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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법률의 올바른 시행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각 무예정체성을 확립 하여야 한다


무예법률의 올바른 시행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각 무예정체성을 확립 하여야 한다.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또는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및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하고 변형하는 등 무예계의 자정(自淨) 기능이 상실되고 무질서와 무원칙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1. 무예의 정체성(正體性)이란

무예의 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종목의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또는 다른 무예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뜻:독자적으로 존재함) 존재의 특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

참고하여 국어사전적 해석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정체성(正體性)

정체성이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한다.

-존재(存在)

존재(存在)는 현실에 실제로 있는 대상을 말한다.

본질(本質)

본질(本質)은 본디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나 모습, 그러한 현상을 성립시키는 본질적 성질을 말하며, 실존(實存:실제로 존재함)에 상대되는 말로,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2.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의 지시대상성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은 각 무예의 구분(창시,복원,전승), 무예원류적통자, 무예의 기원과 역사,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성립, 무예 인격권 형성 등이 실체적으로 실존 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서 독립적인 무예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일종의 무예 종목별 족보도 일종의 계통과 혈통을 실체적으로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으로 무예정체성의 확립의 중요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평론가 박정진은 “현재 한국에서 상당수의 무술이 성공한 후에 족보 찾기 혹은 족보 만들기에 바쁘다. 물론 그것은 성공한 무술이거나 더욱 더 성공하기 위한 무술의 경우다. 족보라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며 그래서 권력을 향한 시간의 혈통 찾기는 결코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온갖 고초 끝에 성공한 사람이 조상 찾고, 고향 찾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욕구이다. 그래서 심지어 족보를 사기도 한다.(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 ‘경호무술’ 2010.1.5 세계일보 21면)” 하였다.

결과적으로 무예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권리와 지위의 주체가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나아가 법률적으로도 그 권리와 지위가 인정 되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는 진실을 밝혀 주는 법률적 준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1) 주관적 무예정체성

주관적(主觀的) 무예정체성이란 쉽게 말해 자기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내가 보는 나의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예에 있어 주관적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한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무예의 탄생배경, 기원과 역사, 연구개발의 과정,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성립과 학문적 집대성과정, 독립된 무예인격으로서의 독창성, 무예의 보급 및 형성 과정, 대중화를 이루는 과정 등 내가 만들어낸 근거들을 주관적정체성이라 한다. 따라서 주관적 정체성은 해당 무예에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사회보편의 도덕과 윤리에 있어 정도(正道)를 지켜 확립 하여야 한다.

주관적 정체성은 해당무예가 근거하고 주장하는 바이기에 경우에 따라 허위 또는 거짓으로 포장된 무예의 경우는 사이비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차후 무예정체성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허무맹랑한 주장과 입증 할 수 없는 것은 사실과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2) 객관적 무예정체성

주관적무예정체성이 해당 무예종목의 주관적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면 객관적(客觀的) 무예정체성이란 해당 무예종목의 관계에서 벗어나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의 발효로 객관적무예정체성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질것이다. 그동안의 무예계는 객관적무예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증적 근거에 의한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지지 못하였고, 무분별한 단체난립으로 각 단체위주의 주관적 주장에 따라 전통성논쟁이 심화되었던 것이 현실이였으나 동법은 그러한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임을 밝히고 있어 2010년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시 무예에 대한 검증으로 객관적무예정체성이 확립 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

객관적무예정체성의 검증과정은 실증주의에 의해 실체적 접근이 이루어 질것이다. 실체적 접근이란 각 무예마다 논쟁이 되는 무예형성과정과 무예본질에 대한 주관적정체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검증 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 검증 기준

1) 무예원류적통자의 검증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과 더불어 무예분류에 따라 무예원류적통자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예원류적통자는 해당 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를 말한다. 창시자와 복원자는 해당무예를 창시 또는 복원하여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학문적으로 체계화 한 자이다. 전승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자이거나 권리와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다.

