 전통무예,그 보다적으면 위리무예 그런데 만우절되었고 금년 4월에 한다고 서기관이 한말을 사무관이 자기가한애기 아니라 모른다고하는게 문체붑니다. 금년 지나면 제가 1인시위를 문체부서 할겁니다. 그리고 소송근거 마련해서 소송할거고요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익명 2013.09.26
저는 문체부를 믿지 않습니다. 올해도 이런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간다면 결코 가만히 잊지는 않을것입니다
익명 2013.09.26
충주무술축제 홈페이지에 글 올렸읍니다.. 우리도 알건 안다는걸 알려야죠.. 그래야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이 일이 커지면 법적문제 밖에 없읍니다.. 어차피 막나가는 문체부,체과연,세계무술연맹,충주시,충북도 아닙니까? 우리무예야 죽던 말던 자기네들 잇속챙기기 바쁜 법적으로 낱낱이 밝혀야될겁니다.. 정말 뜻있는분들이 있어 우리무예에 희망이 보입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참여합니다.. 세계무술연맹에 보란듯 글 올리려하니까 게시판기능이 없더라고요? 자유게시판은 기본인데 쌍방향식이 아닌 일방통행구도 같더군요.. 세계무술염앵이라??????????????????/ 한국무술연맹이나 하지 끌끌 논리가 부족하면 문체부나 체과연에 휘말려 우스개될겁니다.. 모쪼록 법논리에밝은분들이 그건맡아주셔야될듯합니다.. 충주무술축제 홈페이지 http://www.martialarts.or.kr/korean/index.asp?menu=%EC%BB%A4%EB%AE%A4%EB%8B%88%ED%8B%B0%2F%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boardid=free&proc=read&docno=95000
익명 2013.09.26
무예인들이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 잘하고있다 더잘해주겠다라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다타들어가도록 인내하고있었습니다. 만 6년이 넘게 인내하고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인내했던것이 아닙니다. 바보라서 인내했던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보여줘야 합니다. 궐기해야합니다.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한바탕 해야합니다. 나무아래서 입벌리고 있는다고 사과가 입안으로 떨어지지않습니다. 이제 일어서서 올라가서 나뭇가지 흔들어대겠습니다.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익명 2013.09.27
그런데 충주쪽이면 문화재택견 아닙니까? 어떻게 그쪽에서 우리무예를 죽이고 외래무예를 진흥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답니까. 다른곳도 아니고 지금 멘붕 상탭니다. 정말 믿을놈 없군요. 충주 세계무술연맹이면 택견 알리려고 충주시에서 만든거고 충주무술축제 기획,관리하는뎁니다. 다들 택견하는사람들이고 진짜 그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됫나 외래무옐 진흥시키자고 우리무예를 죽이는 법안을 만들어 충주시장이 무진법개정안 국회냈어요-무술센타 지으면-세계무술연맹이 관리합니다- 세계무술연맹은 충주택견입니다. 충주쪽택견하는사람들이 그럴수있냐 이겁니다. 충주시장이 자기 업적샇으려한다고 해도 그 소스를 만들고 뒤에서 사바사바하는게 누구냐이거요.. 어떻게 문화재택견이 우리무예를 죽이는 무진법개정안을 내도록 했냐 이겁니다. 이문제도 무예인들 이름으로 따져야합니다. 충주-무술연맹-유네스토-체과연-충북도-무술올림픽-문체부-뺑뺑 돌아서오면 다시 충주택견입니다. ㅠㅠ
익명 2013.09.27
이런 빌어먹을 벼슬아치들 무능력과 무심함을 두루갖춘 공무원들 저렇게 일을 하면서 월급은 또박또박 받아가겠지 보너스도 타겠지 그리고 구린내가 나는 일도 서슴없이 하겠지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일을 저렇게 하나? 천만인의 무예인이 보고있다. 너희들이 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지고 수십 수백배를 토해놓아야한다. 이글을 보고나니 손이 부르르 떨린다
익명 2013.09.27
국회 국정감사에 문체부 무진법담당자,체과연연구자들,세계무술연맹관계자들,충주시장,충북도지사,,,,, 다 불러서 국정감사해야합니다. 아주 비리가 넘쳐 흐르는것 같아요 똥냄새가 여기까지 옵니다. 더러운것들 기껏 믿고 맡겼더니 6년동안 제 뱃속챙길 궁리만한거야 더러운놈들 기사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관계되는놈들 한자리에 모아서 패버려야합니다. 그까이꺼 콩밥 6개월 먹으면 됩니다. 이번엔 법으로해야합니다. 소송건으로 만들어야 시장이고 도지사고 국회끼고 잘난척못할겁니다. 법원으로 갑시다!! 이방면에 아시는분 소송걸때 방법등 알려주세요.. 진행이 어떻게되는지 몰라 이러고 잇습니다. 할때는 연락드리고 참여합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토론마당들어오겟습니다. 지금쯤 뒤에서 잔머리굴리던 놈들 뜨끔하겠군요.. 이렇게도 논리가 정립된 증거가잇으니 빼도박도 못하게됬어요.. 민원만 계속 넣어도 문체부에서 못하는겁니다. 국회도 몇장 넣고 문광위위원들에게 민원보낸거 홈페이지에 복사해넣고 금년 지나면 터진다 문체부는 감당할 자신있냐?
익명 2013.09.27
보자니 정말 가관이내요. 무예인들을 병신 호구로 보는것 같습니다. 올해 지정하기로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또 내년으로 미루려고 술수를 씁니다. 내년 되면 다시 내후년으로 미루겠죠. 뭔가 제대로 보여줘야 할것 같은대요.
익명 2013.09.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무예단체장님들 메일주소를 가지고 있어 글쓰신분께 허락을 받지 않고 선, 메일발송 했습니다. 97명 무예단체장에 일괄적 메일발송 1 무진법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국제무예센터 등 외래무예 지원계획 철회되야 2 전통무예진흥법 무예인의 침묵은 해악임! 더이상 가만두어선 안된다 3 국제무예센터 설립 등을 위한 특정세력과의 유착비위 의혹 이상, 작은 동참을 합니다.
익명 2013.09.27
이런거 글남기면 명예훼손이라고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무카스에 회원아이디하고 아이피 추적 의뢰 하는거 아닐까요 무카스가 문체부 무서워서 개인아이피 제공해 줄것 같은데..... 제가 알기론 고소를 해서 정식수사 진행되고 수사기관이 법절차로 요청했을때만 개인정보가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대 맞나요. 조심들 하십시오.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어떻하시렵니까..... 개뿔..... 그러든지 말던지 그때 되면 묻지마 폭행으로 가고야 만다
익명 2013.09.29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토탈무예언론이란 곳들은 뭐한답니까. 언론도 정부 눈치 보기 바쁜건가요? 문체부 체과원에서 정책입안 잘못하고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파해치고 사실을 무예계에 알려하는 것이 무예언론의 역활 아니던가요. 잘못된 정책도 문제지만 유착,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진 사실들을 취재해서 무예인들에게 알려 할 것아닙니까. 언론이 그역활을 못하다니 정말 아쉽내요. 이정도 내용이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황와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다 들어나는 것인데.. 무카스, 무예신문, 한국무예신문 기자님들 이런 기사가 진정 무예계를 위한 기사입니다. 위에서 정부의 압력이 두려워 못하게 한다 해도 기자라면 위에서 막더라도 이런 기사는 올려야 합니다. 무예인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를 쓰는 곳이 진정한 무예언론입니다.
익명 2013.09.30
공청회에서는 껄껄껄대며 무예인에게 득이되는 법이 만들겠다고 해놓고 너희들에게 득이 되는 법을 만들고 있나?? 연구비 잘먹고 있나? 특혜만들어주고 주머니 두둑해졌나? 이런 시궁창같으니라고 큰벌좀 받아라
익명 2013.09.30
게을러 터진 문체부와 잔머리굴리는 체과원 실망이 이만저만이아니다 제대로좀 일좀해라
익명 2013.09.30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실행을 해야지 자기 밥그릇 늘리려고 하는 공무원들과 그 무리들 정말 반성을 해야되는데 벌을 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네...