무예의 구분은 창시무예, 복원무예, 전승무예로 구분되는데 필연적으로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가 각 무예별로 유일의 1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 또는 인정하는 무진법 개정을 통해 법률안을 명시함으로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2)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 체계화 검증

무진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당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체계화를 입증 하는 방법은 바로 책(교본) 이다. 해당 무예의 연구체계,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 철학 및 사상, 기술체계의 원형, 수련체계, 수련단계, 교육프로그램, 각종 규정 등이 책(교본)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무예는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해당 무예의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종목의 무예든 무예원류적통자가 유일하게 교본을 저술 발간하거나 최초로 저술 발간 한 것을 알 수 있다.

◆ 무예원류적통자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 전통무예 종목의 교본 ◆

ⓛ 경호무술 : 경호무술, 장명진, 1994 초판 / 96 / 99 / 01 /03 /04 ② 택견 : 전통무술택견, 송덕기, 1983 ③ 특공무술 : 특공무술, 장수옥, 1992초판 / 05 ④ 24반무예 : 한국의전통무예24반무예, 임동규, 1990 / 91 ⑤ 선무도 : 선무도, 설적운, 1997 / 99 ⑥ 기천 : 기천, 박대양, 1996 / 99 ⑦ 회전무술 : 회전무술교본, 명재옥, 1987 / 89 ⑧ 국선도 : 국선도, 청산선사, 1993 / 94 2편, 3편)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 대부분의 무예가 무예원류적통자에 의해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가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집대성 되어 있다.

3) 뒷받침 되는 무예형성과정 검증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기원과 역사의 흐름을 추적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참고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허무맹랑한 역사와 형성과정을 주장하는 무예나 단체가 많이 있지만 스스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짓과 허위는 객관적무예정체성의 검증과정에서 들어 날 수밖에 없다. 무예형성과정의 검증은 무예지적재산권의 권리(무예원류적통자, 교본)로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우연인지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업등록등에 대한 검증을 하였을 경우에도 무예원류적통자가 시원임을 알 수 있다.

4. 무예정체성(武藝正體性) 확립을 위한 법개정 필요

우리 전통무예에는 무예원류적통자가 실존한다는 것은 모든 무예인들이 알고 있다. 심지어 사이비 무인도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갖기 위해서 이를 부정하고 심지어 사실과 다르게 사이비 무인이 마치 자신이 무예원류적통자인냥 왜곡하고 있기도 한다. 모든 것을 그대로 도용하여 따라 하면서 편의에 따라 무원칙한 상업주의로 일관하는 사이비가 겉보기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그동안의 무예계의 현실 이였다. 이렇듯 무예수련자나 심지어 무예지도자까지도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던 논쟁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실은 누군가는 무예원류적통자란 것이고 나머지는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이권을 가지려는 사이비 무인과 난립한 단체라는 것이다.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은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는 적극적인 법제도를 구축하여 누가 무예원류적통자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검증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실증적인 입증과 실체적인 검증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무예의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함으로서, 그동안의 폐해를 일소하고 무질서한 무예계를 정비하여 법원칙과 질서를 잡기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5. 맺음말

한국 무예계는 2010년 전에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이 2009년 3월에 발효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실태조사(용역)도 모두 마무리됨으로서 2010년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전통무예단체 인정, 난립된 무예단체 정비 등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반(基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용역의 한 발표자는 “전통무예진흥법 법안이 통과 된 후 무예계는 무예의 전통과 정통에 관한 진의여부에 대하여 각 단체 및 협회 간의 쟁론이 일어나고, 전에 없었던 무예단체 및 협회가 2~3배 이상이 증가 되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무예인 무예단체 및 협회를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각 무예협회 및 단체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킨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학계에서는 각 무예단체 및 협회의 정체성확립 및 분류를 위하여 전승무예, 복원무예, 창시무예, 외래무예 등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현재 전통무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개념의 정립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하였으며, 또 다른 발표자는 용역연구의 결과로 ‘태권도’를 창시무예로 분류하면서 “분류과정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창시무예로 분류하는데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 현재 태권도의 기원 및 형성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태권도의 기원과 형성이 태권도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태권도의 기원을 택견이나 수박을 통하여 찾기도 하지만, 사실 태권도라는 용어를 만든 이는 최홍희이다.”라 하였다. 아울러 “태권도는 이미 학계에서 우리의 전통무예로 전래되어 내려온 것이 정설이다.”라는 태권도의 기원에 대한 한 토론자의 이견에 대해 “앞으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하겠지만 태권도의 기원과 역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단, 그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다른 무예 또한 앞으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정체성(기원과 역사 등)을 입증 해야만 전통무예 및 단체로 지정 될 수 있을 것이다.”라 말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용역 연구자들의 발표는 앞으로 무예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체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 전통무예 종목 지정 및 단체의 인정, 그리고 난립된 무예계의 정비가 이루어 질 것임을 암시 하고 있다.