익명 2013.09.30
아래 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리만 지키고 있는 총재님 회장님들 반성하십시오. 이렇게 아래 젊은 관장들이 우리무예를 지키려고 나서는데 훨씬 영향력이 있는 총재님 회장님들은 무얼 하셨습니까? 이러니 정부가 무예계를 무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관장님들이 이정도 나섰으면 총재님 회장님들이 이제 나오셔서 마무리 해주셔야죠. 사기치는 정부도 싫지만 솔직히 무개만 잡을줄 알지 아무것도 못하는 총재님 회장님들이 더 싫습니다. 관장들에게 호통치고 당당하듯 정부나 공무원에게도 호통도 치고 이런일은 담당이 아니라 체육국장, 차관, 장관 만나서 혼내야 하잖습니까. 차관 장관이 일개 관장님 만나 줄리 없고 급이 안맞으니 담당들도 자기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잖습니까. 총재님 회장님 정도 되야 국장도 만나고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 따질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겁나서 못하십니까. 일개 담당공무원이나 소속연구소 연구원도 못당하는데 국장 차관 장관을 어떻게 만나겠냐 겠죠. 우리 관장들은 모르게 있어도 당당 우리권리는 주장 할 줄 압니다. 총재 회장 직함을 가지셨으면 그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지 마셔야죠.
익명 2013.10.01
문체부가 일못한것 맞고 잘못하고 있는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는것은 조금은 억지가 아닐까요. 어짜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못하고 실수 할 수도 있는것인데 시간을 좀더 주고 기다려 주는 미덕도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무조건 문체부나 체과원 탓만 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무예계에서 더 많은 제안과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문체부나 체과원에게 다 맡겨놓고 기대만 하다가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좀그렇지 않나요 이런식의 여론몰이와 감정적인 대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와 이렇게 딴지를 하면 벌써 10월인데 언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야 할 시간에 민원처리 하느라 시간 뺏기고 잘못되었다고 다 철회하라고 하면 검토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무조건 참는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짜피 올해는 안될 것이니 내년에라도 잘 하도록 응원해줘야지 않을까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의견에 딴지거는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한다는것에는 저도 백번공감합니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법론 적인 것은 다른 의견이라는 것이니까 곡해 마세요
익명 2013.10.01
어짜피 올해는 안될 것이니 내년에라도 잘 하도록 응원해줘야지 않을까요 이보시요 당신이나 응원많이하세요..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무카스나 무예신문에 우리무예계서 희망하는게 무엇인지를 한국무술법정법인 반대한 문체부가 세계무술센타를 법정단체로 하겠다하니 이리 되는겁니다.. 법에 있는 육성종목지정을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하다가 민원으로 밝혀진거 아니요 이제 지도자양성종목 지정이 법에 근거가없어 특해주려고 하던 문체부와 체과연이 된통 당할차래요 기준심사제는 기본계획으로 해 봐야 헌법소원문제요 무진법에 근거가 없어요근거가 무술센타인정하면 이젠 기준심사제 근거만들려고 법개정하겠다할 문체부와 체과연이요 체과연원장도 이참에 아랫사람 관리책임지고 사퇴해야합니다.. 증거와 정황이 너무도 분명해서 법정에서 가려도 백프로 이길사안이요.. 얼마나 문체부에서 무예인들 무시했으면 이런사태까지 왔을까요 유야무야할때는 지난것같네요.. 고소든고발이든 저도 참여합니다. 이광남씨 함내고 밀어붙입시다 역사는 우리같은 민중들이 만드는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문체부,체과연,시,도 권력자들이 몇명 안되는 무예인들 눈치보게 생겼어요.. 당신이 선구잡니다.
익명 2013.10.02
어이가 없네요. 어차피 올해는 안될거니 내년에라도 잘하도록 응원해야지 않을까요라네요. 금년에 안된다???그렇겠죠.무진법개정될거고,,세계무술센타 지원책, 법적근거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넣은뒤에 내년에??? 장난합니까 아랫분이 말씀 지나치게 한것 같지만 그보다 더한 욕도 먹겟네 체과연연구진이요?무술연맹 끄나풀이요?아니면 댁이 문체부 담당이요?셋중하나?? ㅎㅎ 어차피 올해는 안된답니다.무진법개정이 올해니 조용히 물타기 해서 넘어가고 개정 된뒤에 내년에 응원해야한다네요 ㅎㅎ빨리빨리 문광위에 민원 넣고 부패비리의혹 밝혀야겠어요..무예신문최봉표사장님도 무진법이 제대로될때까지 감시를 하시겠다던데이거 완전 특종감입니다.문체부,충주시,충북도,무술연맹,한무총,체과연,,유착이 아니라 야바위꾼 수준일수도 잇겟어요. 무예신문최종표사장님 말씀으론 무진법이 뇌사상태라네요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서 엄중처벌 받도록 방안을 마련해야지 않을까요
익명 2013.10.03
"무진법 시행, 문체부 장관 상대로 대책 촉구하겠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예신문기산데요 ‘전통무예진흥법’이 현재까지 예산조차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보나. ⇒ ‘전통무예진흥법’은 2009년 3월에 시행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통무예진흥법이 실질적인 무예인들의 권익과 무예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무예진흥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전통과 얼이 글로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예관련 법안을 추진할 의향은. ⇒ 특히 전통무예는 민족의 역사와 얼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알리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입법화된 전통무예진흥법에는 분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익명 2013.10.03