댓글 43

익명 2010.01.20
첫 구절이 무예계 현실태를 그대로 반영한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되야한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전통무예를 발굴 또는 복원하고 이를 훌륭히 계승 및 발전시켜 전통무예의 대중화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성공시킨 창시, 복원 또는 전승된 무예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과 단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전통무예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무예의 기원, 역사 및 철학적 요소까지도 왜곡하고 변형하는 등 무예계의 자정(自淨) 기능이 상실되고 무질서와 무원칙이 팽배한 실정이다. 이에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통무예를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자인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무예가 올바르게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주무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익명 2010.01.20
그렇게 되야죠
익명 2010.01.20
이건 토론투표결과가 뻔하다 글 맺음말에 정부용역조사 연구자가 무진법 제정이후 2~3배 무예단체가 늘어났다고 했다 그전에 200~300개 라고 했으니 어림잡아 500~600개 단체가 난립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체성이 확실한 무예원류적통자가 많아야 20~30 일텐데 산출해보면 찬성 30 반대 570 이다 사이비가 전부 반대 할 거다 사이비는 검증을 두려워한다 가짜사이비이기 때문이다 이건 뻔한 결과 아닐까 사이비들이 난리 치겠지
익명 2010.01.20
무예정체성 확립을 위해 검증하는 것을 반대 하는 것은 "나 사이비다" 하는 것인데 반대하고 싶어도 여기선 못하죠....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죠... 사이비 아웃
익명 2010.01.21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된이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수순인듯 가능하다면 법에 벌칙규정을 두어 차후라도 사이비가 기웃댈수 없도록 하는것이 좋을듯 "전통무예원류적통자 및 전통무예단체로 지정 되지 아니한 것을 지정받은 것으로 광고 하거나 지정에 따른 효력이 있는것으로 처럼 오인 하게 한 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와 같은 강력한 벌칙조항이 마련된다면 사이비는 자연적으로 사장 되고 시도도 못 할 듯 위 토론 글이 모두 맞고 원하는바이고 정도임은 모두 공감 하겠지만, 사이비들 입장에서는 꿈에서도 담고 싶지 않은 내용인듯
익명 2010.01.21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의 체계화를 입증 하는 방법은 바로 책(교본) 이다. 해당 무예의 연구체계, 용법에 맞는 용어정립, 철학 및 사상, 기술체계의 원형, 수련체계, 수련단계, 교육프로그램, 각종 규정 등이 책(교본)을 통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진법에 업습니다. 전에 서울대와 용인대에서 용역사업으로 어떤 검증을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했을 뿐이지, 그래야 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 2010.01.21
부분적으로 좋은 말씀도 하셨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에를 들어 위에 몇가지 종목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 그 종목이 그들 자신이 창시를 하였는지와, 다른 무술을 이미 배워 변형한 것을 창시로 봐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시면 몇몇 무술은 창시자라고 하시는 양반들이 기존에 타무술을 습득했고, 그걸 또 변형해서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도 창시무술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익명 2010.01.21
근데 내용중에 거짓말이 있네요 장명진씨는 1994년도 경호실무를 집필하였고 경호무술은 2003년도에 집필했는데 (국립도서관에서 확인가능)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자 1994년도의 경호실무가 갑자기 경호무술로 둔갑하네요 이런것이 사이비가 하는짓입니다.
익명 2010.01.21
"무예원류적통자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대표적 전통무예 종목의 교본" 참으로 문제가 많소. 어딜 함부로 무예원류적통자라 하는가? 모든 내용은 보기 좋지만, 당신이 말하는 무예원류적통자가 위에 있는 단체들이 대표적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소. 당신은 적통이란 말을 함부로 쓰고 있고, 거기에 당신이 수련하고 있는 종목을 아주 교묘하게 논문양식처럼 치장하여 보장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소.
익명 2010.01.22
저는 일단 무예정체성을 검증하자는 것에 찬성입니다. 또 정체성확립을 위해 무예원류적통자를 검증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글에서 궁금한것이 있거든요. 글에 보면 무예원류적통자가 교본을 쓴 대표적 무예종목을 보면요. ⓛ 경호무술 : 장명진 ② 택견 : 송덕기 ③ 특공무술 : 장수옥 ④ 24반무예 : 임동규 ⑤ 선무도 : 선무도 ⑥ 기천 : 박대양 ⑦ 회전무술 : 명재옥 ⑧ 국선도 : 청산선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대 이중에 송덕기, 청산선사와 같은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잖아요. 이미 돌아가신분을 지정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 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무예원류적통자로 지정 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다른 분 일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을 무예원류적통자라고 단정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것 같아요. 혹시 글 쓰신분이 이것 보면 답변주시면 좋겠내요. @@ 아래 닉네임 거짓말님이 쓰신것요 혹시 확인해 주실수 있나요.. 민감한건가? 암튼
익명 2010.01.22
찬성 사이비 무인과 난립한 단체 이제는 정비 되야죠
익명 2010.01.23
교본? 글쎄입니다. 교본 그거 누구나 만들수 있는 거고요. 질적으로 검증된 교본인지와 학문적 체계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의문입니다.
익명 2010.01.23
전통무예진흥법에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입증은 교본으로 하는 것이구요. 국어사전을 보면 교본이란 교육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 = 같은말로 교과서.. 를 말하는거죠. 일단 무진법에 규정한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를 입증 하는 것은 교본외로 없어 보이내요. 특히, 창시무예는 교본이 있어야 입증이 가능하겠죠. 복원무예나 전승무예는 역사기록이나 무예고서등의 문헌이 존재 해야 하고 이를 복원한 것을 입증하는 것도 교본이 유일하겠내요. 교본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서로서 역활을 하기 때문에 교본의 수준이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체계화한 무예원류적통자와 무예형성과정(기원과 역사 등)도 입증이 가능한것을 기준해야죠.
익명 2010.01.23
교본을 누구나 만들수 있다 말로는 쉽죠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와 같이 세계적인 스포츠무도 말고는.. 거의 전무하잖아요 소개된 종목을 보더라도 ⓛ 경호무술 : 원작자 장명진이 유일하고 외로 없구요 ② 택견 : 원작자 송덕기외 이후 3~4명 있는것 같고 ③ 특공무술 : 원작자 장수옥외 이후 1명 있는것 같고 ④ 24반무예 : 원작자 임동규외로는 이후 논문은 몇있는것 같구요 ⑤ 선무도 : 원작자 설적운이 유일하고 외로 없구요 ⑥ 기천 : 원작자 박대양 이유일하고 외로 없구요 ⑦ 회전무술 : 원작자 명재옥이 유일하고 외로 없구요 ⑧ 국선도 : 원작자 청산선사 외 이후 2명 정도 있는 것 같구요 누구나 쓸수 있다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만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체계화하고 출판한 경우는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사이비는 교본 따위가 뭐가 필요하냐고 할겁니다 학교에서 교본(교과서,교재)없이 수업이 가능이나 하던가요? 세상에서 실질적인 실기 기술을 결과로 보는 모든 기술분야와 예술분야에도 교본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문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지 못한 경우는 없죠 무술도 당연히 학문적으로 체계화 되어있는 것은 기본이구요 그개 그렇게 쉽다는 사람이 있을줄은 몰랐내요 대학에 박사 교수들도 다른 연구자들이 쓴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가 90%가 넘습니다 그렇게 쉽고 아무나 낼 수 있는것을 박사라는 대학의 교수들도 못하는 건데 참..
익명 2010.01.24
이런생각을 해봅니다. 집필자의 글 처럼 사이비무인과 단체의 난립을 정비 하고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해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무예정체성을 확립한다면............. 비로서 우리 무예계의 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을까요.
익명 2010.01.25
한 사람이 도배를 하는군
익명 2010.01.25