금년에도 무진법 예산이 없나봐요 11월 기본계획발표한다지만 그것도 물건너간것같네요 정말 문체부 왜 이럴까요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전통무예진흥법에는 분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신학용의원말이 진심일까요
익명 2013.10.04
내년도 무진법 예산이 빵원이라네요?ㅎㅎ 문체부, 내년 예산(안) 4조 3,384억원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주소 http://www.mooyenews.kr/sub_read.html?uid=3480§ion=sc49§ion2= 한국무예신문
익명 2013.10.04
조금전에 문체부 이철운사무관님과 통화했습니다. 금년 무진법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했고 금년에 기본계획을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일선도장의 고충을 토로햇더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해택이 가지 않을것이라해서 전통무예진흥법고나련 일들이 진행되면 학부모들에게 말하기도 좋고,,, 그런게 다 무진법을 통해서 우리일선관장들이 해택을 받는거라하니 수긍을 하더군요. 그리고 너도나도 주인이라고 무예인이 수만명인데 목소리가 다르다. 이견이있다. 같은 애기 되풀이해서 그럴수록 문체부에서 강하게 해주셔야하지않느냐? 하니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군요.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데? 이제 너무 속아서 믿기지가 않아요.. 금년에 기본계획 발표하고 내년엔? 금년 무진법예산 물어보려다 잊어먹고 묻질 못했습니다. 어느분 말씀으론 문체부 14년 무진법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않다는.. 도대체 무슨 이견이 많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더군됴. 기준심사때문에 그런가봅니다. 거기서 탈락할 종목단체장들이 문체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나봐요.. 그것말곤 이견이 있을수가 없는데 인증기간은 문체부에서 강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익명 2013.10.14
무예단체장이 압력은 무슨 압력입니까? 압력은 문체부에서 행사하고 있죠. 지정권자니 지정기준을 입맛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문체부입니다. 이견이 많다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우리무예인증제로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가요. 까다로운 심사가 될 거라고 해서 반대 했던가요 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중으로 심사하겠다고 특혜성 기준을 내놓은게 누구던가요 바로 문체부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었고 지금 그것 가지고 의견이 있고 합의가 안되서 못하고 있다는건 순전히 핑계입니다. 그 핑계로 문체부가 뭘 했습니까. 바로 외국무예진흥하겠다고 국제무예센터 설립하겠다고 했죠. 외국무예진흥하겠다고 세계무술올림픽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뿐인줄 압니까 아예 외국무예가 국제대회를 국내에서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게 문체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중 심사도 문체부가 내놓은 정책이구요. 우리무예인들이 바보 입니까? 뻔히 보이는 특혜제공인데... 잘 보세요. 다들 외국무예 정책입니다. 이중심사도 우리무예인증제 하면 외국무예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중심사로 전통무예지도자 종목 선정한다면서 외국무예 넣어주려는 기준 만들었죠. 지도자 종목 선정되면 당연히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 한다잖습니까. 어러분들은 공청회에서 뭘 들었습니까. 문체부의 농간에 놀아나면 안됩니다.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술수를 쓰는겁니다.
익명 2013.10.25
정부가 심해도 너무 심하군요 6년이란 세월이 어디 적기나 한 세월입니까 역으로 6년 동안 공들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기본계획이 발표 되면 확인해 보죠 3년전 나온 계획과 별 차이가 없고 더 많은 지원정책이 없다면 그건 업무를 손 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그대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6년은 너무 했내요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관장님들이 많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이면 7년째 되는 거죠 참 법 시행되고 7년이되서야 기본계획 발표한다면 누가보면 엄청난 국가장려정책이 나오는 줄 알겠내요
익명 2013.10.27
기본계획발표 금년 11월 유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런애기 햇고 두고보고 특해있음 고소하면 되고 공무원 징개 모가지 잘라야되요 아래분이 7년이란데 이거 진흥법이 아니고 무시법입니다. 이번에도 안하면 진짜 문체부 데모, 국회로 가서 비위사실 밣혀야합니다.. 두고보면 보자긴줄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