ibga님께질문- 에 소견을 말합니다. // 전통무예의 분류 또는 구분을 창시무예,복원무예,전승무예로 하고있습니다. 고인을 지정 할 수는 없으니 현재 전승자가 지정대상이 되는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제 글은 특정인물을 정해 누구누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예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예원류적통자와 기원 및 역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로 든 종목의 인물이 무예원류적통자 일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중화에 성공한 무예의 경우 사이비무인과 난립된 단체로인해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그 피해는 수련자에게 고스란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정체성 논쟁이 쟁점은 무예원류적통자(창시,복원 또는 전승 한 자)가 누구이냐 입니다. 법의 공명정대함을 기대 해야 할 때인듯 합니다. 일단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한다고 하면 해당 무예의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속임수나 사술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사실 앞에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호무술 장명진의 교본출판연도가 1994년인것은 장명진이 원작집필출판한 경호실무에 경호무술을 같이 수록하여 출판 한 1994년을 기준한것입니다.
익명 2010.01.25
사이비무인과 난립단체 정비는 앞으로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기원, 역사, 정체성, 원류적통 검증도 좋고 더좋은 방향으로 할 수도있고,,, 알아서 잘하겠지.. 난 사이비 없애자는데 찬성 한표
익명 2010.01.25
전통무예진흥법이 [무분별한 상업주의에 의한 전통무예단체의 난립과 이에 따른 소모적인 전통성 논쟁 등으로 인하여 전통무예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통무예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입법조치""]라는 것을 감안하면 난립단체의 정비하는 것은 법을 제정한 이유이기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어떻게 정비 할것인가 인데 무예의 체계화를 누가 또는 어느단체가 했느냐, 그 무예의 기원과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또는 어떤 단체가 처음부터 보급전파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체계화는 당연히 교본이 있으면 입증되는 것이고, 기원과 역사 또는 최초의 보급 전파한 사람 및 단체는 체육관설립, 단체설립등의 과정을 사업자등록증으로 입증해야 겠죠. 무진법이 단체난립의 문제와 전통성 논쟁의 해소를 위한 입법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리되겠죠. 그러니 기준을 잘 세워야 할것입니다. 원류적통자, 기원, 무예형성과정, 역사, 기술체계화를 입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워야합니다.
익명 2010.01.26
사이비 없앤다는데 이유가 필요해!! 반대하는 놈이 사이비지!! 뭐가 무서워서 검증을 반대한대!!
익명 2010.01.26
건설적으로 토론합시다. 반대 하는 사람은 반대이유와 사이비 및 사이비단체 정비를 어떻게 할 지 대안을 제시합시다. 문제해결 방안은 없이 반대라고 하는거 사이비도 먹고살게 살려주세요 하는거 아닌가요?
익명 2010.01.26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말한다면 위에 거론된 무예 일부중에서 전통이란 단어에 적합한 무예인가하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글의 내용은 대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몇년도 되지 않은 무예를 전통무예라고 할수 있는지? 또 그 무예가 오직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물었을 때 이것에 합당한 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글을 쓰셨지만, 어떤 특정 종목을 논리적인 글에 은근히 밀어 넣어 전통무예진흥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는 "사이비" 정리되어야 하고 말고요. 그런데 그 "사이비"란 용어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혹여 "사이비"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본인은 " 사이비"가 아닌가 생각해봅시다.
익명 2010.01.27
아래 김선달님이 반대 이유로 쓴 글은 찬성이라 해야 맞지 않을까요? 무예정체성확립을 위해 해당 무예의 무예원류적통자, 기원과 역사, 무예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옳은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예정체성확립을 위한 검증을 찬성하는 것이지 반대라는 설명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김선달님은 무예정체성확립은 찬성하나 위 종목중 본인과 관련되는 무예 종목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반대 하시는것 같습니다. 위 종목은 용인대학교 전통무예단체조직정비방안과 서울대학교 국내전통무예단체현황조사에서 각각 이루어진 정부용역에 의해 전통무예로 조사된 종목입니다. 1983년 지정된 택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90년대에 창시,복원 된 종목(특공,회전은 80년대)입니다. 그것이 육성종목지정이 될 수 없는 이유라면 택견말고는 지정될 종목이 없죠. 택견만지정 할 지 대중화된 창시,복원된 무예도 지정 할 지는 정부에 공이 넘어간듯합니다. 무예정체성 확립의 방향의 기준이 제시된것일뿐... 거론된 종목의 무예가 법상 육성종목으로 지정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예원류적통자도 최종적으로 누가될것인지는 검증이후에 확실해 지는 것입니다. 거론된 8종목 중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 되지 않더라도 무예원류적통자는 검증하는 것이 올바른것 아니겠습니까. 종목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재산권소송등으로 소모적 전통성 논쟁을 일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할 것이구요. 그래야 사이비무인과 단체를 정비 할 수 있는것이니까요.
익명 2010.01.27
무예정체성 검증을 통한 확립이야 말로 사이비무인과 사이비단체를 척결하고 깨끗이 정비 할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익명 2010.01.30
정부는 무예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증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서 해야 하며, 정부는 전통무예진흥법 마련을 계기로 사이비 무인과 단체를 재제 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익명 2010.02.04
사이비무인과 단체는 정부가 강력한 법적용으로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분별한 상업주의로 난립한 단체로인한 전통성 논쟁은 무예원류적통자의 유실성을 인정하는 지정제도를 통해 질서를 잡아줘야 합니다. 무예지적재산권 보장과 칭해 및 도용에 따른 법률조치도 필요하구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이비무인과 난립단체의 정비는 정부의 강력한 법률적용은 불가결한것 이구요. 무예정체성확립을 해야 한다는 위글은 백번 천번 옳은 말입니다. 아무리 정도(正道) 대로 하려고 해도 사이비무인과 단체가 기준과 절차를 무시하고 교육도없이 자격검증도 없이 10만원 받고 도장가입, 단증, 사범자격, 국제사범자격.. 기타 등등 증서 10장을 무분별하게 발급하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어떻게 정도(正道)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이비술이 난무하는 판에 정도(正道) 를 지키는 것이 되려 이상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개판을 만든 사이비무인과 단체를 축출하여 완전히 척결해야 합니다.
익명 2010.02.08
사이비는 남을 속이는 위계에 능하고, 본질을 왜곡하며, 간사하여 얄팍한 잔 소술을 꾀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스스로 정해논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사술만 쓴다. 진짜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겉으론 원칙과 규칙을 내어 놓지만 속으론 원칙과 규칙따윈 무시한 무분별하게 하는 위선이 가득하다. 이런 사이비 위선자는 무예계에서 당연히 척결해야 한다. 무예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무진법을 강력히 적용해서 위선이 가득한 사이비 따위는 발 붙히지 못하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익명 2010.02.15
찬성입니다.
익명 2010.02.16
전적으로 동의하며 찬성합니다. 새해에는 무도계에 암적인 존재인 사이비가 사라지는 원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2010년 모든 무도인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단, 사이비는 빼구요.
익명 2010.02.16
이상하네 이글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것 같은데 논리상 500개중에 무예원류적통자는 20여개 나머지 480여개는 사이비 잖아요 사이비는 진실 앞에서 어두운뒤로 숨는다 더니 그런것 같내
익명 2010.02.18
교본하나 쓴것가지고 무슨 대단한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500개단체 회장 총재면 다 무술고수이고 교본정도는 우숩게 씁니다. 전부다 무예원류적통자 입니다. 회장 총재가 교본하나 못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협회 아무나 만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대요. 하지만 교본은 쉽습니다. 누 구나 금방만듭니다.
익명 2010.02.18
아래 반대님! 우리나라 무술들은 무예원류적통자가 펴낸 교본이 유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종목으로 보면 많아야 15개 종목 정도가 교본이 있습니다. 님이 말한 500개 단체중에 표준교본을 두고 지도자교육 및 지도하는 곳은 20여개도 안됩니다. 말처럼 쉽다면서 무예원류적통자외로 교본을 펴내 출판한 무인이 없을까요? 무술실력이 형편없고 유단자 실력도 안되는 사람도 협회는 만듭니다. 무술전혀 안해본 사람도 협회장 총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본도 없고 기술체계도 없이 명칭만 도용해 만든 무술협회 연맹들이 무교육, 무검정 으로 사범자격, 단증을 남발하고 무자격자에게 도장인증을 해주고 있는거죠. 이걸 우린 사이비라고 하구요. 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본도없고 기술체계도 없이 명칭만 존재하는 협회 연맹이 말이 되나요?? 사이비 편 들지 마세요. 상상과 논리에 맞지 않고 정당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익명 2010.02.24
전통무예진흥법을 개정하든 기본계획수립때 넣든 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무예원류적통자를 중심으로 통폐합해야 하나의 무술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무술명에 두개의 무술이 존재 할 수 없습니다. 합기도를 보십시오. 우리는 50년이상 우리가 써온 명칭이라 상관없다고 했지만 결국에 종주국인 일본에서 나서니 단번에 문제가 되잖습니까. 합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것은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합기도의 정체성입니다. 창시자가 우에시바모리헤이고 합기도를 명명했고, 교본으로 체계화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술도 차후 세계화에 성공했을때 혹 정체성의 문제로 혼돈이 없을려면 무예원류적통자의 지정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익명 2010.02.25
반대분의글 -> 하지만 교본은 쉽습니다. 누 구나 금방만듭니다. 누구나 인정하게 만드게끔 하는 교본을 만들어 보라하세요.
익명 2010.03.11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선견지명인가요? 이미 추진되었던 건가요? 이런 일을 추진해서 법안까지 발의 되게 하다니 대단합니다.
익명 2010.03.12
공감 찬성에 한표던집니다
익명 2010.03.12
전통무예원류적통자지정제도신설 개정법률을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께서 동분서주해 추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면 무술 수십단이라는 기사제목을 보면서 무예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이비들이 설치기 때문입니다.
익명 2010.03.12
다 좋습니다.
익명 2010.03.19
이글이 10.01.20 등록된 글인데 이글의 서문은 이번에 이시종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1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지정및지원)의 제안이유와 95% 토자하나 않틀리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제안이유를 무예인이 작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의 단어나 정의도 이글에 쓰인것과 같은것으로 보아 법안작성도 무예인이 한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래 시참무인님의 말씀을 보자하니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이 법안을 작성했다는것으로 유추되는데 대단합니다. 위 ibga라는 닉네임은 누구신가요? 혹시 장명진회장님 이신가요?
익명 2010.03.19
네 무진법개정안은 장명진 경호무술창시자께서 추진하여 이끌어내셨습니다. 글 작성자 입니다. 한국경호무술진흥회 이광남 실장입니다. 저는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선생님의 문하로 14년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무진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무진법을 통해 우리무예계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예인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며 권익신장을 위해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 글은 그중 일부의 가르침을 정리하여 요약한 글입니다.
익명 2010.03.23
경호무술창시자 장명진회장님은 우리 무예계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이비무인과 단체를 청소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무진법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크게 기어하신 분으로 모두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분을 욕하는 분들은 사이비들이며 그대들의 종말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익명 2010.04.01
어떤 무술이든 열심히 수련하면 됩니다!! 이것 저것 따져서 살림살이좀 나아지셨습니까?! 사이비든 아니든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고 강하고 약한것도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각 무술 단체는 진정한 무인을 키우기 보단 경제적 여건에 중심을 두는 만큼 이시대엔 어차피 진정한 무술은 존재치도 않고 진정한 무도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열심히 하면 그만이죠!!
익명 2010.04.03
김대훈 너 누구니 그런 적당주의 패배주의가 사이비들이 출몰한거야.... 적통자 바로잡는것이 역심히 하는거지 아야? 이 등신아~~~ 발차기나 열심히해라... 진정한 무인 존재하고 있고 경제중심도 적통자중심으로 재편될꺼야 니는 돈이나 많이 벌어라 사이비단증 받아주고 니는 분명 그런 놈일꺼다~~~~